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특허청 12월 1일부터 Official Fee를 일부 증액
2011년 12월 1일부터 싱가폴 특허청(IPOS)의 Official Fee가 상표출원이나 특허조사 등의 일부 절차에 있어서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싱가폴에의 상표출원을 할 때의 Official Fee는 $341(온라인 출원인 경우)이 됩니다.
http://www.ipos.gov.sg/topNav/svc/New+Fees+and+Form.htm
싱가폴 상표제도에 관련된 움직임
니스협정 제10판의 이행
싱가폴 지적재산청(IPOS)은 2012년 1월 1일이후에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해 니스협정 제10판에 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상품 표기의 조화
싱가폴 지적재산청(IPOS)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일본 특허청(JPO)·유럽 상표의장청(OHIM) 【3자 파트너】과의 사이에서 「4개의 지적재산청중 어느 한 곳에서 인정을 받은 지정상품/역무의 표기는 서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했다.
이것이 실행되면 지정상품/역무의 표기방법의 차이에 의한 거절의 리스크가 경감된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표기에 의한 상품/역무를 권리화할 수 있으면 출원인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사용증거의 제출의무
규칙의 변경에 의해 앞으로 상표권자 (피청구인)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증거를 선서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하다.
단,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칠레 상표법조약 가맹 발효로
WIPO는 칠레정부가 상표법조약에의 가맹절차를 밟았다고 발표했다 (2011년5월 11일).
2011년 8월 5일부터 발효된다.
대만 상표법 개정초안 가결
2011년 5월 9일,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에서 상표법 개정초안이 가결되었다. 향후, 입법원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당해 개정상표법이 공포·시행된다.
주된 개정점은 하기와 같다.
1. 상표의 보호대상의 확대 새로 「움직이는 상표」, 「홀로그램」, 「냄새 상표」등을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2. 상표 사용행위의 태양의 명문화
3. 등록료 분납제도의 폐지 분할납부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시에 등록료(10년분)을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변경한다.
4. 콘센트제도에의 제한의 부가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병존등록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마련하고 그 판단을 주무관청에 위임한다.
5. 산지증명 표장제도에 관한 정의·규정의 추가
이탈리아, 상표 이의신청제도의 시행
2011년 5월 1일부터 이탈리아 상표법에 있어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당해 시행일전에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의 적용은 없습니다.
유럽 공동체상표(CTM) 및 유럽 공동체디자인(RCD)의 출원건수가 회복
2010년에 있어서의 공동체상표(CTM)의 출원건수는 2009년보다 11% 증가하여 98, 000건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및 미국으로 부터의 출원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공동체디자인(RCD)의 출원건수도 2009년보다 7% 증가하여 82, 000건에 달했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나라로 부터의 출원건수는 2008년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기록이 되었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의 구제조치등에 관한 정보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이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을 받아서 구제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거주 또는 등록사무소를 갖고 있는 OHIM에의 절차중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받은 2011년 3월 11일과 28일의 사이 (11일과 28일을 포함한다)에 만료를 맞이하는 모든 기한은 4월 28일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유럽 공동체 상표제도(CTM) 및 유럽 공동체 디자인제도(RCD)에 관한 일문HP개설
OHIM이 관리하는 공동체 상표제도(CTM) 및 공동체 디자인제도(RCD)에 대해서 일본어로 소개하는 웹 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에 관해서는 하기 홈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registerbrandeurope.jp
말레이시아 상표규칙개정
2011년 2월 15일부터 적용. 주된 변경점은 하기와 같다.
1. Official Fee의 증액
출원절차에 관한 인지대가 증액되었다.
2. 조기심사제도의 도입
조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필요가 있다.
① 국가의 이익 혹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
② 침해에 관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침해의 우려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 ;
③ 상표등록이 정부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
④ 상표등록이 등록청의 인가를 얻은 기관으로 부터 급부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
⑤ 기타 조기심사를 받는데 상당한 이유
등록청에 의해 신청이 상기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조기심사 요금을 납부한다.
한국 외국기업의 2010년도 상표출원 건수 랭킹 (마드프로)
(단위:건)
| 순위 | 줄원인 | 국적 | 출원건수 |
| 1 | Philip Morris Products S.A. | 스위스 | 87 |
| 2 | Novartis AG | 스위스 | 59 |
| 3 |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 네덜란드 | 38 |
| 4 | SANOFI-AVENTIS | 프랑스 | 36 |
| 5 | Microsoft Corporation | 미국 | 36 |
| 6 | Apple Inc. | 미국 | 27 |
| 7 |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 독일 | 26 |
| 8 | BASF SE | 독일 | 25 |
| 9 | Cendres+Metaux Holding SA | 스위스 | 23 |
| 10 | Ares Trading S.A. | 스위스 | 20 |
한국특허청
몬테네그로 상표법 개정
2010년 12월 16일, 신상표법 시행. 주된 변경점은 하기와 같다.
①세르비아 상표에 관한 몬테네그로에 있어서의 보호확보를 위한 신청제도의 창설
·2008년5월28일이전에 등록된 세르비아 상표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신청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청마감: 2011년 12월 16일)
·하기 경우에는 신청절차 불필요
ⅰ)몬테네그로에서의 권리증명을 이미 청구한 경우
ⅱ)세르비아 상표에 근거하여 몬테네그로에서의 권리의 갱신신청을 이미 제출한 경우
ⅲ)세르비아 상표에 근거하여 몬테네그로에서 양도, 명칭의 변경 등에 관한 등록 신청을 이미 제출한 경우
②이의신청제도의 도입
·이의신청기간: 출원 공고일부터 3개월
·심사에 있어서 선행 상표와의 유사여부(상대적 거절이유)는 판단되지 않는다.
③ 상표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성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TMview 불가리아 국내 상표 출원·등록 데이터를 추가
TMview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불가리아의 국내 상표 데이터(출원정보·등록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불가리아 국내 상표 데이터 (약7만9000건)의 추가로 TMview의 축적 데이터는 계470만건이상이 됩니다.
TMview이란?
2010년 4월 13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무료 온라인 상표검색 서비스
데이터 제공국 및 기관:
OHIM, WIPO, 영국, 체코공화국, 이탈리아, 베넬룩스,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중국의 상표 신청건수, 등록건수, 유효등록건수, 모두 세계 제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付双建 부국장은 상표전략작업 표창대회에서 2010년 10월말 현재로 중국의 상표 신청건수는 누계806만9000건, 상표 등록건수는 누계539만9000건, 유효상표 등록건수는 누계 약539만9000건으로 모두 세계 제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상표심사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안에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5년안에 국제수준에 도달한다」 는 목표를 내걸고 상표심사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리된 신청은 85만9000건에 이르고 이 페이스로 가면 통년신청건수는 1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의 입체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특허청의 심결은 위법
야쿠루트 본사는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의 입체상표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특허청의 심결에 불복하여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1월 16일,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해 입체상표의 등록이 인정 받으면 용기의 형상만의 입체상표의 등록예로는 코카 콜라 용기에 이어서 2번째가 된다.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 변경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의 서식이 일부 변경 되었다.
주된 변경 점은 하기와 같다.
1. 상표출원·갱신·이의제기·불사용 취소심판 등 상표국에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각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2. 각 절차에 관한 위임장에 대해서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다.
3.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서 서식적으로 일부변경이 있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서류의 뒷면에 관계 절차를 밟을 때 및 신청서를 입력할 때의 주의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각 양식 (중국어)은 하기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다.
노르웨이 상표법 개정
2010년 7 월1일, 신상표법 시행. 주된 변경점은 하기와 같다.
●특허청에 취소 혹은 무효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 가능].
(종래 : 모두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했다)
●등록기간 :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종래:등록일부터 10년간)
●이의제기기간:공고일부터 3개월 (종래:2개월 )
≪그 외 나라에서의 개정≫
이탈리아
2010년 3월 10일∼이의제기제도를 도입
루마니아
2010년 3월 29일, 상표에 관한 개정법안을 승인. 이에 따라 루마니아 특허청은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절대적 거절이유에 관해서만 심사를 한다).
JETRO, 중국 특허심사 지남(심사기준)등의 일본어번역문을 공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HP에 중국의 법률(특허법, 상표법 등), 사법해석, 행정법규(특허법 실시 세칙, 상표법 실시 조례등)의 일본어 번역문이 공개되고 있다.
또한 「부문규정」의 항목에 있어서 특허심사 지남(심사기준)의 일본어 번역문이 공개되었다. 중국에의 특허•디자인•상표출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매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http://www.jetro.go.jp/world/asia/cn/ip/law/
니스 국제분류 제9판의 채용(India)
2010년 5월 20일자로 인도 상표규칙이 개정되어 니스 국제분류 제9판이 채용되었다.따라서 2010년 7월 1일부터 인도에서도 제43, 44, 45분류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고필·등록필 상표는 지금까지와 같은 구분으로 등록/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분의 개서는 의무가 아니다.
한편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서는 구분의 개서가 의무화되어 있다. 즉 적절한 구분에의 개서신청 또는 제42류의 서비스에의 한정이 필요하다.
중국 상표 심사기준: 「중국」의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 및 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에 대하여
2010년 7월 28일, 중국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은 「중국」의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 및 「국(나라)」의 문자로부터 시작되는 상표에 관한 상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내용은 하기와 같다.
1.「중국」을 포함하는 상표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또는 이에 유사한 상표신청에 대해서는 하기의 4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었을 경우에만 허가가 내린다.
(1)신청자는 주체자격이 국무원 혹은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립하고 있는 것. 신청자의 명칭이 명칭등록 관리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것.
(2)신청 상표와 신청하는 기업의 명칭 혹은 약칭이 일치하고 약칭이 국무원 혹은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된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
(3)신청상표와 신청 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대응 관계가 있는 것.
(4)신청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역무의 범위가 경영범위와 일치하는 것.
2.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는 하기의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된다.
(1)「국(나라)+사용 지정상품의 명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상표의 신청에 대해서 또는 상표중에 「국(나라)+사용 지정상품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과대하게 선전하여 기만성을 띠고 있다」,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다」, 「나쁜 영향을 가진다」 는 것을 이유로 거절된다.
(2)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이여도 「국(나라)+사용 지정상품의 명칭」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신청상표에 대해서는 상기와는 구별해서 다룬다. 단, 사용 지정상품의 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 혹은 기만성을 띤 것, 공정한 시장질서를 손상하는 것,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쉬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절된다.
☆상표신청의 과정에서 상표신청인은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 갱신절차의 변경 등
2010년 7월 28일부터 수수료의 납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상표등록료 5년분할 납부제도의 도입☆
《변경전》상표등록료(10년분)을 일괄납부.
《변경후》상표등록료를 5년분씩 2회로 나누어서 납부 가능. 두 번째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의 5년전까지 납부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도에의 변경☆
《변경전》갱신출원과 함께 갱신출원료를 납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수령후 갱신등록료를 납부.
《변경후》갱신신청과 함께 갱신등록료를 일괄납부하면 심사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가가와현(香川県) 부지사등 「사누키(讚岐)」등의 지명 상표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상표국을 방문
중국에서 작년 5월, 사누키(讚岐) 우동을 나타내는 문자 「讚岐烏冬」이 상표출원·공고됨에 따라 가가와현이나 업계단체가 이의를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이번 달 11일, 가가와현의 다카기 다카유키(高木孝征) 부지사나 업계단체간부는 중국 상표국을 방문하고 등록을 인정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다카기 부지사등은 「사누키(讚岐)」는 가가와현의 구지명으로 현재도 「사누키평야」등의 지명에 사용되고 있는 것, 「사누키」나 「가가와」의 지명이 중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등을 강조하고 이의제기의 조기심사 및 등록각하를 요청했다.이번 면담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으며 다카기 부지사는 「이의제기의 취지나 지명의 상표등록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이해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대응을 수행 해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USPTO TMIN을 공개
2010년 3월 31일, USPTO(미국 특허상표청)은 TMIN(Trademark Information Network)을 공개했다. TMIN에서는 중요 토픽이나 상표출원에 관한 중요정보를 방송 형식인 비디오로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상표 「ひこにゃん」(히코냥)의 영리목적 사용은 유료화
히코네시(彦根市)가 소유하는 등록상표 「ひこにゃん」(히코냥)에 대해서 시장은 3월 1일, 상표의 사용을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것은 영리목적의 상품판매 등이며 7월사용분 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한편 공공단체, 시민단체에 의한 비영리의 사업은 지금까지처럼 무료로 하며 영리목적이어도 시내업자는 면제된다.
히코냥은 「국보•히코네성 축성400년제」 및 「이이 나오수케(井伊直弼)와 개국 150년제」의 캐릭터로서 등장하여 인기를 얻은 것이며 시는 이벤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상표사용료를 징수해 오지 않았다.
시에 의하면 사용료는 회사규모나 판매계획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한다.
사용허가 건수는 작년말현재 약 1000건에 이르며 관련 상품 판매액수는 2007년, 2008년 2년간에 약 27억엔으로 추계된다.
미 Apple 「iPad」상표분쟁의 가능성?
미 Apple사가 2010년 1월 27일에 발표한 타블렛형의 신형 PC의 명칭 「iPad」. 후지쯔(富士通) 주식회사의 미국 법인등 복수의 기업이 이미 동명칭을 신청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 향후 Apple사와 관련기업들 사이에서 상표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竜井茶(차 이름), 진품증명 스티커 제도도입
특산물로서 유명한 竜井茶를 위조품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원산지인 浙江省은 내년부터 상표 스티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浙江省은 2009년에 竜井茶의 증명상표를 취득하고 있어 진품인 竜井茶에는 증명상표의 스티커가 붙여 진다. 상표 스티커 제도의 도입에 의해 浙江省내에서 재배된 차잎만이 「竜井茶」라고 칭할 수 있게 된다.
【한국】2009년 4월 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후 2개월 정도로 심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출원인이 출원과 관련된 상표의 지정상품•역무를 모두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②제삼자가 출원과 관련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경고 또는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
③제삼자가 출원과 관련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 내년에는 「중용권제도」나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월 초순부터 유럽 공동체 상표(CTM)의 요금이 변경됩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상표(CTM)에 관한 출원요금등의 감액 및 요금 체계의 변경을 5월초순부터 시행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요금 체계에 의하면 CTM 출원비용은 이제까지의 「출원료」와「등록료」의 2단계 납부로부터 「출원료」만의 납부로 변경됩니다.
출원요금등에 관한 변경의 자세한 것은 하기와 같습니다.
| | 변경전 | 변경후 |
| 출원료(서면 제출 ) | 900유로 | 1050유로※1 |
| 출원료(전자 출원) | 750유로 | 900유로※1 |
| 등록료 | 850유로 | 0유로※2 |
| 마드프로 등록료 | 1450유로 | 870유로※3 |
※1:신요금 체계의 시행후에 출원된 출원부터 적용
※2:신요금 체계의 시행후에 등록단계에 이른 출원으로부터 적용(신요금 체계의 시행전에 OHIM으로부터 등록료 납부 지시가 발행된 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요금을 적용)
※3:마드프로 출원에 관한 신요금 체계의 시행은 유럽 공동체에서의 시행일부터 약 3개월 후
【마드프로】각국 심사 후, 보호인용성명의 송부가 의무화됩니다.
<현재>
국제등록출원(마드프로출원)을 했을 경우 각 체결국은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여 거절 할 이유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절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경우에 각 체결국이 그 취지를 전하는 통지(보호인용성명)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지는 각국의 심사운용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정안>
2009년 9월 1일부터 체결국에 있어서의 심사종료후 거절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안건에 대해 보호인용성명을 송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문제 없이 등록되는 안건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문헌) 페턴트 2009.1 Vol. 62 P.20
역사상의 인물명등에 관한 상표의 심사기준의 책정
현행 상표법에 있어서 현존 하는 자 이외의 인물명의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상의 인물명에 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토에 있어서의 지역부흥등의 그 지역 고유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혹은 유족감정을 해친다라는 염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단지 개별적으로 심판결의 동향에 입각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통일화·명확성·예견가능성확보의 관점으로부터 역사상의 인물명등과 관련되는 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공서양속 위반(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심사 기준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심판결에 의해서 등록을 인정받지 못했던 역사상의 인물명등에 관한 상표의 예
・『福沢諭吉(후쿠자와 유키치)』(무효2004-89021):福沢諭吉(후쿠자와 유키치)・・・「学問のすすめ」(학문의 권유) 를 저술한 계몽사상가
・『CARNEGIE SPECIAL』(平成14年8月29日 東京高等裁判所 平成13年(行ケ)第529号):데이르・카네기・・・저술가·강연자이며 같은 이름이 붙여진 강좌도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주지
・『野口英世(노구치 히데요)』(불복2003-18577):野口英世(노구치 히데요)・・・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