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지대 (특허청 수수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당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특허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에서 등록까지 필요한 기본요금(인지대)
| 특허 |
특허출원 |
특허출원 |
15,000 엔 |
| 외국어서면출원 |
24,000 엔 |
| PCT출원의 국내이행 |
15,000 엔 |
| 심사청구료 |
특허출원의 경우 |
11,800엔+(청구항수×4,000엔) |
| PCT출원의 국내이행의 경우 |
10,600엔+(청구항수×3,600엔) |
| 심판청구료 |
49,500엔+(청구항수×5,500엔) |
특허료
(제1년-제3년까지) |
{2,300엔+(청구항수×200엔) }×3년분 |
| 실용신안 |
실용신안 등록출원 |
실용신안 등록출원 |
14,000엔 |
| PCT출원의 국내이행 |
14,000엔 |
등록료
(제1년-제3년까지) |
{2,100엔+(청구항수×100엔) }×3년분 |
주의사항
*1 : 인지대(특허청수수료)만이며 당소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에 거절이유통지등에 대한 대응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 : 상기 표이외의 추가절차를 밟을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 : 특허료는 2004년4월1일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료는 2005년4월1일이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유지에 드는 요금(인지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연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 특허 연차료 |
제4년-제6년 |
7,100엔+(청구항수×500엔) /년 |
| 제7년-제9년 |
21,400엔+(청구항수×1,700엔) /년 |
| 제10년-제25년 |
61,600엔+(청구항수×4,800엔) /년 |
| 실용신안 연차료 |
제4년-제6년 |
6,100엔+(청구항수×300엔) /년 |
| 제7년-제10년 |
18,100엔+(청구항수×900엔) /년 |
주의사항
*1 : 인지대(특허청수수료)만이며 당소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 특허 연차료는 2004년4월1일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또한 실용신안 연차료는 2005년4월1일이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이전에 드는 요금(인지대)
| 특허권 |
양도에 의한 이전 |
1,5000엔 |
| 상속・합병등에 의한 이전 |
3,000엔 |
| 실용신안권 |
양도에 의한 이전 |
9,000엔 |
| 상속・합병등에 의한 이전 |
3,000엔 |
주의사항
* : 인지대(특허청수수료)만이며 당소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출원(일본국내의 고객이 해외출원하는 경우)
| 각국출원 |
출원하는 나라에 따라 요금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 해주십시오.
(견적 의뢰도 받습니다)
TEL: 06-6351-4384 ( 대표 )
FAX: 06-6351-5664 ( 대표 )
E-mail:  |

PCT출원
국제출원 수수료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 정기적으로 변동하므로개별적으로 문의 해 주십시오.
(견적 의뢰도 받습니다)
TEL: 06-6351-4384 ( 대표 )
FAX: 06-6351-5664 ( 대표 )
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