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요

"active 원격 meeting"

당사의 국내 4 거점(도쿄 본부·오사카 본부·히로시마 사무소·나고야 사무소)에서는 고기능·고시큐리티의”active 리모트 meeting”을 아래의 1.~3.대로 완비하고, 전국·전세계 어떠한 지역으로부터의 의뢰·상담에도, 각 안건에 최적인 멤버를 거점/부문의 틀을 넘어 선발해, 당 사무소의 총력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1. ”active 원격 meeting”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active 원격 meeting”에 필요한 일반적인 장비(인터넷 접속된 PC, 마이크, WEB카메라)조차 준비해 주시면 고객님의 “active 원격 meeting” 이용에 이르기까지를, 경험 풍부한 스탭이나 소내 SE가 정중하게 서포트하겠습니다.

2.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하는 것만으로 회의 통신 기밀성이 유지되는 "활성 원격 meeting”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풍부하고 다양한”active 원격 meeting”의 대응 실적에 근거해, 페이스 to 페이스의 협의 이상의 레벨로 실현하겠습니다.

리셉션 사진
나고야 사무소
리셉션 사진
히로시마 사무소

 


화상회의 시스템

 

당 사무소에서는 오사카 본부, 도쿄 본부, 히로시마 사무소 및 나고야 사무소에 각각 화상회의 시스템(프로토콜 H.320 및 H.323 준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 시스템은 ISDN 회선과 TV를 이용한 원격 회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아래와 같이 1. 3.와 같은 질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당 사무소의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을 일본 특허청의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으로, 당 사무소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과의 텔레비전 면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원격지 고객과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의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위한 이동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시간 및 경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해외 특허법률 사무소나 기업 모두 일본에 있으면서 실시간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사용에 있어서는, 이용자 쌍방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리셉션 사진
오사카 본부
리셉션 사진
도쿄 본부

 


권리 취득 전의 업무 내용

 

■ 선행 기술 조사
특허청 및 민간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나 JDream3을 포함한 과학기술문헌 데이터베이스 등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사하는 것 외에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각종 도서관이 소장하는 과학기술문헌에서 인터넷으로 발신된 정보에 이르기까지 , 이미 등록 권리와 선행 ​​기술을 신속하게 조사합니다.

신청 업무
특허등의 출원 서류의 작성 및 출원 수속을, 클라이언트를 대리해 적절하게 실시합니다. 변리사등의 로이어즈 및 전문 스탭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질 높은 출원 서류의 작성을 실시해, 또, 온라인 출원에 의해, 신속한 출원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국내의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클라이언트보다, 파리, PCT·마드리드 루트등을 이용한 일본국에의 출원 업무의 대리도 실시합니다.
해외에의 출원 등에 관해서는, 외국의 특허법 등에 정통한 당 사무소 변리사 등의 로이어즈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대해, 각국에서 권리 취득하기 위한 각국 특허법 등에 근거한 제안 후, 각국 에 응한 출원 필요 서류의 작성을 실시합니다. 또한 협력 관계에 있는 세계 각국의 현지 대리인과의 연계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업무를 확실히 지원합니다.

 중간 처리 업무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송달되는 거절 이유 통지 등에 대해서, 의견서나 절차 보정서의 작성·제출으로부터, 특수 출원의 제안까지, 최선의 대응에 의해 권리 취득을 도모합니다.

 


권리 취득시 또는 취득 후의 업무 내용

 

 각종 심판·수입 금지 신청 등
고객의 지적 재산 전략에 따라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각종 심판의 청구·수입 금지 신청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제3자의 심판 청구 등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감정·판정·기술 평가서
당 사무소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의 권리범위나 그 유효성에 대한 감정 및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성에 관한 성부의 감정을 실시합니다. 또한 권리범위에 관한 특허청의 견해를 요구하는 판정청구나 실용신안권의 유효성에 관한 특허청의 기술평가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리합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회로배치 이용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부정경쟁 방지법(주로 제2조 1항 제1호 내지 제9호 관련)에 관한 계약 체결 에 대해서도 협상 단계부터 각종 조언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협상
소송에 의해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당사무소의 변리사 등의 로이어스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적절히 대처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관한 침해소송에서는 국가시험에 의해 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받은 당 사무소의 변리사가 권리침해에 관하여 감정을 포함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당사와 제휴 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클라이언트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소송전략이나 조언, 화해협상 등 를 통해 고객의 이익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관련 페이지>
사무소 개요 회사 소개 조직 개요 업무 개요 전문 분야 태평양 벨트 지재 전략 구상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