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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개요



1.인도에 출원하는 메리트

인도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출원을 할 경우 하기와 같은 메리트를 들 수 있다.

(1)인도는 BRICs의 한 나라이며 앞으로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2)인도에서는 절차를 영어로 할 수 있으므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작성한 영문 명세서를 이용하여 출원할 수 있어 번역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3)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4)PCT에 가맹하고 있어 PCT출원으로부터의 이행이 가능하다.



2.특허
  • 2-1.존속기간

출원부터 20년(특허법53조). 단, 일본과는 달리 의약품 발명등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2-2.보호대상

・인도 특허법에서는 3조에서 「발명이 아닌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물질특허는 인정을 받지만 ” 기지의 물질의 신규용도의 단순한 발견”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특허법 3조 (d)). 또한 기지물질인 소금등의 유도체는 그것들이 효능에 관한 특성상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한 동일물질로 간주된다 (특허법 3조 (d)).

・소프트웨어 자체는 특허 되지 않지만 어떤 하드웨어와 함께 조합된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도에는 실용신안제도는 없다.



  • 2-3.출원에 대하여

도1에는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하 각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출원>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PCT에 가맹하고 있으므로 PCT출원에서 인도를 지정할 수 있다.

・ 출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외국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8조 (1), 특허규칙 12(1A)). 또한 출원인은 특허부여 또는 특허부여 거절까지는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외국에 있어서의 출원의 처리에 관한 소정의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8조 (2), 특허규칙 12(3)).


<출원공개>

・출원 공개는 출원일 또는 당해출원의 우선일 중 빠른 날로부터 18개월이후에 공개된다 (특허규칙24). 조기권리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조기공개제도를 이용 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 11조 (2)).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로부터 48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허규칙24B). 당해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의제 된다 (특허법 11조 (B)).


<심사>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최초의 거절이유통지(First Examination Report)가 송부된다. 이에 응답하면 다시 심사가 진행된다.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 된다.

・인도에서는 최초의 거절이유통지가 송부된 날부터 12월이내 (acceptance기간)에 특허부여가 가능한 상태로 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법 21조 (1), 특허규칙 24B(4)).

・거절결정이 된 경우 재심사청구(특허법 77조 (f))나 심판청구(특허법117A 조)를 할 수 있다.


(심사시에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a)보정

장관의 허가를 얻을 수 있으면 보정이 가능하다 (특허법57조). 단 보정후의 명세서가 보정전의 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나타내지 않은 사항을 청구항으로하거나 혹은 기재하게 될 경우, 또는 보정후의 명세서의 청구항이 보정전의 명세서의 청구항의 범위내로 완전하게는 포함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특허법59조).


(b)분할출원

특허부여전이라면 언제든지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법16조).


(c)심사관과의 면담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심사 착수후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 대리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심사관면담은 매우 유효한 조치라고 한다.


<부여전 이의제기>

・특허출원이 공개후이며 아직 특허가 부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특허부여에 대한 이의를 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25조 (1)).



  • 2-4.등록후에 대하여

・특허부여후이며 특허부여의 공고일부터 1년간의 만료전이면 언제든지 어떤 이해관계인도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25조 (2)).

・부여후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특허취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특허법64조).

・특허권자는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Woeking Statement)에 대해서 매년 보고 해야 한다 (특허법 146조, 특허규칙 131(2)).

・특허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의 만료후, 특허발명을 인도 영역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라이센스 부여의 대상이 된다 (특허법84조).

・최초의 강제 라이센스 허락 명령일부터 2년후에도 특허발명이 인도 영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허법85조).


도1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3.디자인
  • 3-1.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0년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디자인법11조). 단 디자인이 등록될 때에는 등록 출원일의 시점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법 5조 (6)).



  • 3-2.보호대상

・디자인법 2조 (d)에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디자인법 2조 (a)에는 「「물품」이란 어떠한 제품 또는 물질이며 인공의 것 또는 부분적으로는 인공이며 부분적으로는 천연인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제조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어느 부품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분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 3-3.출원에 대하여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심사청구는 불필요 (디자인법5조).

・심사의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고등 재판소로 상소가 가능하다 (디자인법 5조 (4)).



  • 3-4.등록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디자인권 취소를 제기를 할 수 있다 (디자인법19조).



4.상표
  • 4-1.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법 25조 (1)).



  • 4-2.보호대상

・상품상표와 함께 역무상표도 보호된다 (2조 (1) (zb))

・단체상표제도도 있다 (61조)

・입체형상, 색채의 조합도 보호된다 (2조 (1) (m)).



  • 4-3.출원에 대하여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한편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는 가맹하고 있지 않다.

・일본과 같이 1출원 1상표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1출원으로 다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18조).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조기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규칙 38(1)).

・심사의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법91조).

・부여전 이의재기제도를 채용하고 있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라면 누구나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상표법21조).



  • 4-4.등록후에 대하여

・갱신시의 심사에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심사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57조).

・불사용기간이 5년3개월이 되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법47조).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지 않고 자기 명의로 표장을 등록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소유자는 출원된 등록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상표법146조). 단, 당해행위를 알고나서 3년이내에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인도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보호제도 및 그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7년 3월 사단법인 일본 국제 지적재산 보호협회, AIPPI·JAPAN

(2) 「인도 특허법개정의 영향」, 페이턴트, 2008년, Vol61 No. 2 P42-48

(3) 국제 제3위원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제국에서의 특허취득상의 유의점(개정판), 자료 332호 (2006년 5월)


변리사


변리사
리서쳐
오카베 야스타카 (Okabe Yasutaka)
오카베 야스타카 연구경험:환경공학
전문분야:기계, 물리, IT

전직에서 해외주재를 경험했을 때에 국내외를 불문한 기업간 경쟁의 치열함, 그리고 그 경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변리사로서 고객님의 요구에 따른 권리취득을 목표로 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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