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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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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칼럼
식물 품종 등록 지원실
부소장 변리사 : 구로다 도시로
법무실장 변리사 스케스에 데루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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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 등록 지원실 컨텐츠의 소개

 
 

인사

지적 재산 기본법에 있어서, 식물의 신품종이 지적 재산의 하나로서, 육성자권이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서 명기된 후, 종묘법의 개정이나 농림수산성의 시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독립 행정법인 종묘관리센터에는, 품종 보호 G맨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품종 등록의 출원 건수도 아래와 같이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농림수산성은 2010년에는 연간 2000건의 출원 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평균 심사 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저희 법무실과 특허기술자가 협동하여, 식물 품종 등록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물 품종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소장 변리사 : 구로다 도시로
법무실장 변리사 스케스에 데루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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