지재 계약 전략실

 

지적재산 추진입국이 외쳐 오랜 시간이지만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화뿐만 아니라 그 보호 및 활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의 권리화, 보호, 활용의 어느 장면에서도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에 일일이 계약서등 작성하지 않습니다만, 차나 집 등 큰 쇼핑에서는 계약서가 교제됩니다. 지적재산은 활용에 따라서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구약속만으로 라이센스하거나 양도하면 본래 얻어야 했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등 , 나중에 생각하지 않는 단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대해 고객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 그 권리화, 보호, 활용의 각 장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을 이용해야 한다. 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사업계획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고객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임시로 잡히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법적 조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단순히 법적 분야의 지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참모로서 고객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사업 계획을 근거로 한 지재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고 싶다고 염원합니다. 있습니다.

당소에는 이미 기술 이전에 관한 각종 계약을 취급하는 「기술 이전 상담실」이 있습니다. 사업에 지적재산을 살린다는 관점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 심지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포함한 넓은 관점에서 종합적·횡단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거기서, 이번, 당소는 「기술 이전 상담실」외에 「지재 계약 전략실」을 시작했습니다.

 

토픽

 

 

계약이란?

定義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된 합의이며, 채권채무*1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합의(의사표시의 합치)
②채권채무 발생 원인

*1 「채권」이란, 어느 자가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 행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채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목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것

「법적 구속력」이란,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실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사람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2에서 실시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진다 해야 할 가치 판단”(근대 자유주의 사상)에 있습니다.

*2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것

의사의 합치로 부족해, 반드시 서면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 그러나,

서면이라고 하는 형식에 남겨 두지 않으면 합의 내용에 대해 후일 다툼이 되었을 경우에, 증명이 곤란해집니다.

↓ 거기서,

「계약서」라고 하는 표제의 문서일지 어떨지를 제외하고, 어떠한 서면의 형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4.

*3 보증 계약 등 일부 서면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XNUMX조 제XNUMX항).
*4 법원도, 어떠한 서면이 없는 한 계약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징
① 당사자간(주로 기업간)의 비즈니스상의 합의를 나타내는 서면
cf. 회의록 : 경과의 기록이며, 합의가 아니다.
②법적 채권채무관계 발생
cf. 감정 의견서 : 작성자의 의견을 말한 것
→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즉 당사자 간의 합의)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 재판에 있어서 계약 내용의 준수의 강제적 실현이나, 그에 대신하는 손해 배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계약

사업 활동과 지적 재산은 다음과 같은 지적 창조 주기로 연결됩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계약에는 오른쪽의 것이 존재합니다. 덧붙여 지적재산과 관련된 기술상의 비밀이나 영업 비밀의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이 대전제가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각종 계약 중에서 규정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협상의 초기 단계 로 정해 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할 점

비즈니스의 위험 관리 관점

우선은, 달성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시장을 확대하려는 경우
→현지법인에 의한 것인가, 타사(자)에의 라이센스에 의한 것인가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 사업 양도를 받는지, 라이센스를 받는지

계약의 전 단계로서 사업상 상정되는 리스크를 검토한다.

시장의 분석, 상대방 당사자의 선정, 업무를 전개하는 내외국에서의 자기 내지 상대방에 있어서의 특허의 권리 상황등의 확인(경영 리스크)
→정보 유출, 시장 상실의 우려
→ 열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명확한 구분
예상되는 미래의 문제 (법무 위험) 씻어 내기
→ 트러블 발생시 당사자의 부담 관계의 명확화
→ 필요한 채권 채무 관계 검토 (각종 통지 의무 및 서브 라이센스 금지 등)
※계약서 작성의 프로세스
①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조항의 작성(상기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시점)
② 필요한 일반조항(해제의 조건, 계약기간, 준거법과 재판관할, 수비의무 등)의 추가
③ 예상되는 위험을 감안하여 누출이 없는지 확인

계약서와 법적 구속력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되어,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에 근거하는 구속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문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해석에 의해 판단이 나뉘어지는 내용의 문언은 사용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통용하는, 이른바 은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의 규정과 법규의 관계에 대해서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됩니다만, 계약서중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이나 민법 등의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서 관련 법규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독점금지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하는 내용에 의한 계약서의 규정은 무효로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적 재산에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관련 법규·강행 법규의 예(일부)
특허법 제73조(공유에 관한 특허권)
특허법 제5조(정정 심판의 청구에 관련된 실시권자의 승낙)*XNUMX
독점금지법 제6조~외형상은 특허권의 행사로는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로는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5 XNUMX년의 개정에 의해, 통상 실시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승낙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전용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승낙 필요).
*6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로서 ①사적독점, ②부당한 거래제한, ③불공정한 거래방법의 XNUMX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고려할 필요성

외국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는, 로열티의 지불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세의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 당사국과의 사이에 어떠한 조세조약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조세에 관한 규정은, 조약이라면 국내법임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준거법 문제

준거법의 문제란 계약 등의 사법에 관한 법률관계가 섭외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즉, 국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위반 등이 있을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준거법의 선택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해외의 상대방과 계약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소재지가 속하는 국가나 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그 안에서 정한 준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즉 해당 준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되는 조항이 없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소에서는, 외국에 제휴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의 확인도 만전입니다*8.
*8 당소비용 외에 현지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응 가능한 지적 재산과 관련된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② 공동 연구 개발 계약서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계약서
직무발명규정,직무 저작 규정
공동출원계약서
특허·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서
⑦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⑧ 상표·의장 라이센스 계약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캐릭터 이용 허락 계약서
특허권 양도 계약서
상표권·의장권 양도계약서
저작권 양도 계약서
⑭ 저작권에 관한 출판권 설정·출판 허락 계약서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당 사무소에 계약서의 작성·리뷰
의뢰의 장점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식

기술 내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는, 전문 기술 분야의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결이 됩니다만, 당소에는, 기계·화학·바이오·물리·의학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스탭이 다수 재적하고 있습니다.

 

전략성에 근거한 계약 조항의 제안

계약서 작성에 필수적인 요소는 "전략성"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각종 제안은, 오랜 국제적 경험에 뒷받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전략 참모」(일본 등록 상표)로서 진정한 성과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성에 근거한 계약 조항의 제안을 실시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GLOBAL에 건너는 국제계약

당 사무소에서는 취급안건의 약 절반 이상이 외국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외국제도·정세에 눈을 돌리고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GLOBAL에 횡단하는 국제계약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

 

풍부한 번역 스탭으로 다언어화하는 계약서에 대한 대응력

영어는 물론,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정통한 번역 스태프(외국인 스탭이나 해외 대학 졸업생)도 재적하고 있습니다.

 

법무전략부의 존재

당소에는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분야 이외의 지적재산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전략부가 존재합니다. 거기에서는, 단순히 의장이나 상표의 출원 업무에 그치지 않고, 민법이나 민사 소송법의 지식을 구사해, 저작권법이나 부정 경쟁 방지법을 비롯해, 지적 재산에 관련된 트러블에 관한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용

의뢰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시해 주신 액수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샘플

계약서 샘플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소까지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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