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취득 후 권리를 적절히 관리·유지하고 더 나아가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으로부터 적절한 권리의 멘테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비용에 대한 자세한 견적은 안건에 따라서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문의해 주세요.
상표권의 갱신
특허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갱신등록신청을 하고 갱신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추가로 10년간의 존속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신청을 10년마다 함으로서 상표권을 사실상 영구권으로서 존속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1상표(1구분) 당의 갱신등록신청 비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감시
자기(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등록되었을 경우 적절히 특허청에의 정보 제공이나 이의제기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조속히 입수하기 위해서도 상표권을 취득한 후 자사(자기)의 상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출원·등록 상황을 감시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소에서는 민간의 감시서비스 회사와 제휴하여 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표와 관련되는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보고드립니다.
불사용 대책
상표법에서는 등록 후 계속하여 3년이상의 기간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불사용」의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 후 등록상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요구되며 유사 범위에서의 사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불사용」으로 간주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라면 등록상표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 서체만을 변경한 동일한 문자로부터 되는 상표
・ 히라가나, 가타카나, 로마자를 서로 변경하고 또한 동일한 칭호 및 관념을 일으키는 상표
・ 외관에 있어서 동일시되는 도형으로부터 되는 상표
・ 상기 이외의 사회 통념상 동일로 인정되는 상표
권리의 라이센스
상표권의 사용허락이란 상표권자등이 양도 이외의 방법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을 타인에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허락에 있어서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자가 부정사용을 하지 않게 감독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등록상표를 관련 자회사등에 사용시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표권의 사용허락계약을 맺을 것을 추천합니다. 장래적으로 혼란이나 불필요한 싸움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허락내용의 특정이나 필요서류의 작성 등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은 당소로 상담해 주십시오.
권리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등에 의해 이전했을 경우에는 특허청에 대해 「상표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2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합병이나 상속으로 대표되는 「일반승계」와 양도등의 「특정 승계」입니다. 상표권의 이용으로서 대표적인 형태인 「양도에 의한 이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표권의 양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가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양도는 지정상품 또는 역무 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양도에 의한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에 의한 상표권의 이전등록신청」에는 원칙으로서 양도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양도증서와 양도인·양수인 쌍방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당소에 상담해 주시는 경우에는 필요서류의 sample은 모두 준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