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EUIPO 지원실

이번에, 당 사무소에서는, 유럽 및 일본국에의 지적 재산권의 출원 절차·권리 보호를 어시스트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다양한 요망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듯이) 에 EPO/EUIPO 지원실을 개설했습니다.

EPO / EUIPO 지원실은 유럽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여러분의 요구, 질문 또는 상담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언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속 스탭이 EPO/EUIPO 지원실에 배속되어, 적절히 관계 스탭과 제휴를 취하면서, 유럽의 여러분의 일본국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취득 등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 및 일본국의 여러분 유럽에서 지적 재산권 취득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일본국의 지적 재산권에 관하여, 요망, 질문 또는 상담 등 있으면, 사양 없이, 저희의 EPO/EUIPO 지원실까지 콘택트를 취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EPO/EUIPO 지원실 스탭 일동,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EPO/EUIPO 지원실 실장 오카베 야스타카

 

제도 비교

일영미 3국 특허법 간이 비교

  JP EPC 미국
불특허사유 공서양속위반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미술 창작물, 정신적 행위, 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제공
표시, 수술 또는 치료
· 공서 도덕 위반, 식물 · 동물 변종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발명의 정의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급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새롭게 유용한 기계, 제품, 가공
스, 조성물 및 그 개선
신규성 · 선행 기술에 공개되지 않음
· 간행물, 공지 공용은 세계
・신규성 상실 예외는 6개월
·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 간행물, 공지 공용은 세계
・신규성 상실 예외는 6개월
· 발명일 전의 선행 기술에 개시되어
없음
· 간행물은 세계, 공지 공용은 미국
・그레이 스페리어드는 1년간
진보성
(비자명성)
당업자는 쉽게 발명 할 수있다.
할 수 없다면 특허가 부여됩니다.
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 신규성 및 진보
성을 갖는 발명에 특허가 부여됩니다.
하는
발명 주제와 선행 기술의 차이가 발발
명시에 당업자에게 전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허가 부여됩니다.
하다
심사 기준 · 기술 수준을 파악 한 후 당업자
사람들이 발명에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의 논리 첨부가 가능한지 아닌지 논리 첨부
그렇다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하는

· 클레임 발명과 인용 발명
비교, 일치점, 차이점을 분명히
기술 상식에서 진보성의 존재
부인할 수 있습니까?

· 단순한 설계 변경 또는 공지 기술
의 수집 또는 인용 발명
동기 부여가 있습니까?

・ 명세서의 유리한 효과의 기재는
진보성 긍정에 참작

· 기술의 정상적인 진전을 초과합니까?

· 발명은 전체로 해석되며,
몸으로 자명

· 공지 기술의 단순한 모임

· 과제 · 해결 방법
(1)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의 특정
(2)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의 식별
(3) Would-Could 접근법
(4) 선행 기술의 조합

・판례에 근거한 판단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의 인정
・2차적 사항의 고려
・선행기술과 클레임 발명의 상
차이점
· 당업자의 기술 수준 결정


· TSM 테스트가 유일한 자명성 판
단기 기준에 관계없이.
· 자명성 판단 테스트는 더
비제한적이고 유연한

· 자명성 판단에는 많은 다른
의 테스트 적용 가능
· 심사관은 종래 기술의 조합
에 근거하여 자명하다는 취지의 인정
그렇다면 명백한 근거를 신청인에게
표시해야 함
· 인용 문헌은 특허권자가 노력
문제와 완전히 같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명성 판단의 테스트로서,
"시도하는 것은 자명하다"를 사용하십시오.
사용 가능
· 자명성을 인정하기 위해,
문헌의 상호 관련 교시
내용, 당업자에게 알려져 요구되고
효과, 당업자의 배경 지식 등
눈을 돌릴 수 있다.
・비예측 효과가 있는가
· 클레임 발명에 의해 해결됨
과제는 전통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

 

 

의장제도 간이 비교표

  유럽 日本
보호대상 아이콘, 유형 얼굴, 로고, 그래픽
캐릭터, 빌딩, 점포 디자인 등 보호
대상은 다양합니다. 일본에서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디자인으로 널리 보호됩니다.
가능성이 있음
의장법 개정에 의해, 화상(소정의 요건 있음), 건축
물건, 내장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법의 보호 대상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콘, 빌딩,
점포 디자인 등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법으로 보호됩니다.
합니다. 그러나 유형 얼굴과 물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로고, 그래픽 캐릭터는 보호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사 제도 무등록 공동체 디자인(UCD)
EU 지역 내에서 공표하여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것
권리 발생 요구 사항으로,무등록로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합니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3호와 유사한 규정으로
다.
등록 공동체 의장(RCD)
EUIPO (유럽 연합 지적 재산청) 등에 출원하고등록됨
하는
이로 인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여기, 주로,
RCD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청 된 디자인은 모두 공식 심사 및 실체 심사가 없습니다.
됩니다.
심사 기간 심사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전자 출원의 경우
거의 1주일 이내에 등록이 됩니다. 또한 우선권증
명서 등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있는 경우는 2 일정으로 등록
됩니다.
제품 발표까지 의장을 비공개로 해 두고 싶은 경우에는,
공고연기제도
사용해야합니다.
평균 6~7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심사 내용 일부 심사주의
①법상의 「의장」에 해당하는지, ② 공서양속위반의 2
요구 사항 만 검토되고 실질적으로 거의 무심사
수 있습니다. 신규성이나 독자성 등은 심사의 대상으로
아니 무효 심판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심사됩니다.
(의장으로서의 적격성, 신규성, 창작비 용이성, 공서
양속 위반 등)
이들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신청은 거절됩니다.
등록 요건 신규성
유럽 ​​연합 내의 당업자가 알 수 있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동일
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규성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 배포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
사용할 수있는 디자인은 등록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판단 주체는 수요자입니다.
고유성
출원일(우선일) 이전에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선행
디자인과 공동체 디자인이정보를 통한 사용자
(Informed user)에 대해 "다른 전체 인상"을 발생
시킬 때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마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고려그리고 디자이너는
디자인 할 수있는 부분 (기능적으로 결정되는 형상
외부 부분)이 공통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창작 비 용이성
디자인 등록 신청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공
자연스럽게 알려진 모양, 패턴 등 (물품과의 관계를 벗어난 추상
모티프 포함)를 기반으로 쉽게 디자인 창출
작품을 만들 수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구성 요소의 일부를 다른 디자인에 넣습니다.
바꿔 놓은 디자인과 여러 디자인을 결합하여
모인 것에 불과한 디자인 등이 해당됩니다.
판단 주체는 디자이너 등의 당업자입니다.
기술적 기능에 기반한 디자인
오직 기술적 기능만을 갖는 외관적인 특징은 디자인권과
허용되지 않으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체 디자인이 있습니다.
일을 입증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연결(must fit) 디자인
플러그와 소켓과 같이 다른 제품에 연결 등
제품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연적인 형상으로 제품화
의장(must fit)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기능에 기반한 디자인
의장권의 보호대상은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킨다
물건이어야하지만 미술품처럼 고상한
아름다움은 필요하지 않으며, 어떤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것이든
충분합니다. 따라서 기능을 기반으로 한 아름다움 만 있습니다.
하는 것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용 반사경처럼
물품의 기술적 기능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정하는 형상
(필연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의장이나, JIS 규격과 같이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 된 표준
보다 정해지는 형상(준필연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합 제품의 내부 구조의 가시성
교환, 분해, 재조립이 가능한 복수의 부품에 의해
구성된 "복합 제품"으로서,최종 사용자에게
따라서 「통상 사용시」
시인 할 수없는 내부 구조의 디자인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리시에만 시인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불가) 예를 들어 보닛의 자동차 부품 등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인성
최종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볼 수 없는 부분
상품 등의 디자인이라도 유통시 등에 시인 할 수 있다면
장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닛의
자동차 부품 등도 보호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회색 마침표
일본의 신규성 상실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출원일
(우선일) 전 12개월 이내에, 창작자(승계인) 등에 의해
공중에서 사용할 수있는 경우에도 특히 절차
신경 쓰지 않고 신규성과 독창성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없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공표된 때부터 6월 이내라면, 소정의 수속
하는 것에 의해(의에 반하는 공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존 UCD : EU 지역 내에서 대중에게 사용할 수있게 된 날부터 3
연간 갱신할 수 없습니다.
RCD : 출원으로부터 5년간, 갱신에 의해 최장으로 25년간
보호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권리 범위 물품의 이름에 따라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안해.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라면 물품이 다르더라도
장권이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물품"과 "형태"에 의해 식별됩니다.
따라서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라도 물품이 다르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의장일출원 로카르노 분류 (서브 클래스)가 동일한 경우 디자인
비슷하지 않더라도 전자 출원의 경우 99 디자인까지 일출
소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에서
는 독립 권리로 취급됩니다.
독창적 인 출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 출원 당 하나
의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의장이 한 출원에 포함
받은 경우 7조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부분 디자인 디자인은 "제품의 전부 또는 부분의 외관 ..."로 정의
의 부분 디자인도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약))의 형태
모양, 패턴 또는 색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의 부분 디자인도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관련 의장 제도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디자인 컨셉에서 창작된 바리에이션
의 디자인은 소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본 의장
비슷한 관련 디자인으로 보호 대상이되며 자체
의 효력이 있습니다.
비밀 디자인 비밀 의장 제도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 의장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시기 심사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제품 발표까지 디자인을 비공개로
하고 싶다면,공고연기제도사용하기
수 있습니다. 출원일(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의 기간
그렇다면 출원 시 공고 연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 의장 제도를 이용하여 의장 등록일부터
최대 3년간 등록 의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로 한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등록 의장의 실시시기와
공개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원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description)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지만,
공보에도 등록부에도 게재되지 않고, 권리 범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정한 물품의 구분 이외의 물품명을 기재
탑재했을 때 등에, 【의장에 관한 물품의 설명】란에,
그 물품의 사용의 목적, 사용 상태 등, 물품의 이해를
도움이되는 설명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공개
보고나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드로잉 제출하는 도면의 수에 제한이 있으며 7 그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비교적 도면의 표현은 자유롭고, 예를 들면 점포의 특징
부분의 사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태로
특징이있는 경우,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사진이나 CG를 제출하는 것도
で き ま す.
제출하는 도면의 매수에 제한은 없지만, 육면도는
필수입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태를 인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전과 비교하여 도면의 심사는 상당히 느슨합니다.
그러나 각 도면의 무결성 등의 심사는 비교적 엄격합니다.
입니다. 사진이나 CG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원서
명세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청구
도면(명세서 등에서 언급된 경우)
요약 등
신청요금

 EPC 회원국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EP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번역문(영어, 독어, 또는 불어의 어느 하나의 언어에 의한 번역문)을 추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번역문을 추완하지 않는 경우, EPO로부터의 번역문 제출 지령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소정 기간내(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추완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EP 특허 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예를 들어 일본 특허 출원의 서지적 사항(출원국, 출원일, 출원 번호)을 EPO에 통지함으로써, 명세서나 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않고, EP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일본 특허 출원의 사본과 그 번역문(영어, 독어 또는 불어의 어느 하나의 언어에 의한 번역문)을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P 지재 정보

통일특허 및 통일특허법원에 대하여

경위

2011/2/15

유럽 ​​의회, 통일 특허 법원에 대한 협력 강화 ("enhanced cooperation")에 동의.

2011/3/10

유럽 ​​의회, 통일 특허 제도의 제정에 관한 협력 강화를 승인. 이에 따라 새로운 통일특허제도를 위한 정식 법률안의 작성이 개시.

2011/4/13

유럽위원회, 유럽 통일 특허 보호에 관한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http://www.epo.org/news-issues/news/2011/20110413a.html

2012/6/29

통일 특허 법원 및 통일 특허 소송 제도의 최종 형태가 성립.

http://www.european-council.europa.eu/home-page/highlights/eu-unitary-patent-%E2%80%93-a-historical-breakthrough?lang=en

통일특허제도에서의 grant and enforcement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최종합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 통일특허법원은 2014년~2015년 중 시행 예정이며, 특허 부여 전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실질적으로 현행 EPO 특허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 통일특허 발행 후의 validation process는 공용어인 영어, 불어 및 독어만으로 수속 가능(비용의 대폭 삭감이 가능).
  • 침해절차의 제1심에 대해서는 스페인 및 폴란드를 제외한 회원국 모두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특허의 유효성에 관련된 모든 issues 및 appeals를 처리하는 primary technical court는 소위 Central Division(파리 에 본부를 둔다)한다. Specialist Sections는 런던(화학, 의약, 생명과학의 각 분야에 대응)과 뮌헨(기계공학 분야에 대응)에 개설된다.
  • 특허 유지 연금의 일괄 지불에 의해, 전 EU 가맹국(단,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다.)을 커버 가능.
 

통일 특허 법원에 대해

EU통일특허제도 개요

2012년 12월 11일, 유럽 의회가 통일 특허 제도에 관한 XNUMX개의 draft regulations를 찬성 다수로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대망해 온 통일 특허 법원의 발효에 대한 길이 열렸습니다. 통일특허법원은2014년 이른 시기에 발효그렇다고합니다.이 경우,2014년 중 최초의 유럽통일특허 발행됩니다.

통일특허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유일한 관리공정을 거치는 것만으로 25개 EU ​​회원국(스페인과 이탈리아 제외)에서 통일특허가 발행됩니다. 이 때 EPO는 통일 특허의 업무 수행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통일특허는 각 회원국의 국내특허 및 EPC에 근거한 EP특허와 공존하게 된다. 또한,통일특허제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나 특허부여절차는 현행의 EPC에 근거한 EP특허와 동일하지만 특허부여 후의 시스템이 다릅니다.출원인은 허가된 특허출원을 통일특허로서 처리할 것인지, 또는 EPC에 근거한 EP특허로서 각국 국내 단계절차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통일특허제도에서는 EPO가 특허를 일괄관리하고, annual renewal fees를 일괄징수하고, 통일특허제도에 참가하는 각 회원국에 분배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출원인이 small entities인 경우에는 annual renewal fees는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특허가 전 회원국에서 무효가 된다는 리스크를 싫어하는 특허권자를 위해서, 적어도 한 줌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내 특허를 취득·유지하는 옵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통일특허제도가 발효되기까지 적어도 13개 회원국이 위의 package of new regulations를 비준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2014년 중에 첫 번째 통일특허가 발행되어 라고 합니다.

게다가 통일특허는 가맹국 공통의 유일한 특허로 취급되므로 가맹국마다 특허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거나(번역문 등이 제출하는 국내단계 이행절차) 관리되는 것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 출원인은,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절약이 가능입니다.

또한 통일특허제도에서는 영어, 독어 또는 불어로 특허출원을 파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특허제도하 및 이행기간 중(길어도 12년간)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독어 또는 불어로 허가되는 경우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영어로 허용되는 경우 EU 공용어 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된 문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일 특허 법원에 대해

통일특허제도 하에서 EPO가 부여한 특허권은 통일특허법원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 때, 각국 국내 단계 이행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각국 국내 비용 및 번역 비용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통일특허법원은 통일특허뿐만 아니라 EPC에 근거한 EP특허에 대해서도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전환 기간 동안 EPC에 기반한 EP 특허는 통일 특허 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out). 이 경우 해당 EP 특허는 각국 국내 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상기 package of new regulations에는 통일특허재판소를 창설하는 국가간 조약에 근거하여 통일특허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특허법원(파리, 런던, 뮌헨)은 통일특허 관련 침해 및 효능 문제와 관련하여,제1심 법원 및 항소 법원으로서 기능하며 전속 관할권을 가진 전문 법원(specialized court)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에는 중앙부, 지방부, 지역부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는 다국적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가 있습니다. 중앙부는 영국(의약품, 생명공학, 화학 관련 안건 담당), 프랑스(전기통신, 전기, 기타 안건 담당), 독일(기계, 무기 관련 안건 담당)에 놓여 있는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총괄 부문이 파리에 배치됩니다.

제3심 법원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적 자격을 가진 XNUMX명의 판사의 합의체로 심리됩니다. 특허의 취소에 관한 반소의 경우에는 합의체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기술적 자격을 가진 한 명의 판사가 할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침해 절차는 침해가 발생한 곳 또는 피고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유효성 절차는 반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통일 특허 법원의 Central Division(파리에 본부를 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있습니다. 또한 침해절차와 유효성절차 모두에 걸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일특허법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일특허재판소의 본부는 법적 자격을 가진 2명의 판사와 기술적 자격을 가진 1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로 심리됩니다. 판사는 다국적 판사의 합의체이며, 이러한 판사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와 기술적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전문 법원(specialized tribunal)은 종전대로 항소 법원이자 EU 사법 법원(CJEU)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항소법원에서는 법적 자격을 가진 3명의 판사와 기술적 자격을 가진 2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 의해 심리됩니다. 덧붙여 각국 국내 법원은, 상기 이행 기간에 있어서 여전히 각국 국내 특허에 법적 강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이행기간 경과 후에는 통일특허재판소가 각국 국내 특허의 심리도 실시하게 됩니다.

 

Q&A

  • ◆ 통일 특허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2013/4/1 시점에서 전 EU 회원국(단,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다)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참가 거부를 철회할 경우 대상 국가가 됩니다.

 

  • ◆통일특허, 통일특허법원을 간단히 말하면?
    EPO는 EU 전체에 효력이 있는 단일 특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특허는 통일특허재판소에서의 단일 소송에 의해 참가국 모두에 대해 권리행사, 권리무효화가 가능해집니다.

 

  • ◆EPC에 기초한 EP특허를 통일특허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
    EPC에 기초한 EP특허라도 그 특허 부여가 통일특허규칙의 발효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특허의 종류는 선택 가능합니까?
    신청자는 새로운 통일 특허, EPC 기반 EP 특허, 참가국별로 부여되는 국내 특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통일특허와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될까?
    미확정 부분이 많아 향후 경위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모든 통일특허에 대해 적어도 6년, 최장 12년에 걸쳐 명세서 전체가 영어로 제출되거나 영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영어로 제출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EU official language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클레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통일 특허의 출원 방법은?
    현행대로 EPO에 대해 실시합니다. 심사 절차도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 ◆Allowance 후에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가?
    출원인은, 등록시에, 통일 특허를 지정하는, 나라별로 지정한다, 라고 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기존 EP 출원과 동일합니다.

 

 

EU의 지리적 표시(GI)

1. 기본법령

・농산품 및 식품의 품질 체제에 관한 2012년 11월 21일자 유럽 의회 ・이사회 규칙 1151/2012
・외무성:경제상의 연계에 관한 일본국과 유럽연합과의 협정(일 EU경제연계협정)

2. 개요

지리적 표시(GI)는, 농산물·식품 등의 품질 또는 특성이, 원산지의 영역·토지 등에 유래하는 경우, 그 토지의 원산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현재 EU에서는, 이사회 규칙 1151/2012에 의해 농산물·식품의 보호 대상이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와인이나 스피릿(증류주)에 관해서도, GI의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영국 EU 이탈에 관한 취급

이탈협정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31일의 이행 기간 종료전에 EU로 등록이 끝난 GI는, 이행 기간의 종료 후에도, 영국에서 계속해서 GI의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국에서 등록된 GI도 EU에서 계속 보호됩니다.
EU에 있어서 이행 기간 종료에, 새롭게 영국산품의 GI 등록을 신청할 때는, 영국은 EU역 외국으로서 수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일본 EU 경제 연계 협정(EPA)

일본 EU 경제 협력 협정 (EPA)은 일본과 EU간에 농산물 및 주류 GI의 상호 보호를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베규와 유바리 멜론 등 일본의 GI도 EU 시장에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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