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는 비스타라고 불리는 경제의 발전이 기대되는 신흥국 그룹의 일각을 차지하고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에 의한 남아프리카에의 출원은, 구미 제국 기업의 출원과 비교해 아직도 수가 적고, 친숙함이 얇다고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의 지적재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가 어떤 지적재산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른지를 주로 남아프리카를 제2국으로 출원하는 경우를 염두에 해설하고 갑니다.

 

출원 건수·등록 건수의 통계 데이터

신청건수 XNUMX년 XNUMX년 XNUMX년 XNUMX년
특허 전수[건] 6,915 6,914 6,688 10,960
외국 출원[건] 6,258 6,347 6,146 9,156
일본에서 [건] 206 203 179 170
PCT[건] 5,706 5,834 5,498 6,311
디자인 전수[건] 1,943 1,884 1,708 1,561
외국 출원[건] 966 908 738 833
일본에서 [건] 78 73 43 32
상표 전수[건] 38,362 37,371 36,323 39,863
외국 출원[건] 15,820 15,788 14,219 14,077
일본에서 [건] 562 736 588 595
등록 건수 XNUMX년 XNUMX년 XNUMX년 XNUMX년
특허 전수[건] 4,746 6,162 3,466 6,107
외국 출원[건] 4,295 5,468 3,153 5,542
일본에서 [건] 130 177 86 144
PCT[건] 3,906 5,011 2,860 3,975
디자인 전수[건] 1,520 1,884 1,495 1,668
외국 출원[건] 833 976 801 807
일본에서 [건] 70 62 67 35
상표 전수[건] 31,992 30,761 22,895 16,874
외국 출원[건] 15,247 14,049 10,873 6,712
일본에서 [건] 726 575 499 292

(출처: WIPO IP Statistics)

 

 

특허

신청 루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파리 조약의 동맹국이자 특허 협력 조약 (PCT)에도 가맹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아프리카에의 출원으로서는, 파리 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해 남아프리카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파리 루트)외, PCT에 의한 국제 출원을 해 남아프리카 국내에 이행시키는 방법(PCT 루트)이 가능 입니다.

PCT 출원을 한 경우의 남아프리카에의 국내 단계 이행 수속은,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추가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내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광역지적재산기관(ARIPO) 및 아프리카지적재산기관(OAPI)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신청의 종류

남아프리카의 특허에는 통상의 특허(발명 특허)와 추가 특허의 2 종류의 특허가 존재합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에는 일본에서 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Utility Model)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 특허란, 기본출원 또는 기본특허(주발명)의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에 추가, 개량 또는 변경을 더하여 새롭게 출원하여 부여되는 특허를 말한다(법 제39조). 추가 특허는 기본 출원의 출원인 또는 기본 특허의 특허권자와 동일한 자가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특허에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기본특허의 보호기간에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부분의 기간입니다. 덧붙여 기본 특허가 권리 포기되거나 취소되어도 일반적으로 추가 특허는 계속 존속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남아프리카에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서

・절차 언어는 영어입니다.

(2) 명세서, 클레임, 요약 및 필요한 도면

・일본어 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된 영역문을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독립 클레임의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추가 클레임료는 없습니다.

(3) 선서서 및 위임장

・출원인이 서명. 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PCT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단계 이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청구에 의해 제출의 선연 가능 (규칙 33조).
・국제단계나 타국의 조사보고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양도증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필요. 발명가가 서명. 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출.

(5) 우선권 증명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연장 가능). PCT 출원에 있어서의 국내 단계 이행에 있어서는 불필요.

(6) 우선권 증명서의 번역문(영역문)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PCT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단계 이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7) 우선권 양도증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남아프리카 출원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 필요.

 

또한, 출원 시에는 국제분류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리 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NS)수수료,(ii)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이루어진 신청서 및(iii)기초출원의 출원 번호, 일자, 명칭 및 출원국명의 명시에 ​​의해,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다만, 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심사 등록

남아프리카에서는 일본과 달리 특허출원에 대해 방식심사만 실시하여 실체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다.무심사 등록주의를 채용し て い ま す.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특허청은 출원의 형식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방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방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출원부터 수리까지 약 6개월~9개월이 걸립니다. 심사관은 발명이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합니다.

출원이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공보에 공표됩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출원이 수리된 날부터가 아니라 특허공보에 공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의약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제도는 없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강하고 안정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이 남아프리카에서는 무심사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요건(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가 있는 특허라도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특허의 경우 특허부여 후 그 특허의 유효성에 관하여 법원에서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자가 없는 강하고 안정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출원 대응이 고려됩니다.

 

· PCT 출원

PCT 루트로 보호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의 조사가 이루어져 특허성의 유무에 관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PCT 루트로 남아프리카에 특허출원을 해,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보고 및 견해를 참고로, 보정에 의해 미리 하자를 제거해 두는 것으로, 하자가 없는 강하고 안정된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원수리 연장 신청

상기와 같이, 통상, 출원하고 나서 6개월~9개월에 출원이 수리됩니다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 신청하는 것으로, 출원의 수리에 관련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따라서, 대응하는 타국(JP, US, EP 등)의 출원이 특허허가가능(특허사정)이 될 때까지 남아프리카에서의 출원의 수리를 지연시켜 특허허가가능한 타국의 출원과 마찬가지 보정을 실시함으로써, 하자가 없는 강하고 안정된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특허 부여 전에는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 범위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제1국 출원으로부터 권리 소멸까지의 각 기간을 정리한 개략도를 이하에 나타냅니다.

제1국 출원으로부터 권리 소멸까지의 개략도

제1국 출원으로부터 권리 소멸까지의 개략도

 

불특허사유

남아프리카에서는 단순한 발견이나 정신활동 등 법상의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5조). 이 중 다음 사항은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컴퓨터 프로그램

· 컴퓨터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에서 법적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허를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메모리 등의 기억장치에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한 컴퓨터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B. 인체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수술적 또는 치료적 치료 방법 또는 인체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해 수행되는 진단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에 대한 치료·진단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한편, 그 외의 동물에 대한 치료·진단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체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의 신체에 대한 수술적 또는 치료적 치료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해 수행되는 진단 방법의 발명도 상업적, 산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한다 수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를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체 또는 동물의 신체의 치료방법이나 진단방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조성물로 이루어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일의 직전에 이들 물질 또는 조성물이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치료 방법이나 진단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물질의 사용이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을 때는 , 특허 부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25조(9)).

C. 동물, 식물 및 생물학적 방법

・(i) 동물 또는 식물의 품종, (ii) 미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동물 또는 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또는 (iii) 당해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생산물은 , 특허를받을 수 없습니다.

 

명세서 수정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소정의 방법으로 명세서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보정의 내용 및 효과는 하기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허 부여 전후, 는 소송계속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법 제51조).

표 1. 특허 부여 전후 및 소송 계속 중 보정의 차이점

특허 부여 전 특허 부여 후 특허 부여 후 소송 계속 중
신청자는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 내용과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정서에 관한 신청은 특허청에 합니다. 보정서에 관한 신청은, 법원에 대해 실시합니다.
일방적 절차에서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보정 후 공개되며 제3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장관이 재판을 합니다. 법원은 계류중인 절차를 중지하고 공개 및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수정 신청을 특허청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항의 도입 또는 보정전의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도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정 후의 명세서가 보정 전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에 적절히 근거하지 않은 클레임을 포함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정 후의 명세서가 보정전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클레임의 범위 내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클레임을 포함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원 공개

출원은,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공중의 열람을 위해서 공개됩니다(법 18조). 덧붙여 출원의 수리가 최첨단일로부터 XNUMX월 이내에 공고된 경우, 수리의 공고 후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분할 출원

남아프리카에서는, 출원의 수리(acceptance) 전이면, 새로운 출원(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37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에 의해 친출원의 수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부모출원에 개시된 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 무효

누구나 Court of Commissioner of Patents에 대한 특허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이유는 법 제61조에 한정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효 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은 청구서를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특허권자에게 2개월간의 기간을 지정하여 대답서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특허는 무효로 됩니다. 이 기간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후 심리를 실시해 무효인가 아닌가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무효 이유 중 61조(1)(g)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선서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선서서 작성시에 출원인이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특허는 무효가 됩니다(법 61조(1)(g)) .

그리고, 출원시에 제출하는 선서서에서는, 출원인이 아는 한, 특허출원에는 특허 부여 후에 무효가 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언합니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PCT 루트로 출원하는 경우에, 국제 조사 보고나 국제 예비 심사 보고에 있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대로의 상태로 이행 수속을 실시해, 선서서를 제출 그렇다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선서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정에 의해 이를 해소해 두거나 선서서의 제출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1) 침해 행위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제조, 사용 등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인정됩니다(법 제45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장치의 특허에 관한 클레임은, 클레임된 방법 또는 장치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법 제67조).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의 발명에 관한 특허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장치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2) 구제 방법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a) 금지, (b) 침해제품 등의 인도, (c)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5조).

 

 

 

디자인

신청 루트

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헤이그 협정 미가맹

 

신청 언어

영어 또는 기타 공식 용어.

 

보호대상

하기 2종류의 보호가 있어, 각각 등록 요건·존속 기간이 다르다.
 
 

심미적 의장 (Aesthetic Designs)

물품에 적용되는 의장이며, 시각에 호소하며, 시각에서만 평가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

기능적 디자인 (Functional Designs)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며,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요구되는 특징을 갖는 것
기능적 디자인에는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 및 마스크 워크가 포함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①원서.
  • ② 도면 또는 사진.
  • ③의장의 설명.
  • ④ 선서서 및 위임장.
  • ⑤ 양도증.
      요청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 ⑥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필요.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없다. 등록 후에 등록 의장의 내용이 공표된다.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는 없다.

 

심사

심사청구제도 없음.

방식심사만 실시하여 실체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불등록 사유

  • ①의장의 정의에 맞지 않은 경우
  • ②물품과 관련된 의장이 공업적 생산과정에서 양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③ 심미적 의장 및 기능적 의장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심미적 의장의 등록 요건:신규이며 독창적인 것
  •   ※기능적 의장의 등록 요건:신규이며, 당해 기술 분야에 있어서 진부가 아닌 것

 

무효 심판 제도

누구나 이하의 이유가 있으면, 언제라도 소정의 방법에 의해 무효를 법원에 청구 가능.

  • ①불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신규성이나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
  • ③ 흔한 디자인인 경우.
  • ④의장등록출원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 ⑤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하여 등록된 경우.

 

의장권의 존속기간

심미적 의장:등록일(=출원일) 또는 공표일의 어느 쪽인가 빠른 쪽으로부터 15년.

기능적 의장:등록일(=출원일) 또는 공표일의 어느 쪽인가 빠른 쪽으로부터 10년.

 

의장법 특유의 제도

조물의 의장 제도가 있다.

 

 

 

상표

신청 루트

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마도프로 미가맹

신청 언어

영어 또는 기타 공식 용어.

상표 유형

문자 상표, 도형 상표, 기호 상표, 입체 상표, 결합 상표.

보호대상

상품, 서비스, 단체 상표, 증명 상표.

클래스 헤딩에 의한 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상표 분류

국제 분류(니스 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니스 협정에는 미가맹)

1상표 다구분 제도

채택하지 않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①원서:출원인 명칭, 주소, 출원의 종류(상표, 증명상표, 단체상표 등), 지정상품, 구분을 기재.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는 그 정보.
  • ②상표 견본:문자상표의 경우는 불필요.
  • ③ 위임장 : 인증 불필요. 출원 수리까지는 제출 가능.
  • ④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출. 신청 후 3개월 이내.

출원 공고

등록 허가 후, 출원인의 공고 신청에 근거해, 특허 공보에 있어서 공고된다.

이의신청제도

출원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3개월의 연장 가능. 추가 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심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불등록 사유

  •  ①상표의 정의에 맞지 않는 표장
  •  ②식별력이 없는 표장
  •  ③거래에서 사용하는 상품 등의 종류·품질·용도 등을 나타내는 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표장
  •  ④상품 형상, 외형, 색채 또는 모양으로 이루어진 표장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해당 상품 자체의 성질에 기인하는 표장
  •  ⑤ 선행상표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  ⑥국기 등의 국제기구 등을 표시하는 표장을 포함한 표장

무효 심판 제도

 무효심판제도는 없다. 다만,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사용 취소 제도의 유무

불사용 취소 제도 있음 (등록 상표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5 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

상표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은 10년간씩 가능.

 

 

관할관청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http://www.cipc.c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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