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원실

「저작권」을 간단히 설명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의 보급과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더욱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 개발되어 유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도 다양화·복잡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에서 저작물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당 특허 사무소에서는,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절차가 필요한 거야?」,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등 저작물·저작권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뢰에, 전문 스탭이 신속하고 정중하게 회답・대처하겠습니다.

  저작권 지원 실장 변리사 다케다 헌학

FLLP 소개

저작권법의 지금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에 쉽게 액세스 할 수있게 된 현재 저작권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자(저작자)라고 하면 작가나 예술가, 음악가이며,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저작물)은 매스 미디어(출판사나 방송 사업자, 레코드 회사 등)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네.
 현재는 SNS를 이용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쉽게 세상 일반을 향해 발신할 수 있으며, 누구나 매스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그들에 액세스하고 그 평가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정보를 발신하고 액세스할 수 있다는 상황 외에도 누구나 쉽게 복사 및 붙여넣기나 이미지나 영상의 가공처리를 할 수 있게 된 현재 저작권 문제는 모든 곳 에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크리에이터(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와 유익한 정보를 사회에 유통시키고 나아가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 해당성

 저작자의 권리는 강력한 것으로 법정되어 있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자가 받는 이익보다 저작물을 사회 일반에 유통시킴으로써 사회 일반이 받는 이익이 큰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제한됩니다.
또, 창작은 했지만 원래 저작물로서의 보호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나, 긴 세월이 지나, 보호되는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 HP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이나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권리,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은 아닐까요.
 당 HP에서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해설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명점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 받을 수 있으면, 당소 전문 스탭이 정중하게 설명 말씀드립니다.

기업 저작권 담당자에게

 

 

저작권 제도

저작권 제도

저작물과 저작자

 소설이나 회화, 음악, 영화 등 창작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을 저작물, 만들어낸 사람을 저작자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에 있어서 이들에 관한 법 정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하여

(1) 정의에 관한 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은 제2조 1항 1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 이 정의에 적용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며, 이것만으로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 거기서 저작권법 제10조 1항 각호가 저작물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 ①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 언어의 저작물(1호)
  • ②음악의 저작물(2호)
  • ③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3호)
  • ④ 회화, 판화, 조각 및 기타 미술의 저작물(4호)
  • ⑤건축의 저작물(5호)
  • ⑥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도면, 도표, 모형 기타 도형의 저작물(6호)
  • ⑦ 영화의 저작물(7호)
  • ⑧사진의 저작물(8호)
  • ⑨프로그램의 저작물(9호)

 이것들은 예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러한 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혹은 어느 쪽도 맞지 않아도), 2조 1항 1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주의하십시오.
다만, 일부 저작권법상의 규정에는 제10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저작물을 대상으로 정해진 특칙이 있으며, 그 특칙의 적용을 문제로 하는 경우에 는 10조 1항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

 저작물의 정의로부터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건이 이어집니다. 즉, ①「사상 또는 감정」을 포함하는 것, ②「표현」된 것인 것, ③「창작성」이 있는 것, ④「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 것 입니다.

① 「사상 또는 감정」을 포함하는 것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상 또는 감정이란 고도한 것일 필요는 없고, 어떠한 생각이나 기분이 표현되고 있으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관여를 받지 않은 것은 미적 감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표현」된 것인 것

 저작자의 머리 속에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에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 처음으로 저작물을 얻습니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의 정보는 불명확하고 법적 보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중요한 사고방식이 인도됩니다. 즉,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표현된 것에 한정되어 그 표현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 아이디어(사상, 감정 등)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아이디어 이분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저작권법의 근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저작물끼리의 표현의 배경에 있는 아이디어나 컨셉이 동일해도, 구체적인 표현 형태가 다르면,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③ 「창작성」이 있는 것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만들어진 물건(예를 들면, 정보를 수집해, 단순히 시계열로 정리한 것 등) 어쨌든 지적 창작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없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창작성의 요건은 매우 완만하게 판단되고 있어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표현되고 있으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나 기발한 곳이 없는 일반적인 일기 등에도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특허법에 있어서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요건이 고도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④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 것

 이것은 저작권이 문화적 소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산업소산을 보호하는 특허법이나 의장법과 다르다.
 덧붙여 본 요건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4 분야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들 4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고, 문화적 소산인 것이 인정되면 보호됩니다.

 

저자에 대하여

(1) 창작자주의와 그 예외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제2조 1항 2호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저작물을 현실로 작성한 자가 저작자가 되어, 그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이것을 창작자주의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2점의 수정이 존재합니다. ①직무저작(15조)과 ②영화의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29조)입니다.

① 직무저작(15조)…저작자의 수정

 이것은 법인등의 종업원이 직무상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저작자를 당해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등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도 법인등이 있습니다.

 ※덧붙여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구별에 주의합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신분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은 양도등으로 귀속처가 변동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허용되는 이유는 사용자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발의에 근거하여 직무상 작성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업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면, 법인 등이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에 축일 각각의 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번거롭습니다.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제3자가 얻고 싶은 경우에, 저작권을 그 법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권리 관계가 명확하고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영화의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29조)…저작권 귀속처의 수정

 영화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감독 등이 아니라 영화 제작자에게 귀속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인격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자인 감독 등에 남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이 인정되는 이유는 우선 영화 제작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입니다. 상영이나 비디오화 등의 모든 권리를 영화 제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영화 제작자의 투자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둘째, 영화는 음악 저작자, 시나리오 저작자, 회화 저작자 등 많은 저작자가 관여하며, 그들이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영화의 저작권을 그들의 공유로서 버리면, 한 명의 반대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65조 2항), 영화의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 방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종 권리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그 취급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콘텐츠 산업'이라 불리듯이 재산이라는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측면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종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만들 때 발생합니다(17조).

 

저작자 인격권

저작자 인격권은 인격권이므로 저작자 본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공표권(제18조)

저작물을 마음대로 공표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성명 표시권(제19조)

저작물 자체 또는 저작물을 제시할 때 이름(본명, 펜네임)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동일성 보유권(제20조)

저작물과 그 타이틀(제호)을 그대로 두어 의에 반하여 변경, 절제 그 외의 변경을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분권이라고 하는 아래에 나타내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전유합니다. 뒤집으면,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한, 타인은 지분권에 나타내는 행위를 마음대로 가서는 안됩니다(단지 관상하거나 하는 분에는 문제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저작물(구체예 포함한다)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이외는, 조문상 저작물의 한정은 없습니다
복제권 제한 없음
상연권 한정 없음 (연주 (가창 포함) 이외의 방법으로 연기하는 것, 예 : 연극, 무도 · 무언극 etc)
연주권 한정 없음 (악기 연주, 노래)
상영권 제한 없음 (영화, 책, 사진)
공중 송신권 등 제한 없음
구술권 언어(시의 낭독)
전시권 미술(회화·조각 etc), 미발행 사진
배포권 영화
양도권 영화 이외
대여권 영화 이외
번역권, 번안권 등 모든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모든

무형 복제 (→저작물 이용)

복제권(제21조)

저작물을 복사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제」는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유형적으로 재제조하는 것」(제2조 1항 15호)을 말하며, 유형적이지 않은 재제조는 다른 지분권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형적」이란 무엇인가?
    → 기록 매체에 고정 등을 가리킵니다. 연주나 방송은 녹음·녹화하지 않는 한 형태에 남지 않으므로, 무형적입니다.
  • 암호문을 평문화하는 것은 복제? 번안?
    → 암호문과 평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창작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제에 해당합니다. 강연을 원고에 일으키고, 곡을 채보하거나,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OK"라고 들었지만 ...
    →OK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라도, 그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복제권의 침해입니다.
    다만, 저작권은 「제한」을 받는 일이 있어, 그 하나로서 「인용」이 있습니다(제32조). →저작물 이용
 

상연권(제22조)

공중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상연할 권리입니다.

"공중"은 누구?
→일반적으로는 불특정이고 다수의 자를 가리킵니다만,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특정 한편 다수의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세미나 구성원은 '불특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수'라고 말하면 '공중'에 해당합니다.
 

연주권(제22조)

공중에게 직접 들려줄 것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연주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연·연주」란, 생연주등 뿐만이 아니라, CD등으로부터 재생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상영권(제22조의2)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영사막 기타 물건에 영사하는 것)할 권리입니다.

영화만의 권리가 아니야! ?
→ 스크린에 영사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슬라이드나, 건물에의 사진의 영사 등.
 

공중 송신권 등(제23조)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거나 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권리입니다.
공중 송신이 자동 공중 송신(인터넷 등)인 경우,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메일로 특정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공중"에게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술권(제24조)

언어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구술할 권리입니다.
구술로 녹음되었지만 재생 및 전기 통신 설비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시권(제25조)

미술의 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진의 저작물의 진짜를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입니다.

배포권(제26조)

영화의 저작물을 그 복제물에 의해 배포(복제물을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할 권리입니다. 복제물(필름)의 배급 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원작품의 배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의 저작물 중에 음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영화의 복제물에 의해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품도 포함해 유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강한 권리입니다.

인터넷에 영화를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은 "복제물"의 배포가 아니므로 괜찮습니까?
→확실히 「복제물」의 배포는 아니기 때문에 배포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만,공중 송신권의 침해가 되므로 괜찮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그 침해를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것도 침해입니다(제30조 1항 3호).
 

양도권(제26조의2)

저작물(영화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진짜 또는 카피를 양도해,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입니다.

  • 그림을 프린트한 T셔츠를 매입해 도매하려고 합니다만, 이것도 양도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 원래의 티셔츠를 판매하는 회사가 그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공중에게 양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양도하는 당신의 행위는 양도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6조의 2 제2항 1호). 이것을 「소진」이라고합니다.
  • 그 판매원의 회사가 제대로 적법하게 양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 만약 양도권이 소진되지 않아도 양도를 받았을 때 그것을 모르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으면 양도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113조의2).

 

대여권(제26조의3)

저작물(영화 저작물 제외)의 사본을 대여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입니다.

 

번역권, 번안권 등(제27조)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하거나 각색·영화화 등 번안할 권리입니다.

28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제XNUMX조)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하거나, 각색·영화화 등, 번안함으로써 창작된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만, 원래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을 창작한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단, 원래의 저작물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제가 그린 만화 팬 아트를 A씨가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마음대로 HP에 게재해서는 안 되는가?
    →안돼요(→공표권,복제권). 2차적 창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록 원저작권자라도 해당 2차적 창작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아! 그 팬 아트를 무관계의 B씨가 무단으로 복제·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씨에 대하여 원저작자의 나로부터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는 제28조에 따른 권리를 바탕으로 A씨의 저작물인 팬 아트에 대해 B씨가 귀하의 복제권·양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

「출판권」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일반적으로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 1. 저작권자 등 자신이복제권양도권에 따라 자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 2.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제79자가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복제 등할 권리(저작권법 제XNUMX조 이후)

저작권법상은 후자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계약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만든 사람만이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주하거나 방송하거나 기록을 만드는 사람은 저작물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모처럼 만든 저작물도 전달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매개해 주는 사람들에게도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연가의 권리 레코드 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성명 표시권 - -
동일성 보유권 - -
복제권 -
녹음권·녹화권 - -
방송권·유선 방송권 - ○*
전송 가능화권
텔레비전 방송의 전달권 - -
상업용 기록의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 -
양도권 -
대여권 등 -
보호기간 시연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50년 음원 발행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50년 방송/유선방송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50년

*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방송권과 유선방송권,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건과 재유선방송권

 

 


<페이지내 콘텐츠>

저작권 지원실 저작물 이용 저작권 등록·계약 외국제도 문제 회피
<관련 페이지>
상표・의장 상표 전용 HP 디자인 전용 HP 상표 로고 작성 서비스 Amazing DX 관공청 지원실 저작권 지원실 취소심판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