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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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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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업무개요

텔레비젼회의 시스템

저희 사무소에서는、오사카 본부 및 동경사무소에 각각 텔레비젼회의 시스템(프로토콜H.320 및 H.323준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회의 시스템은、ISDN회선과 텔레비젼을 이용한、원격회의 시스템입니다. 하기 1~3 과 같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사무소의텔레비젼회의 시스템을 일본특허청의 텔레비젼회의 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저희 사무소에서 심사관/심판관과의 텔레비젼 면접이 가능하게 됩니다.
  2. 텔레비젼회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원격지의 고객과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협의를 위한 이동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및 경비의 대폭 삭감이 도모됩니다.
  3. 텔레비젼회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해외의 특허법률사무소나 기업과도、일본에 있으면서 실시간의 협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시에는、이용자 쌍방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젼 회의 시스템
Osaka Head Office


텔레비젼 회의 시스템
Tokyo Head Office

권리취득전의 업무내용

사무소 일상 풍경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나 일본특허정보기구의 PATOLIS,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JOIS등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외, 국립국회도서관(2002년에 간사이관이 개관)이 소장하는 과학기술문헌에 이르기까지, 선행기술이나 이미 등록된 권리를 신속하게 조사합니다.
출원업무
특허등의 출원서류의 작성 및 출원절차를,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적절하게 수행합니다. 변리사, 변호사 및 전문스텝이,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수준 높은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또한 온라인출원에 의해 신속하게 출원을 합니다. 또한, 국내의 클라이언트 뿐만아니라, 세계의 대리인, 클라이언트로부터 파리, PCT루트등을 이용한 일본으로의 출원업무의 대리도 합니다.
해외로의 출원에 관해서는 제외국의 특허법에 정통한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 및 변호사가, 각국에서의 권리취득을 위하여 각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을 한 후에, 각국에 알맞은 출원서류를 작성합니다.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세계각국의 현지대리인과의 연대에 의해 복잡한 수속업무를 확실히 서포트합니다.

중간처리업무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송달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나 수속보정서의 작성·제출로부터, 특수출원의 제안까지, 최선의 대응에 의해 권리취득을 도모합니다

권리취득시 또는 취득후의 업무내용

사무소 일상 풍경 특허이의신청·각종 심판
클라이언트의 특허전략에 부응하여,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한 후에, 특허이의신청·각종 심판의 청구를 합니다. 한편, 제3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전의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감정·판정·기술평가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의 권리범위나 그 유효성에 대해서 감정 및 특허권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성에 관한 성립여부의 감정을 합니다. 또한, 권리범위에 관한 특허청의 견해를 구하는 판정청구나 실용신안권의 유효성에 관한 특허청의 기술평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리합니다.
계약체결의 대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회로배치이용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부정경쟁방지법(주로 제2조1항 제1호부터 제9호관련)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교섭단계부터 각종의 어드바이스를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 / 교섭
소송에 의해 심결이나 결정을 다툴 경우에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 및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침해소송에서는 국가시험에 의해서 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받은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가 권리침해에 관하여 감정을 포함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 사무소와 제휴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면 제3자가 클라이언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클라이언트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의 소송전략이나 어드바이스, 화해교섭 등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보호를 최대한으로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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