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보호대상(실용신안법 1조, 2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보호대상이며 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실용신안 등록출원
특허와는 달리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등록료 (제1년부터 제3년분)을 납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사주의
실용신안의 경우 실체심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권리화가 가능합니다.방식요건과 하기의 기초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이 심사됩니다.
- 보호대상일 것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명세서등의 기재요건 및 출원의 단일성에 반하지 않을 것
- 출원서류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있을 것, 아주 불명확하지 않을 것

실용신안권 (실용 신안법14조이하)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할 수 있고 침해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같이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산업의 발달이라는 법 목적에 부합되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또한 타인과의 권리조정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특허법 46조의 2)
실용신안등록후 일정기간내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권리행사의 유의사항
실용신안 기술평가서의 제시의무(실용신안법 29조의 2, 12조)
실용신안권자는 피의침해자에게 침해의 경고를 할 경우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기에 당사자가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성의 판단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재료로서 특허청에 실용신안 기술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범위는 일정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실용신안권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실용신안법 29조의 3)
권리행사후 당해실용신안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권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피의침해자에게 침해의 경고를 할 경우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기에 당사자가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성의 판단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재료로서 특허청에 실용신안 기술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범위는 일정한 범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