オーストラリア

소관청

호주 지적재산국(IP Australia)

호주 연방 정부의 산업성에 소속되어 특허, 디자인, 상표, 식물 번식권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가입한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 등

  • 파리 협약
  • 베른 협약
  • 특허협력조약(PCT)
  • WIPO 설립 조약(WIPO 조약)
  • 미생물 기탁의 국제 승인에 관한 돼지 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WTO)
  • 외국공문서 영사인증면제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조약)
  •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Madrid Protocol)

 

특허

호주 특허 출원의 11,378 % 이상은 PCT 출원의 국내 전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호주 국내의 연간 출원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출원이 제일 많이(2,627건), 이어서 호주(1,746), 일본(2012)이 되고 있습니다(XNUMX년 IP Australia).

 

(IP Australia 2012 통계에서)

 

특허의 종류

호주 특허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표준 특허 (Standard patent)

표준 특허는 보다 복잡한 첨단 기술과 관련된 발명의 보호에 적합합니다.

2. 추가 특허(Patents of Addition)

추가 특허는, “주발명”에 관련된 특허(주특허)가 출원되어 있거나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발명에 대해서 새롭게 출원하면 부여됩니다. 추가 특허는 주발명의 출원인 또는 주특허의 특허권자와 동일한 자가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특허는 주로 주 특허 출원 후에 개발되고 주 특허에서 명시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개선 또는 변경 실시에 대한 보호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 *또한, 가특허출원제도도 있습니다만, 가특허출원 자체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청 루트

파리 루트 및 PCT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PCT 루트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 이행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원서, 명세서, 클레임, 요약, 필요한 도면
    문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2. 특허를 받는 자격자 통지서(Notice of Entitlement)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출원인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것을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현지 대리인이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출원시에 현지 대리인에게 승계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파리루트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

보호대상

다음은 특허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치료방법
  • 소프트웨어
  • 비즈니스 모델
  • 제품 바이 프로세스 클레임

덧붙여 「인간 및 그 생성을 위한 생물학적 방법」은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법 18조(2)(3)).

출원 공개

표준 특허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됩니다. (법 53조)

심사

표준 특허출원은 실체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정법 하에서는 수정심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6일부터 GPPH(글로벌 특허 심사 고속도로*)가 개시되었습니다.

1 심사 청구

국제출원일(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특허청장관의 지령으로부터2개월* 이내 가운데 어느 날 이른 날까지 심사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 44조). 덧붙여 법 개정전은 수정 심사의 경우, US, EP등의 출원 상황에 의해, 심사 청구를 지연 가능했습니다만 개정법하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2 심사 내용

・신규성
・진보성*2013년의 법 개정에 의해, 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 유용성

3 회색 마침표

다음의 경우의 공개는 신규성에 관하여 고려되지 않습니다(법 24조).

(1) 명의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경우
a) 완전출원의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공개했을 때
b) 학술 단체에서의 공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을 때
c) “승인된 박람회”에서 발명의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을 때
d) 합리적인 시험 목적을 위한 본 발명의 공개적인 실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을 때(발명의 성질상, 그 실시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2)명의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을 때
(3) 정부기관에 대한 공개는 모두 고려되지 않는다.

보정

1. 보정 시기

출원후 및 허가전에 언제라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정 범위

신규 사항의 추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 후의 명세서에 대한 보정은, 보정의 결과, 클레임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 후 3개월의 기간, 허가된 클레임의 범위외가 되는 클레임을 가지는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락 기한

출원은 최초 심사보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142조, 규칙 13.4(1)(a)). (2013년 법 개정에 의해 21개월부터 단축되었습니다.)

이의신청

특허허가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59조).

재심사

특허권자 또는 제3자는 특허의 등록 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특허권자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연방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등록하기

a) 표준 특허의 수명은 20년 이내이며, 의약 특허 발명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b) 추가 특허의 수명은 주 특허의 수명에 구속된다. 의약 특허 발명의 경우, 주 특허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존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혁신 특허

혁신 특허의 신규 접수는 2021년 8월 2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의 혁신 특허 및 2021년 8월 25일 이전의 출원일에 관한 혁신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일부터 최장 8년간의 존속기간의 만료까지 유효합니다.

또, 하기 수속에 관해서는, 2021년 8월 26일 이후에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21) 8년 25월 XNUMX일 이전에 출원된 부모 출원으로부터의 분할 혁신 특허 출원

 (2021) 8년 25월 XNUMX일 이전의 표준 특허 출원에서 혁신 특허 출원으로 변경

 

 

디자인 제도

디자인의 종류

디자인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1. 통상 디자인
  • 2. Multiple designs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 한 출원으로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a) 하나의 물품과 관련된 일의장
  • b) 복수의 물품에 공통되는 일의장(칼과 포크의 세트 등)
  • c) 단일 물품과 관련된 여러 디자인
  • d) 복수의 물품이 로카르노 협정 분류의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에 관련된 복수의 의장

보호 대상: 물품 모양, 외형, 패턴, 장식
보호 대상외:물품의 촉감, 소재,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것, 1 단위 이상의 연속하는 모양

(1) 부분 디자인
디자인은 제품의 전반적인 외관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며 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디자인 보호를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성과 식별성의 설명을 이용하여 제품의 특징적인 형상을 디자인의 특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법상은 인정되지 않지만, 특징 이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나타내는 수법은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2) 비물리적 의장 및 「액티브 상태」의 의장
앱 아이콘과 GUI는 특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제품 화면에 나타납니다. 현재 많은 GUI가 등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됩니다. 그러나 호주지적재산국에서는 이를 '의장'의 정의에서 벗어나 있다고 증명(Certified)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에는 비록 등록된 경우에도 유효한 의장권으로 타인에게 권리행사를 수 없습니다.

신청 루트

파리 루트에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권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월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원서 및 도면(서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도면 대신 사진, 디지털 이미지, 견본(평면에 쉽게 넣을 수 있으며, 다른 서류와 함께 쉽게 저장할 수 있는 것에 한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고 하는 제출 서류
a) 특징 설명서
b) 선행 기술 문헌(출원시에 알고 있는 경우)
c) 제품 사용 방법 및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록 가능한 디자인

신규성, 식별성을 가진 디자인

・선행 문헌 기준은 전세계에서 공개된 것, 또는 호주에서 사용된 것

◇그레이 스피리어드

2022.3.10에 시행된 개정 의장법에 따라 12개월의 그레이스피리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장의 최초의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되어 있는 것
 (*우선권 주장의 경우, 출원일은 우선일이 기준이 됩니다.)
・의장의 최초의 개시가, 디자이너, 명의인, 승계인, 디자이너 또는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한 공개, 또는 디자인이 도용된 경우인 것


・의장 등록에 의한 공개
・외국청 및 국제기구(WIPO)에 의한 공개

※2022.3.10 이후의 출원 또는 우선일이 2022.3.10 이후의 출원에 적용
※2022.3.10 이전의 공개에 대해서는, 12개월의 그레이 스피리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이하의 기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장의 최초의 공개 또는 사용이 행해진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의장출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 식별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규칙으로 정해지는 박람회에서의 공개·사용 행위(의장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전권 원자의 동의를 얻어, 규칙이 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행해지는 의장의 공개 또는 사용)
・의에 반하는 공개・사용행위 사용)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없습니다.

단, 의장출원인은 출원시(또는 우선일)부터 6월 이내에 공개청구 또는 등록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쪽의 청구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소멸합니다.

심사

실체심사는 없고, 방식심사를 만족하면 등록됩니다.

덧붙여 등록 의장의 증명을 위해, 등록 후에 실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법 제63조, 64조) 그 경우, 신규성 및 식별성에 대해서 심사가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 제도는 없습니다.

상담을 등록하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연장 신청에 의해 최장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단, 출원일이 2004년 6월 17일 전의 출원은 최장으로 출원일로부터 16년이 됩니다.

권리행사

의장권자는 권리행사 전에 의장출원에 대해 등록, 실체심사 및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관련 의장 제도, 비밀 의장 제도는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에는 가맹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표제도

상표 등록 유형

상품, 서비스, 단체상표, 증명상표, 보호표장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종류로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소리의 상표, 냄새의 상표를 들 수 있습니다.

1 상표 다구분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루트

파리루트, 마드프로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원서(출원인 주소·이름, 상품·서비스의 국제 분류)
  • 2. 상표 표현물 : 상표 중 외국어의 영역 및 로마자 이외의 문자의 음역
  • 3. 형상, 소리, 냄새, 색채 상표의 경우에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

출원 공개

없음

심사

방식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식별성, 불등록 사유에 대해서 실체 심사가 행해집니다.

심사청구제도는 없습니다.

수락 기한

첫 번째 오피스 액션 이후 15개월 이내에 신청이 허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구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이의신청

실체심사로 거절이유가 없으면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됩니다.

상담을 등록하기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지불하면 등록됩니다.

미사용 취소 제도

등록 후, 계속해서 3년간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는,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특허 제도 비교

  オーストラリア 뉴질랜드
파리 협약
WTO 회원
PCT
EPC × ×
생존
기간
기산일 (국내 특허) 완전 명세서의 출원일, (PCT 등의 국제 출원) 국제 출원일.  
기간 (통상 출원) 20년, (추가 특허) 주특허 이후의 잔여기간  
연장하다 없음 없음
특이한 특허제도 추가 특허 (주 특허의 개선).  
특허의 대상이 될 수없는 발명 인간과 세대를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음식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알려진 물질의 단순한 혼합물. 단순한 혼합물의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정신 활동을 위해,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성취시키는 방법. 단순한 정보(업무 제도, 서류의 보관 방법, 수식, 단어나 기호의 배열), 발견, 사람의 치료.
이의신청 3 월 3월(1개월 연장 가능)
실시 의무 특허로부터 3년. 특허로부터 3년.

 참고 : 일반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특허뉴스 28년 3월 29일 발행

 

 

호주 특허 최저 필요 비용과 연금에 대해(시행일:2012년 12월 1일)

신청료 종이 AS$470
전자 AS$370
・심사 청구료       AS 490
 ※오스트레일리아 특허청이 IPER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의 심사청구료    AS$300

· 특허 발행료           AS $ 250
 20항을 넘는 클레임 ​​AS$110/항

연금(특허료 등)
제1년 -
제2년 -
제3년 -
제4년 -
제5년 AS$300
제6년 AS$300
제7년 AS$300
제8년 AS$300
제9년 AS$300
제10년 AS$300
제11년 AS$500
제12년 AS$500
제13년 AS$500
제14년 AS$500
제15년 AS$500
제16년 AS$1,120
제17년 AS$1,120
제18년 AS$1,120
제19년 AS$1,120
제20년 AS$1,120
제21년 AS$2,300
제22년 AS$2,300
제23년 AS$2,300
제24년 AS$2,300
제25년 AS$2,300
특허권의 존속 기간  특허일로부터 20년

 참고 : 특허청 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

 

 

 

변리사 고문  고토 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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