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일반 사정 및 경제

①면적: 329,241제곱킬로미터(일본의 약 85%)

②인구: 약 9,946만명(2022년 시점)

③ 수도 : 하노이

④ 언어: 베트남어

⑤ 종교 : 불교, 가톨릭, 카오다이교 외

⑥농림수산업, 광공업·건설업, 서비스업

⑦ 주요 산업 : GDP(2022년) ︓ 약 4,138억 달러

⑧ 2022인당 GDP(4,110년): 약 XNUMX달러

⑨ 수출액(2022년): 3,719억 달러(대전년 대비 10.6% 증가)

 주요 수출품목:섬유・봉제품, 휴대전화・동부품, PC・전자기기・동부품, 신발류, 기계설비・동부품 등

 주요 수출 농산품 : 껍질이 붙은 캐슈 너트, 쌀 (정미), 커피 (생콩)

 주요 수출 상대국: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홍콩

⑩ 수입액(2022년): 3,607억 달러(대전년 대비 8.4% 증가)

 주요 수입품목:기계설비・동부품, PC・전자기기・동부품, 섬유・봉제품, 철강, 휴대전화・동부품 등

 주요 수입 상대국: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현행 베트남 지적재산법에 대하여

1996년 XNUMX월 XNUMX일에 시행된 민법 중에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종래의 법률과 규칙을 다시 공업소유권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칙이 민법과 독립적으로 지적재산법으로 200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2022년 6월 16일에 개정된 지적재산법이 시행되었다.

회원국의 주요 국제 조약은 파리 협약 (Paris Convention 1949.3.8 효력 발생), 세계 지적 재산권 기관 설립 협약 (WIPO 조약, 1976.7.2 효력 발생), 특허 협력 조약 (PCT, 1993.3.10. 2007.1.11 효력 발생), 지적 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 2006.7.11 효력 발생), 마크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 협정, 2019.12.30 효력 발생), 디자인의 국제 등록 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헤이그 협정 XNUMX 효력 발생).

베트남 현황

2007년 1월 WTO에 가맹 이후 BRICs에 이은 신흥국 그룹 VISTA의 하나로서 장래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 임금이 중국의 XNUMX분의 XNUMX 정도이기 때문에 넥스트차이나로도 주목받아 선진국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옮기기 시작했다.

지적재산면에서도 WTO 가맹에 대비해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주요 지재 관련 국제조약에도 가맹하고 있으며, 아세안 제국 중에서도 두드러지고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혁신을 실천하는 제조업이 발전하는 조짐이 있어, 지적 재산 관련의 출원수는, 2015년에 있어서, 특허가 약 5000건, 상표가 약 4만2500건, 의장이 약 2400건이며, 모두 증가 경향이다.

  • 〔특허・실용 신안〕
    출원 건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 경향에 있다. 2015년에는 5,033건, 2021년에는 8,54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장〕
    출원 건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 경향에 있다. 2015년에는 2,445건, 2021년에는 3,7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상표〕
    출원 건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 경향에 있다. 2015년에는 42,542건, 2021년에는 69,8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2021년도에 있어서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의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신청건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특허 모두 6,071 7,520 7,695 8,534
(내외국에서) 5,425 6,800 6,674 7,468
(내 일본에서) 1,512 1,719 1,700 1,620
(내 PCT) 4,567 5,861 5,748 6,663
실용신안 모두 557 637 575 466
(내외국에서) 187 242 175 129
디자인 모두 2,873 3,492 3,499 3,783
(내외국에서) 1,179 1,651 1,499 1,754
(내 일본에서) 309 359 273 212
상표 모두 54,438 62,123 63,665 69,834
(내외국에서) 16,962 18,471 16,375 16,908
(내 일본에서) 1,925 1,976 1,553 1,409
등록 건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특허 모두 2,219 2,620 4,319 3,691
(내외국에서) 2,014 2,451 4,180 3,538
(내 일본에서) 769 967 1,645 1,258
(내 PCT) 1,708 2,143 3,713 3,092
실용신안 모두 355 312 278 250
(내외국에서) 65 82 77 63
디자인 모두 2,360 2,172 2,293 2,484
(내외국에서) 1,083 938 1,183 1,288
(내 일본에서) 446 329 286 259
상표 모두 27,264 38,985 43,011 42,483
(내외국에서) 12,773 16,715 17,349 17,107
(내 일본에서) 1,477 1,988 2,150 1,791

(출처: WIPO IP Statistics)

 

 

특허제도정보

출원부터 특허까지

절차 언어

수속언어:베트남어(성령 7.2b(ⅱ))

위임장, 양도증, 명세서, 우선권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서면 출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출원 시스템에 의한 전자 출원도 인정된다.

출원부터 특허까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규(New)로 진보성(Inventive Progress)을 가지고 산업상 이용성(Industrial Applicability)을 가져야 한다.

(1) 불특허 사유(XNUMX조)

다음은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①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 ② 정신활동의 실행, 사육동물의 훈련, 게임,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 기획, 규칙 또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 ③ 정보 제시
  • ④ 심미적 특징만의 해결
  • ⑤ 식물품종, 동물품종
  • ⑥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성질의 방법으로서, 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것
  • ⑦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2) 신규성(XNUMX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발명은 신규로 간주된다. (60조(1))

  • ①발명등록출원의 출원일 전, 혹은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일전에, 베트남 국내 또는 국외에 있어서, 사용에 의하여 또는 서면에서의 설명 그 외 어떠한 형태의 수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 ②발명등록출원의 출원일 전 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일 전에 제출되며 해당 출원일 또는 그 우선일 이후에 공표된 다른 발명등록출원이 없다.

또한, 발명을 수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진 경우,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60조(2))

신규성 상실 예외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하의 경우에는 공지가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는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60조(3)(4))

  •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개
  • ②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직접적·간접적으로 지득한 자에 의한 공개
  • ③원서나 등록증에 있어서의 산업재산권의 소할당국에 의한 개시이며, 적법이 아닌 공개
  • ④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의 출원 공개

(3) 진보성(XNUMX조)

발명이 출원일(또는 우선일) 이전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미 공표된 발명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을 가진다 .

또한, 상기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①~④에 나타내는 개시에서 공지된 사항은 진보성의 판단시에도 공지기술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4) 산업상 이용성(XNUMX조)

발명이 동일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본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는다.

(5) 심사 절차

베트남 특허제도
≪출원~등록까지의 플로차트≫

 

① 출원은 방식심사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리거절 예정을 출원인에게 통지(응답기간은 1개월 이내)한다. (성령 13.6(a)).

②출원은 원칙출원일(또는 우선일)부터 19개월 후에 공개된다(PCT국내이행의 경우 출원이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성령 14.2 ⅰ)(ⅱ)).

또한, 출원 공개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사이이면, 제XNUMX자는 공개된 출원에의 특허 부여에 대해 이의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제XNUMX자는 그 주장이유의 뒷받침이 되는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의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출원공개일부터 특허부여일까지의 사이이면 언제라도 제3자는 공개된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심사청구제도가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성령 25.1(ⅱ)). 또한, 심사청구는 제XNUMX자도 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이 증명할 수 있는 불가항력한 사태(자연재해 등)에 조우했을 경우 또는 객관적인 장애(병, 출장, 원격지에서의 연구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심사청구의 기한을 6 개월 연장하는 것이 인정된다(성령 25.1(ⅱ)). 단, 불가항력한 사태 및 객관적인 장애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기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④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답기한을 지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은 15.7개월 이내에 의견서나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령 XNUMX(ⅰ)(ⅱ)).
 또한, 방식 심사에 있어서 서지적 사항에 미비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 지령이 통지된다. 상기 보정 지령에 대한 지령 응답 기한은 13.6개월이다(성령 XNUMXa).
 신청인은 성령 규칙 9.2의 규정에 따라 상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지적 사항에 관한 지령응답 기한에 대해서는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XNUMX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⑤심사의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필요한 요금(특허료)이 납부된 경우, 특허가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그 후,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이 발행된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단, 권리의 발생은 등록일부터).
 상기 특허료의 납부 기한은,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 취지의 결정 통지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⑥ 보정 또는 신청서의 명세서에 기술한 내용을 넘어 보호범위(수량)를 확장하거나 신청서에 기술하는 대상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성령 17.1(c))

⑦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된다(17.3(a)).

⑧ 분할출원은 출원이 심사중에 가능.

⑨ 대응 외국 출원의 정보 제출에 대해서

 

출원인은 대응 외국출원에 관한 정보를 베트남 국가공업소유권청에 제출할 수 있다. 대응 외국 출원의 심사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대응 외국 출원에서 발행 된 검색 결과 및 심사 결과의 사본
  •  b) 대응 외국 출원의 허가된 명세서(특허 공보 또는 등록 공보의 사본)
  •  c) 당해 발명의 기술 내용에 대하여 대응 외국 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서류의 사본

PCT 출원 국내 단계 이행 절차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시의 명세서 등의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성령 27.4a)

또한, 2018년 1월 15일에 실시된 개정 특허법에 있어서, 종래의 번역문의 제출 기한의 연장 제도는 폐지되었다.

또한 PCT 루트의 경우 양도증 및 우선권 서류는 불필요하다.

파리 우선

파리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번역문의 제출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권의 존속 기간

(i) 출원일(PCT 출원 경유 베트남 출원의 경우는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의 발생은 등록일부터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는 없음

(ii) 연금 : 최초 연금은 특허 부여 시, 그 후 매년 특허 부여일에 해당하는 날 전에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의 촉진에 대해서

베트남 심사관은 JPO, USPTO, EPO, AU 특허청 등 일부 해외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JPO에 있어서 특허가 등록 사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JPO에 출원한 클레임을 변경하지 않고, 베트남 특허청에의 출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출원으로부터 5~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특허 가 부여된다.

또한,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행한 경우, 조기의 공개청구를 함으로써, 심사를 앞당길 수 있다. (단, PCT 국내 이행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일본국 특허청과 베트남 특허청 사이에서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시행 프로그램이 2016년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있다.
但し、ベトナム特許庁への日本国特許に基づくPPH申請は、1年当たりの上限が200件である。詳細には、4月1日~9月30日までの期間の上限が100件に設定され、10月1日~3月31日までに期間の上限は、年間件数が200件に達するまでの件数に設定される。
현재(2020년 12월 시점), 베트남 특허청에 대한 일본 특허에 근거한 PPH 신청의 접수는 정지하고 있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 상기 PPH 신청의 접수가 재개될 예정이다.

비밀특허제도의 존재

베트남에서는 공개에 어울리지 않는 발명(국익에 관련된 발명이나 국방 및 국가의 안전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비밀특허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출원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제도정보

실용신안에 관한 독립한 법률은 없고, 특허등과 함께 지적재산법((Law on Industrial Property) 중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보호대상은 특허와 같이(일본의 실용신안법과 달리, 물품 등에 한정) 하지 않고 방법도 보호대상) 특허출원의 규정이 실용신안출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방식심사에 더하여 실체심사가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법에 있는 실용신안기술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 기간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등록 요건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성의 요건이 요구되는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성의 요건만 요구되며, 진보성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의 출원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진보성 부족의 이유에 의해, 특허의 권리화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실용 신안으로의 출원을 실시할 수 있다.

(2) 심사 청구 기한

출원일(또는 우선일)부터 36개월 이내.

(특허의 경우는 출원일(또는 우선일)부터 42개월 이내.)

(3)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특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 제도 정보

국제 분류 채용

101출원 다 구분을 채용(4조(XNUMX))

2006년 7월 11일자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

출원 시 필요한 서류·정보

(1)원서

원서에 기재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의 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
  • 지정상품/역무와 그 분류(베트남어로 명시해야 함)
  • 또한, 상표 제도의 보호 대상으로서 상표 이외에 서비스 마크도 포함된다.

(2) 상표 견본

출원상표가 외국어 단어나 구인 경우에는 베트남어 번역이나 음역을 붙여야 한다.

또한 일본어로 구성된 상표를 신청할 수 있지만,이 경우 영어로 발음 및 음역 표기를 상표의 일부로 일본어에 추가해야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출원한 상표는 일본에 출원한 상표와 다르지만, 일본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의 주장이 인정되고 있다.

심사는 부가된 영어에 근거하여 행해지므로, 베트남에의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된 영어가 적절하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표의 경우에는 오디오 파일 형식 또는 그래픽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3) 위임장

공증·인증 불필요

신청 심사의 길

방식에 미비가 없으면 출원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내용이 공개된다.

2023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출원 공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출원공개일부터 등록사정일 전까지 정보제공절차도 가능하다.

실체심사 기간은 출원 공개일로부터 9개월. 따라서 상표권 취득에 필요한 평균 기간은 12 개월 이내입니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의견서·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베트남 상표 제도
≪출원~등록까지의 플로차트≫

생존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권리의 발생은 등록일부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

갱신절차는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있음

갱신절차시 상표등록증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마크의 사용 의무

출원 시점에서의 사용의무는 없지만, 등록 후에는 표장을 사용할 의무가 발생한다(136조(2)). 즉, 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5년 이상, 표장의 소유권자 또는 그 자의 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표장의 소유권의 효력이 종료한다.

콘센트제를 채용

상표법상에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콘센트제를 채용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심리 등에 있어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콘센트의 채부는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디자인 제도 정보

보호대상

(1) 정의: 형상, 선, 치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표현된 제품, 또는 복합 제품의 조립 부품의 외관이며, 그 제품 또는 복합 제품을 사용할 때 보이는 외관

등록 요건

① 불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품의 기능에만 기초한 물품의 외관
  ・공공 또는 공업상의 건축물의 외관
  ・제품 사용 중에 보이지 않는 것

②신규인 것(세계주의를 채용)
  다만, 이하에 해당하는 의장은 공개 또는 전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창작자 또는 양수인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공개된 경우
  ・창작자 또는 양수인에 의해 학술적 발표의 형태로 공개된 경우
  ・창작자 또는 양수인에 의해 베트남 국내 박람회 또는 공식 혹은 공인의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

③ 창작적인 것

④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

(XNUMX) 기타

※일의장일출원(단, 예외로서 조물 및 변형을 수반하는 공업의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정보

※절차 언어: 베트남어

(의장의 경우에만 우선권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은 불필요.)

(1)원서 

원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출원인의 명칭·창작자의 성명·우선권 주장의 유무, 물품의 명칭 등

(2) 디자인의 설명서 (클레임) ※ 필수

공지의 의장과의 차이점을 명시해야 한다

의장의 내용을 나타내는 특징을 명시하여야 한다(예: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는 그 취지를 기재)

변형으로 구성된 디자인의 경우 이러한 변형을 충분히 명시해야 합니다.

의장이 조립물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조립물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특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디자인의 사진 또는 도면 및 그 사진 또는 도면에 포함되는 명세서

6면도와 사시도

5부 제출한다

도면 등 대신에 견본·편지지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각각의 사진, 도면
・의장의 형상, 모양의 특징

(4) 위임장

포괄 위임장 제도 있음

신청 심사의 길

방식 심사 후에 실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심사 청구 불필요). 방식상 유효하다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내용이 공개된다. 또한 실체심사 후에도 공개된다.

※2023년 1월 1일 개정 의장법의 시행에 의해, 출원시에 있어서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 공개를 출원일부터 최대 7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었다.

2023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출원 공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출원공개일부터 등록사정일 전까지 정보제공절차도 가능하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의견서·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베트남 의장 제도
≪출원~등록까지의 플로차트≫

생존

출원일로부터 5년

(2회 갱신 가능/최장 15년)

권리 범위

의장권자는 등록 의장 및 유사 의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사용권의 설정은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을 요한다(제3자 대항 요건). 다만, 미등록이라도 당사자간에는 유효.

 

모방품 대책

모방품·해적판의 출현 상황

심각한 모방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침해품의 수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인쇄기술의 진보 등에 의해 침해의 방법이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 발생원에 대해서는, 모방품·해적판의 상당수는 밀수입되는 것으로, 중국과의 북부 국경에서 가장 활발한 밀수 활동이 보고되고 있다.

대책

(1) 행정 처분

침해품의 유통을 정지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

  • 警告
  • 벌금(최고 500,000,000VND=약 180만엔)
  • 모방품 및 제조 장치의 몰수
  • 허위 정보 강제 수정
  • 침해 요소의 강제 제거

(2) 민사 소송

신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손해배상청구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침해품의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에서는 지적재산 관련 판례의 수가 적은 데다가 판례의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3) 국경 단속

권리자는 베트남 국경을 넘어 수출입되는 상품의 통관의 감시 및 금지를 세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리자는 침해의 주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세관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침해의의물품에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음을 나타내는 예비적인 증거를 모아 제출하고 그 주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의 지불 책임을 맡아야 한다.

(4) 형사적 조치

침해행위에 의해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재범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실시된다.

권리자의 청구는 형사소송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다만,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나타내는 일단의 증거를 더하여 소관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당국은 이 증거를 예비적 증거로 수사·검증을 한다.

형사벌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민사법원에 청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 보유자가 주도적으로 소관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침해자에 대한 임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미래를 향해 해결해야 할 과제

사법제도 미발달

행정절차의 투명성·공평성에 대한 불신(부패의 문제가 심각)

국민에 대한 지재 교육이 불충분

≪해  결 책≫

  • 법제도 구축
  • 절차의 투명성 확보
  • 표현의 자유 확보
  • 국민에 대한 계몽 활동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불러

 

 

베트남에 관한 자료

베트남 특허청

http://www.noip.gov.vn/

지적재산법·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령·권리보호와 지재관리에 관한 정령·산업재산권의 행정벌에 관한 정령·산업재산권에 관한 성령·베트남 지적재산법의 일본어 번역은 일본 특허청 HP의 아래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ystem/laws/gaikoku/mokuji.html

JETRO(일본 무역 진흥 기구)가 작성한 「모방 대책 매뉴얼 베트남편」은, 하기 URL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etro.go.jp/theme/ip/manual.html

 

업데이트 정보

※베트남 지재 제도 개관(2022/12/12 갱신)

1. 주요 조약에 가입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가맹하고 있다.

2. 베트남에 출원하는 경우, 등록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

3. 일본에 비해 주요 사법의 취급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 저작권이나 상호,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통일한 「지적재산법」이라는 법전이 존재

  • ①요금감면제도는 4법 전부 불용
    →일본에서는, 의장법 이외로 존재(단, 상표법에서는 분할 납부 제도)
  • ②4법 모두에서 실체심사 및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는 실용 신안법에 있어서 실체 심사는 행해지지 않았다(동법 14조 2항)
     ・일본에서는, 출원 공개는 특허법(동법 64조) 및 상표법(동법 12조의 2)만
  • ③존속기간의 기산일은 4법 모두로 출원일
    →일본에서는, 상표법만 설정 등록의 날부터(동법 19조)
  • ④ 사법 모두에서 이의제기 제도가 존재
    →일본에서는 현재 특허법(동법 43조)과 상표법(동법 2조의 XNUMX)만

4. 모방품 대책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는 행정 조치의 이용이 일반적

국가지적재산권청(NOIP: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서

  • 1. 조직
    ・2010년 이후 독립행정법인화
     → 재무 독립 : 심사 비용의 일부는 국가의 허가에 따라 NOIP에서 활용 가능
  • 2. 심사관… 평균 70~80명
    ・베트남 국내에서 3거점
     →본부(하노이): 심사
      지부(호치민·다낭):출원 접수만
    ・특허전략부
     →제1부:기계・전자 전기계
      제2부:화학·산업계·의약품
      제3부:식품계
    ・의장부
    ・상표부
     →제1・2부:국내 신청분
      제3부: 국제상표 및 지리적 상표
    · 저작권 (소프트웨어 포함)
     → 원칙적으로 문화 스포츠 관광성의 소관

 

일본 출원 심사의 문제점

1. 베트남어 번역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성

・심사시에는 우선 영문을 본다

   ↓

・영어와 베트남어의 사이가 큰 경우에는 베트남 대리인에게
베트남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齟齬가 심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2. 우선권 주장과 심사 청구

・일본에서 베트남을 지정하고, 우선권 주장 출원을 했음에도,
일본에서 심사청구가 되지 않는 안건 있음

 

 

 

변리사 전문가  와시미 쇼노

 


<관련 페이지>
외국·지재 번역 외국지원실 외국 최신 정보 신흥국 등 정보 PCT 지원실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