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지원실

인도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보 개요

 

BRICS의 일각인 인도는 최근 경제 성장이 눈에 띄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1998년 PCT에의 가입도 있어, 인도에의 국제출원의 출원건수는 해마다 증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도, 일인간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수속 등의 대리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만, 한층 더 발전이 전망되는 일인간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권의 출원·권리 보호 때문에 , 보다 강력하게 고객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이번, 「인도 지원실」을 개설했습니다. 인도 지원실에서는 인도 및 일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답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일본의 지적 재산권에 관해, 질문·상담등 있으시면, 사양 없이, 폐소의 인도 지원실까지 문의해 주세요. 인도 지원실 스탭 일동,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 지원실 실장 오사카 에이치로

인도 개관

(1) 면적 3,287,263제곱킬로미터(일본의 약 8.8배)
(2) 인구 13억7,860만명(2019년 IMF)
(3) 수도

델리 1,675만명(2011년 ※센서스) ※센서스는 10년마다 발표

(4) 공용어 힌디어(연방 공용어), 영어(준공용어), 우르두어, 벵골어
(XNUMX) 종교 힌두교(79.8%), 이슬람교(14.2%), 기독교(2.3%) 등(2011년 ※센서스)
(XNUMX) 실질 GDP 성장률 8.7% [2021년] 기준년:2011년
(XNUMX) 명목 GDP 총액 1조 9,779억 1,900만 달러 [2021년]
(XNUMX) GDP/1명(명목) 2,283달러 [2021년]
(XNUMX) 수출액 4,218억 9,400만 달러 [2021년]
(XNUMX) 대일 수출액 61억7700만 달러 [2021년]
(XNUMX) 수입액 6,126억 1,800만 달러 [2021년]
(XNUMX) 대일수입액 144억 달러 [2021년]
(XNUMX) 주요 산업 농업, 산업, 광업, IT 산업, 제약, 생명공학 등
(XNUMX) 주요 무역 상대국 수출 : UAE,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수입 : 중국, UAE,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스위스, 호주

 

인도에 출원하는 장점

인도에 지적 재산권에 관한 출원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하의 장점을 들 수 있다.

(1) 인도는 BRICs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2) 인도에서는, 절차를 영어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작성한 영문 명세서를 이용하여 출원할 수 있어 번역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3)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하는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4) PCT에 가맹하고 있으며, PCT 출원으로부터 이행 가능하다.

 

특허

3-1. 통계

年度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건수 국내출원 13066 13219 15550 17005 20843
국내 출원(재외자) 1915 2084 2290 2777 3156
파리 조약 출원 3675 3649 3610 3911 3588
PCT 국내 전환 28428 26492 26404 26966 28680
합계 46904 45444 47854 50659 56267
심사 건수 16851 28967 60330 85426 80080
특허사정건수 6326 9847 13045 15283 24936
처분 건수* 21987 30271 47695 50884 55945

* 특허사정, 거절사정, 포기, 취하를 포함한다.

・2015~2019년의 경향에서는, 인도 국내 이행의 비율이 XNUMX할에서 XNUMX할 정도로 감소해, 이에 대해, 인도 국내 출원의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마다의 심사건수, 특허사정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 심사건수의 감소는 Covid-19의 영향에 따른다.

 

3-2. 생존

출원으로부터 20년(특허법 53조). 단, 일본과 달리 의약품 발명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3-3. 보호대상

・인도특허법에서는, 3조에 있어서 「발명이 아닌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물질특허는 인정되지만, 「기지의 물질의 신규 용도의 단순한 발견」은 인정되지 않는다(특허법 3조(d)). 또한, 공지 물질의 염 등의 유도체는, 이들이 효능에 관한 특성상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한, 동일 물질로 간주된다(특허법 3조(d)).

・소프트웨어 자체는 특허되지 않지만, 어떤 하드웨어와 조합된 것은 인정될 수 있다.

・농업의 방법, 게임의 방법, 집적 회로의 배치, 원자력에 관한 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2005년 XNUMX월 XNUMX일 시행의 개정법에 의해, 의약품에 관한 발명, 미생물·화학품·농약 및 음료에 관한 발명, 및 산업상 이용성을 가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이 보호되게 된다 했다.

・인도에는 실용신안제도는 없다.

 

3-4. 출원에 대해서

 도 1은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이하, 각 단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신청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특허 출원에 근거하는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PCT에 가맹하고 있으므로, PCT출원에 있어서 인도를 지정할 수 있다.

・출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8조(1), 특허규칙 12(1A)). 또한, 출원인은, 특허 부여 또는 특허 부여 거절까지는,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외국에서의 출원의 처리에 관한 소정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허법 8조(2), 특허 규칙 12( 3)).

・인도에는 특허청이 4개소 있다(뉴델리,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외국 출원인은 대리인의 거주지에 따라 특허청이 결정된다. 심사의 속도는 각 지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의 심사의 가속은 뉴델리가 가장 빠르고, 치앙마이, 뭄바이, 콜카타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원칙적으로 인도국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그 발명을 인도국외에서 제1국 출원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 명세서에는 임시 명세서 및 완전 명세서가 있다. 임시 명세서는 발명을 광범위하게 설명한 문서이며, 도면, 흐름도,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다. 임시 명세서에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명자가 보호하고자하는 발명의 모든 측면을 설명해야합니다. 임시 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발명의 우선일이 얻어진다.

· 임시 명세서의 요건은 완전 명세서만큼 엄격하지 않으며, 발명을 상세하고 무제한으로 설명하고, 예상되는 개선 및 수정을 망라하면 충분하다.

・특허출원이 가명세서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는 우선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명세서가 제출되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코그네이트(cognate) 출원이라는 형태가 있다. 복수의 가출원에 대해서, 하나가 다른 변형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소정의 경우에, 정리하여 하나의 완전 명세서로 출원할 수 있다.

・추가특허제도라는 인도 특유의 제도가 있다(54조, 55조, 56조, 특허규칙 13(3)). 완전한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개시된 발명(주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의 특허 출원을 실시하고, 추가 특허로서 청구함으로써, 개량 또는 변경의 특허를 추가의 특허로 할 수 있다. 단, 추가특허의 존속기간은 주발명의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동일하며, 주발명의 특허권이 실효되면 추가특허도 실효한다.

・직무발명에 관하여 인도특허법에는 사용자와 종업자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영국의 선판례에 의하면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PCT 출원

・국내이행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며, 심사청구기간은 파리루트 출원과 마찬가지로 우선일로부터 48개월이다.

 

 자발 보정

・국내 이행시에는 이하의 (i), (ii)의 자발 보정이 인정되고 있다.
   (i) 국제단계의 19조 보정, 34조 보정을 반영하는 보정.
     당해 보정은 특허법 제59조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ii) 청구항 삭제

・국내이행후의 자발보정은 특허법 제59조의 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

・특허 부여 전에, 대응 외국 출원의 대응 외국 출원의 국명, 출원일, 출원 번호, 출원의 스테이터스, 출원 공개 번호, 특허 발행일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특허법 8조(1)).

・특허 부여 전에 대응 외국 출원에 관한 검색 리포트, 심사 결과, 특허 부여를 받은 클레임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특허법 8조(2)).

 

 클레임의 기재에 대해서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것이면, 일출원에 있어서 복수 카테고리를 클레임 업 가능.

・다항 종속항, 다항 종속항에 종속하는 다항 종속항은 인정된다.

・2부 형식의 기재가 바람직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 클레임에 참조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클레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출원 공개

・출원공개는 출원일 또는 당해 출원의 우선일 중 어느 날로부터 18월 이후에 한다(특허규칙 24). 조기에 권리화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특허법 11조(2)).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어느 날로부터 48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특허규칙 24B). 당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하여 의제된다(특허법 11조(B)).

 

 심사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최초의 거절이유통지(First Examination Report)가 이루어진다. 이것에 응답하면, 다시 심사가 행해진다.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사정 한다.

・인도에서는 최초의 거절 이유 통지가 송부된 날부터 6월 이내(액셉턴스 기간)에 특허 부여가 가능한 상태로 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21조(1) , 특허 규칙 24B(5)).

・상기 억셉턴스 기간은 신청에 의해 1회,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특허 규칙 24B(6)).

・거절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사청구(특허법 77조(f))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시에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a) 보정

장관의 허가가 얻어지면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특허법 57조). 단, 보정 후의 명세서가 보정 전의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나타내지 않은 사항을 클레임 또는 기재하게 될 때, 또는 보정 후의 명세서의 클레임이 보정 전의 명세서의 클레임의 범위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특허법 59조).

 

(b) 청각

・출원인은 심사관의 보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청구할 수 있다(14조). 청문회 청구는 첫 번째 심사관 보고서에서 수락 기간의 마지막 날 10 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합니다.

・히어링은 해당 히어링의 통지로부터 129일 이상 후에 설정된다(규칙 XNUMX조). 청각은 통상 통지일로부터 XNUMX일 후에 설정된다.

・히어링의 기한연장은 개최일 129일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기한연기의 청구는 XNUMX회까지 인정되며, XNUMX회의 연장기간은 XNUMX일이다(규칙 XNUMX조 A).

· 청문회 후 서면 의견서 제출 기간은 15일이다.

 

(c) 분할 출원

・특허 부여 전이면 언제라도 분할 출원하는 것은 가능하다(특허법 16조).

・분할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우선일로부터 48개월 또는 분할출원으로부터 6개월 중 어느 쪽인지 늦은 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모 출원이 특허 부여되어 있는 경우, 분할 출원으로부터의 분할 출원이 가능(2015년 3월 25일 IPAB 심결).

 

 부여 전 이의 신청

・특허출원이 공개후에 특허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몇 명도 특허부여에 대한 이의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특허법 25조(1)). 즉, 이의제기의 청구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심판

・특허출원의 거절, 장관의 결정(분할, 보정), 부여 후의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명령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다(117조A).

 

 

3-5. 등록 후 정보

・특허 부여 후에 특허 부여의 공고의 날로부터 1년간의 만료 전은 언제라도, 이해 관계를 가지는 몇명도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25조(2)).

・부여 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특허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특허법 64조).

・특허권자는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Woeking Statement)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특허법 146조, 특허규칙 131(2)).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의 만료 후, 특허 발명을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강제 라이센스 부여의 대상이 된다(특허법 84조).

・ 최초의 강제 라이센스 허락의 명령의 날로부터 2년 후라도,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내에서 실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특허법 85조).

 

개정 특허법 규칙 2014에 근거하는 청비용의 개정에 대해서

인도 정부는 2014년 2월 28일 개정 특허법 규칙 2014를 공표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출원에서 자연인, 소규모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 이외의 사업체의 1.90개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의 청비가 설정되어 있다. 주요 청비는 다음과 같다(단위는 인도 루피≒XNUMX엔).

 

항목 자연인 자연인 이외
소규모 기업 소규모 사업체 이외의 사업체
특허출원 1600 4000 8000
심사청구 4000 10000 20000
조기심사청구 5600 14000 28000
연금
3~6년째
800 2000 4000
7~10년째 2400 6000 12000
11~15년째 4800 12000 24000
16~20년째 8000 20000 40000

* 상기 요금은 e-filing에 의해 수속을 행하는 경우의 요금이며, physical filing의 경우는 상기 요금의 1할증가가 된다.

덧붙여 개정 특허법 규칙 2014 이전의 각 요금에 대해, 자연인으로 XNUMX배 정도로, 소규모 사업체 이외의 사업체(개정 전의 자연인 이외)로 XNUMX배로 가격 상승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체에서 개정 이전의 자연인 이외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2006년 중소영세기업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의 XNUMX구분이 소규모사업체로 간주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Form28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침해소송은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소된다(48조). 특허권자(및 당해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자의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제소 및 심리의 절차는 1908년 민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35조B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침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a) 금지명령(잠정적, 종국적), (b)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c) 압수, 몰수 또는 폐기, (d) 소송비용 등.

・법률에 의해 제품을 제조, 양도 또는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특허발명에 관한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소진).

・1970년 특허법 제111조는 특허권의 존재에 선의였던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도

 

디자인

5-1. 생존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1회만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의장법 11조). 다만, 의장이 등록되는 때에는 등록출원일의 시점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의장법 5조(6)).

 

5-2. 보호대상

・의장법 2조(d)에는, 「「의장」이란,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 로 정의된다.

・의장법 2조(a)에는, 「「물품」이란, 어떠한 제품 또는 물질이며, 인공의 것, 또는 부분적으로 인공으로 부분적으로 천연의 것을 의미하고, 또한, 제조한다. 개별적으로 판매 할 수있는 물품의 일부 부품을 포함합니다. '라고 정의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판매 할 수없는 "부분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5-3. 출원에 대해서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하는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심사청구는 불필요(의장법 5조).

・심사의 결과, 거절사정이 된 경우에는, 고등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의장법 5조(4)).

・인도에는 의장청이 4개소 있다. 외국 출원인은 대리인의 거주지에 따라 특허청이 결정된다.

 

5-4. 등록 후 정보

・이해관계인은 의장권 취소의 신고를 할 수 있다(의장법 19조).

 

2014-XNUMX. 개정 의장 규칙 XNUMX에 근거하는 청비의 개정에 대해서

인도 정부는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 의장 규칙 2014를 통지하고 2015년 1월 1일에 특허 의장 상표 장관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도 자연인 외에 소규모 사업체와 그 이외의 사업체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의 청비가 설정되어 있다. 주요 청비는 다음과 같다(단위는 인도 루피≒1.90엔).

항목 자연인 자연인 이외
소규모 기업 소규모 사업체 이외의 사업체
1구분에 있어서의 1개의 의장등록출원 1000 2000 4000
생존 기간 연장 2000 4000 8000
월별 기간 연장 신청 200 400 800
등록 번호를 붙인 경우에 있어서의 청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청 500 1000 2000
등록 번호가 붙지 않은 경우의 청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청 1000 2000 4000
전화번호부 보기 500 1000 2000
인증 등본 신청 500 1000 2000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2006년 중 소영세기업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설비투자규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해서는 동법 7장 1)(a)(i), 서비스업 에 대해서는 동법 7장 1)(b)(i)에 규정이 있다.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製造業 250만루피 이하 250만~5000만 루피 5000만~1억루피
서비스업 100만루피 이하 100만~2000만 루피 2000만~5000만 루피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Form24의 제출이 필요(청에의 제출에 대해서는 무료)

 

상표

6-1. 생존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상표법 25조(1)).

 

6-2. 보호대상

・상품 상표 이외에, 역무 상표도 보호된다(2조(1)(zb))

・단체 상표 제도도 있다(61조)

・입체 형상, 색채의 조합도 보호된다(2조(1)(m)).

 

6-3. 출원에 대해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하는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1출원 1상표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1출원으로 다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18조).

・추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조기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상표규칙 38(1)).

・심사의 결과, 거절사정이 된 경우에는, 심판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91조).

 

※상표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내용 조항 참고*1
절대 거절 이유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9(1)(a) 3(1) 각
기술적 상표 9 (1) (b) 3(1)③
관용 상표 9(1)(c) 3(1)②
공중을 오인·혼동시키는 상표 9(2)(a) 4(1)⑯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9 (2) (b) 4(1)⑦
중상, 추잡한 상표 9(2)(c) 4(1)⑦
사용이 금지된 문장, 명칭 9(2)(d) 4(1)①등
상품의 내용에서 유래하는 형상 9(3)(a) 3(1)③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한 형상 9 (3) (b) 4(1)⑱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모양 9(3)(c) 4(1)⑱
상대 거부 이유 상표가 동일하고 상품/역무가 유사하며 혼동 가능성 11(1)(a) 4(1)⑪
상표가 유사하고 상표 /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혼동 가능성 11 (1) (b) 4(1)⑪*2
주지 상표와 유사, 상품/역무가 비 유사하고 평판을 부정 이용 11 (2) 4(1)⑲
사칭 통용으로 보호되는 상표 11(3)(a) 4(1)⑮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상표 11 (3) (b)  

*1. 참고는, 일본법에 있어서의 대응하는 거절 이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상표」는 거절이유가 되지 않고 제29조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게 된다.

*2. 인도에 있어서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한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되고 있다(상표법 XNUMX조(XNUMX)(h) ). 구체적으로는 외관, 관념, 칭호, 구조, 저명성,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도 칭호의 유사성이 중시되는 것은 일본의 유부 판단과 친화성이 있습니다. 또, 전체 관찰이 기본 원칙이지만, 결합 상표에 대해서는 분리 관찰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여 전 이의신청제도를 채용하고 있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표법 21조).

・인도에는 상표청이 5개소 있다. 외국 출원인은 대리인의 거주지에 따라 특허청이 결정된다.

 

6-4. 등록 후 정보

・갱신시의 심사에 있어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심사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57조).

・불사용 기간이 5년 3월이 되면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상표법 47조).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명의로 표장을 등록 등할 때는, 해당 소유자는, 출원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법 146조). 다만, 해당 행위를 알고 나서 3년 이내로 할 필요가 있다.

 

6-5. 【상표】마드리드 협정 의정서·개별 수수료에 대해서

2024년 4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는 스위스 프랑).

출원시:110/1 구분
갱신시:110/1 구분

 

 

7. 공통 사항

인도 특허청 URL http://www.ipindia.nic.in/

 

〔참고자료〕

(1) 「인도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보호 제도 및 그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19년 3월 사단법인 일본 국제 지적 재산 보호 협회, AIPPI·JAPAN

(2) 「인도 특허법 개정의 영향」, 특허, 2008년, Vol61 No.2 P42-48

(3) 국제 제332 위원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제국에서의 특허 취득상의 유의점(개정판), 자료 2006호(5년 XNUMX월)

(4) “인도 특허법과 실무”, XNUMX년 XNUMX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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