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이 2012년 1월 11일에 갱신되었다.
주된 변경 점은 심사기준의 변경된 곳을 포함하는 「56.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법개정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관한 곳등의 「61.심사 일반」, 17조의 2 제4항의 요건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의 유의점등의 「63.거절이유통지」이다.
핸드북은 히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2011년 4월 28일에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을 갱신했다.
①핸드북 「61.04심사용 메모」의 심사용 메모의 자리매김등의 명확화, ② 「63.09특허법 17조의 2 제4항의 요건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의 동항의 요건에 관한 심사의 진행방법의 기재의 추가 및 기재예의 수정등, ③ 「91.01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의 조사의 취지의 갱신, 테마일람의 갱신, ④심사관에 관한 사항등이 새롭게 갱신되었다.
핸드북은 하기 일본 특허청HP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htm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은 2011년 12월 28일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의 개정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대법원판결과 맞지 않는 것, 대법원이 판시한 선행처분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특허법 67조의 3 제1항 1호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개정 심사기준은 2011년 12월 28일에 계속중인 연장 등록출원 및 그 이후에 진행된 연장 등록출원에 대해서 2011년 12월 28일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okkyoken_encyo_kaitei.htm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의 평균 소요일수
2011년 12월 16일, 특허청은 2010년도의 구두심리를 실시한 사건을 기초로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의 각 심리단계에서의 평균 소요일수의 개요를 공표했다.
무효심판청구로부터 심결까지에는 최단으로 약7∼8개월 (내국자), 약8∼9개월 (재외자)이 소요되며 변박지령·정정청구의 유무등에 의해 기간은 변동한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mukousinpan_days.htm
일중한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사실무에 관한 비교연구
2011년 12월 16일, 특허청은 일중한 특허청에서 실시된 진보성에 관한 사례연구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사례연구 보고서는5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발명의 개요, 3청의 심사결과, 비교·논의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례연구에 앞서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영문)가 2010년 12월에 공표되었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1년 1월 31일에 특허청은 일중한특허청의 진보성에 관한 법령·심사기준의 대비표,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에 관한 비교분석표(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의 일역을 공표했다. 동보고서를 통해서 일중한 3국의 진보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다.
또한 일미유럽특허청간에 있어서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서 기재요건, 진보성, 신규성에 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2년 4월 1일 시행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2011년 11월 29일에 각의결정되었다. 동정령에 기초하고 2011년 6월에 공포된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2년 4월 1일에 시행된다.
심사기준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1/11/20111129002/20111129002.html
선사용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특허청은 2011년 9월 6일에 공표한 2010년도 연구테마 가운데서 선사용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대해 새롭게 각국의 선사용권의 유무, 요건등에 관한 각국마다의 비교표를 공표했다.
비교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kouhyo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일본특허청은 2011년 9월 6일에 2010년도 조사연구보고서를 공표했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각국의 현제제도나 동향을 조사한 것이다.
작년도 (2010년)의 테마는 ①선사용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②제외국에 있어서의 특허권리화후의 보정·정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③유예기간(grace period)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kouhyou.htm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
2011년 10월 3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을 갱신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09년의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건수는 감소 경향에 있다. 또한 이 발명들이 특허가 되는 비율은 2007년이후 상승경향에 있으나 타분야의 발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상황이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0년 10월 1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를 갱신하였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건수는 2000년을 경계로하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이후에는 상승 경향에 있으며 2009년에는 22%(잠정치)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높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9년 10월 5일 일본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이 동향에 대하여」를 갱신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 연도 | 출원건수 |
| 2000 | 약19600건 |
| 2001 | 약19000건 |
| 2002 | 약13000건 |
| 2003 | 약10000건 |
| 2004 | 약9000건 |
| 2005 | 약8400건 |
| 2006 | 약7000건 |
| 2007 | 약6000건 |
- - - - (전회의 정보) - - - -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은 15%, 2008년은 19%로 상승경향에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거절결정이 되는 비율이 높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8년 9월 19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를 공표하였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에 의하면 특허가 되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며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단계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로 거절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 연도 | 출원건수 |
| 2000 | 약19600건 |
| 2001 | 약19000건 |
| 2002 | 약13000건 |
| 2003 | 약10000건 |
| 2004 | 약9000건 |
| 2005 | 약8400건 |
| 2006 | 약7000건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1)의 기술분야의 출원건수는 모든 분야(지불·결제, 금융·보험업, 경영, 서비스업 등 )에서 감소 경향에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 분야의 출원건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1) G06F15/20@G,N,R ; G06F15/20,102 ; G06F15/21 ; G06F15/24 – G06F15/30 ; G06F15/42 ;G06F17/60의 FI분류가 주된 분야로서 부여된 출원을 말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인 그룹별 출원건수 동향】
2002년∼2006년은 출원 상위기업 및 그 이외의 출원건수 모두 감소 경향이 계속 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0년 이후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은 15%에 머무르고 있다.
거절사정이 되는 비율은 높지만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
심사기준 개정-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
이번에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의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특허청은 이를 2011년 9월 28일에 공표했다.
이번의 개정 내용은 주로 심사기준이 부정기적으로 개정됨으로써 발생한 각 요건간의 부정합한 점을 시정한 것과 엄격한 판단이나 판단의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명확화를 한 점에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2011년 10월 1일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심사기준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kisaiyoken_shinsa_kaitei.htm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의 안내문(개정법 대응판)의 공표
특허청은 2011년 9월 20일, 2011년 개정에 대응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의 안내문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를 감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의 안내문 및 Q&A집을 공표했다.
동안내문에서는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생각이 재검토되어 객관적 증거자료는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한 출원인에 의한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향후에 보충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매나 신문등에 발명을 공개했을 경우의 기재 예가 추가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tumei_reigai.htm
특허출원의 조기심사·조기심리에 대하여
2011년7월28일, 특허청HP의 조기심사·심리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2010년도의 실적은 조기심사의 신청으로부터 약1.7개월후에 심사가 실시되었으며, 조기심리는 신청후 심리가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약3.7개월후에 심결이 내려졌다. 또한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용 실적도 공개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지진재해 부흥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의 개시
특허청은 2011년 7월 28일, 동일본 대지진재해 부흥지원의 일환으로서 피해지역 기업등이 조기에 권리취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년 8월 1일부터 지진재해 부흥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피해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으며 지진에 기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ouki_kaisi.htm
퍼블릭 코멘트: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인의 안내서(안)
2011년도 특허법의 개정에 근거한 신규성상실의 예외의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라 신규성상실의 예외에 관한 안내서가 일부 변경된다. 특허청은 안내서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2011년8월12일까지.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iken/kaiseihou_tebiki.htm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의 심사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특허청은 2011년6월22일, 기재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을 개시했다.
개정의 기본방침은 불충분한 설명부분의 보충・명확화, 각 요건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취지의 명확화, 최근의 판례의 추가, 사례의 충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정되었다.
의견 제출기간은 2011년7월21일까지로 되어있다.
http://www.jpo.go.jp/iken/meisai_tokkyo_kisai.htm
PPH MOTTAINAI시행 프로그램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러시아, 스페인 (8개국)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신청의 요건을 완화한 프로그램이 2011년 7월 15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에따라 제1청의 긍정적인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전기 8개국들중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PPH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http://www.meti.go.jp/press/2011/06/20110617002/20110617002.html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보고
2010년도에 실시된 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 각국·기관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동향조사의 결과가 2011년 6월 15일에 공표되었다. 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는 특허정보에 근거하여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략시의 참고정보가 된다.
http://www.jpo.go.jp/rireki/index.htm
2011년6월8일 공포,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1년6월8일에 공포되었다. 개요는 하기와 같다.
1 실시권 발생후의 제3자에 대해 특허청에의 등록없이 대항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2 특허를 받을 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자, 또는 공동출원위반출원을 한 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당해 권리의 이전을 청구 할 수 있는 귄리의 정비
3 중소기업등에 대해 특허료 감면기간의 연장 및 디자인 등록료 (11년째이후)의 재검토 등
4 신규성상실의 예외의 적용범위의 확대
5 무효심판에서 정정의 기회의 확보 및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기후의 정정심판청구의 금지
6 무효심결 확정후, 그 효과가 제3자에 미친다는 제3자효의 재검토
또한 공포한 날(2011년6월8일)부터 기산하여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tou_kaiei_230608.htm
외국 산업재산권제도 정보
일본 특허청은 제외국의 법제도의 일문, 영문의 가번역문을 수시로 갱신하고 있다. 법령의 명칭앞에 「*」표가 붙음으로써 2011년 4월말시점에서 최신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령의 참조용으로 작성된 가번역문임으로 법령의 최총확인은 원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국의 법령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다.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mokuji.htm
PCT온라인 도큐먼트 업로드 서비스
2011년 5월 24일자 특허청정보에 의하면 국제출원후, 국제사무국(IB)에 직접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특정서류에 한정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onlineupld.htm
특허청통계-2010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1년 5월 20일, 2010년도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했다.
출원별로 보면, 특허 출원건수는 34만4598건,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8679건, 디자인 등록출원은 3만1756건, 상표 등록출원은 11만3519건이었다.
한편, 등록별로 보면 특허 등록건수가 22만2693건, 실용신안등록이 8571건, 디자인등록이 2만7438건, 상표등록이 9만7780건이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hiroba/2010tourokukensuu.htm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의 취급에 대하여
특허청은 특허권의 존속기관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르기 위해서 2011년5월16일에 동출원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개정 심사기준의 공표까지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의 착수는 원칙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
본건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당해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당해승인보다 전에 당해의약품과 유효성분등이 같은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판매의 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이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한 사안이며 2011년 4월 28일에 최고재판소가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에 의한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nzoku_encho.htm
2010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의 공표
특허청은 2011년 5월 9일, 2010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를 공표했다. 금년도의 대상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명확성요건, 실시가능요건, 서포트요건), 보정·정정요건, 분할요건이다. 또한 기계, 화학, 전기분야는 2건씩, 바이오분야에 있어서는 3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동보고서는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이전의 기사)
----------------------------------
2009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에 대해서
2010년 5월 13일, 특허청심판부는 2009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를 공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진보성·기재요건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있어서의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기 3항목과 함께 무효심판의 심리에 대해서도 검토결과가 나와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2009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inposei_kentoukai/h21_houkokusyo.pdf
(이전의 기사)
----------------------------------
헤이세이20년도(2008)특허성 검토회 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청 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진보성・기재요건의 판단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를 공표했다. 진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진보성검토회는 2006년에 마련되어 매년 검토결과 보고서가 공표되고 있다. 금년도부터 진보성과 함께 기재 요건(명확성요건, 실시가능요건, 서포트요건)도 검토대상이 되었으므로 특허성검토회로 개칭되었다. 보고서에는 진보성·기재요건을 포함한 11개의 사례에 대해 검토결과가 게재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2008년도 특허성검토회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inposei_kentoukai/h20_houkokusyo.pdf
일본에 있어서의 발명등의 산업화를 위한 출원행동등에 관한 조사보고
특허청은 발명의 창조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적재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허제도나 정책책정의 검토재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기심사 청구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이나 미이용 특허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기업등의 특허전략의 변화에 관한 분석, 심판청구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등의 8개항목의 실증분석을 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동조사 결과는 하기 특허청HP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hatsumei_chousa_houkoku.htm
특허출원의 조기심사·조기심리에 대하여
2011년 2월 4일, 특허청HP의 조기심사·심리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2009년도의 실적은 조기심사를 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약1.8개월에 심사가 되고 조기심리는 심리가 가능해진 날로부터 약3.5개월에 심결이 발송되고 있다. 또한 이용 건수는 약1만건에 달하려고 한다.
Q&A에 의하면 조기심리의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응답시에 기간연장을 하면 통상의 사건으로 취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조기심사의 경우에는 최초 거절이유에 대한 응답시의 기간연장은 가능하며 응답기간의 연장억제에 노력해 줄 것을 바라는 기재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 - - - (전회의 정보) - - - -
그린 관련 출원이 조기심사·심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조기심사·심리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 되었다. 또한 조기심사·심리의 Q&A에는 그린 관련 출원에 관한 Q&A가 추가 되었다.
개정 가이드라인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uideline.pdf
조기심사·심리(특허출원)에 관한 Q&A
http://www.jpo.go.jp/toiawase/faq/soukishinri_shinsa.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현행의 조기심사·심리의 대상에 그린 관련 출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개시된다.
그린 관련 출원이란 에너지 절약, CO2삭감 등의 효과를 가지는 그린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말한다.
그린 관련 출원의 추가에 따라 조기심사·심리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greensouki.htm
가이드라인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reensouki_guideline.pdf
산업재산권제도 각국 비교 조사 연구 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1년 1월 21일에 2009년도 연구 테마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동년의 연구 테마는 ①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및 비즈니스 분야등의 보호,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자의 적절한 권리의 보호, ③선진국·중진국 등에 의한 지적재산분야에 중점을 둔 도상국·중진국 등의 협력, ④러시아·중남미 및 중동에서의 지적재산제도와 그 운용 상황의 4가지다.
①은 미국·유럽·영국·독일·중국·한국·인도·러시아·캐나다에 있어서의 컴퓨터 관련 및 비즈니스 분야등의 보호의 현황이 보고되고 있다.
④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의 지적재산보호 제도, GCC특허청의 특허보호 제도등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kouhyou.htm
퍼블릭 코멘트 -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하여 –
특허청은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하여"(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다. 의견 모집 기간은 2011 년 1 월 4 일까지.
심의회 (위원회)에서 하기 내용에 대해 의논・검토되고 퍼블릭 코멘트 결과를 삼아 일부가 2011 년도의 통상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활용 촉진»
당연대항 제도의 도입
독점적 라이선스 제도의 검토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 검토
«분쟁의 효율적이며 적절한 해결책»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과의 두 노선에서 발생하는 더블 트랙의 문제해소의 대응
침해소송의 판결 확정 후 생길 수있는 재심의 제한에 대하여
특허청과 법원 사이의 캐치볼 현상 문제해결
무효심판의 확정심결의 제삼자 효과의 폐지
동일 인물에 의한 무효심판의 청구 횟수 유지
무효심판의 청구항 별 정정 허락 여부 판단, 심결확정, 및 정정심판을 위한 정비
«권리자 보호»
금지 청구권의 바람직한 모습의 계속적인 검토
모인출원 등에 대한 구제조치
직무발명 소송에서 증거수집・기밀유지를 위한 제도의 계속적인 검토
«사용자 편의»
특허법조약 (PLT)에 준거한 기간도과에 대한 구제 절차의 검토
간이출원 절차의 검토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의 확대
가격 검토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iken/singikai_ikenbosyu.htm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통계정보
일본특허청은 2009년 11월 29일에 주요국의 출원·등록 건수등의 통계를 공표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및 등록 건수나 국적별 출원 건수등의 통계가 그래프화되고 있다.
하기는 특허출원 등의 경향이다.
미국
2008년 특허 출원건수는 증감이 거의 없다.
2009년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
유럽
2009년 특허 출원건수는 2008년도 출원건수보다 감소.
한국
2009년 특허 출원건수는 2008년도 출원건수보다 약간 감소.
2009년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
중국
특허 출원건수는 매년 증가 경향.
2009년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도에 대폭증가.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kei/syuyou_toukei_info.htm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0년판의 공표
특허청은 2010년 7월 15일에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0년도판을 공표했다.
통계에 의하면 특허 출원건수는 약 34만8000건으로 지난해의 약 39만건에 비해 격감했다. 경기후퇴의 영향도 있지만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그 배경에 있다고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일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한 PCT출원건수는 증가 경향에 있다.
디자인·상표등록 출원건수는 약간 감소했다. 상표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 출원건수가 조약가맹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일본국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nenji/nenpou2010_index.htm
심판제도에 관한 Q&A
2010년 6월 9일, 특허청은 심판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Q&A집을 공표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 무효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등록 이의제기, 판정, 권리부여후의 정보제공에 대해 각각 Q&A가 게재되어 있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시의 명세서등의 보정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게재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Q&A집)
http://www.jpo.go.jp/toiawase/faq/sinpan_q.htm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신규사항)」의 심사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특허청은 「명세서등의 보정(신규사항)」에 관한 개정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개정의 취지
2008년 5월 30일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대합의 판결에서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후속판결에서도 동기준이 인용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동기준을 일반적인 정의로서 심사기준에 명기한다.
또한 개정후도 개정전 심사기준에 근거하는 심사실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요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정의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소위 신규사항을 포함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이란 당업자에 의해 당초 명세서등의 모든 기재를 통합 함으로써 이끌어지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하여 이끌어지는 기술적 사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지 않는 보정은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타,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지 않는 것」의 유형정리, 「제외하는 청구항」으로 하는 보정에 관한 정리, 개정전 심사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형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방책에 대해서 개정이 진행되었다.
적용 시기
2010년 6월 1일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meisaisyo_shinsa_kaitei.htm
디자인권 설정상황 맵
일본에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행사를 할 때의 참고정보로서 디자인권 설정상황 맵이 특허청으로부터 공개되어 밥솥이나 핸드폰등 17테마에 대해서 디자인의 형상등이 맵화되어 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isyou_map.htm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0년 3월 31일,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인 안내서, Q&A집을 약4년만에 갱신했다. 또한 심사 핸드북의 해당 부분도 갱신했다.
종래의 정보와 함께 의의가 생길만한 부분을 보충함과 동시에 하이퍼 링크가 붙여져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게 되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reigai.htm
특허청, 공업소유권법 (산업재산권법)축조해설 〔제18판〕을 공표
특허청은 2010년 3월 18일에 공업소유권법 축조해설 〔제18판〕을 특허청 홈 페이지 상에 공표했다.
동해설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상표,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개개의 조문의 취지·목적을 밝힌 것이다.
공업소유권법 축조해설 〔제18판〕은 하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cikujyoukaisetu.htm
심판청구서등의 양식 작성 견본·서식에 대하여
2010년 3월 15일, 특허청에서 심판청구서등의 양식 작성 견본·서식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는 하기의 심판 등에 관한 견본·기재방법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특허, 디자인, 상표, 구실용신안)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 상표, 1993년 12월 31일이전의 구특허 및 구실용 신안출원), 무효심판(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정정청구(특허, 구실용신안)
・정정심판(특허, 구실용신안)
・신실용신안등록의 정정 (1994년 1월 1일이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이의제기
・판정(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재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sample_bill_sinpan.htm
PCT국제출원 관계 절차 Q&A
PCT국제출원등의 국제단계에서의 절차에 관한 문답집 (Q&A)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고 있다 (갱신일 2010년 3월 1일). 위임장제출의 여부나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제출의 가부등의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나 우선권의 기초가 된 일본국내 출원이 취하의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등 출원전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tuduki_qa.htm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Q&A
2008년도의 특허법개정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흔히 있는 질문으로서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Q&A를 공표하고 있다. 2010년 2월말에 Q&A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iawase/faq/qa_huhuku_sinpan.htm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
특허청은 각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제도의 개요 일람표를 갱신하였다.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2010년 2월 현재의 상기 일람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sangyouzasisankenhou_itiran.htm
(이전의 기사)
----------------------------------
특허청은 각국에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제도의 개요 일람표를 공표하였다. 일람표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행정 연차보고서에 게재된 정보를 갱신하여(2009년 12월 현재) 별도로 공표된 것이다. 일람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다.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일미·일유럽 특허심사 하이웨이(PCT-PPH)에 대하여
일미특허심사 하이웨이, 일유럽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서 PCT출원의 국제단계에서의 성과물 (견해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기간은 2년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국특허청 또는 미국특허상표청 또는 유럽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작성한 견해서 (WO/ISA),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작성한 견해서 (WO/IPEA) 및 국제예비심사보고(IPER) 중 최신으로 발행 된 것 중에서 특허성에 관한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경우 이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상표청 또는 일본국특허청 또는 유럽특허청에의 심사 하이웨이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허청 홈 페이지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pct/pct.htm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일미특허심사 하이웨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highway_pilot_program.htm
일유럽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일유럽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epo/nihongo.htm
일유럽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본과 유럽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이 2010년 1월 29일부터 개시된다. 시행 기간은 2년간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에 근거한 신청도 가능하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epo/nihongo.htm
- - - - (전회의 정보) - - - -
일본/캐나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9년 9월 25일 특허청은 일본과 캐나다간에서 2009년 10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개시 할것을 발표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cipo/nihongo.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hungary/nihongo.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nichi-singapore_highway.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
2009년 7월의 PCT실시세칙 개정 및 2009년 10월의 WIPO표준ST. 25(STANDARD ST. 25)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염기배열 또는 아미노산배열을 포함하는 명세서등의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2002년의 개정이래 7년만의 개정이 된다.
주된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다.
·전자형식의 국제출원인 경우의 배열표에 관한 보충·보정·정정방법의 일부변경.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한 배열표」,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배열표」의 정의의 변경.
·배열표 및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는 배열표의 작성·기재 방법의 수정.
·출원인으로부터 문의가 많은 부분의 설명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하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insa/enki_amino_guideline.htm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
특허청은 각국에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제도의 개요 일람표를 공표하였다. 일람표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행정 연차보고서에 게재된 정보를 갱신하여(2009년 12월 현재) 별도로 공표된 것이다. 일람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sangyouzasisankenhou_itiran.htm
심사실무에서의 삼극 비교연구
일/미/유럽 삼극특허청 심사실무에 관한 비교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말에 공표된 [신규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의 결과]의 일문가역이 공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기재요건,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가 공표되었다.
[신규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의 결과]의 일문판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9년 11월 26일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삼극의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의 결가를 공표했다.
연구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의 결과」에 대한 공표에 이어 2008년 11월 26일에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공표했다.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론으로서 삼극 특허청은 6가지의 사례 중 5가지의 사례에 대해 견해를 공유했다. 하지만 나머지 1 사례에 대해서는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 JPO는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EPO와 USPTO는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달랐다.
전체적으로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당업자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각 청의 진보성을 심사하는 수법은 삼극에서 공통되고 있다.
현재 하기의 비교연구·사례연구의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기재요건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영문)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영문)
【사례연구】
기재요건에 관한 사례연구(영문·일문 가역)
진보성에 관한 사례연구(영문·일문 가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기재요건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 연구」및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특허청은 2008년7월 10일에 「기재요건에 대해 삼극에 있어서의 법령·심사
기준의 비교 연구의 결과」의 공표에 이어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의 결과」를 공표했다.
연구 목적은 「질 높은 출원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요건 및 진보성 (비자 명성)에 대해 삼극 특허청의 심사실무를 비교 연구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대리인에게 주지한다」는 점에 있다.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에서는 삼극의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대비표 및 그 이동을 나타낸 분석결과가 게재되어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삼극 특허청이 준비한 사례에 대해 기재요건에 관한 각 청의 법령·심사기준 등에 근거한 분석을 진행했다. 모두 영어 표기에 의해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The Websit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http://www.trilateral.net/projects/legal_issues/20071218/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HTML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HTML판)이 공표되었다. 각 조문, 판례, 심사기준 상호간의 링크에 의해서 관련사항의 참조가 가능해졌다, 또한 PDF판과 표기가 다를 경우에는 PDF판이 우선한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tukujitu_kijun.htm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 의약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은 2009년 10월 23일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의약발명에 관한 개정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적용은 2009년 11월 1일이후에 심사되는 출원에 적용된다.
개정의 포인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사람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에는 신체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측정하는등 하여 인체로부터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의료목적으로 사람의 병상등의 신체상태 혹은 정신상태에 대해서 또는 이들에 기초한 처방이나 치료·수술계획에 대해서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각종사례가 추가되어 있다.
의약발명에 대해서
특정한 용법·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는 의약용도가 공지의 의약과 상이하는 경우에 신규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각종사례가 추가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angyo_iyaku_shinsakijunkaitei.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2009년 3월 18일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을 공표했다.
이번 심사 기준에서는 「미생물등의 기탁의 필요여부에 관한 사례집」이 추가되었다.
이 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시 출원전에 미생물, 식물, 동물등을 기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례집은 하기 링크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만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당소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슈퍼 조기심사(시행) 국내이행출원에도 적용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개시로부터 1년, 특허청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대상을 확대하여 PCT에 기초한 국체출원이며 일본에 국내이행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1차 심사까지의 대기기간은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일부터 또는 국제공개일과 심사청구일 중 늦은 쪽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약 2개월이며, 2차 심사이후의 대기기간은 1개월이내이므로 조기권리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_kakudai.htm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에 대한Q&A
http://www.jpo.go.jp/toiawase/faq/super_souki_qa.htm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개시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
2008년 10월 1일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 개시
특허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현행의 조기심사보다 더욱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슈퍼 조기 심사의 시행을 개시한다.
심사 스피드
현행의 조기심사의 경우 일차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은 2007년에 약 2.2 개월이다.
이에 대해 슈퍼 조기심사에서는 일차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 출원인(대리인)의 응답 기간을 1개월 이내(재외자는 2개월 이내), 응답으로부터 2차 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단계에 있어서의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 (요건)
(1) 출원 심사청구가 되어 있을 것
(2) 거절이유통지, 특허사정의 등본, 선행기술문헌 개시의무 위반의 통지, 동일발명의 동일 출원의 경우의 협의명령 중 어떠한 통지 등도 도달되지 않았을 것
(3) 현행의 조기심사의 요건 중 「실시관련 출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관련 출원에도 해당하는 출원」일 것
(4)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의 모든 수속을 온라인 수속으로 하는 출원일 것
(5) 국제출원의 국내이행출원이 아닌 것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외로 취급되는 경우
(1)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에 온라인 수속 이외의 수속이 발생한 경우
(2)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에 출원인의 특허청에 대한 수속에 방식불비 등이 있었을 경우
(3)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2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4) 분할출원에 대한 상신서 또는 조기심사의 사정설명서에서 분할의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설명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의점
(1) 슈퍼 조기심사를 신청한 경우 슈퍼 조기심사로 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정을 하게된다. 따라서 신청을 한 모든 건이 반드시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거절이유 통지 등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을 하면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외가 된다.
(3) 포괄위임장 등 서면으로서의 제출이 필요한 수속은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을 하기 전에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중점 8분야의 특허출원 상황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는 중점 8분야의 특허 출원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8분야란, 1. 생명과학, 2. 정보통신, 3. 환경, 4. 나노테크놀로지·재료, 5. 에너지, 6. 만들기 기술(제조 기술), 7. 사회 기반, 8. 프런티어를 말한다
. 2009년 10월 7일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그래프·표와 함께 공표되고 있다.
1-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공개/공표·등록 상황
타분야와 비교하여 정보통신 관련의 공개·공표 건수가 많으며 생명과학 관련과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ライフサイエンス関連、ナノテクノロジー・材料関連
2007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생명과학 관련과 사회기반 관련이 증가하고 있다. ライフサイエンス関連と社会基盤関連が
2-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
타분야와 비교해 정보통신 관련의 등록 건수가 많으며 생명과학 관련,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ライフサイエンス関連、ナノテクノロジー・材料関連
2007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사회기반 관련, 프런티어 관련이 전년대비 감소되어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증가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2007年と比較した件数の伸び率でみると、社会基盤関連、フロンティア関連が前年比減となっている。他は前年比増となっている。
http://www.jpo.go.jp/shiryou/toukei/1402-027.htm
- - - - (전회의 정보) - - - -
. 2008년 8월 20일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그래프·표와 함께 공표되고 있다.
1-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공개/공표·등록 상황
타분야와 비교하여 정보통신 관련의 공개·공표 건수가 많으며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생명과학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2006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생명과학 관련과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사회 기반 관련이 증가하고 있다.
2-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
타분야와 비교해 정보통신 관련의 등록 건수가 많으며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생명과학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2006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되어 있다.
그 외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대만에 있어서의 중점 8분야의 월별 특허 공개/공표 건수」나 「분야별의 연간 공개/공표·등록 상황」이 게재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PCT규칙 4.9(b)의 적용을 철회
러시아가 PCT규칙 4.9(b)의 적용을 철회 할 취지의 통지를 2009년 6월 5일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 이에 따라 동년 6월 5일이후의 국제출원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정을 제외할것이 못하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russia_shitei_jogai.htm
WIPO PCT 뉴스 레터(영어)
http://www.wipo.int/pct/en/newslett/2009/09/article_0003.html
일본/캐나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9년 9월 25일 특허청은 일본과 캐나다간에서 2009년 10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개시 할것을 발표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cipo/nihongo.htm
타이가 PCT에 가맹
2009년 10월 05일
특허업무법인 하라 켄조 국제특허사무소
(문책:아라이(新井))
WIPO의 발표에 의하면 타이왕국은 지난 9월 24일에 PCT(특허협력조약)에의 비준절차를 완료하여142번째의 가맹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24일이후에 출원되는 PCT출원부터 타이왕국에의 국내이행절차가 가능해집니다. 하기는 WIPO의 홈 페이지에서의 발췌문입니다.
Thailand Accedes to PCT, Geneva, September 24, 2009, PR/2009/609
DG receives Thailand's instrument of accessionThailand’s Deputy Minister of Commerce, Mr. Alondkorn Ponlaboot, on September 24, 2009 deposited his country’s instrument of accession to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with WIPO Director General Francis Gurry. Thailand is the 142nd contracting state of this multilateral pact that facilitates the filing of patents in multiple countries. The treaty will enter into force for Thailand on December 24, 2009.
The accession by Thailand means that in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December 24, 2009, Thailand (country code: TH) will automatically be designated, and as it will be bound by Chapter II of the Treaty, will automatically be elected in any demand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filed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December 24, 2009. Also, as of that date, nationals and residents of Thailand will themselves be able to file PCT applications.
In a meeting with Mr. Ponlaboot, Mr. Gurry welcomed Thailand’s accession to the PCT which he said was “an extremely important step” that helps make the treaty a “more global and attractive system.”
With the accession of Thailand, the 142 contracting states of the PCT are the following:
상표 심사기준의 시각화·구조화
특허청은 2009년 8월 28일 상표 심사기준과 상표 심사편람과의 상호링크를 설정하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하이퍼 텍스트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관련 심결·판례의 요약이 추가되어 관련 심결·판례에도 링크가 설정되고 있다.
일본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shinsa/shouhyou_shinsakijun_shikakuka.htm
트라이웨이 시행에 대하여
2009년 7월 30일 특허청에 의해 트라이웨이 시행에 대한 정보가 갱신 되었다.
또한 본시행의 참가 접수는 종료하였다. 참가 접수시기는 대상안건이 100건 선정된 시점 혹은 시행기간 만료시(개시부터 1년간)중 빠른 시점으로 되어있었다.
일, 미, 유럽의 삼극 특허청은 조사결과를 정보공유하는 프로젝트인 트라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을 2008년7월 28일부터 개시한다.
[목적]
제1청의 조사결과를 제2청·제3청이 이용함으로써 각 청의 중복 작업을 배제하며 또한, 출원인은 거의 동시기에 3청의 조사결과를 입수하여 이것에 입각한 각 청에로의 대응(보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골조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대상 안건]
제1국 출원을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실시해 그 후에 파리 우선권을 주장해 유럽 특허청 및 일본 특허청에 출원을 실시하는 안건.
일본 특허청에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제출 및 조기 심사의 신청이 필요.
[참가 접수 종료시기]
대상 안건이 100건 선정된 시점 또는 시행 기간 만료시(개시부터 1년간)의 어느 쪽인가 빠른 시점.
특허청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riway.htm (일어)
http://www.jpo.go.jp/torikumi_e/t_torikumi_e/triway_e.htm (영어)
미국 특허 상표청
http://www.uspto.gov/web/patents/triwaypilot.html
유럽 특허청
http://www.epo.org/patents/law/legal-texts/InformationEPO/archiveinfo/20080716.html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nichi-singapore_highway.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일본-헝가리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9년 7월 1일 특허청은 일본과 헝가리간에 있어서 2009년 8월 3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싱가폴과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hungary/nihongo.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출원을 분할할 때의 설명서류에 관한 출원인에의 요청에 대하여
출원을 분할할 경우 분할출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한다는 관점에서 원출원에서 변경된 곳을 분할출원의 명세서등에 명시할 것, 분할의 실체 요건을 만족한다는 등의 설명을 더한 상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9년 6월 29일 특허청은 상신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설명의 방법, 제출 시기등에 대해 정리하여 명확화 하였다.
●상신서에서 설명해야 할 항목
①원출원에서 변경된 곳의 명시 및 당해변경된 곳이 원출원의 명세서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라는 것
②분할출원에 관한 발명과 다른 특허출원(특허법 4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분할출원과 동시에 진행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발명이 동일하지 않을 것
③(분할출원의 소급일이 2007년 4월 1일이후의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의 이유를 해소하고 있을 것
●상신서의 제출 시기
심사청구이전
일본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insa/bunkatu_yousei.htm
특허법시행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실시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법시행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개정개요】
1. 출원인의 항변기간의 연장
국제출원일의 인정후에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국제출원의 취하의제의 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에 의해 항변제출기간이 1개월이내에서 2개월이내로 연장된다.
2. 청구의 범위의 보정방법의 변경
특허협력조약 34조에 근거하여 청구의 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전문을 기재한 것을 교체용지로서 제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또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범위의 전문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다.
3. 배열표를 포함하는 국제출원을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진행한 경우의 국제출원 수수료의 계산 방법의 변경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배열표의 용지매수는 국제출원 수수료의 계산 방법에서 제외된다.
4.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진행한 국제출원에 관한 배열표의 보정방법의 변경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한 경우 보정·정정후의 배열표를 기록한 자기디스크를 제출하는 것으로 배열표를 보정·정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자기디스크는 보정서 또는 정정청구서에 첨부 해야 한다.
특허법시행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공포일】 2009년 6월 22일
【시행일】 2009년 7월 1일
일본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tou_kaiei_21062235.htm
PCT 19조·34조의 규정에 근거한 「청구의 범위」의 보정방법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hosei_1934.htm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nichi-singapore_highway.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 및 산업기술력 강화법등의 개정에 대하여
특허청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및 산업기술력 강화법등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공표했다. 개정에 의해 법률의 명칭이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력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변경되어 특허료등의 경감조치의 대상이 확대된다.
【시행일】2009년 6월 22일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sangyousaisei_kaisei.htm
경감조치대상에 관한 절차
①시험연구 독립행정법인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pdf/sangyousaisei_kaisei/01.pdf
②공설 시험연구기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pdf/sangyousaisei_kaisei/02.pdf
③시험연구 지방 독립행정법인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pdf/sangyousaisei_kaisei/03.pdf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09년판의 공표
특허청은 2009년6월12일에 「산업재산권의 현상과 과제∼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향하여 ∼ <특허행정 연차보고서2009년도 판>」을 공표했다.
제1부에서는 일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등록경향, 심사·심판의 동향, 주요국의 출원·등록 상황등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의 출원 건수에 대해서 보면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이 감소경향에 있는 것에 반해 PCT출원이나 국제상표등록 출원은 증가경향에 있어 해외출원으로 중점이 움직이고 있다.
제2부는 정부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이나 심사·심판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출원인의 요구에 따른 특허심사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주목되어 있다. 2009년 4월말 시점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의 신청이 963건, 미국에서 일본에의 신청이 516건, 일본에서 한국에의 신청이 242건, 한국에서 일본에의 신청이 52건이며 미국·한국이외의 건도 합치면 하이웨이 이용건수는 증가경향에 있다.
제3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대학등이 산업재산권의 취득이나 활용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소개되고 있다. 한가지 예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의 무료상담이나 IPDL(특허전자도서관)등의 산업재산권정보의 활용에 대해 소개되고 있다.
제4부에서는 각국과의 정책이나 모방품 에 대한 정책에 대해 소개되고 있다.
특허창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9_index.htm
일본 특허청 통계-2008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9년 5월 29일 2008년도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하였다.
출원별로 보면 특허 출원건수는 39만1002건으로 2007년에 이어 40만건을 밑돌았으며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9452건, 디자인 등록출원은 3만3569건, 상표 등록출원은 11만9185건으로 모두 2007년의 출원건수보다 줄어들었다.
한편 등록별로 보면 특허 등록건수가 17만6950건, 실용신안 등록이 8917건, 디자인 등록이 2만9382건, 상표 등록이 10만243건으로 실용신안을 제외하고는 2007년에 비해 등록건수가 증가하였다.
과거 10년분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hiroba/2008tourokukensuu.htm
지재전략 컨설팅
특허청은 지원인재가 경영에 연결될 수 있는 지재전략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시점을 정리하였다.
이는 지재활동이 경영상의 성과에 연결되지 않는 등 지재활동의 모습에 문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상의 성과에 연결되는 지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부터의 히어링을 통해 그 시점을 찾아 지재전략 컨설팅의 실천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제 1 부에서는 중소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시점으로 ①사업을 강하게 하는 지재활동, ②회사를 활성화 하는 지재 활동, ③회사의 성장에 동반하는 다음의 지재활동에 대하여, 시점과 함께 기업마다의 인터뷰등이 게재되어 있다. 제2부에서는 지재컨설팅의 유의점이 게재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tizai_point.htm
「여기가 포인트!지재전략 컨설팅 ~중소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시점~」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pdf/tizai_point/all.pdf
특허청 비전의 공표
지적재산을 둘러싼 정세는 국내외를 통하여 항상 변화함으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기 위해서 「특허청 비전」을 공표했다.
특허청 비전으로는
(1) 유저의 소리에 민감하고 유연한 조직을 목표로 하는 것,
(2) 국제 논의를 리드하여 글로벌적인 지재시스템의 구축에 공헌하는 것과 동시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유연성, 글로벌적인 시점, 유저의 시점등의 행동지침을 기본으로 특허청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들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oukai/soshiki/tokkyo_vision.htm
특허제도 연구회의 설치-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현행 특허법의 제정·공포로부터 50 년째가 되는 2009년, 향후의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원점으로 되돌아가 포괄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특허제도 연구회가 설치되었다.
동연구회에서는 프로페이턴트에서 프로이노베이션을 향해 특허제도의 기본설계를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검토된다.
검토항목은(1)특허권의 효력의 재검토 ,(2)특허의 활용촉진,(3)신속・효율적인 분쟁해결,(4)특허의 질의 향상,(5)신속・유연한 심사제도의 구축,(6)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추진의 6항목이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tokkyoseidokenkyu.htm
취하・포기예정 안건의 엇갈림 심사착수 방지에 대하여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책으로서 출원인 및 출원대리인등에 대해 출원인이 권리화를 바라지 않게 된 출원에 대한 심사착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호소를 진행하였다. 즉 출원의 취하・포기의 검토 후 그 결정 및 절차를 진행할때까지의 사이에 해당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착수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엇갈림을 방지하여 심사의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거기서 취하・포기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전기 절차까지에 일수가 걸리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그 취지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orisage_houki.htm
다자인, 화상등록 사례집에 대하여
200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디자인법 2조 2항(화면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디자인 심사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등록사례를 모은 화상등록 사례집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등록 사례는 공보 발행일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2009년2월2일까지의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이다.
등록 사례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gazoutouroku_jirei.htm
심사청구료의 납부연기제도에 대하여
특허청은 기업등의 자금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출원 심사청구시에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연기제도를 발표했다.
본제도를 이용한 경우 출원 심사청구서의 제출일로부터 1년간의 심사청구료의 지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09년 4월 1일 이후에 자기의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안건이 대상이 된다. 다만 조기심사의 신청을 하는 경우나 국제조사 수수료의 일부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외가 된다.
실시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년간을 예정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shinsa_kurinnobe.htm
삼극 통계보고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인 삼극특허청에 의한 삼극 통계보고서 2007년도판이 2009년 3월 23일에 일본특허청에서 영어로 공표되었다.
보고서에는 출원루트별 세계의 특허 출원건수나 삼극특허청이 수리 관청으로서 수리한 PCT 출원의 건수, 기술분야별 및 하이테크분야의 특허 출원건수의 비율, 삼극특허청의 특허절차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론
제2장 삼극특허청의 활동 개요
제3장 세계의 특허활동
제4장 삼극특허청의 특허활동
제5장 삼극특허청과 특허협력조약
제6장 그 외의 활동
자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tsr_information.htm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등의 확대에 대하여 (특허)
2008년 개정항목의 하나인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등의 확대에 관한 개정법이 2009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상기 청구기간등의 확대에 관한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1.개정의 개요
(1)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현행의 30일로부터「3개월로 확대」(재외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90일로부터「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청구의 범위등의 보정이 가능한 시기 (현행: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심판청구와 동시에만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개정전 |
개정후 |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재외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 |
특허청구의 범위등의 보정이 가능한 시기 |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심판청구와 동시에만 가능 |
※송달일이란 거절사정의 등본등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3) 상기 변경에 따라 이하의 점도 개정되었습니다.
・ 거절사정 후의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현행: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재외자의 경우는 90일 이내))를
「3개월 이내」(재외자의 경우는 4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 디자인의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의 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 |
개정전 |
개정후 |
거절사정 후의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 |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90일 이내) |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재외자는 4개월 이내) |
디자인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90일 이내) 또는 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재외자도 마찬가지) 또는 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디자인출원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90일 이내) 또는 디자인출원일부터 9년6개월 이내 |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재외자도 마찬가지) 또는 디자인출원일부터9년6개월 이내 |
(4)또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지재 고등법원에의 출소기간은 개정되지 않고 종래대로 30일(재외자의 경우는 120일)이므로 주의 부탁 드립니다.
2.적용개시일
상기 개정은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이
「헤이세이 21년4월1일」이후의 건에 적용됩니다.
거절사정 불복심판등의 청구기간의 확대에 대하여(디자인・상표)
2008년 개정항목의 하나인 거절사정 불복심판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개정법이 2009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상기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1.개정의 개요
(1)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종래의 30일(제외자의 경우에는 90일)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
개정전 |
개정후 |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송달일이란 거절사정의 등본등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2)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및 보정기각 결정에 대한 새로운 디장인출원 또는 상표출원이 가능한 기간이 종래의 30일(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
개정전 |
개정후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
보정각하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
보정각하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정기각 결정에 대한 신출원이 가능한 기간 |
보정기각 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
보정기각 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상기 변경에 따라 디자인출원에 관한 출원변경의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 |
개정전 |
개정후 |
디자인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디자인출원에서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
특허출원에서 디자인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외자의 경우에는 4개월) |
(4)또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지재 고등법원에의 출소기간, 거절사정불복심판중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지재 고등법원에의 출소기간 및 신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개정되지 않고 종래대로 30일(재외자의 경우는 120일)이므로 주의 부탁 드립니다.
2.적용 개시일
상기 개정은 거절사정등본 송달일 또는 보정각하결정 등본 송달일이
헤이세이 21년 4월 1일 이후의 건에 적용됩니다.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2009년 3월 18일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을 공표했다.
이번 심사 기준에서는 「미생물등의 기탁의 필요여부에 관한 사례집」이 추가되었다.
이 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시 출원전에 미생물, 식물, 동물등을 기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례집은 하기 링크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만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당소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PCT국제출원(온라인)에서의 공통출원양식의 대응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에의 공통출원양식에 대응한 PCT출원의 접수가 2009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출원・PCT출원 모두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접수가 2009년 1월 1부터 시작 되었으나 PCT출원의 경우에는 공통출원양식에 대응한 온라인출원의 접수는 2009년 3월말이후로 되어있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yousikitaiou.htm
지적재산 전략에서 본 오픈·이노베이션촉진을 위한 대처사례 공표
특허청은 지적재산 전략에서 본 오픈·이노베이션촉진을 위한 대처사례를 공표했다.
본사례는 오픈·이노베이션·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일본 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오픈·이노베이션·모델의 선택을 더욱 가속시키기 위해서 지적 재산 전략의 관점으로부터 오픈·이노베이션의 선진적인 대처를 정리한 것이다.
사례에서는 자사의 연구성과에 타기관의 연구성과를 도입해 연구개발의 속도를 향상시킨 사례등의 라이센스 인에 관한 사례, 자사의 연구성과를 타사에도 개방해 로열티 수입등에 의해 이익을 도모한 사례등의 라이센스 아웃에 관한 사례등이 들어지고 있다.
사례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esaku/tokkyosenryaku_openinnovation.htm
특허법 시행령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각의결정
2008년 12월 24일 일본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본정령은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통상실시권등의 정보의 일부를 비개시로 하는 제도 및 가전용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개시로 하는 정보등 및 가통상실시권등에 관한 등록의 수속등을 정하는 것이다.
【공포일】
2008년 12월 26일
【시행일】
2009년 4월 1일
【개요】
(1) 통상실시권등의 비개시 사항을 통상실시권자 및 가통상실시권자의 성명(명칭), 통상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다.
(2) 가전용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의 창설.
(3)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등록과 관련되는 신청서 기재사항 가운데 대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_kaisei_seirei.htm
2008년도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기일에 대하여
2008년 12월 24일 특허청은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각의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시행 기일】
2009년 4월 1일
【대상】
개정항목 가운데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 되어 있었던 하기의 사항.
(1) 통상실시권등의 등록제도의 재검토
(가전용/가통상실시권제도의 창설 및 가전용/가통상실시권과 관련되는 등록제도의 창설 및 통상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과 관련되는 등록 기재사항의 개시의 제한)
(2)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
(3) 우선권서류의 전자교환의 대상국의 확대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_kaisei_kijitu.htm
바이오 연료법의 시행에 따른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2008년 12월 17일 품종 등록 홈페이지에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동년 10월1일 시행)에 대해 게재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은 「농림어업 유기물자원의 바이오연료의 원재료로서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바이오 연료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것이며 동 홈페이지에 의하면 바이오 연료법에 근거하는 인정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성과로서의 신품종에 대해서 출원료 및 등록료(1-6년째)가 각각 1/4로 경감된다.
품종 등록 홈 페이지
【법령개정에 관한 정보】「바이오 연료법의 시행에 따른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헤이세이 20년(2008년) 9월 30일)에 대하여」에서
http://www.hinsyu.maff.go.jp/
공통출원양식의 개시에 대하여
특허청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 이후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 일.미.유럽의 삼극특허청간에서 합의된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출원접수가 시작된다. 공통출원양식은 삼극 어느 특허청에도 출원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양식이며 명세서에 기재하는 표제의 추가, 표제의 명칭 변경, 표제의 순서 및 명세서등의 서류의 순서의 변경이 진행된다.
PCT 출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접수 자체는 개시되지만 공통출원양식에 대응한 온라인 출원은 2009년 3월말 이후에 접수가 될 예정이다.
공통출원양식에 대해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kyoutsusyutugan.htm
삼극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trilateral.net/news/20080425/index.php
인터넷 출원 소프트에 의한 온라인 정보제공의 접수 개시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정보제공제도에 대해서 종래부터 인정되고 있던 서면에 의한 간행물등 제출서의 제출 방법과 함께 헤이세이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인터넷 출원 소프트로 온라인수속을 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목적은 정보제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점에 있다.
서면에 의한 제출의 경우와 비교해 즉시에 심사관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령서를 받아 간행물등의 도달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첨부할 수 있는 PDF는 10 파일까지라는 제한이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eido/s_tokkyo/internet_syutugan_online_kaisi.htm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은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창설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와 관련되는 등록신청서의 접수를 2008년 10월 1일 부터 시작하였다.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이것들의 전용실시권에 있어서의 통상실시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제도를 말하며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본제도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의 특허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통상실시권허락계약(포괄 라이센스계약)에 근거한 통상실시권자의 사업활동을 보호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동법2조20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동법 58조).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tokuteitujyojissikenseido.htm
2008년도 법개정에 따르는 재외자 등의 심판 청구 기간의 취급에 대하여
특허법등의 법개정 사항의 하나인 거절사정 불복심판 (특허·디자인·상표) 및 보정 각하 결정불복심판 (디자인·상표)의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 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었던 현행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확대 변경되어 있다. 또 특허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시의 명세서등의 보정시기가 심판 청구와 동시일 경우에만 인정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재외자등에 대한 각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취급이 2008년 9월 17일에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08년 4월 18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되어 있다.
상기의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는 재외자가 특허출원인인 경우에 특허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이며 심판 청구 기간 및 명세서등의 보정 검토기간의 합계를 약4개월로 하는 현행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에다가 직권에 의한 1개월의 연장을 더한 4개월로 한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iken/h20_kaisei_sinpan_seikyuu_toriatukai.htm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에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관한 운용을 명확화
특허청은 2008년7월 30일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61.02)에 있어서 심사기준 제1부 제2장의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기재된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다른)발명」에 대해 고려할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처음으로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복수의 발명군이 파악되는 출원에 대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대해서도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61.03)에 그 고려할 점을 명확화하였다.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다른)발명」에 대해≫
심사기준에는 예외적으로 단일성의 요건을 묻지 않고 심사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한 다른 발명」이 언급되고 있다.「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발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심사기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31, 35, 36)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기1(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또한 하기2를 만족하는 발명을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발명」으로서 취급한다.
1선행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신규성・진보성등 )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
(1)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과 표현상의 차이만이 있는 다른 발명
(2)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에 대해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전환등을 한 다른 발명이며 새로운 효과를 갖지 아니하는 것(조사・심사를 하는 일 없이 또는 심사대상의 조사・심사의 과정에서 주지・관용기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한함)
(3)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을 포함 하는 넓은 개념의 발명이며 심사대상 발명에 관한 신규성・진보성등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 없이 판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2선행 기술과의 관계 이외의 심사(기재 요건등 )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
≪특허청구범위에 처음으로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복수의 발명군이 파악되는 출원에 대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대하여≫
검토사례 청구항1:X+Y (청구항1와 2:동일한 기술적 특징 X)
청구항2:X+a (청구항1와 3:동일한 기술적 특징 Y)
청구항3:Y+b
(XY 모두 신규한 것이라는 기재가 명세서에 있으며 외형적으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라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한쪽은 사후적으로도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을 가져오는 기술적 특징」임이 판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검토사례에 있어서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출원이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전체적으로 1군의 발명을 형성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기 검토사례의 청구항1~3과 관련된 발명은 청구항1과 2, 청구항1과 3에서 다른 발명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군의 발명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2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하는 발명군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음발명과의 사이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는 발명군을 단일성요건 이외의 요건에 대해 심사 대상으로 한다(심사기준 제1부 제2장4.1(1)).
상기 검토사례에서는 처음발명인 청구항1과 관련되는 발명에 대해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특징을 특정한다.
② 검토사례와 같이 처음발명과의 사이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는 복수의 발명군이 있는 경우에 XY쌍방이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특징인 경우에는 어느 발명군을 심사 대상으로 할것인가는 심사관의 재량에 의한다.
③ 심사관이 X를 선택했을 경우 청구항1과 관련되는 발명(X+Y)과 X에 의해서 연관되는 다른 발명인 청구항2(X+a)를 심사대상으로 선택한다.
④ 단일성요건의 취지로부터 XY의 쌍방을 심사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특허청 홈 페이지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에 관한 운용의 명확화에 대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hatumeinotanitusei.htm
특허·실용 신안 심사 핸드북(61.02)(61.03)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61.pdf
심사기준 제1부 제2장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tjkijun_i-2.pdf
치 보고를 이용한 심문(전치심문)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리착수시기가 2008년 10월 이후인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사건마다 전치심문의 필요와 불필요를 판단해 온 운용방식을 고쳐 원칙적으로 전치보고서가 작성된 사건 전건에 대해 전치심문을 실시할 것을 2008년7월 10일에 공표했다.
전치심문이란 「심판청구인에 대해서 전치보고의 내용을 심문에 의해 송부하여 심사관의 견해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수속보장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의해 심판부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반론을 감안한 충실한 심리·판단이 기대된다.
또한 전치심문은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점, 또 전치심문에 대한 회답서의 미제출이 심리·판단에 있어 심판청구인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zentihoukoku.htm
특허 행정 연차보고서 2008년판의 공표
특허청은 2008년6월 27일에 「산업 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화에 대응한 이노베이션의 촉진~ <특허 행정 연차보고서 2008 년도판>」을 공표했다.
2008년판의 주안은 ①「지적 재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 변화나 기업·대학 등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전략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하고 ②「기업·대학 등이 전략적인 지적 재산 관리를 추진하여 우리 나라의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보고서는 제1부에서 국내외의 출원·등록 상황 등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제2부에서는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이나 법개정 등의 지적 재산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 제3부에서는 기업·대학 등에의 지원 시책, 제4부에서는 국제적인 동향과 대처라고 하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보고서의 전체판에 더하여 포인트를 나타낸 pdf파일이 특허청으로부터 공표되어 있다.
링크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8_index.htm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
지적 재산 전략 본부는 2008년6월 18일에 「세계를 주시한 지재전략의 강화」를 부제로 하는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을 결정했다.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은 중점편과 본편으로 크게 나눠져있다.
중점편에서는 ①일본의 중점 전략 분야의 국제경쟁력의 한층 더 강화, ②국제 시장에의 전개의 강화, ③세계적 공통 과제나 아시아의 여러 문제에의 대처에 대한 우리 나라의 리더쉽의 발휘에 대해 다루어져 개개의 중점 항목이 취급되고 있다.
본편에서는 ①기초 연구 분야의 창조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적 재산의 창조, ②첨단기술 분야의 보호나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 제도의 재검토,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상표 제도의 구축,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등에 관한 지적 재산의 보호, ③오픈·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적 재산 전략의 촉진 등의 지적 재산의 전략적 활용이나 중소·벤처기업에의 지원, 지역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의 가속 등의 지적 재산의 활용, ④디지털·넷 시대에 대응한 컨텐츠 대국의 실현이나 일본 브랜드의 전략 등의 컨텐츠를 살린 문화 창조 국가 만들기, ⑤인재의 육성과 국민 의식의 향상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다.
링크
http://www.ipr.go.jp/sokuhou/2008keikaku.pdf
2008년도 개정 특허법 등의 개요
1. 이번 개정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보다 이용 편리성이 높은 지적 재산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의 전략적인 활용과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하기와 같은 개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개정 특허법 등은 하기의 「(4) 특허·상표 관계 요금의 인하(특허·상표)」 및 「(5) 요금 납부의 계좌 대체 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시행일은 공포일인 2008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1) 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의 재검토(특허·실용신안)
① 특허 출원 단계에 있어서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등록제도의 창설
② 통상실시권 등록에 따른 개시의 제한
(2) 거절 사정 불복 심판(특허·의장·상표) 및 보정 각하 불복 심판(의장·상표)의 재검토
① 현행의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거절 사정 등본의 송달일 부터 30일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확대.
② 특허 청구의 범위 등의 보정 가능 시기(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심판 청구와 동시에만 가능하게 한다.
(3)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대상국 확대(특허·실용신안)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선권 서류의 발행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나 국제기관에서 전자화된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를 받아
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했다.
(4) 특허·상표 관계 요금의 인하(특허·상표)
특허에 대해 특히 10년째 이후의 특허료를 중점적으로 인하했다.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의 설정 등록료, 갱신 등록료. 국제 등록에 근거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를 인하했다.
또한 요금의 인하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요금 납부의 계좌 대체 제도의 도입
요금 납부에 대해 특허 인지 기타의 납부 방법에 더하여 은행 계좌로부터의 대체에 의한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온라인에 의한 신청에 한함).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2. 그 외의 주요 지적 재산 관련의 법개정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세관에 있어서의 물가 단속의 충실·강화 및 세관 수속의 간소화를 위해 수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본방에 도착한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대해서 보세지역에 두는 것 등을 금지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함으로서 지적 재산 침해 물품과 관련되는 금지심청수속을 간소화했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터 어떤 세관이 금지신청서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모든 세관이 수리한 것으로서 취급하기로 했다.
링크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8/honpen/2-06.pdf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내각회의에서 결정.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8년2월1일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하기 5개항목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었다.『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년도내에 국회를 통과시켜 실시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라는 것이 계획인 듯 하다. 국회의 심의상황에 따라 국회통과시기는 변동.
(1)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 재검토(특허법・실용실안법)
(2)불복심판청구 기간의 재검토(특허법・의장법・상표법)
(3)우선권서류의 전자적교환의 대상국 확대(특허법・실용실안법)
(4)특허・상표관계요금의 인하(특허법・상표법)
(5)요금납부의 계좌대체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