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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지적재산정보§



1.처음에

근년, 경제발전이 현저한 신흥국이라 하면 BRICs다. BRICs는 미국 골드만삭스사의 리포트 『Building Better Global Economic BRICs』에서 사용되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단어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개국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세계경제의 견인역으로서 정착한 감이 드는 BRICs에 다음가는 신흥국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터키공화국 (이하, 터키)를 테마로 터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터키에서의 발명의 권리화의 흐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2.터키의 개요

터키는 서아시아의 아나트리아반도(소아시아)와 동유럽의 발칸반도 동쪽 끝인 동트라키아지방을 영유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2개 대주에 걸친 공화국이다.

터키는 유럽, 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기에 예전부터 「동서문명의 십자로」로 서 번성하였다. 터키의 국토는 일본의 약2배 (약78만 평방km), 인구는 7, 206만명 (2005년, 국가통계청 추계)로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대국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도이며 외교면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으로서 전통적으로 서측의 일원이다.



3.터키가 주목 받고 있다

BRICs란 단어의 창설자인 골드만삭스사는 BRICs 다음으로 고도성장 할 신흥국으로서 NEXT11을 제창하고 있다. 터키는 이 NEXT11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BRICs경제연구소의 대표인 이코노미스트 가도쿠라 다카시(門倉貴史)는 BRICs 다음으로 고도성장 할 신흥국으로서 VISTA(비스타)을 제창하고 있다. 이 VISTA의 「T」가 터키다.

이와 같이 터키는 BRICs 다음의 신흥국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터키는 G20(금융세계경제에 관한 수뇌회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도 강해지고 있다.



4.터키가 주목 받는 이유

다음으로 터키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한다.

우선 BRICs의 급성장이 무엇에 의해 뒷받침된 것인가를 분석하면 BRICs는 모든국가가 ① 충분한 노동력 및 ② 풍부한 자원이라는 급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기반에 ③외국자본의 유입에 의한 생산력의 향상이라는 요인이 더해져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터키도 상기①∼③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①에 대해서 터키의 인구는 7, 206만명 (2005년)이며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또한 출생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터키에서의 노동력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에 대해서 터키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석탄, 마그네슘의 산출량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많으며 안티몬, 금, 철, 동, 납, 보크사이트도 산출한다. 또한 원유, 천연 가스의 채굴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③에 대해서는 근년 세계적인 대형 자동차 메이커(토요타나 피아트, 르노 등)와 국내의 대규모 재벌과의 합병사업이 터키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어 유럽향 자동차수출은 유력한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터키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도입도 진행중이다.

게다가 터키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중동지역과 대규모 시장인 유럽지역과의 중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이외의 제조업에서도 외국자본의 도입에 의해 유럽이나 러시아향 물품의 생산 거점으로서 급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터키는 현재 EU에 가맹 교섭중이며 EU에의 가맹이 이루어지면 터키의 경제성장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접국인 한국도 터키와의 FTA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등 국가차원에서 터키에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5.터키의 특허출원 상황

이어서 터키의 특허출원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터키 국내거주자에 의한 출원은 터키의 경제성장을 반영해서인지 1995년부터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의 출원 건수는 약2500건이다.

EPC가맹후 터키에의 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EPC경유 출원이며 2009년의 EPC루트의 터키 출원건수는 약4500건이다.

일본에서 터키에의 특허출원 건수는 1999년에는 73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141건으로 거의 2배로 증가되었다.

또한 한국은 2009년의 출원건수가 41건, 중국은 23건이며 출원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출원건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터키의 출원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터키가 유럽향 등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포텐셜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도 출원건수는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6.터키에서의 권리취득

(1)출원루트

이어서 터키에서 발명을 권리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터키는 파리조약, EPC 및 PCT에 가맹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터키에서 권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 ①파리루트
  • ②PCT루트
  • ③EPC루트

중 어느 하나의 루트로 터키 특허청 (이하 TPI)에 출원을 하게 된다.


(2)권리화까지의 흐름

터키의 특허법에서는 실체심사를 수반하지 않는 7년의 존속기간을 갖는 특허 (이하 7년의 특허)와 실체심사를 수반하고 20년의 존속기간을 갖는 특허 (이하 20년의 특허)가 규정되어 있는 점이 일본의 특허법과 크게 다르다.

이하에서는 터키에서 7년특허 또는 20년특허를 취득하기 까지의 절차 흐름에 대해 flow chart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특허출원을 하면 (S1) 우선, 방식심사가 행하여진다 (S2). 방식심사에서 불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의견서·보정서의 제출기회가 주어진다.

출원서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이다. 출원 언어는 터키어이지만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에 의한 출원서류의 제출도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개월이내에 추가 수수료와 함께 터키어의 번역문을 제출 할 필요가 있다.

방식심사를 끝내고 출원일부터 18개월(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공개가 행하여져 출원내용이 공보에 게재된다 (S3).

여기에서 터키출원의 경우 출원일부터 15개월이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5개월)이내에 선행기술조사의 청구를 해야 한다는 (S4)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행기술조사의 청구를 하면 선행기술조사의 보고서가 통지되어 (S5), 출원인은 이 통지후 3월이내에 7년특허 및 20년특허의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언을 해야 한다 (S6).

또한 선행기술조사의 보고서의 통지후 3개월이 경과되면 선행기술조사의 보고서와 7년특허 및 20년특허의 어느 것이 선택되었는지가 공표되어 공표후 6월이내에 제3자는 공표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부여전 이의제기)을 할 수 있다.

S6에서 7년특허를 선택한 경우, 7년특허는 실체심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은 등록결정이 된다 (S7). 그 후 소정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부여되어 등록 내용이 공표된다 (S8).

또한 7년특허는 그 존속기간의 만료까지의 기간이라면 실체심사를 받아 20년특허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S9로 NO)에는 출원으로부터 7년으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S10).

한편, S6에서 20년특허를 선택한 경우, 선행기술조사의 보고서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체심사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S11).

또한 S6에서 20년특허를 선택한 경우에 선행기술조사의 보고서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부여전 이의제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은 그 이의제게에 대하여 응답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보정을 할 수도 있다.

실체심사의 청구가 행하여진 후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S12). 실체심사에서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의견서·보정서의 제출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요건으로서는 일본과 같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성이 요구된다. 또한 발견이나 과학적인 이론, 계획이나 정신적인 행동이나 활동에 관한 방법이나 규칙등,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터키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해야한다.

실체심사에서 특허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S13), 등록료납부에 의해 특허권이 부여되어, 등록 내용이 공표된다 (S14). 그리고 출원으로부터 20년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S15).



7.터키에서의 기타 출원태양

터키에는 상기 7년특허 및 20년특허(통상의 특허) 외에 「추가특허」와 「비밀특허」라는 출원태양이 존재한다. 또한 「실용증」의 출원도 인정 되고 있다.

본고의 맺음으로서 이들 출원태양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1)추가특허

추가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주특허의 발명을 개선 발전시키는 발명이며 추가특허의 요건은 주특허와 포괄적 성질의 주요발명개념을 공유하고 주특허의 발명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추가특허에는 신규성·진보성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추가특허의 출원가능기간은 주특허의 결정이 나올때 까지다. 단 주특허에 거절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추가특허는 부여되지 않는다.

출원절차중이라면 추가특허의 출원을 주특허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비밀특허

비밀특허란 TPI가 국방상 중요하다고 특정한 발명에 관한 출원을 출원일로부터 5개월동안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밀특허의 출원을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3)실용증

실용증의 보호대상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발명」이지만 방법의 발명, 제조방법의 발명 또는 화학물질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실용증의 보호대상외이다. 실용증의 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10년이다.

실용증의 등록요건은 「신규이면서도 산업상의 이용성을 갖는 발명」이다. 일본의 실용신안과 같이 심사단계에서는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가의 여부, 출원의 주제가 보호대상에 합치하고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된다.

실용증 출원은 등록결정까지의 기간이라면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특허출원으로부터 실용증 출원에의 변경도 가능하다.



8.터키의 정보 (*20100730 Update)

http://www.turkpatent.gov.tr/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mokuji.htm

http://www.turkpatent.gov.tr/portal/default_en.jsp?sayfa=121

http://www.iprsupport-jpo.jp/soudan/miniguide/miniguide.html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manual.htm

http://online.tpe.gov.tr/EPATENT/servlet/EPreSearchRequestManager


〔참고〕터키의 경제개황

산업비율(터키국가 통계청, 2009년) 서비스업(56%), 공업(19%), 농업(25%)
GDP(터키국가 통계청, 2008년) 6,283억 달러
1인당 GDP(2008년) 10,436 달러
경제성장율(2008년) 1.1%
실업율(터키국가 통계청, 2009년) 14.0%
총무역액(터키국가 통계청, 2009년) (1)수출 1,021.7억 달러(2)수입 1,407.8억 달러
주요 무역품(터키국가 통계청, 2009년) (1)수출 자동차(12.0%), 기계류(8.0%), 철강(7.5%)(2)수입 석유・천연가스(21.1%), 기계류(12.2%), 철강(8.7%)
주요 무역 상대국(터키 외국무역청, 2009년) (1)수입 러(14.0%), 독(10.0%), 중(9.0%)… 일본(2.0%, 제11위) (2)수출 독(9.6%), 프(6.1%), 영(5.8%)…일본(0.2%, 제67위)
통화 터키・리라

이상



변리사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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