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성장을 계속하는 신흥국, 그 중에서도 VISTA의 일부에 포함되는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보호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황】
인도네시아에는 법무인권성 지적재산국이 있으며 주로 특허, 간이특허(실용신안에 상당),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접수나 등록업무,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의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원의 대부분은 지적재산 컨설턴트(일본의 변리사에 상당)를 통해서 출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가맹한 주된 국제조약은 하기와 같습니다.
{파리 조약, 특허협력조약(PCT), TRIPS협정, 베른조약 ※마드·프로 미가입}
표1 각 법역의 개요
| |
특허 |
간이특허 |
산업디자인 |
상표 |
|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
요 |
| 출원언어 |
인도네시아어 |
| 심사제도 |
유 |
유 |
유 |
유 |
| 심사청구 |
출원일부터 36개월 |
출원일부터 24개월 |
무 |
무 |
| 공개 |
출원일부터 18개월 |
출원일부터 3개월 |
출원일부터 3개월 |
심사종료후 공고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출원일부터 10년 |
출원일부터 10년(갱신가능) |
| 무효심판 |
무(상무재판소에 제소) |
| 효력의 제한 |
강제실시권 설정시 정부에 의한 실시결정 선사용자의 실시용인, 교육・연구목적 |
강제실시권 설정시 정부에 의한 실시결정 선사용자의 실시용인, 교육・연구목적 |
교육・연구목적 (선사용권 무) |
선사용권 무 |
| 비고 |
심사기간은 심사청구일부터 36개월이내 |
심사기간은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내 |
심사기간은 공개종료부터 6개월이내 |
심사기간은 출원부터 30일이내에 개시, 9개월이내 |
디자인·상표의 심사기간은 실제로는 1년이상 걸리고 있다.
표2 출원건수의 추이 (2004년~2006년)
| |
특허 |
간이특허 |
산업디자인 |
상표 |
| 2004년 |
3,668 |
209 |
4,396 |
49,311 |
| 2005년 |
4,304 |
195 |
5,114 |
54,651 |
| 2006년 |
4,612 |
268 |
4,926 |
54,250 |
【특허】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4000∼5000건이 약간 넘는 수의 특허출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 약90%가 외국으로 부터의 출원입니다. 즉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또는 PCT경유의 출원이 많아 실체심사는 진행 됩니다만 다른 선진국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나라별로 제일 특허출원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며 이어서 일본이 많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직접 혹은 파리루트로 출원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단 영문명세서로도 출원일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인도네시아어의 번역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
- ②제출서류는
(1) 원서·특허청구의 범위·명세서·필요한 도면·요약
(2) 위임장(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3) 양도서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출원일부터 16개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
(4) 우선권증명서(파리루트로의 출원인 경우 필요합니다. )
(5) 선언서(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
- · ③출원일·우선일로부터 16개월후에 출원공개 되어 제삼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이의제기나 답변서의 내용은 심사의 자료로서만 사용되며 일본의 정보제공에 상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출원으로부터 36개월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PCT출원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내단계로 이행할 경우 상기서류 외에 국제공개공보등을 첨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권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출원변경·분할출원은 가능합니다.
- 신규성 상실 예외제도는 없습니다.
- 가출원, 국내우선권제도는 없습니다.
- 기한의 경과후 구제는 없습니다.
- 명의변경에는 회사의 등기증명서와 소정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허요건>
특허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이용가능성입니다.
불특허사유는 공서양속위반, 인체 또는 동물의 검사치료방법, 수학적이론, 생물(미생물을 제외) 동식물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한다).
<등록후>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무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기간의 연장제도는 없습니다.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간이특허】
일본의 실용신안에 상당합니다.
<보호대상>
형상·형태·구조 또는 그것들의 조합에 의해 실용적 가치를 갖는 물품의 발명이며 신규한 것이 대상입니다.
【산업디자인】
년간 5000건정도의 출원이 있으며 전체의 약8할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출원입니다. 한편 외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출원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 ②제출서류는
(1) 원서·디자인의 도면·견본·사진 및 설명
(2) 위임장(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양도서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
(4) 우선권증명서
- ③비밀디자인·관련디자인에 상당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④조물디자인·부분디자인 출원에 상당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등록요건>
신규성만 판단됩니다. 종전에는 조금이라도 상이점이 있으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성의 판단 범위를 넓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사>
출원공개에 의해 제삼자에게 이의제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제기가 있었던 출원만을 실체심사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심판제도는 없습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무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등록후>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상표】
년간 50000건정도의 출원이 있으며 전체의 약7할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출원입니다. 한편 외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진정한 상표소유자가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남에게 먼저 상표출원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사원이나 전대리점이 회사에 무단으로 출원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자기의 출원보다 먼저, 남이 상표를 출원해버렸을 경우에는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과 상대방이 악의로 상표출원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출원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 ②제출서류는
(1)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구분
(2) 상표소유 선언서
(3) 위임장(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표인쇄견본
(5) 우선권증명서
- ③단체상표제도가 있습니다.
- ④방호표장제도는 없습니다.
- ⑤1출원으로 3구분까지 출원가능합니다.
<등록요건>
- ①등록의 대상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입니다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는 등록되어야 처음으로 보호됩니다. )
- ②입체상표·향기나 음성의 상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거절됩니다.
<심사>
모든 출원이 실체심사되며 9개월이내에 종료 됩니다. 심사종료후에 제삼자에게 이의제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후>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상표이의제기, 불사용에 근거하는 상표취소(상표국의 직권에 의함), 등록취소소송(상무재판소에 출소)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인도네시아에는 일본의 부정경쟁금지법에 상당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특허법등의 등록에 의해 권리행사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을 특허등과 같이 등록에 의해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모방대책 매뉴얼 인도네시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