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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이하 "사우디 아라비아")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만을 향해 인구 3501만명(2020년), GDP 약 7015억 달러(2020년)를 세며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중동의 주요 국가이다. 한편 사우드가를 군주로 삼아 이슬람법을 준수하는 절대 군주제 국가이기도 하며 이슬람 규율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주요 산업은 석유, LPG, 석유화학이며, 현재 석유 관련 이외에 눈에 띄는 산업의 창출은 보이지 않지만, 석유를 대신하는 신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의 설립, 육성에도 주력 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가 ​​날의 눈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는 큰 시장규모를 갖고 게다가 젊은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장래성이 주목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일본계 기업 진출수는 108개사(외무성 '해외진출일계기업 거점수 조사 2021년 조사결과(3년 10월 1일 현재)')이다.

탈석유 의존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우디 비전 2030을 내걸고 그 대처로서 사우디 지적재산총국(SAIP)이 설립되었다. SAIP는 각국의 IP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석유화학제품, LPG이며, 일본의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전기기계, 금속을 들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일본은 수출입 모두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만 연안 지역의 지역 협력기구인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의 가맹국이며, 수도·리야드에는 GCC 특허청이 놓여 있는 등 GCC 내에서도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적 재산 제도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적재산제도에 대해 각 법역에 공통되는 사항을 표 1에 나타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특허 및 의장이 27년 XNUMX월 XNUMX일의 칙령 제M/XNUMX호에 의해 발행된 특허,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식물품종 및 공업의장에 관한 법률(이하 "특허법")에 의해 보호 , 상표는 GCC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실용신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XNUMX】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필요 필요 제도 없음
신청 언어 아랍어 아랍어 아랍어
실체심사 없음
심사청구 없음 없음
생존 출원일로부터 20년(연장 제도 없음) 출원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이의신청
무효 심판

*2021년 6월 SAIP가 아랍어의 지재 용어집(1st.Ver)을 발행했다. 영어와 아랍어로 구성된 대역으로 250개 이상의 지재 용어를 포함한다.

 

 

특허제도

출원인 적격

발명자 및 그 승계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다(특허법 제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2)). 출원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대리인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3)).

신청서류, 언어

(i)원서, 명세서, 위임장, 양도서, 우선권 증명서가 필요하다(특허법 시행 규칙 제9조~제17조).

(ii) 우선권은 출원과 동시에 주장 요.

(iii) 명세서에는 요약, 상세한 설명, 청구, 필요한 경우 도면을 기재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측정값은 미터법, 온도는 섭씨에 의해 기재한다.

요약서는 1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발명의 명칭은 7 단어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iv) 위임장(포괄 위임장 가능) 및 양도서 필요.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수수료 지불에 의해 최장 2개월 연장 가능. 등기부 등본은 불필요.

출원일이 2022년 12월 7일 이후인 출원에 대해서는, 위임장 등의 영사인증은 불필요하게 되어,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서류의 제출으로 충분하다.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서류에 대해서 추가로 국내관청(Ministry of Justice)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서류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관청(Ministry of Justice)에 의한 인증 절차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v) 신청 언어는 아랍어이다. 명세서, 클레임, 도면 및 요약의 영어 번역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vi) 2019년 6월 14일자의 신시행규칙에 따라 영어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식 아랍어 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vii) 클레임 수에는 제한이 없다. 일본과 같은 클레임의 종속 형식 가능. Jepson 형식, Murkush 형식, 기능 클레임 모두 가능.

(viii) 하나의 발명 또는 단일의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킬 수있다. 단일성 위반은 무효 이유가 되지 않는다.

(ix) 전자출원이 가능하다.

신청 루트

사우디 아라비아는 파리 조약 동맹국이며 GCC 회원국이다. 또한 2013년 8월 PCT에 가입하여 2015년 1월부터 사우디 아라비아로의 국내 이행이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 파리 루트를 이용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출원하는 것,
  • ②파리루트를 이용하여 GCC에 출원하는 것,
  • ③PCT 출원을 실시하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정하는 것

에 의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GCC에 등록된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GCC 회원 6개국 모두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주)GCC 특허청은 2021년 1월 6일 신규 특허 출원 접수를 중지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 쿠웨이트 및 바레인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의 접수 및 심사를 재개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상기 ②의 이용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파리 루트에서의 직접 출원, 또는 PCT 루트에 의해 권리화를 도모한다 필요가 발생. GCC 계류중인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계속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특허 출원의 접수, 심사, 특허 부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GCC 특허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②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현시점에서는 요청의 유무는 불명.

PCT 출원의 국내 이행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월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은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 심사

 특허는 압둘라지스 왕과학기술도시(KACST) 내의 특허총국(특허청)이 소관하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 직후에 방식심사를 실시하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출원번호가 할당되어 출원일이 확정된다(특허법 제1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2)). 출원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통상, 우선일을 확보 가능.

 개청일은 일요일~목요일이다. 라마단시의 노동시간 단축, 갑자기 정해지는 공휴일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찍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3~4월 사이에 출원유지연금의 지불이 필요. 기간을 도과한 경우 6~XNUMX월에 추가 요금과 함께 지불 가능.

 PCT 출원의 사우디 아라비아 이행건에 대해서는, 이행 후의 첫회 연금 납부 기한(이행 다음해의 1/1~3/31)에, 국제 출원일을 기산점으로 한 누적 연금의 납부의 납부가 필요.

②출원 공개

 공개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특허법 제11조).

③실체심사

(i) 소정의 공고 수수료가 출원인에게 통지되어 통지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요.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출원은 거절되어, 이것이 등록부에 기재되고, 또한, 공보에 공고된다(특허법 시행 규칙 제35조).

(ii) 실체심사에 필요한 비용이 출원인에게 통지되고 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에서 실체심사가 개시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5호 조). 그러므로실질적으로 심사청구제도가라고 말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출원은 실효하고, 이것이 등록부에 기재되고, 또한 공보에 공고된다(특허법 시행 규칙 제35조).

 출원일부터 1st OA 송달까지의 평균기간은 약 XNUMX~XNUMX개월, 출원일부터 심사사정일까지의 평균기간은 약 XNUMX~XNUMX개월이다. XNUMX년 특허출원건수는 XNUMX건, 등록건수는 XNUMX건.

④조기심사

(i) 출원인은, 보호의 내용이 침해되고 있는지 또는 보호의 내용의 침해가 급박하고 있는 취지의 청구를, 법 제35조~39조에 규정하는 법률가 3명 및 기술 전문가2 이름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특허청에 요구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XNUMX조).

(ii) 미국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 및 일본특허청 간에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시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상은 물리학, 토목, 기계 및 야금에 관한 특허출원에 한정되어 있다.

⑤자발 보정

 특허 평가까지 가능. 보정은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⑥특허 요건

・신규성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선행기술에 의해 예기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특허법 제44조(a)). 지리적 요건은 국내·국외를 불문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이하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0조).
(i) 출원인 또는 그 전권리자에 대한 남용행위에 의해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앞서 6월간에 개시된 경우.
(ii) 출원일 이전의 1년 동안 파리 동맹국 중 하나의 공인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된 결과로 공개된 경우.

・진보성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에 관하여 당해 기술의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는 진보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44조(b)). 진보성은 관계문헌에서 유래하는 기술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자의 지식의 이용을 통해 평가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f)).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발명은 「제품, 공업적 방법 또는 그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다(특허법 제43조). 즉, 신규한 일체의 물건, 제법 또는 물 또는 제법의 개량이 포함되고, 의약 발명도 보호된다.

 수공예, 어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산업 또는 농업에 있어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44조(c)).

・불특허사유
 다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i)는 특유의 사항이다.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동물이 대상이어도 불특허 사유가 된다. 식물 품종은 식물 품종 육성자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i) 상업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것
(ii) 상업적 이용이 생명 또는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환경에 상당한 유해한 것
(iii)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iv) 상업활동, 정신활동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v) 식물 품종, 동물 품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생물학적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에 의해 얻어지는 물질은 제외한다.
(vi)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외과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및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사용되는 진단 방법. 단, 이들 방법에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⑦ 거절 이유 통지
(i) 실체심사의 결과는 출원인에게 통지되고,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응답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2조(4)). 응답 기간은 1개월 연장이 가능. 연장청 비용 및 연장이유의 진술은 불필요. 심사관과의 전화 인터뷰가 가능하다.
(ii) 다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응답하였으나 특허부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출원을 거절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다(특허법 제14조).
(iii) 결정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특허법 제35조, 36조).

⑧ 분할 출원·출원 변경
분할출원은 특허사정까지는 가능하다(특허법 제46조). 출원의 변경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가.

⑨특허권의 존속기간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공고수수료가 납부되면 보호서류가 발행되어 공보에 공고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특허법 제25조(a)). 수목에 대해서는 XNUMX년 인정된다.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는 없다. 연금은, 출원한 해의 다음 해의 XNUMX월 XNUMX일까지 납부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도 매년, 다음 해의 XNUMX월 XNUMX일까지 납부할 필요가 있다.

⑩ 이의신청·무효심판
부여 후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한다(특허법 제32조). 이해관계인은 ⑦에 기재된 위원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허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인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신청심의회에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제37조). 제기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⑪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제도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

⑫ 정정심판
제도 없음.

⑬실시의무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일로부터 4년간 또는 부여된 날부터 3년간의 어느 쪽인가 먼저 기한을 맞이하는 기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의 발명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이를 충분히 이용 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강제실시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특허법 제24조제1항(a)).

⑭실행행위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제조, 판매, 판매의 제출, 사용, 보관 또는 그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이 해당된다. 공업적 방법의 발명의 경우, 방법의 사용에 더하여,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에 관한 상기 행위가 해당된다. 정당권원이 없는 자에 의한 실시는 특허권 침해가 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자유형 또는 약 6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⑮ 미생물의 국제 기탁
돼지 페스트 조약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탁 당국에 미생물을 기탁함으로써 기탁 요건을 충족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디자인 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의장법이 특허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업의장」이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업 디자인은 "2 차원 선 또는 색채 또는 3 차원 형상이며, 공업 제품 또는 전통 공예품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는 것. 단, 이것이 직물 디자인을 포함하여 단순히 기능적 또는 기술적 목적만이 아님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특허법 제2조).

이하, 사우디 아라비아의 의장 제도에 대해 개략한다. 특허와 공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출원 서류(특허법 시행 규칙 제25조)

원서, 산업 디자인 데이터 및 기타 모든 관련 첨부 문서 및 보호를 요구하는 산업 디자인의 다이어그램 (이미지 및 도면)이 필요합니다.

「공업 의장의 데이터」란, 공업 의장의 설명, 로카르노 분류에 기초한 제품의 종류, 국제 공업 의장 분류 등을 기재하기 위한 서면이다.

신청 루트

GCC에서는 특허출원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파리루트를 이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원하게 된다. 우선기간은 6개월이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①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채용되지 않았다.

②실체심사

실체심사제도는존재하지 않음(특허법 제13조). 공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등록 비용을 지불하여 등록됩니다. 등록 표시는 불필요.
보호기간은출원일로부터 10년.

③의장에 특유의 제도

부분 의장 제도, 관련 의장 제도, 조직의 의장 제도, 비밀 의장 제도존재하지 않는다.

④ 등록 요건

・신규성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에 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의 공표에 의해 공중에 개시된 적이 없을 것을 요한다(특허법 제59조). 지리적 요건은 국내·국외를 불문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권리 남용에 의한 개시에 대해서는 특허와 동일. 파리 동맹국 중 하나의 공인 국제 박람회에서의 전시에 대해서는, 출원일에 앞서6월동안가 시기적 요건이 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0조).

・불등록 사유(특허법 제4조)
(i) 상업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것
(ii) 상업적 이용이 생명 또는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환경에 상당한 유해한 것

・이의신청, 무효심판
 특허에 준한다(특허법 제32조). 무심사등록제도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활용하게 된다.

 

 

상표제도

이하, 사우디 아라비아의 상표 제도를 개략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종래, 2002년 상표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걸프협력회의(GCC) 상표법 및 시행규칙을 도입하여 2016년 9월 29일에 발행했다.

※GCC상표법은, GCC가맹국의 상표제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으로, GCC가맹국의 모두가 참가하고 있다.

※GCC상표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가맹국에서 등록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출원인 적격

  • ①GCC 회원국의 국민인 자연인 또는 법인. 여기에는 제조업체, 생산자, 소매점, 장인 및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 ②GCC 회원국의 재류외국인으로서 상업활동, 공업활동, 장인적활동 또는 서비스제공활동에 종사하는 면허를 가진 자
  • ③GCC 가맹국이 가맹하고 있는 다국간 국제협정의 가맹국의 외국인 또는 재류 외국인
  • ④공공기관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조약, WTO에 가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출원인 적격을 가진다.

보호대상

GCC 상표법 도입에 의해, 전통적 상표에 더해, 색채, 소리, 냄새 등의 비전통적 상표의 등록도 인정되게 되었다. GCC 상표법 2조에서는 상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표란, 명칭, 단어, 서명, 문자, 상징, 숫자, 제목, 인장, 도면, 그림, 명각, 포장, 도형적 요소, 형상, 색, 색군 또는 이들의 조합, 또는 기호 또는 기호군 등 특정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 또는 해당 사용을 목적으로하는 것 또는 특정 서비스의 식별 "목적"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증명 상표로 의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020/8/25
후술하는 GCC 통일상표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청이 처음으로 소리의 상표 등록증을 발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소리의 상표가 독특하고 식별력이 있다고 하는 조건으로, 출원인은 음보 혹은 MP3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류, 언어

원서에 서지적 사항 외에 등록을 요구하는 상표의 복제, 등록을 요구하는 상표의 설명,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구분 등을 기재·첨부한다.

단체 상표 제도가 있습니다., 단체상표의 출원 시에는 등록을 요구하는 조합 또는 공사의 규약의 사진복사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언어는아랍어이다.
  상표가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포함하는 경우, 그 공인의 아랍어 어역 및 그 어의 발음 표기를 나타내야 한다.

한 출원 다 구분 제도는 없다.1출원 1구분 제도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니스 협정에 정식 가입했기 때문에 니스 협정의 분류를 제11판부터 정식으로 채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단,33류 와인, 스피리츠 및 리큐어 외에 32류의 알코올 제품, 29류의 돼지고기 등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루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체약국이 되어 있는 다국간 국제조약의 체약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주의의 결정을 가지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출원을 근거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 가능.

사우디 아라비아는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①출원 공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다.

②실체심사

 심사청구제도는 없다. 주요 불등록 사유례는 다음과 같다.

  • 식별성이 부족한 표장 또는 상품, 서비스, 도면의 확립된 용도 또는 상품이 있는 그대로의 그림에 의해 주어진 명칭에 지나지 않는 데이터로 구성된 표장
  • 공공 도덕 또는 질서에 반하는 표현, 도면 또는 기호
  • GCC 회원국 기타 국가, 아랍 또는 국제 조직 또는 관련 기관의 공공 슬로건, 국기, 군 훈장 또는 명예 훈장 및 기타 국내외 표장, 동전 및 은행권 기타 상징 또는 이러한 모방
  • 빨간 신월사 또는 적십자사 로고 및 기타 유사한 상징 및 그 모방에 해당하는 마크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3자가 등록 또는 출원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며, 해당 신표장이 의도된 대로 등록되면 등록됨 상표의 소유자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만들어져, 해당 소유자의 불이익이 되는 것
  • 제3자의 잘 알려진 표장 또는 그 일부의 사본, 모방 또는 번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표장으로, 해당 공지 상표에 의해 구별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의 사용이 의도된 것

③오피스 액션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원이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출원을 승인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통지된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응답할 수 있고, 거절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업상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④상표권의 발생・존속기간・이의신청

・부여 전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한다.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SAIP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사본을 더하여 상표국에도 이의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표국은 불복심사위원회가 이의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처리를 정지한다.
・상표등록을 승인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등록부에 등록되어 상법권이 발생한다(상표법 제16조). 존속기간은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등록의 갱신은 신청에 의해 행해져, 새로운 심사 없이 갱신된다. 
·방호표장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절차 완료까지는, 약 3~4월을 필요로 한다(오피스 액션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⑤취소심판

・과오등록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출원 및 등록 유지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

 

 

 

참고 문헌

①특허청 위탁 제트로 지적 재산권 정보 모방 대책 매뉴얼 중동편(2009년 3월, JETRO)
②러시아, 중남미 및 중동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그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2010년 3월, 사단법인 일본 국제 지적 재산 보호 협회)
③특허뉴스, 제12954호~제12956호, 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④UAE·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의 특허권 취득·행사상의 유의점(초판)(일반 사단법인 일본 지적 재산 협회)
⑤중동제국에 있어서의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심사운용의 실태 및 심사기준·심사매뉴얼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일반사단법인 일본국제지적재산협회)
⑥SAIP 홈페이지:https://www.kacst.edu.sa/eng/IndustInnov/SPO/Pages/spo.aspx
⑦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적 재산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조사 (제트로)

 

 

변리사 전문가  마츠무라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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