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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지적재산 칼럼
상표지원실
상표지원실 실장 다나카 요우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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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635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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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표란 무엇입니까?

A1 상표란、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마크이고、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자・도형・기호・입체적 형상 등、시각에 의해서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상표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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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점포명、인터넷의 사이트명이나 도메인명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2 그 점포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서비스)을 특정하여 상표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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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문자、도형、기호가 일체로 된 디자인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3 문자、도형、기호 각각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이들을 결합한 것도 상표이므로、문자、도형、기호가 일체로 된 디자인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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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인형 등、입체적인 것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4 광고용의 인형과 같은 입체적인 것일 지라도、타인의 상품(서비스)과 구별시킬 수 있는 것은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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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음이나 향기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5 일본에서는、시각에 의해서는 구별할 수 없는 음・향기 등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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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6 「상호」란、회사나 사업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고、등기하면 동일시군구내에서의 타인의 등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상표」란、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을 나타낸 것이고、등록하면 일본 전국에 있어서 타인의 사용 및 등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상호」를 일본 전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상호」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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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일 지라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A7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고、타인으로 부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받은 경우에는、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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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상표등록 출원인은、법인일 지라도 상관없습니까?

A8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자연인(개인)도、법인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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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상표등록 출원인은、복수인일 지라도 상관없습니까?

A9 일인(회사)의 단독 출원외에、복수인(회사)에 의한 공동출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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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A10 출원시에는 원서가、등록료 납부시에는 상표등록료 납부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원 후、특허청의 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된 경우에는、반론 등을 하기 위해서 의견서나 보정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수속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저희 사무소에서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주시면、상기 서류는 전부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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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상표출원 전에 해야만 할 것은 있습니까?

A11 먼저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고 있으면、출원을 하여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출원전에 타인의 유사한 상표의 유무에 대해서、조사해 두실 것을 저희 사무소는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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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자신이 상표조사할 수 있습니까?

A12 자신이 특허청의 특허전자도서관의 홈페이지(http://www.ipdljpo.go.jp/homepg.ipdl)에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타인의 상표와 자신의 상표가 유사한가 아닌가의 판단에는、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그 때문에、특허사무소 등에 의뢰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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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상표조사를 행하면 확실히 상표등록됩니까?

A13 상표조사는 심사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므로、특허사무소 등과 심사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조사일 전 2개월간에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미수록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미수록범위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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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어느 쪽이 먼저 출원했는 가 하는 것은、어디에서 결정됩니까?

A14 출원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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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동일자에 출원된 경우는 어느 쪽이 등록됩니까?

A15 어느 쪽을 등록하는 가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공정한 방법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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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상표출원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A16 출원은 특허청(경제산업성의 외국)에 대하여 행하고、동청에서 등록됩니다. 또한、등록되기 위해서는、특허청에 의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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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대리인(변리사 등)을 통하지 않고、자신이 상표등록할 수 있습니까?

A17 자신이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에 등록되기 때문에、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응에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출원 부터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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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변리사란 무엇입니까?

A18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대한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외에、다른 지적재산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관세법・종묘법・반도체회로배치보호법 등)에 관한 수속의 대리나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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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19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출원한 것 만으로는、권리를 취득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처음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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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출원으로 부터 등록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A20 통상의 경우、약 8개월 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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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등록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까?

A21 10년 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외에、5년분 씩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당 요금은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 보다도 비싸지지만、5년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표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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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상표등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22 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상표권이 발생하면、일본 전국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타인이 동일・유사범위내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하는 것을 금지할 귄리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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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2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일로 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10년 마다 갱신등록을 반복해 가면、상표권을 영구히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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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갱신등록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A24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 부터 존속기간 까지、특허청에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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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25 상표권침해로써、침해행위의 정지、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신용회복조치 (구체적으로는 사죄광고)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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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일본에서 취득한 상표권의 효력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A26 일본의 상표권의 효력은 일본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새롭게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다수국에서 상표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이라고 하는 편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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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27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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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A28 상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라이센스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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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가 타인에 의해서 후에 등록된 경우、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까?

A29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고 그 상표가 주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주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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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TM、©마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30 ®마크는Registered의 약자이고、미국 등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상표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관습적으로 등록상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M마크는 trademark의 약자이고、등록되어 있는 가 아닌가에 관계없이(실제로는 미등록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상표인 것을 의미합니다.     ©마크는copyright의 약자이고、일본에서는 저작권표시로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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