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원실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있어서 천연자원의 중요한 공급국이며,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수출 상대국입니다. 또한 양국 모두 G20과 APEC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호조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제적인 연결은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무소에서는 인도네시아 및 일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출원절차·권리보호를 어시스트시키고 받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지원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원실에서는 적절히 관계 스탭과 제휴를 취하면서, 인도네시아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지적 재산권 취득의 서포트나 일본의 여러분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적 재산권 취득의 서포트를 신속하고 적절히 실시합니다.

인도네시아 및 일본의 지적재산권 취득에 관하여, 요망 등 있으면 언제든지 인도네시아 지원실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스탭 일동심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원실 실장 강가인 정전

 

인도네시아 지적 재산 정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신흥국, 그 중에서도 VISTA의 일부에 포함된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 보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개황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무인권성 지적재산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특허, 간이 특허(실용 신안에 상당), 산업 의장, 상표, 저작권의 출원 접수나 등록 업무, 영업 비밀 및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의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의 대부분은 지적재산 컨설턴트(일본의 변리사에 상당)를 통해 출원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도네시아가 가맹하고 있는 주요한 국제조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리 협약
  • 특허협력조약(PCT)
  • TRIPS 협정
  • 베른 협약
  • 마도프로

 

표 1 각 법역의 개요

  특허 간이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신청 언어 인도네시아어
심사 제도
심사청구 출원으로부터 36월 출원으로부터 24월
공공의 출원으로부터 18월 출원으로부터 3월 출원으로부터 3월 심사 종료 후 공고
생존 출원으로부터 20년 출원으로부터 10년 출원으로부터 10년 출원으로부터 10년
(업데이트 가능)
무효 심판 없음(상무법원에 제소)
효력 제한

강제실시권 설정 시 정부
에 의한 실시 결정처 사용
자의 실시 용인 교육 · 연구
연구 목적

강제실시권 설정 시 정부
에 의한 실시 결정처 사용
자의 실시 용인 교육 · 연구
연구 목적
교육·연구 목적
(선사용권 없음)
선사용권 없음
비고 심사기간은 심사청구
일로부터 36월 이내
심사기간은 심사청구
날로부터 24월 이내
심사기간은 공개 종료
6월 이내
심사기간은 출원 30일
이내 개시 후 9월 이내

※의장·상표의 심사 기간은 실제로는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표 2001 인도네시아에서의 출원 건수의 추이(2015년~XNUMX년)

  특허 간이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
2001년 3,929 221 2,514 39,000
2002년 3,877 209 2,431 30,241
2003년 3,326 196 1,601 36,980
2004년 3,693 209 901 49,743
2005년 4,325 197 577 41,122
2006년 4,635 270 632 53,233
2007년 5,174 247 567 44,797
2008년 5,156 248 4,375 48,939
2009년 4,553 290 4,669 44,458
2010년 5,694 651 96 49,077
2011년 5,897 295 79 54,779
XNUMX년 76 4 31 1,806
XNUMX년 7,542 352 4,316 63,705
2014년 8,092 337 3,785 49,239
2015년 9,269 410 4,011 49,470

(WIPO IP Statistics database에서)

특허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4000~5000건 미만의 특허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약 90%가 외국 출원입니다. 즉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 또는 PCT 경유의 출원이 많아, 실체 심사는 행해집니다만, 다른 선진국의 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 나라별로 제일 특허 출원이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직접 또는 파리 루트로 출원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단 영문 명세서에 의해 출원일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출원 후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제출서류는
 (1)원서·특허 청구의 범위·명세서·필요한 도면·요약
 (2) 위임장 (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포괄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양도서(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출원일로부터 1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 연장도 가능합니다.)
 (4) 우선권 증명서(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시 필요합니다.)
 (5)선언서(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③출원일·우선일로부터 16월 후에 출원공개가 되어 제XNUMX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답변서의 내용은 심사의 자료에 사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정보 제공에 상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출원으로부터 36월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PCT 출원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내 단계로 이행하는 경우, 발명자의 국적이나 조약으로 정해진 상세 요건에 관한 정보, 위임장, 우선권 증명서의 원본 또는 공증된 우선권 양도 증명서의 등본 함께 요구된다.

서면 인도네시아어 번역은 국내 단계의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시켜야 한다. (특허법 24조 특허 규칙 5조) 

또, PCT 국내 단계 이행 기한은 제1장에서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30월, 제2장에서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31월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제1장·제2장 모두, 31 개월 기한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출원 변경·분할 출원은 가능합니다.
  • 가출원, 국내 우선권 제도는 없습니다.
  • 기한도과의 구제는 없습니다.
  • 명의 변경에는 회사의 등기 증명서와 소정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허 요건

특허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 이용 가능성입니다.

불특허사유는 공서양속위반, 인체 또는 동물의 검사치료의 방법, 수학적 이론, 생물(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 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방법((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한다).

 

등록 후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무효를 요구하려면 상무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기간의 연장제도는 없습니다.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간이특허

일본의 실용 신안에 상당합니다.

 

보호대상

형상·형태·구조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실용적 가치를 가지는 물품의 발명으로서, 신규인 것이 대상입니다.

 

산업 디자인

연간 5000건 정도의 출원이 되고 있어, 전체의 약 XNUMX할이 인도네시아 국내로부터의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외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출원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②제출서류는
 (1)원서·의장의 도면·견본·사진 및 설명
 (2) 위임장 (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포괄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양도서(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4) 우선권 증명서

③비밀 의장·관련 의장에 상당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④조물 의장·부분 의장 출원에 상당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등록 요건

신규성만 판단됩니다. 종전은 조금이라도 차이점이 있으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성의 판단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아닌지 판단되게 되어 왔습니다.

 

심사

출원 공개에 의해 제3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신청이 있던 출원만 실체심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모든 출원이 실체심사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심판 제도는 없습니다. 불복의 경우는 상무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등록 후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상표

72000년~15000년의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출원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XNUMX년에는 XNUMX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으로부터의 인도네시아에의 직접 출원은, XNUMX년에 회복했지만, 최근 XNUMX년에서는 XNUMX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5000년 10000월 XNUMX일에 XNUMX개국째의 마드프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도입 직후인 XNUMX년은 약 XNUMX건, 다음 해는 약 XNUMX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인도네시아에 직접 출원 건수의 성장 고민의 요인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XNUMX년에는, 직접 출원이 XNUMX건 정도의 증가가 된 것에 대해, 마드프로 경유로의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이, XNUMX건 정도 감소하고 있어 흥미로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건수

출처:특허청 위탁 사업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상표 제도·운용에 관한 실태 조사(2022년 3월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 방콕 사무소)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출원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②제출서류는
 (1)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구분
 (2) 상표 소유 선서서
 (3) 위임장 (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포괄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표 인쇄 견본
 (5) 우선권 증명서

③단체상표제도가 있습니다.

④방호표장제도는 없습니다.

⑤1 출원 다구분제를 채용.

 

등록 요건

  • ①등록의 대상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입니다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는 등록되어 처음으로 보호됩니다.)
  • ② 입체상표·냄새나 음성의 상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거절됩니다.

 

심사

모든 출원이 실체 심사되어 9월 이내에 종료합니다. 심사 종료 후 제3자에게 이의제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계속해서 3년간, 상표가 등록을 받은 지정 상품·역무에 대해서 사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 지정 상품·역무와도 등록된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 달리 사회 통념상 동일하면 충분하다는 것은 없고, 색채의 변경에 대해서도,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항하기 위해

상표이의신청, 불사용에 근거하는 상표취소(상표국의 직권에 의함), 등록취소소송(상무법원에 출소)이 가능합니다.

 

모방품 대책

인도네시아에서 모방품 대책의 필요성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최근 특히 발전이 현저하고, 세계 제4위의 인구와 높은 GDP 성장률을 자랑하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의 비즈니스에 빠뜨릴 수 없는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대의 모방품 제조국인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모방품 시장이 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지적재산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도네시아를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에 우려가 있는 우선감시국이나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3년 까지는, 15년간 연속해 「우선 감시국」에 들고 있습니다.

(출처:2023년 3월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 자카르타 사무소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방품 유통 동향 조사보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중국 세관에 기록된 인도네시아를 향한 압류 건수는 130건인데 중국에서 처벌 결정에 이른 압류는 전체 15 %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압류 건수는 훨씬 많다고 추측됩니다.

(출처:2023년 3월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 자카르타 사무소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방품 유통 동향 조사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모방품의 수출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모방품 대책을 취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세계에 모방품이 유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 지재보호에 관한 현지기업의 의식이 낮고, 불충분한 수중 단속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방품을 방치하는 것은, 귀사의 정규품의 판매의 방해가 되는 것 외에, 조악한 모방품이 유통하는 것에 의해, 귀사 브랜드의 신용을 실추시켜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방품이나 해적판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SDGs 달성에의 기업 책무를 완수하는 중요한 대처인 것으로, 투자자등에의 어필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모방품 유통 사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여러분의 현지에서의 모방품 대책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지적재산권 취득의 중요성

이하에,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모방품 대책을 소개합니다만, 그 전에, 이러한 대책을 취하기 위해서는,상표권이나 의장권 등의 지적 재산권의 취득이 전제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상표권이나 의장권은 저작권과 같이 창작과 함께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총국(DGIP)에 출원하여 등록되는 것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등록된 권리 없이 제3자의 모방이나 프리라이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제일의 대책이 됩니다.

EC사이트 대응

2019년 초 USTR과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모방품 및 해적판 판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서 Bukalapak, Tokopedia, Shopee를 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교과서, 의류, 위생용품, 일용잡화, 스포츠용품, 보석품, 화장품,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농약 등 다방면에 걸친 모방품 판매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정교한 제품을 정품 패키지와 닮은 포장으로 판매하거나 정품 상표와 혼란스러운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일부는 정규품 패키지에 재포장되고있는 것도 있고, 모방품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없는 것도 많이 판매되어 실수로 모방품을 구입해 버리는 피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방품과 정규품을 구분하는 주된 수단은 가격의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고급품의 경우는, 정규품의 80% 정도의 가격으로 모방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구분이 붙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방품의 가격은 정규품의 판매 가격에 따라 가격 차이로는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구입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정의 신청 폼으로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Shopee만) 및 특허권(Shopee만), FDA 허가 위반 등( Tokopedia 전용) 침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영자는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 링크를 삭제합니다.

EC 사이트의 감시는 일본에서도 가능하므로 형사 고발이나 세관 등록에 비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반복되는 침해에 대해 플랫폼 측에서의 유효한 시스템 구축은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 고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모방품 단속으로 여겨지는 것은 형사 고발입니다. 형사고소를 받아 경찰이 실시하는 수사의 일환으로 피의침해품이 압류됩니다. 금전적 구제 수단은 아니지만 물리적 인 재고 압류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경찰이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시간이 걸리는, 침해품의 수가 적은 경우에 비현실적 등의 단점이 있어, 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은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총국(Director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3DGIP)의 수사국 또는 경찰에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인도네시아에서는 형사 수속의 도중에 교섭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 그 쪽이 시간적·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형사 소송의 철회를 협상 재료로 침해 정지, 침해품 폐기, 사과 광고 등도 요구합니다.

민사소송

권리자가 상사 법원에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출식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권리침해자/피고의 침해행위에 의해 권리자가 입은 실제의 손해에 기초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세관에 의한 수중 단속

권리자가 미리 세관에 정보등록(Recordation)을 실시해, 수중 단속의 준비를 실시합니다. 침해 의의 물품이 수입되면 세관은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권리자는 진위를 확인한 후 법원에 일시 금지를 제기하고 합동화물 검사로 침해품을 적발합니다.

(출처:2023년 3월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 자카르타 사무소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방품 유통 동향 조사보다)

 

2018년에 신제도가 구축되어,상표와 저작권만의 수중에서의 집행가 2018년 6월 16일 이후 가능해졌지만,세관등록제도에 있어서 해외 권리자가 인도네시아 기업을 경유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현지에 사업체를 가지는 권리 보유자만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장벽이 있어, 또,침해품에 대한 유치명령 발행을 위해서는 권리자는 지극히 단기간에 상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보증금으로1억루피아(약 7200USD)를 지불해야때문에, 다액의 부담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관 당국에 신청된 것은 매우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PT STANDARDPEN INDUSTRIES」사제의 볼펜의 모방품이 적발된 것 외, 미국 기업 지렛트제의 면도기의 모방품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방품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세관이나 수사 당국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서 현재는 회의적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재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품에 대하여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또, 모방품 판매업자 등에 먼저 상표권을 가로채져 버리면 되돌아가기가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재의 권리화의 대비를 해 두는 것을 추천 합니다.

참조 :

・특허청 위탁 사업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방품 유통 동향 조사 2023년 3월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

・(INPIT) 신흥국 등 지재 정보 데이터 뱅크 공식 사이트 »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상표권의 권리와 사용과 모방 의장에의 대응 »- https://www.globalipdb.inpit.go.jp –

・특허청 위탁 사업 모방 대책 매뉴얼 인도네시아편 2018년 3월 일본 무역 진흥 기구 지적 재산·이노베이션부  지적 재산과 싱가포르 사무소

・일본 무역 진흥 기구(제트로) 비즈니스 단신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3/0c9bcb51d32bdd49.html

・모방 대책 매뉴얼 인도네시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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