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출원양식의 개시에 대하여
특허청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 이후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 일.미.유럽의 삼극특허청간에서 합의된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출원접수가 시작된다. 공통출원양식은 삼극 어느 특허청에도 출원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양식이며 명세서에 기재하는 표제의 추가, 표제의 명칭 변경, 표제의 순서 및 명세서등의 서류의 순서의 변경이 진행된다.
PCT 출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접수 자체는 개시되지만 공통출원양식에 대응한 온라인 출원은 2009년 3월말 이후에 접수가 될 예정이다.
공통출원양식에 대해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kyoutsusyutugan.htm
삼극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trilateral.net/news/20080425/index.php
인터넷 출원 소프트에 의한 온라인 정보제공의 접수 개시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정보제공제도에 대해서 종래부터 인정되고 있던 서면에 의한 간행물등 제출서의 제출 방법과 함께 헤이세이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인터넷 출원 소프트로 온라인수속을 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목적은 정보제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점에 있다.
서면에 의한 제출의 경우와 비교해 즉시에 심사관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령서를 받아 간행물등의 도달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첨부할 수 있는 PDF는 10 파일까지라는 제한이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eido/s_tokkyo/internet_syutugan_online_kaisi.htm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은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창설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와 관련되는 등록신청서의 접수를 2008년 10월 1일 부터 시작하였다.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이것들의 전용실시권에 있어서의 통상실시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제도를 말하며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본제도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의 특허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통상실시권허락계약(포괄 라이센스계약)에 근거한 통상실시권자의 사업활동을 보호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동법2조20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동법 58조).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tokuteitujyojissikenseido.htm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2008년 9월 19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를 공표하였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에 의하면 특허가 되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며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단계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로 거절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 연도 | 출원건수 |
| 2000 | 약19600건 |
| 2001 | 약19000건 |
| 2002 | 약13000건 |
| 2003 | 약10000건 |
| 2004 | 약9000건 |
| 2005 | 약8400건 |
| 2006 | 약7000건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1)의 기술분야의 출원건수는 모든 분야(지불·결제, 금융·보험업, 경영, 서비스업 등 )에서 감소 경향에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 분야의 출원건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1) G06F15/20@G,N,R ; G06F15/20,102 ; G06F15/21 ; G06F15/24 – G06F15/30 ; G06F15/42 ;G06F17/60의 FI분류가 주된 분야로서 부여된 출원을 말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인 그룹별 출원건수 동향】
2002년∼2006년은 출원 상위기업 및 그 이외의 출원건수 모두 감소 경향이 계속 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0년 이후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은 15%에 머무르고 있다.
거절사정이 되는 비율은 높지만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2008년 10월 1일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 개시
특허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현행의 조기심사보다 더욱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슈퍼 조기 심사의 시행을 개시한다.
심사 스피드
현행의 조기심사의 경우 일차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은 2007년에 약 2.2 개월이다.
이에 대해 슈퍼 조기심사에서는 일차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 출원인(대리인)의 응답 기간을 1개월 이내(재외자는 2개월 이내), 응답으로부터 2차 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단계에 있어서의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 (요건)
(1) 출원 심사청구가 되어 있을 것
(2) 거절이유통지, 특허사정의 등본, 선행기술문헌 개시의무 위반의 통지, 동일발명의 동일 출원의 경우의 협의명령 중 어떠한 통지 등도 도달되지 않았을 것
(3) 현행의 조기심사의 요건 중 「실시관련 출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관련 출원에도 해당하는 출원」일 것
(4)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의 모든 수속을 온라인 수속으로 하는 출원일 것
(5) 국제출원의 국내이행출원이 아닌 것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외로 취급되는 경우
(1)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에 온라인 수속 이외의 수속이 발생한 경우
(2)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에 출원인의 특허청에 대한 수속에 방식불비 등이 있었을 경우
(3)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2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4) 분할출원에 대한 상신서 또는 조기심사의 사정설명서에서 분할의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설명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의점
(1) 슈퍼 조기심사를 신청한 경우 슈퍼 조기심사로 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정을 하게된다. 따라서 신청을 한 모든 건이 반드시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거절이유 통지 등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을 하면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외가 된다.
(3) 포괄위임장 등 서면으로서의 제출이 필요한 수속은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을 하기 전에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
2008년도 법개정에 따르는 재외자 등의 심판 청구 기간의 취급에 대하여
특허법등의 법개정 사항의 하나인 거절사정 불복심판 (특허·디자인·상표) 및 보정 각하 결정불복심판 (디자인·상표)의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 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었던 현행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확대 변경되어 있다. 또 특허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시의 명세서등의 보정시기가 심판 청구와 동시일 경우에만 인정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재외자등에 대한 각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취급이 2008년 9월 17일에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08년 4월 18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되어 있다.
상기의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는 재외자가 특허출원인인 경우에 특허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이며 심판 청구 기간 및 명세서등의 보정 검토기간의 합계를 약4개월로 하는 현행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에다가 직권에 의한 1개월의 연장을 더한 4개월로 한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iken/h20_kaisei_sinpan_seikyuu_toriatukai.htm
중점 8분야의 특허출원 상황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는 중점 8분야의 특허 출원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8분야란, 1. 생명과학, 2. 정보통신, 3. 환경, 4. 나노테크놀로지·재료, 5. 에너지, 6. 만들기 기술(제조 기술), 7. 사회 기반, 8. 프런티어를 말한다. 2008년 8월 20일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그래프·표와 함께 공표되고 있다.
1-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공개/공표·등록 상황
타분야와 비교하여 정보통신 관련의 공개·공표 건수가 많으며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생명과학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2006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생명과학 관련과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사회 기반 관련이 증가하고 있다.
2-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
타분야와 비교해 정보통신 관련의 등록 건수가 많으며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생명과학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2006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되어 있다.
그 외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대만에 있어서의 중점 8분야의 월별 특허 공개/공표 건수」나 「분야별의 연간 공개/공표·등록 상황」이 게재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kei/1402-027.htm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에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관한 운용을 명확화
특허청은 2008년7월 30일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61.02)에 있어서 심사기준 제1부 제2장의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기재된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다른)발명」에 대해 고려할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처음으로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복수의 발명군이 파악되는 출원에 대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대해서도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61.03)에 그 고려할 점을 명확화하였다.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다른)발명」에 대해≫
심사기준에는 예외적으로 단일성의 요건을 묻지 않고 심사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한 다른 발명」이 언급되고 있다.「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발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심사기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31, 35, 36)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기1(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또한 하기2를 만족하는 발명을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발명」으로서 취급한다.
1선행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신규성・진보성등 )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
(1)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과 표현상의 차이만이 있는 다른 발명
(2)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에 대해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전환등을 한 다른 발명이며 새로운 효과를 갖지 아니하는 것(조사・심사를 하는 일 없이 또는 심사대상의 조사・심사의 과정에서 주지・관용기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한함)
(3)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을 포함 하는 넓은 개념의 발명이며 심사대상 발명에 관한 신규성・진보성등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 없이 판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2선행 기술과의 관계 이외의 심사(기재 요건등 )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
≪특허청구범위에 처음으로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복수의 발명군이 파악되는 출원에 대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대하여≫
검토사례 청구항1:X+Y (청구항1와 2:동일한 기술적 특징 X)
청구항2:X+a (청구항1와 3:동일한 기술적 특징 Y)
청구항3:Y+b
(XY 모두 신규한 것이라는 기재가 명세서에 있으며 외형적으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라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한쪽은 사후적으로도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을 가져오는 기술적 특징」임이 판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검토사례에 있어서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출원이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전체적으로 1군의 발명을 형성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기 검토사례의 청구항1~3과 관련된 발명은 청구항1과 2, 청구항1과 3에서 다른 발명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군의 발명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2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하는 발명군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음발명과의 사이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는 발명군을 단일성요건 이외의 요건에 대해 심사 대상으로 한다(심사기준 제1부 제2장4.1(1)).
상기 검토사례에서는 처음발명인 청구항1과 관련되는 발명에 대해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특징을 특정한다.
② 검토사례와 같이 처음발명과의 사이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는 복수의 발명군이 있는 경우에 XY쌍방이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특징인 경우에는 어느 발명군을 심사 대상으로 할것인가는 심사관의 재량에 의한다.
③ 심사관이 X를 선택했을 경우 청구항1과 관련되는 발명(X+Y)과 X에 의해서 연관되는 다른 발명인 청구항2(X+a)를 심사대상으로 선택한다.
④ 단일성요건의 취지로부터 XY의 쌍방을 심사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특허청 홈 페이지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에 관한 운용의 명확화에 대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hatumeinotanitusei.htm
특허·실용 신안 심사 핸드북(61.02)(61.03)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61.pdf
심사기준 제1부 제2장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tjkijun_i-2.pdf
2008년7월 28일 트라이웨이 시행 개시
일, 미, 유럽의 삼극 특허청은 조사결과를 정보공유하는 프로젝트인 트라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을 2008년7월 28일부터 개시한다.
[목적]
제1청의 조사결과를 제2청·제3청이 이용함으로써 각 청의 중복 작업을 배제하며 또한, 출원인은 거의 동시기에 3청의 조사결과를 입수하여 이것에 입각한 각 청에로의 대응(보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골조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대상 안건]
제1국 출원을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실시해 그 후에 파리 우선권을 주장해 유럽 특허청 및 일본 특허청에 출원을 실시하는 안건.
일본 특허청에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제출 및 조기 심사의 신청이 필요.
[참가 접수 종료시기]
대상 안건이 100건 선정된 시점 또는 시행 기간 만료시(개시부터 1년간)의 어느 쪽인가 빠른 시점.
특허청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riway.htm (일어)
http://www.jpo.go.jp/torikumi_e/t_torikumi_e/triway_e.htm (영어)
미국 특허 상표청
http://www.uspto.gov/web/patents/triwaypilot.html
유럽 특허청
http://www.epo.org/patents/law/legal-texts/InformationEPO/archiveinfo/20080716.html
심사 실무에 관한 삼극 비교 연구
특허청은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의 결과」에 대한 공표에 이어 2008년 11월 26일에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공표했다.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론으로서 삼극 특허청은 6가지의 사례 중 5가지의 사례에 대해 견해를 공유했다. 하지만 나머지 1 사례에 대해서는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 JPO는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EPO와 USPTO는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달랐다.
전체적으로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당업자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각 청의 진보성을 심사하는 수법은 삼극에서 공통되고 있다.
현재 하기의 비교연구·사례연구의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기재요건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영문)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영문)
【사례연구】
기재요건에 관한 사례연구(영문·일문 가역)
진보성에 관한 사례연구(영문·일문 가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기재요건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 연구」및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특허청은 2008년7월 10일에 「기재요건에 대해 삼극에 있어서의 법령·심사
기준의 비교 연구의 결과」의 공표에 이어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의 결과」를 공표했다.
연구 목적은 「질 높은 출원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요건 및 진보성 (비자 명성)에 대해 삼극 특허청의 심사실무를 비교 연구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대리인에게 주지한다」는 점에 있다.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에서는 삼극의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대비표 및 그 이동을 나타낸 분석결과가 게재되어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삼극 특허청이 준비한 사례에 대해 기재요건에 관한 각 청의 법령·심사기준 등에 근거한 분석을 진행했다. 모두 영어 표기에 의해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The Websit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http://www.trilateral.net/projects/legal_issues/20071218/
치 보고를 이용한 심문(전치심문)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리착수시기가 2008년 10월 이후인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사건마다 전치심문의 필요와 불필요를 판단해 온 운용방식을 고쳐 원칙적으로 전치보고서가 작성된 사건 전건에 대해 전치심문을 실시할 것을 2008년7월 10일에 공표했다.
전치심문이란 「심판청구인에 대해서 전치보고의 내용을 심문에 의해 송부하여 심사관의 견해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수속보장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의해 심판부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반론을 감안한 충실한 심리·판단이 기대된다.
또한 전치심문은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점, 또 전치심문에 대한 회답서의 미제출이 심리·판단에 있어 심판청구인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zentihoukoku.htm
특허 행정 연차보고서 2008년판의 공표
특허청은 2008년6월 27일에 「산업 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화에 대응한 이노베이션의 촉진~ <특허 행정 연차보고서 2008 년도판>」을 공표했다.
2008년판의 주안은 ①「지적 재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 변화나 기업·대학 등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전략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하고 ②「기업·대학 등이 전략적인 지적 재산 관리를 추진하여 우리 나라의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보고서는 제1부에서 국내외의 출원·등록 상황 등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제2부에서는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이나 법개정 등의 지적 재산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 제3부에서는 기업·대학 등에의 지원 시책, 제4부에서는 국제적인 동향과 대처라고 하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보고서의 전체판에 더하여 포인트를 나타낸 pdf파일이 특허청으로부터 공표되어 있다.
링크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8_index.htm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
지적 재산 전략 본부는 2008년6월 18일에 「세계를 주시한 지재전략의 강화」를 부제로 하는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을 결정했다.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은 중점편과 본편으로 크게 나눠져있다.
중점편에서는 ①일본의 중점 전략 분야의 국제경쟁력의 한층 더 강화, ②국제 시장에의 전개의 강화, ③세계적 공통 과제나 아시아의 여러 문제에의 대처에 대한 우리 나라의 리더쉽의 발휘에 대해 다루어져 개개의 중점 항목이 취급되고 있다.
본편에서는 ①기초 연구 분야의 창조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적 재산의 창조, ②첨단기술 분야의 보호나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 제도의 재검토,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상표 제도의 구축,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등에 관한 지적 재산의 보호, ③오픈·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적 재산 전략의 촉진 등의 지적 재산의 전략적 활용이나 중소·벤처기업에의 지원, 지역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의 가속 등의 지적 재산의 활용, ④디지털·넷 시대에 대응한 컨텐츠 대국의 실현이나 일본 브랜드의 전략 등의 컨텐츠를 살린 문화 창조 국가 만들기, ⑤인재의 육성과 국민 의식의 향상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다.
링크
http://www.ipr.go.jp/sokuhou/2008keikaku.pdf
2008년도 개정 특허법 등의 개요
1. 이번 개정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보다 이용 편리성이 높은 지적 재산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의 전략적인 활용과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하기와 같은 개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개정 특허법 등은 하기의 「(4) 특허·상표 관계 요금의 인하(특허·상표)」 및 「(5) 요금 납부의 계좌 대체 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시행일은 공포일인 2008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1) 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의 재검토(특허·실용신안)
① 특허 출원 단계에 있어서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등록제도의 창설
② 통상실시권 등록에 따른 개시의 제한
(2) 거절 사정 불복 심판(특허·의장·상표) 및 보정 각하 불복 심판(의장·상표)의 재검토
① 현행의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거절 사정 등본의 송달일 부터 30일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확대.
② 특허 청구의 범위 등의 보정 가능 시기(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심판 청구와 동시에만 가능하게 한다.
(3)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대상국 확대(특허·실용신안)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선권 서류의 발행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나 국제기관에서 전자화된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를 받아
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했다.
(4) 특허·상표 관계 요금의 인하(특허·상표)
특허에 대해 특히 10년째 이후의 특허료를 중점적으로 인하했다.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의 설정 등록료, 갱신 등록료. 국제 등록에 근거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를 인하했다.
또한 요금의 인하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요금 납부의 계좌 대체 제도의 도입
요금 납부에 대해 특허 인지 기타의 납부 방법에 더하여 은행 계좌로부터의 대체에 의한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온라인에 의한 신청에 한함).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2. 그 외의 주요 지적 재산 관련의 법개정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세관에 있어서의 물가 단속의 충실·강화 및 세관 수속의 간소화를 위해 수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본방에 도착한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대해서 보세지역에 두는 것 등을 금지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함으로서 지적 재산 침해 물품과 관련되는 금지심청수속을 간소화했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터 어떤 세관이 금지신청서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모든 세관이 수리한 것으로서 취급하기로 했다.
링크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8/honpen/2-06.pdf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내각회의에서 결정.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8년2월1일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하기 5개항목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었다.『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년도내에 국회를 통과시켜 실시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라는 것이 계획인 듯 하다. 국회의 심의상황에 따라 국회통과시기는 변동.
(1)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 재검토(특허법・실용실안법)
(2)불복심판청구 기간의 재검토(특허법・의장법・상표법)
(3)우선권서류의 전자적교환의 대상국 확대(특허법・실용실안법)
(4)특허・상표관계요금의 인하(특허법・상표법)
(5)요금납부의 계좌대체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