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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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전문분야

특허·실용신안 [기술 분야]

사무실의 상황저희 사무소는, 변리사·특허기술자를 비롯하여, 최신기술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술분야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특히 하기의 기술분야에 관하여, 자신감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공학
계산기공학, 소프트웨어, 컴퓨터원용시스템, 통신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IT관련, 비즈니스모델, 기타 정보공학전반
전기·전자공학
반도체공학, 디스플레이디바이스, 스토리지디바이스, 전기·전자기기, 기타전기·전자·전력공학전반
제어공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공학, 인공지능, 기타 제어공학전반
생물학
바이오테크놀로지(DNA, 단백질, 항체, 벡터, 형질전환체), 유전학, 생화학, 생태학, 환경생물학, 세포학, 세균학, 식물학, 동물학, 방사선광학, 생체공학, 기타 생물과학·생물공학전반
농림수산학
농학, 낙농, 축산, 수산업, 임업, 식품업, 식품공학, 기타 농림수산학전반
의학
의료기기, 치과학, 사회의학, 정신의학, 약학전반, 기타 의학전반
물리학
초전도, 레이져, 광학, 역학, 진동역학, 열역학, 통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원자핵물리학, 물성론, 우주물리학, 지구물리학, 기타 물리학전반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요업, 섬유공업, 펄프공업, 나노테크놀로지, 기타 화학공학·화학공업전반
기계공학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학, 기계요소학, 정밀공학, 자동차, 운송기계, 산업기계, 선박, 항공공학, 기타 기계공학전반
금속공학
금속재료학, 금속가공, 기타 금속공학전반
건축공학
구조역학, 건축재료학, 기타 건축공학전반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공학, 기타 토목공학전반
환경공학
환경위생학, 환경오염, 공해대책, 기타 환경공학전반

상표

저희 사무소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제품을 디자인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의장권에 대해서도 만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리사를 포함한 전문스텝에 의해, BRANDY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선행상표조사나 각국에의 상표등록출원으로부터, 상표권의 갱신관리·라이센스교섭·심판·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망에 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클라이언트의 신용재산으로 되는 상표의 활용·보전에 대하여, 국제적인 시야에 입각한 만전의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의장

변리사를 포함한 전문스텝의 노하우를 구사하여, 확실하게 권리의 취득을 도모하는 외에 취득한 권리의 활용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의 컴퓨터시스템과 숙련된 도면작성스텝에 의한, 고품질과 저렴한 의장도면의 작성으로부터 권리취득에 이르기까지, 클라이언트의 제품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작권의 등록신청이나 권리활용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에게 적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포함한 전문스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부정경쟁방지법(주로 제2조1항 제1호부터 제9호관련), 회로배치이용권에 관한 상담으로부터 계약대리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포괄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 수입금지인정/ 이의신청절차/ 품종등록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작권의 등록신청이나 권리활용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에게 적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포함한 전문스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부정경쟁방지법(주로 제2조1항 제1호부터 제9호관련), 회로배치이용권, 수입금지인정이의신청, 품종등록에 관한 상담으로부터 계약수속대리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포괄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적 재산권의 권리행사

사무실의 상황목적에서는, 각종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의 유효성 감정 및 침해성 감정을 실시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라는 교섭에 의해, 실시료(로열티)의 지불을 전제로 한 계약의 체결(라이센싱)을 추진합니다.또, 심판 및 소송(심리판결등 취소 소송/침해 소송)을 통해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옹호 합니다.목적에서는, 특정 침해 소송대리인이 재판소에서의 법정 활동에 의해, 고객의 중요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서 침해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해, 필요에 따라서 고객의 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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