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법률본부와, 특허부(특허제1과 ~ 특허제 15과)와, 법무부(상표실/디자인실/법무실)와, 비서관리부와, 번역부와 그래픽디자인부와의 합계 6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의 업무개요는 이하와 같습니다.
1. 법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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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법률본부에서는 주로 전반적인 계쟁관계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 ■ 소송
- □ 심결 등 취소소송
- □ 침해소송
- ◇ 손해배상청구소송
- ◇ 금지청구소송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 감정
- ■ 중재
- ■ 라이센스교섭
- ■ 계약
- ■ 저작권
- ■ 부정경쟁방지
- ■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
- ■ 수입금지인정・이의신청절차
- ■ 품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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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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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1과
■ 특허제2과
■ 특허제3과
■ 특허제4과
■ 특허제5과
■ 특허제6과
■ 특허제7과
■ 특허제8과
■ 특허제9과
■ 특허제10과
■ 특허제11과
■ 특허제12과
■ 특허제13과
■ 특허제14과
■ 특허제15과
- ◇ 특허출원업무
- 클라이언트와의 면담、특허성판단、청구항 제안、명세서 작성。
- ◇ 중간처리업무
- 조기심사、거절이유대응안의 제안、심사관과의 면접의견서/보정서 작성、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심결취소소송의 제기。
- ◇ 권리관계 업무
- 선행기술조사(국내외)、감정(특허성판다、침해성판단)간행물 등 제출(정보제공)、무효심판청구、판정청구。
- ◇ 해외관련 업무
- 선행기술조사、명세서 작성(주로 파리루트 및 PCT루트)거절이유대응안의 제안、현지대리인과의 의견교환、개인면접재심사청구(미국)、재발행특허출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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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상표실/디자인실/법무실)
■ 상표실
- ◇ 조사업무(국내외)
- 고객과의 협의、텔레비젼 등에 의한 조사、등록가능성의 검토、보고서 작성。
- ◇ 출원업무(국내외)
- 고객과의 협의、상표 및 지정상품(역무)의 검토・특정、출원전략의 책정(조약의 유효활용)。
- ◇ 중간처리업무(국내외)
- 거절이유 등 대응안의 제안、의견서・보정서 작성、거절사정불복심판 등의 청구、심셜취소소송의 제기。
- ◇ 권리관계업무(국내외)
- 감정、상표등록갱신등록신청、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청구、이전 등의 등록신청。
■ 디자인실
- ◇ 조사업무(국내외)
- 고객과의 협의、텔레비젼 등에 의한 조사、유사여부의 검토、보고서 작성。
- ◇ 출원업무(국내외)
- 고객과의 협의、의장의 특정(물품 및 형태)、형태의 도면화(그래픽디자인부와 협력)、출원전략의 책정(관련의장・부분의장 등의 검토)。
- ◇ 중간처리업무(국내외)
- 거절이유 등의 대응안의 제안、의견서・보정서 작성、거절사정불복심판 등의 청구、심결취소소송의 제기。
- ◇ 권리관계업무(국내외)
- 감정、무효심판청구、이전 등의 등록신청。
■ 법무실
- ◇ 기술이전 지원업무
- ◇ 식물품종등록 지원업무
- ◇ 수출입금지 지원업무
- ◇ 반도체 회로배치등록 지원업무
- ◇ 컴퓨터프로그램등록 지원업무
- ◇ 도메인명등록 지원업무
- ◇ 저작권 상담업무
- ◇ 부정경쟁 상담업무
- ◇ 중소기업 지원업무
- ◇ 지재경영 컨설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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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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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국내업무관리실 (국내고객/국내사건담당)
■ 제2국내업무관리실 (국내고객/국내사건담당)
- ◇ 일본특허청에 대한 각종 절차 서류 작성
- ◇ 출원/중간처리 등 기한・데이터 관리
- ◇ 연차료 등 관리
- ◇ 절차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연락
■ 외내업무관리실 (해외고객/국내사건담당)
- ◇ 일본특허청에 대한 각종 절차 서류 작성
- ◇ 출원/중간처리 등 기한・데이터 관리
- ◇ 연차료 등 관리
- ◇ 절차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해외대리인과의 연락
■ PCT업무관리실 (국내고객/PCT출원사건담당)
- ◇ 수리관청・WIPO에 대한 각종 절차 서류 작성
- ◇ 출원/중간처리 등 기한・데이터 관리
- ◇ 절차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연락
■ 제1해외업무관리실 (국내고객/해외사건담당)
■ 제2해외업무관리실 (국내고객/해외사건담당)
■ 제3해외업무관리실 (국내고객/해외사건담당)
- ◇ 각국 특허청에 대한 각종 절차 서류 작성
- ◇ 출원/중간처리 등 데이터 입력
- ◇ 연차료 등 각종 관리
- ◇ 각부 서포트 업무
■ 총무실
- ◇ 사무소운영에 관한 서포트업무 전반
■ 경리실
- ◇ 회계처리 전반
■ SE개발실
- ◇ 사무소내 업무시스템 개발
- ◇ 사무소내 네트워크(LAN)구축、보수、운용
-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수、운용
- ◇ 컴퓨터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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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역부
- ■ 외국특허출원 명세서의 번역(전기술분야에 대응)。
- ■ 각국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현지특허법률사무소에의 지시서면 번역。
- ■ 각종 계약서(라이센스 계약、기밀유지계약、공동연구계약 등)의 번역。
- ■ 소송관계서류의 번역。
- ■ 각국의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 ■ 기타 법률・기술문서의 번역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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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언어: 일본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한국어/대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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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래픽디자인부
- ■ 국내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의 각도면 작성。
- ■ 국제특허출원(PCT)의 도면 작성。
- ■ 국제상표등록출원(마도프로)의 도면 작성。
- ■ 해외(세계각국)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의 각도면 작성。
- ■ 대부분 모든 도면을 컴퓨터에 의해 작성。각종 파일 형식의 그래픽데이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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