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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지적재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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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지원실 실장 다나카 요우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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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지원실

 
 

인사

TRADEMARK SUPPORT STATION 최근 브랜드는 단지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하는 위치로 부터、기업의 경영전략에 있어서도、타사와의 차별화 및 가격프래미엄에 의한 이익의 안정성 등의 관점으로 부터、그 중요성이 인식되도록 되어 왔습니다. 또한、마켓의 글로벌화에 수반하여、전세계에서 통일된 브랜드의 확립이 요망됩니다.

그리하여、평성19년 4월 1일 부터 소매업 및 도매업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이 인정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종래 법적 보호가 불충분했던 소매업 및 도매업의 브랜드에 대해서도 권리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브랜드는 권리화되어 처음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브랜드일지라도、권리화되어 있지 않으면 타사에 의한 브랜드의 무단사용이나 모조품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상입니다. 무단사용이나 모조품을 배제할 수 없으면、타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없고、이익의 안정을 보장하는 가격프래미엄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상표지원실은、등록상표를 「권리화된 브랜드」로써 위치지우고、고객 여러분의 브랜드의 권리화나 그 활용 등에 관한 다양한 요망・질문・상담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하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여、각종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며、지금까지 이상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표지원실은 변리사 및 전문스태프로 이루어져 있고、중국지원실、한국지원실 및 대만지원실과 적절하고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면서、고객 여러분의 브랜드의 일본 및 외국에서의 권리화나 활용 등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브랜드의 보호 등에 관하여、요망・질문・상담 등이 있으시다면、염려 마시고 저희 상표지원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상표지원실 스태프 일동、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상표지원실 실장 변리사 다나카 요우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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