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이스라엘은 인구 약 930만명(2021년 4월), 시코쿠와 같은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GDP 약 4000억 달러(2020년)를 세는 나라다.

주요 산업은 광공업(정보통신, 하이테크, 의료·광학기기, 다이아몬드 가공, 화학제품, 섬유 등), 금융·서비스업이지만, 최근 하이테크 분야의 신장이 현저하고, 광학기기, 의료기기, 통신기기, 의약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 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모빌리티, 오토텍, 헬스텍, 방어 등에 관한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이테크 분야의 담당자로서 IT 관련, 생명 과학 분야 등에서 기술력이 높은 벤처 기업이 다수 활약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한 이스라엘 거점의 창설, 벤처 기업의 인수, 자본 참여 등의 움직임이 활발 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에도 경제는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진출수는 2021(외무성 “해외 진출 일본계 기업 거점수 조사 3년 조사 결과(10년 1월 XNUMX일 현재)”).

2020년 특허출원 총건수는 8123건, PCT 출원건수는 6707건이었다. 인구당 특허 보유수는 세계 제일로 알려져 있다. 출원 총건수 중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로부터의 출원이 약 280%. 일본에서 이스라엘 특허청으로의 출원건수는 2020건(XNUMX년).

【표 XNUMX】

특허출원건수 등(2020년)

  EPO 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日本 中国 USA 기타 국가를 포함한 합계
출원 건수(괄호 안은 PCT 출원) 2262
(2161)
1649
(676)
280
(277)
168
(5)
3297
(3190)
8123
(6707)
등록 건수(괄호 안은 PCT 출원) 1481
(1412)
862
(413)
157
(155)
43
(41)
1481
(1412)
4667
(4050)

 

이스라엘의 지적 재산 제도 개요

 이스라엘의 지적재산제도에 대해 각 법역에 공통되는 사항을 표 1에 나타낸다.

【표 2】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제도 없음
신청 언어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실체심사
심사청구 없음
존속기간(출원일부터) 20년
(의약:5년까지 연장 가능)
25년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이의신청 예 (3 월) 없음 예 (3 월)
무효 심판

 

3. 특허제도

출원인 적격

발명자 및 그 승계인.

신청서류

  • (i)원서
  • (ii) 위임장(인증 불필요)
  • (iii) 명세서, 클레임(다항-다항 종속 가능), 요약. PCT 출원의 국내 이행의 경우, 국제 출원의 사본의 제출 요.
  • (iv) 필요한 도면
  • (v) 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 영역은 등록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제출.
  • (vi) 출원 서류의 페이지 수에 대해서
    배열표를 제외한 출원 서류가 34페이지를 넘으면, 2021페이지마다 8신 슈켈(약 XNUMX엔. XNUMX신 슈켈=약 XNUMX엔[XNUMX년 XNUMX월])을 출원시에 지불 필요.
    출원시에 지불하지 않아도 출원일은 확보할 수 있지만, 지불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 의제가 된다.
  • (vii) 클레임 수에 대하여
    ・클레임 총수의 제한은 없다.
    ・클레임수가 18,000을 넘으면, 초과 2021 클레임당 8신슈켈(약 XNUMX엔(XNUMX년 XNUMX월의 환율로 환산))의 지불요.
  • (viii) 클레임 형식
    스위스 타입 클레임(Use of X in the preparation of a medicament for the treatment of Z)은 약제의 제조방법 자체가 진보성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PC 2000 스타일의 클레임(X for use in/as Y)은 허용된다.

신청 언어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루트

(i) 파리 루트

(ii) PCT 루트(이행 기간: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 우선권 회복 청구 (PCT 규칙 49의 3.2)는 국제 출원일이 우선 기간 만료일로부터 2 개월의 기간 내에 있으며, 기간 도과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겼다”고 인정된 경우, 소정의 절차하에 인정된다.

수수료

PCT 출원의 국내 이행에 즈음해, 69,000 신슈켈(약 2021엔(8년 XNUMX월의 환율로 환산))의 출원 수수료 요.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i) 방식 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를 실시하고 요건을 만족하면 출원 번호가 할당된다. 특허를 받으면 출원 번호가 특허 번호입니다.

(ii) 출원 공개

2012년 7월 12일 출원 공개 제도가 시행되어 보상금 청구권 제도도 도입됐다.
PCT의 국내이행출원 이외는 최첨단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된다.
PCT의 국내 이행 출원은 이스라엘로의 이행일로부터 45일 후에 공개된다.
예외로서 출원 공개되는 취지의 통지의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원을 포기한 경우, 출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iii) Notice Prior to Examination

출원 후 평균 1 ~ 2 년 동안 Notice Prior to Examination이 발행되며 다음과 같은 응답이 필요합니다.

· 선행 기술 정보 공개
 미국 IDS와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다음을 제출해야합니다. 비영어 문헌은 영어 번역을 제출 필요.

 ① 대응 출원국에서의 심사 결과, 심사에서 인용된 선행 기술의 국가별 목록
 ②출원인이 아는 관련 선행기술 목록
 ③상기①② 중 비특허문헌의 사본
 ④ 모든 대응 외국 특허 출원 목록
 ⑤ 대응 외국 출원의 최후의 공개일

선행기술은 이스라엘 출원에 특허권이 부여될 때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제3자는 출원인이 상기 선행기술을 제출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제공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v)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는 없다.심사 개시를 위한 official fee는 불필요.

(v) 심사의 종류

통상의 실체심사 외에 간이심사, 조기심사가 있으며 특허심사 하이웨이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이스라엘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도시에 정보의 상호 참조를 실시하고 있다.
(a) 통상의 실체심사 Notice Prior to Examination에 대한 응답 완료 후, 출원은 심사관에게 할당되고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b) 간이심사(Modified Examination)
간이심사란, 소정의 외국 특허청*에 의해 이스라엘 출원과 동일한 내용의 발명에 관한 외국 출원에 특허가 부여된 경우, 이스라엘 출원도 신규성 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실체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원수의 10~20% 정도에 대해 이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EPO, 호주, 덴마크, 독일,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①신청의 시기적 요건
  Notice of Allowance 발행까지 언제든지 청구 가능.

  ②신청의 주체적 요건
  출원인에 한정된다.

  ③신청의 개체적 요건
  ・이스라엘 출원과 대응 외국 특허가, 한쪽이 타방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대응 외국 특허에 함께 우선권 주장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출원의 클레임이, 1의 대응 특허의 클레임에 일치하고 있고, 또한 해당 이스라엘 출원의 클레임수가 해당 대응 특허의 클레임수보다 적은 것, 즉 이스라엘 출원이 대응 특허에 포함되는 것.
  ・대응 외국 특허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유럽 특허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중 하나에서 성립한 것임.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또는 국제예비보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된 PCT출원의 클레임에 근거하는 청구도 가능.
  ・분할 출원에 대해서 간이 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④신청의 절차적 요건
  ・서면에서 간이심사의 적용을 신청한다.
  ・대응 외국 출원의 특허 사정 통지 혹은 특허 증서, 및 대응 특허의 클레임, 명세서 및 도면을 이스라엘의 공용어로 번역하여 제출한다. 영어의 경우는 번역 불필요.
  ・간이 심사 신청에 관한 추가의 비용은 불필요.

  ⑤ 기타
  ・대응 외국출원이 특허될 때까지 이스라엘 출원의 심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의 정지를 요구하는 이유의 제출과, 요금의 지불이 필요. 다만, 심사의 정지에 의해 이스라엘 출원의 보류상태가 부당하게 길어질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를 한다.
  ・대응 외국 출원에 특허가 부여된 경우, 반드시 간이 심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관에게는, 간이 심사의 청구를 거절할 권능이 부여되고 있다(예를 들면, 심사관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경우 등). 간이심사의 청구가 거절된 경우, 통상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c) 조기심사(Advance Examination)
 이스라엘에서는 심사는 출원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의 제출과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조기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인정되면 Notice Prior to Examination이 조기에 발행되어 심사 순서가 앞당겨져 2020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33년 신청 건수는 XNUMX건.

  ①신청의 주체적 요건
  출원인 및 제3자가 신청 가능하다.

  ②신청의 개체적 요건
  모든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③신청 이유
  신청의 이유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전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 의한 침해 혹은 침해의 준비가 행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현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d)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세계 21개국 간 PPH 프로그램 이용 가능.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출원이 대상이 된다.
  ① 상대국에서의 국내 심사에서 특허성유로 판단된 출원
  ②일본특허청 또는 이스라엘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특허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나타낸 PCT 출원
  ・PPH의 신청은, 최초의 OA가 발행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다.
  ・클레임은 특허성유로 된 대응출원의 클레임과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 필요.
  ・2020년의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PPH 신청 건수는 608건.

 (e) 그린 출원
 지구 온난화 방지, 대기 오염 방지, 수질 오염 방지 등의 비오염 농업의 촉진, 대체 에너지 등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명은,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그린 출원으로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그린출원으로 분류되면 분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사가 개시된다. 출원제의 통상출원이어도 실체심사 개시 전이면 그린출원으로의 분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위한 청비는 무료.
 2020년 이용 건수는 61건이었다.

(vi) 특허 요건 등

(a) 불특허사유
  ①인체의 치료, 진단 방법
  ②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지나지 않는 것
  ③순연한 정신적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
  ④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⑤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⑥신종의 동물 또는 식물(식물에 대해서는 종묘법으로 보호될 수 있음)
  ⑦ 비즈니스 관련 발명

(b) 발명의 단일성
  클레임에 복수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 실체 심사 개시 전에 한 발명을 선택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한정 요구).

(c)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의 이용가능성
  특허 출원일(또는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된다. 공지, 공용, 문헌 공지의 모두 대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없다.

(d) 신규성 상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뜻에 반하여 발명이 공표된 경우.
  ②출원일 전 6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발명을 공지한 경우. 다만, 적용은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박람회, 파리조약의 동맹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된 박람회에 한정된다.

(vii) 분할출원

 (a) 출원이 허락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분할 출원 가능. 분할출원에 근거한 손출원도 가능.
 (b)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일 및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하기 ①, ②는 인정된다(더블패턴트와의 거절이유가 되지 않는다). 2020/2/10부터.
  ①한 클레임이 다른 클레임의 상위 개념인 경우(예: 원출원이 화합물을 일반식으로 넓게 특정하고, 분할출원이 상기 일반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화합물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
  ②양출원의 클레임의 범위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예: 원출원의 클레임의 일반식과 분할출원의 클레임의 일반식이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과 다른 출원이 동일한 클레임을 갖는 경우,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중 특허와의 거절 이유가 통지된다.

(viii) 신청 변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가.

(ix) 거절 이유 통지

 (a) 발행 횟수, 응답 기간
  거절이유통지 발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응답 기간은 4개월.
 (b) 응답 기간의 연장
  연장 요금의 지불에 의해, 이하의 대응이 가능. Notice Prior to Examination에 대한 응답을 위한 연장 기간(최대 6개월)은 하기 15개월 또는 12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7년 3월 27일보다 전에 심사가 개시된 출원은, 최대 6개월의 연장 가능. OA마다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15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2017년 3월 27일 이후에 심사가 개시된 출원은, 최대 4개월의 연장 가능. OA마다 최대 4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12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응답 또는 연장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최초 응답 기한으로부터 5개월에 A Notice Prior to Refusal이 발행되고, 1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최종 거절된다.

 (c) 1st OA 발행까지의 기간(2020년)

【표 3】

기술 분야 기간(월)
컴퓨터, 정보, 의료 기기 31.2
기계, 전기, 물리 27.7
생명공학 27.5
화학 및 약제 23.1
平均 27.5
  • (d) 이스라엘은 WIPO-CASE(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에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국의 심사관 및 일반 사용자에게 도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x) 보정 정보

 보정은 Notice of Allowance의 발행까지 언제든지 클레임 및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다. Notice of Allowance의 발행 후에도, 클레임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할 수 있다. Notice of Allowance 발행 후의 보정은, 강한 특허로 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xi) 거절 평가

 거절사정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에게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ii) 이의제기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되면, 출원은 공고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되어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xiii) 무효심판

 특허 부여 후 언제든지 청구 가능.

(xiv)abandoned application 복구

 포기가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Reconsideration of the Rejection을 요구함으로써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이 abandonment에 이른 상황을 명시하는 선서서를 제출하고, 출원인은 출원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며, 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취하고 있던 것 를 나타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의약에 대해서는 5년을 한도로 연장 가능.

 

 

디자인 제도

조약류

파리 협약, TRIPS 협정, 베른 협약, 헤이그 협정에 가입했다.

신청서류

  • ①원서
  • ② 도면: 사시도는 불필요(편지지, 견본, 또는 사진이어도 좋다)
  • ③ 위임장
  • ④ 우선권 증명서(필요한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i) 단일성

  일의장일출원이다. 일체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 일련의 물품에 적용되는 의장(조물의 의장)을 일출원하는 것은 가능. ※1 출원에 복수의 의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XNUMX 의장 XNUMX 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의장에는 다른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출원 비용도 의장마다 발생한다.

(ii)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가 채용되고 있어, 출원 후 곧바로 이스라엘 특허청으로부터 청의 웹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출원인은 공개일에 대해, 출원의 제출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연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

(iii) 실체심사

  ①심사청구제도는 없고, 전 출원이 실체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신규성을 가지고 있는 것 및 법률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요건이다. 신규성의 판단 기준은 세계주의이다. ※신규성 판단 기준의 변경에 대해서는 (5)를 참조.

(iv) 디자인에 특유한 제도

  부분 의장 제도를 가진다. 비밀 의장 제도는 없다.

(v)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불복신청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12개월이다. 등록관에 의해 최종 거절된 경우는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두심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구두심리 후의 등록관에 의한 거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지방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vi) 등록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갱신출원에 따라 5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다(최장 25년).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에 달한다.
※존속기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5)를 참조.

권리 행사에 대해

(i)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장권자는 등록의장 및 유사의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유부 판단은 구매자(수요자)의 시각에 기초한 인상으로 결정된다.

(ii) 사용권

  등록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의장법의 개정에 대해(2018년 8월)

2017년 7월 26일 이스라엘 국회(Knesset)는 만장일치로 새로운 디자인법(이하 '신법')을 승인했다. 이 신법은 1924년 제정의 구특허·의장법으로 바뀌어 2018년 8월 7일 발효되었다.

신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구법 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다양한 산업분야(그래픽 심볼이나 스크린 디스플레이, 기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창작)에서 의장권의 보호를 확장하는 것이다. 신법의 제정에 의해 이스라엘은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의 가맹이 가능하게 된다. 보호 대상으로서 그래픽 심볼(폰트는 제외)과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것 외에, 주요한 개정점은 이하이다.

(i) 존속기간

신법성립 후 등록 의장의 존속기간은 25년이다. 또, 구법하의 등록 의장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수속에 의해 최장 15년이었던 것이 18년에까지 연장되었다.

(ii) 미등록 의장 보호

미등록 의장이라도 상업 목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공지일로부터 최대 3년의 보호기간이 부여된다.

(iii) 신규성

구법 하에서는 신규성의 지리적 판단 기준은 이스라엘 국내로 되어 있었다. 신법 설립에 의해 신규성 판단 기준이 전세계로 넓혀져 이스라엘 국외에서 공지되어 있던 경우라도 신규성 없음으로 판단되게 되었다.

(iv) 신규성 상실 예외

출원인 스스로가 공지로 했을 경우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지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제12자가 공지로 했을 경우, 공지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의장 출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이 접수 되게 되었다.

 

 

상표제도

조약류

파리 조약, TRIPS 협정,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니스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신청서류

  • ①원서: 서지사항 외에 상품·서비스 및 그 구분을 기재(국제분류는 채용되지 않음). 한 출원 다 구분제. 전자 출원 가능.
  • ② 위임장(인증 불필요)
  • ③상표 견본 1통(표준 문자의 사용도 가능)
  • ④ 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필요)
  • ⑤ 우선권 번역(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요)

보호대상

상표, 서비스 마크, 단체 상표, 증명 상표, 입체 상표, 소리·냄새·색채만이라고 하는 이른바 새로운 상표의 등록이 가능.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취소 제도

(i)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채용되지 않았다.

(ii) 실체 심사

  ①심사청구제도는 없고, 전 출원이 실체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식별성 및 기등록상표와의 유부에 대하여 심사된다.
  ③주된 불등록사유는 다음과 같다.
   ・식별력이 부족한 표장
   ※식별력을 갖춘 상표에 보정하는 것이 인정된다(등록관의 보정 지시에 따른다)
   ・공서 양속에 반하는 표장
   ・타인의 선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표장
   ・대통령과의 관계를 추측시킬 우려가 있는 표장
  ④ 본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2017년에서는 약 16개월이었지만, 2018년에서는 약 12개월까지 단축되었다. 심사관의 육성이 진행된 일이나 처리 시스템의 변경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어 향후도 심사 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iii)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불복신청

  ①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3개월이다.
  ②디스크렘이 인정되고 있다.
  ③거절사정이 된 경우 대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iv) 이의제기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다.

(v) 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시의 사용 증명은 불필요.

(vi) 취소제도

①불사용 취소 제도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등록취소제도
 등록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불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 행사에 대해

(i)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が,해당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역무와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ii) 사용권

  등록이 의무로 되어 있다.

 

 

저작권 제도

조약류

베른 조약, 실연가 등 보호 조약, 레코드 보호 조약, 만국 저작권 조약(1952년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저작권법

2007년에 신저작권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미국판의 페어·유스 규정을 도입한 점에 있다(그때까지는 영국판의 페어·딜링을 채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저작권법 제19조【페어·유스】
(a) 저작물의 페어·유스는 사적 학습, 연구, 비평, 논평, 보도, 인용, 또는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또는 시험 등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b) 저작물의 사용이 본 조의 의미에서 공정(fair)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①사용의 목적 및 성질
  ②사용된 저작물의 성질
  ③저작물 전체와의 관련에 있어서의 사용의 양적 및 질적 범위
  ④저작물의 가치 및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의 영향

상기 외에, 이하의 권리 제한 규정이 놓여져 있다.
  ・20조:사법 내지 행정절차에서의 저작물의 사용
  ・21조: 공적 열람을 위해 보관된 저작물의 복제
  ・22조:저작물의 부수적인 사용
  ・23조:공공의 장소에서의 저작물의 방송 내지 복제
  ・24조:컴퓨터・프로그램
  ・25조: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녹음・녹화
  ・26조: 일시적 복제
  ・27조: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추가적 예술 작품
  ・28조:건조물의 개장 또는 개축
  ・29조: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상연
  ・30조:도서관, 공문서관에서의 허용되는 사용
  ・31조:교육기관, 도서관, 공문서관에 관련된 규칙
  ・32조:레코드 생산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

 

 

참고 문헌

①특허청 홈페이지 산업재산권 제도 미니 가이드

②일본 변리사회 홈페이지

③특허뉴스, 제13686호, 제13687호, 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④ “저작물의 유통·계약 시스템의 조사 연구 “저작권 제도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별책 “그 외의 외국 지역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리포트-”(2009년 3 월) 저작권 제도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회 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

⑤중동제국에 있어서의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심사운용의 실태 및 심사기준·심사매뉴얼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일반사단법인 일본국제지적재산협회)

⑥ 이스라엘 특허청 홈페이지:www.patents.gov.il

⑦ 특허청 홈페이지 “2020년 1월 3일 발효 1999년 개정 협정에의 가맹:이스라엘(참고 번역)”

 

 

변리사 전문가  마츠무라 일성


<관련 페이지>
외국·지재 번역 외국지원실 외국 최신 정보 신흥국 등 정보 PCT 지원실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