ポーランド

폴란드 공화국(이하, 「폴란드」라고 약칭한다.)은, 발트 32.3국의 남쪽에 위치해, 면적 5만 평방 킬로미터(일본의 약 4분의 3,800), 인구 약 XNUMX만명으로, 동유럽 최대의 공화제 국가로 있다.

공용어는 폴란드어이고 수도는 바르샤바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주요 산업은 식품, 자동차, 금속, 화학제품, 연료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 인조흑연 등을 수출하고 있다.

 

폴란드의 지적재산권법 개요

폴란드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XNUMX】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신청 언어 폴란드어
심사 제도
심사청구
생존 출원으로부터 20년
(원칙, 연장 없음)
출원으로부터 10년 출원으로부터 5년
(5년 연장이 4회 가능)
출원으로부터 10년
(업데이트 가능)
이의신청 공보 발행 후 6개월
무효 심판

 

 

특허제도

특허 부여 대상

신규하고, 진보성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정신적 활동 등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서양속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인간 및 동물의 수술·처치 방법 및 진찰 방법, 형성 및 발달의 다양한 단계에서 인체 및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인체 요소의 단순한 발견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신청서류

  • ①원서
  • ② 명세서
  • ③클레임
  • ④요약
  • ⑤ 필요한 경우 도면
  • ⑥ 위임장(인증 불필요)
  • ⑦ 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⑧양도증(특허를 취득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

특허를 취득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고용에 의한 직무의 과정에서 또는 다른 계약의 이행중에 창작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실용신안·의장도 마찬가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 심사

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출원서류가 제출되어 있는지, 또는 방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행해진다.

②조사 보고서

명세서를 공개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보고서는 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에 의한 특허청 수집물 중의 이용 가능한 특허문헌, 폴란드어에 의한 특허출원 및 부여된 특허 및 다른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로 작성되어 , 심사의 과정에서 고려된다.

③출원 공개

우선일로부터 18월이 경과한 직후 출원 공개가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2월의 기간 내에 공개를 앞당길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보고서도 공개의 대상이 되어, 제3자는 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가능.

출원공개전에 출원절차가 특허청에 의해 정지된 경우 또는 거절의 결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④실체심사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모인 출원 및 명세서·클레임에 있어서의 발명의 충분한 개시 등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관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가 이루어진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부여의 결정이 되고, 응답해도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거절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의 청구가 가능하다.

특허 부여

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가 부여된다.

신청 루트

파리 루트, PCT 루트 (명세서 등의 폴란드 번역문이 필요하다.), EPC 루트 (명세서 등의 폴란드 번역문이 필요하다.)

폴란드 특유의 제도

추가 특허 제도 발명의 개량 또는 추가에 대해서, 실체적 특허 요건의 심사 없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추가 특허는 기본 특허와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비밀특허제도 폴란드 국민이 한 발명이 국방 또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경우는 비밀발명이라고 하며 특허취득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목적만으로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과 관련된 발명이 비밀 취급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간 중 그 절차를 삼가하여야 한다.

특허심사 고속도로

일본국 특허청과 폴란드 특허청 사이에서 2013년 1월 31일부터 특허심사 고속도로 시행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지만, 2016년 1월 31일부터 본격 실시로 이행되고 있다.

2017년 1월 6일자로 폴란드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심사 고속도로(GPPH) 시행 프로그램의 참가청이 됐다. 이에 따라 GPPH 참가청간에 특허심사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실용신안제도

권리 부여 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이들의 조합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관한 신규하고 유용한 해결책

필요 서류

  • ①원서
  • ② 명세서
  • ③클레임
  • ④ 도면(필수)
  • ⑤ 위임장
  • ⑥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⑦양도증(실용신안에 대한 보호를 취득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기본적으로 특허뿐만 아니라.

신규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특허와 달리 진보성은 심사되지 않는다.

등록 부여

등록 부여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가 부여된다.

신청 루트

파리 루트, PCT 루트(명세서 등의 폴란드 번역문이 필요하다.)

 

 

디자인 제도

권리 부여 대상

신규성과 독창성을 지닌 제품 또는 그 장식의 선, 외곽, 색상, 형태,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 외관

필요 서류

  • ①원서
  • ② 명세서
  • ③ 도면
  • ④ 위임장(인증 불필요)
  • ⑤ 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⑥양도증(의장에 대한 등록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가 있었을 경우)

주요 의장 제도

★다의장일출원제도:있음
  의장 출원으로 의장의 본질적 특징이 공통인 10가지 변형의 의장을 포함할 수 있다.

★ 부분 의장 제도 : 있음

★조물의 의장 제도:있음

★관련 의장 제도:있음

★비밀 의장 제도:없음

출원 공개 제도

출원 공개 제도는 채용되지 않았다.

심사

①심사청구제도는 채용되지 않았다.

②실체심사 없음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독자성이 필요하지만, 이들 실체요건은 심사되지 않고, 방식요건·공서양속위반만이 심사된다.

・방식 요건
 10의 출원에, 의장이 XNUMX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분할 출원을 하도록 요구된다.)
 분명히 신규성과 독자성이 부족한 디자인

・공서 양속 위반
 포렌드의 표상, 공공의 표지 등을 포함한 디자인 등

등록 이의 제기

시기:의장 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주체: 누구나 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불등록 사유

 1) 독점적으로 제품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디자인
 2) 신규성·독자성이 없는 디자인
 3) 다른 제품과 기계적 연결 또는 상호작용을 위해 정확한 형상 및 치수로 복제해야 하는 디자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권자에게 반대 진술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특허청의 이의결정에 대해 행정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성 상실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비밀유지 조건에 근거한 제3자에게 의장 공개
  • 창작자(또는 승계인)의 동의를 얻은 제12자에 의한 출원 전 XNUMX개월 이내의 의장의 개시
  • 창작자(또는 승계인)의 권리 남용의 결과에 의한 출원 전 12개월 이내의 의장의 개시

등록 부여

등록 부여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공고 수수료 및 등록료(처음 5년간)를 납부하면 권리가 부여된다.

생존

출원으로부터 25년. XNUMX년마다 갱신 가능

직접 출원 이외의 출원 형식

①헤이그 협정
  1) 체약하고 있는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1999)
  2) 발효일: 2009년 7월 2일
  3) 당사국이 실시한 선언
   ・공표의 연기의 금지. (제11조(1)(b))
   ・표준 지정 수수료: 국제 출원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등급 2(신규성 이외의 실체 심사)
    또는 등급 12(이의신청에 의한 실체심사)을 적용한다. (제1규칙(XNUMX)(c)(i))
   ・국내법령에 근거한 최장의 보호의 존속기간(제17조(3)(c))

②파리루트

③유럽 공동체 의장(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상표제도

보호대상

단어, 디자인, 장식, 색상 조합,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 형상, 선율 및 기타 음향 신호.

필요 서류

  • ①원서
  • ②상표 견본(도형·색채 등의 문자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 ③음향을 녹음한 테이프(음향상표의 경우)
  • ④상표 사용규약(단체상표, 단체보증상표의 경우)
  • ⑤ 위임장(인증 불필요)
  • ⑥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단체상표, 단체보증상표의 제도가 있다.

선원주의

선원주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다구분 1출원

한 출원으로 다 구분에 대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표준문자제도

표준 문자 제도는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 심사

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출원서류가 제출되어 있는지, 또는 방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행해진다.

②출원 공개

출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 공개가 이루어진다.

공개 후 제3자는 상표의 보호를 부인하는 이유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③실체심사

⇒2016년 4월 15일 시행의 법 개정에 의해

지금까지의 실체심사는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 모두에 대해 심사되었지만,절대 거절 이유만을 심사하는 제도로 변경.
절대적 거절이유란, 상표 본래가 가져야 할 식별성이 부족한 상표,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표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등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거절이유를 말한다.
절대적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통지되고 동인은 그에 대응할 수 있다.

상표권 부여 후의 등록 이의 신청 제도였지만,상표권 부여 전의 이의신청제도로 변경.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이의 사유는 상대적 거부 사유만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신청인은 자신의 선행 상표와 비교해야 한다.
또한 화해 협상을 위한 2개월의 쿨링 오프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당사자와 협상하고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쿨링·오프 기간은 4개월간의 연장이 1회만 인정됩니다.

상대적 거부 이유는 출원된 상표가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상표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선행 상표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해당 상표가 선행하는 상표 상표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선행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중에 혼동을 일으킬 수있는 경우의 거절 이유를 말한다.

분할 출원에 대해서, 출원 심사중에 있어서만 분할 출원이 가능했지만,불복 심판 또는 취소 · 무효 심판에서도 분할 가능되었다.

등록 부여

등록 부여 결정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지불하면 권리가 부여됩니다.

생존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갱신 출원을 하는 것으로 10년마다의 갱신이 인정됩니다.

업데이트 중

존속기간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계속해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다.

직접 출원 이외의 출원 루트

파리 루트, 마드프로 루트, CTM 루트

 

 

 

변리사 전문가  야마구치 미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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