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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지적재산 칼럼
상표지원실
상표지원실 실장 다나카 요우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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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으로 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에 대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상표출원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특허청으로 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출원으로 부터 최단 약 7개월에 등록사정이 됩니다.


출원으로 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에 대하여

지정상품・지정서비스란?

  상표출원시에는、상표를 사용할 예정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시에 지정한 상품 등의 범위내에서 타인의 등록이나 사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타인에게 상표를 모방당하고 싶지 않은 상품 등이나、장래 상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등을 폭넓게 지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의 구분이란?

  특허청에서는、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를 미리 군마다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구분이라고 하며、전부45구분 있습니다. 출원의 원서에는 구분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구분수에 의해서 출원비용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양복 등의 상품은 제25류, 광고와 같은 서비스는 제35류로 분류됩니다. 상품 등을 알려주시면、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한 구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상품、서비스란?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에서는 상품 등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이하의 상품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이하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① 선전광고용의 성냥、노벨티상품
② 부동산(예를 들면、맨션 등)
③ 배달서비스、호텔업자의 버스에 의한 송영서비스


상표란?

  상표란、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마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브랜드」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고、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친근한 존재입니다.
상표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4종류 있습니다.
① 문자상표・・・히라가나、가타가나、한자、알파벳문자로 이루어지는 상표
② 도형상표・・・마크、캐릭터로 이루어지는 상표
③ 입체상표・・・캐릭터의 입체인형 등으로 이루어지는 상표
④ 상기①~③을 조합한 상표


상호와 상표의 차이란?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상호의 등기를 하여도 동일한 시군읍내에서만 타인의 등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등기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는、제 3자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마크)이고、등록되면、동일 또는 유사상품 등에 대해서는、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일본전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자신의 상호와 동일할 것 같은 상표가 제3자에게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출원하여도 등록은 인정되지 않고、영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상호만이 아니라、상표등록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란?

  상표법상에서는、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이하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가 알 수 없는 상표(예를 들면、책상에 「데스크」등의 보통명
     칭、「야마다」「스즈키」등의 흔한 성만의 상표 등).
② 미등록이지만 타인의 상표로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이고、상품이나 서비스가 경합하
     는 상표
③ 타인이 먼저 등록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이고、상품이나 서비스가 중복하는 상표


상표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한 경우일지라도、먼저 동일할 것 같은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됩니다. 이와 같이、출원후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나서 처음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을 알게 된다면、출원도 소용이 없게 될 우려가 있고、비용도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가능한 한 사전에 상표조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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