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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공화국(이하 '아르헨티나'로 약칭함)은 총 면적이 약 279만 평방킬로미터로 일본의 약 7.5배로 약 4623만 명의 인구(2022년)를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비옥하고 광대한 국토를 가지는 데에 석유나 천연가스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식량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는 파리 조약(PCT 조약에는 비가맹), 세계 지적 소유권 기관(WIPO)을 설립하는 조약, 몬테비데오 팬 아메리칸 조약(Pan-AmericanConvention of Montevideo 1889) 등에 가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산업 재산권 개요

표 1은 각 보호 대상에 공통되는 사항을 나타낸다. 일본의 각 법역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만 큰 차이점으로서 실용신안의 심사제도가 채용되고 있어 의장의 심사제도가 채용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표 XNUMX

  특허
(추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아르헨티나 국내에 주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이 필요함)
신청 언어 スペイン 語
(스페인어 이외로 출원했을 때는, 출원일로부터 10일
(Working Days) 이내에 스페인어 번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
심사 제도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18월 출원일로부터 3월
생존 출원일로부터 20년
(추가특허는 기본특허권
와 동일)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5년
(5년씩 2회 연장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
(업데이트 가능)
이의신청
(공고로부터 30일)
무효 심판 무(단, 법원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 가능)

 

 

아르헨티나 특허 제도 개요

아르헨티나 특허법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 출원으로부터 특허권 취득까지의 개요를 이하에 나타낸다.

신청 루트

PCT조약에 비가맹이기 때문에 국제출원에서 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파리 조약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루트가 유효하다.

특허권의 종류

· 일반 특허

발견, 과학이론, 수학방식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고, 공공질서유지, 인간·동물의 생명건강을 저해하는 발명,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체·유전자 등 이외가 보호대상이 된다.

일본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발명이 아닙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98년 법률 25036호에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 추가 특허

추가 특허란, 기본이 되는 발명(Main patent)에 새로운 주제를 부가하여 완성시킨 발명이다. 이 추가 특허는 여러 명을 받을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에는 기본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가특허의 특허권의 경우는 기본특허권의 존속기간과 동일하다. 덧붙여 2 이상의 기본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만료하는 특허가 기본 특허로 간주된다.

・실용 신안

실용신안은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일용품이나 장치 등에 관한 신규한 배열이나 형상 등에 관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방법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의 경우와 달리 진보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신청서류

특허 출원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원서, 명세서(클레임), 필요한 도면

또한, 실용 신안에 관한 특허 출원의 경우, 도면은 필수 서면이다.

표 2

물건의 발명
방법 발명
장치 발명
제품 바이 프로세스 클레임 발명의 구성이 제조방법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용도 발명 ×
제2 의약 용도 발명 ×
멀티 클레임

신청 언어

신청 언어는 스페인어.

다만, 스페인어 이외의 외국어로의 출원도 인정된다. 외국어로 출원했을 때는 스페인어 번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권 증명서 및 우선권 양도증

우선권증명서 및 우선권양도증은 출원시 제출 불필요하며 심사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한다.

단, 우선권증명서의 스페인어 번역문에 대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의 스페인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우선권은 실효한다.

자발 보정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명세서 등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출원 공개

출원으로부터 18월 경과 후에 출원 공개된다. 또한 조기 공개 청구 제도가 있다.

일본과 달리 취하 또는 포기된 특허출원도 강제적으로 공개된다.

신청 변경

・특허

특허법 제23조에 의하면, 출원의 변경은, 출원일 후 30일 이내 또는 특허청에 의한 변경 요구일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특허 출원으로부터 실용 신안 출원으로의 변경 및 그 반대의 변경이 가능하다 . 출원인이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는 경우,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용 신안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도 실체심사는 이루어지지만, 신규성이나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은 요구되는 한편, 진보성의 결여는 저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청 분할

출원 계속중이면 언제라도 분할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사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에 의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및 특허법의 다른 요건에 출원이 합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된다.

절대 신규성을 채용하고 있어,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있지 않고,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인 것이 필요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성의 예외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5조).

・ 출원일(우선일) 전 1년 이내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한 발명의 공표의 경우.

・ 출원일(우선일) 전 1년 이내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국제박람회에 출전된 발명의 경우.

심사에 관하여, 특허청은 대응출원이 다른 나라에 출원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의 심사결과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반론할 수 있다. 이 기간은 3회, 각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016년에 발령한 결의 56/2016에 의해, 일본을 포함한 해외 특허청에서 특허가 부여된 출원에 대응하는 아르헨티나 출원에 관하여 조기에 권리화를 실시하는 제도가 이용 가능. 결의 56/2016의 대상이 된 아르헨티나 출원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요건에 대하여 판단되지 않고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 에 심사 결과가 통지된다. 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일본에서 등록된 특허와 같은 특허를 아르헨티나에서도 조기에 취득할 수 있다.

office action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이유통지의 수령 후 60일 이내에 명세서의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 응답 기간은, 요금 납부에 의해 연장을 할 수 있다.

OA의 평균 발행수는 3건/특허출원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 및 실효

특허 및 실용신안은 불법으로 부여된 경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로 한다(제59조). 무효 또는 해지의 호소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제64조).

또한, 특허의 무효 자체에서는, 추가 특허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추가특허의 독립특허에 대한 변경이 무효선언의 통지후 90일의 기한내에 청구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제61조).

실시 의무

특허 부여로부터 3년 혹은 출원일부터 4년의 어느 쪽인가 늦은 분까지 발명이 실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발명 실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발명의 실시가 1년 이상 중단되고 있다 경우 몇 명도 강제실시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개요

가입조약

파리조약, WTO, 니스협정에 가맹하고 있다.

상표 유형

단어, 도형, 문장, 모노그램, 초상화, 색채, 문자, 숫자에 관한 출원이 가능하다.

신청 양식

통상 출원 외에 출원 시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출원 다구분 제도 없음.

출원 공개

상표 출원이 방식 요건을 구비한 후에, 출원 공개된다.

심사청구

심사청구제도는 채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표출원은 전건실체심사된다.

office action

식별력이 없는 상표, 캐치프레이즈, 상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형상, 선행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상품·역무의 품질 등에 대해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장,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이 불등록 사유가 되고 있다.

다만, 포장지, 포장 용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있으면 등록이 인정된다. 또한, 캐치 프레이즈도 독자성, 식별성, 창의성, 개별성이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

이의신청제도 등

이의신청제도: 있음. 출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미사용 취소 제도 :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제기 전 5년 이내에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존속기간 및 그 기산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년이다. 존속기간은 갱신출원에 따라 6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의 갱신은 기간 만료일의 201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기한 후 01개월까지 추가 비용의 지불에 의해 신청 가능하게 된다. 12년 XNUMX월 XNUMX일 이후에 등록된 모든 등록상표의 갱신시에는 사용선서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선서

다음 기간에는 사용서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등록으로부터 5년째부터 6년째
 ・갱신과 동시
 사용 선서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표장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청은 재량으로 갱신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다.

 

 

품종 등록 제도

UPOV 조약(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며, 품종등록제도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가 가능하다. UPOV 조약은 식물의 신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며, 신품종의 보호 조건, 최저한의 보호 기간, 내국민의 우대의 기본 원칙이 결정된다.

 

 

아르헨티나 지적 산업재산권법

아르헨티나 특허법
아르헨티나 특허 규칙
아르헨티나 디자인
아르헨티나 디자인 규칙
아르헨티나 상표법
아르헨티나 상표 규칙

 

변리사 전문가  수염 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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