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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지적재산정보§



1.브라질연방공화국의 개요

브라질연방공화국(이하 [브라질]이라 칭한다)은 남미대륙의 약 반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약 1억9400만명으로 세계 제5위 (2008년)의 인구를 갖고 있다. 또한 GDP도 세계 제9위 (2008년)로 BRICs의 일각으로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파리조약의 설립 당초부터의 비준국이며 WTO협정, PCT, TRIPs협정에도 가맹하고 있다 (마드리드협정 의정서는 체결하지 않았다).

브라질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해서는 브라질 산업재산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특허(실용신안 포함),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권리취득이 가능하다. 브라질 산업재산법은 일본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2.브라질 산업재산권의 개요

표 1에 각 보호대상에 공통되는 사항을 나타낸다. 일본의 각 법역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만 크게 상이한 점으로서는 실용신안의 심사제도가 채용되고 있으며 디자인의 심사제도가 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표1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필요성
출원언어 포르투갈어
심사제도
심사청구 출원부터 36개월
존속기간 출원부터 20년 출원부터 15년 출원부터 10년
(5년씩 3회 연장 가능)
등록부터 10년
(갱신가능)
이의제기 유(공개부터 60일)
무효심판
실시/사용 의무 3년 불실시로강제 라이센스의 대상 5년 불사용으로취소의 대상
비고 등록전에정보제공 가능 등록전에정보제공 가능   선원주의

3.브라질 특허출원의 개요

브라질 특허법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으로부터 특허권 취득까지의 개요를 하기에 진술한다.


(1)특허의 종류
  • ・발명

수학적수법, 추상적개념, 인적규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치료방법, 생물의 게놈 등에서 분리된 생물재료 및 생물학적 물질등을 제외한 것이 보호대상이 된다 (상기 불특허사유 이외의 것(의약품 포함), 방법, 제조방법이 대상이 된다) (제10조, 18조).

일본과는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발명이 안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컴퓨터 관련 발명(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포함한 발명)은 보호대상이 된다.


  • ・실용신안

실용품 또는 그 일부이며 물품의 형상 또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제9조).


  • ・추가증명서(추가 특허)

발명출원 또는 특허발명에 관련되는 발명의 개량 또는 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증명서의 출원이 가능하다 (제76조, 77조).

추가증명서는 진보성의 등록요건은 불문으로 하지만 발명과 같은 발명개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2)출원의 형식

직접 출원, PCT출원, 외국어서면제도 있음(규칙4.3.1.).

출원시에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6조).

분할출원제도 있음(제26조).



(3)출원서류

특허출원에는 하기의 서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원서, 명세서, 청구항, 필요한 도면, 요약서 (제19조)

또한 실용신안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 도면은 필수서면이다 (규칙4.3.)


명세서등은 포르투갈어이어야 한다. 따라서 브라질에의 직접출원 또는 PCT출원의 국내이행의 어느 경우에도 빠른 시기에 영문명세서등을 현지대리인에게 송부 할 필요가 있다.



(4)출원공개

출원부터 18개월 경과후에 출원공개된다 (제30조). 또한 조기공개 청구제도가 있다 (제30조).

일본과는 달리 취하 또는 포기된 특허출원도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29조).



(5)심사청구

일본과 같이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이 심사되기 위해서는 출원부터 36개월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 출원은 최종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출원부터 36개월 경과후 무효처분이 된 날로부터 60일이내라면 출원인에 의한 심사청구에 의해 무효처분이 해제된다.



(6)office action
  • ・거절이유

일본과 같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제8조, 9조, 11조, 13조, 14조, 15조) 및 불특허사유 (제10조, 18조)가 부과된다.


「절대적 신규성」(제11조(2))

출원후에 공개된 선출원의 명세서등에 기재된 발명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절대적 신규성). 다시 말하여 일본국특허법 29조의 2와 같이 발명자 동일 또는 출원인 동일이여도 구제규정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원출원국의 관련 서류의 제출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은 원출원국의 관계서류에 포함되는 청구항의 번역문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제출 기간은 통상 60일이다 (규칙7.1.).

또한 브라질에서의 출원서류가 원출원국에서의 제출서류에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출원인의 진술서에 의해 상기 번역문의 대체가 가능하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12개월이며 일본보다도 장기간 인정된다 (제12조).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도 있음(제212조).


(7)특허권의 발생
  • ・수수료의 납부

특허출원이 허용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수료납부를 히여야 한다 (제38조).

또한 60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납부에 의한 추납이 가능하다.



4. 브라질 상표출원의 개요

(1) 상표의 종류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결합상표 및 입체상표에 관한 출원이 가능하다.


(2) 출원의 형식

통상출원과 함께 출원시에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규칙1.1.1)

1출원다구분제도 없음.


(3) 출원 공개·심사청구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 없음.


(4) office action

외국 또는 국제기관의 문장등;식별력이 없는 상표;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상표;지리적 표시에 관련되는 상표;타인의 등록상표등이 불등록사유로 되어 있는 점은 일본과 같다 (제124조).


(5) 이의신청제도등

이의신청제도: 있음. 상표권 부여전의 공고로부터 60일간, 신청가능.

무효심판제도: 있음. 상표권 등록일부터 5년간, 제기가능.

불사용취소제도: 있음. 등록일부터 5년 경과후에 청구가능.




5. 참고URL
  • ·브라질 특허청HP:

http://www.inpi.gov.br/


  • ·일본국특허청HP: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brazil/ipl/mokuji.htm


이상

변리사


변리사
리서쳐
미우라 도모야 (Miura Tomoya)
미우라 도모야 전문분야:응용화학, 고분자화학
연구경험:유기분자설계, 고분자필름

최근 지적재산은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국면에 있어서 고객님의 입장에 따라 요구하시는 대응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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