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베트남의 개요
(1)
2010년에 총무성통계국이 공표한 정보에 의하면 국토면적은 일본국토의 약85%의 면적으로 2009년도의 베트남의 인구는 약8800만명 (세계13위)이며 2025년에는 1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점 (20세미만의 인구가 전인구의 약44%)이나 친일계 사람이 많은 점등에 의해 일본 업체가 진출하기 쉬운 환경이며 이미 일본의 대기업의 대다수가 베트남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1999∼2008년까지의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율은 평균 7%대이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현행 베트남 지적재산법에 대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중에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종래의 법률이나 규칙을 새롭게 공업소유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후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칙이 민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지적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으로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법은 2009년 6월 19일의 법개정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맹한 주된 국제조약으로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1949.3.8효력발생), 세계지적소유권기관을 설립하는 조약(WIPO조약, 1976.7.2효력발생), 특허협력조약(PCT, 1993.3.10효력발생), 지적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협정, 2007.1.11효력발생),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마드리드 협정, 2006.7.11효력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3)베트남에서의 보호대상
저작권・저작인접권・발명・공업디자인・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영업비밀・상표・상호・지리적 표시・식물품종의 권리(3조·4조)가 있습니다.
2.특허제도정보
절차언어
절차언어:베트남어 (성령 7.2b (ⅱ))
출원부터 특허까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동시에 신규(New)성, 진보성 (Inventive Progress), 산업상 이용성 (Industrial Applicability)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기의 것들은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② 정신활동의 실행, 사육 동물의 훈련, 게임,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계획, 기획, 규칙 또는 방법, 컴퓨터·프로그램
③ 정보의 제시
④ 심미적 특징만의 해결
⑤ 식물품종, 동물품종
⑥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성질의 방법이며 미생물학적 방법이외의 것
⑦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질병예방, 진단 및 치료
발명은 그 발명의 등록출원의 출원일 이전 혹은 기초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발명인 경우에는 우선일 이전에 베트남 국내 또는 국외에 있어서 사용에 의해 혹은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 그 외 어떠한 형태의 수단에 의해 공연히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하다고 간주됩니다. (60조 (1))
또한 발명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졌을 경우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60조 (2))
(신규성상실의 예외)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하기의 경우에는 공지가 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60조 (3))
①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공지가 된 경우.
②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의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해 공지가 된 경우.
③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의해 베트남 국내박람회 또는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국제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
발명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미 공표된 발명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 (Inventive Progress)을 갖고 있습니다.
발명이 동일한 물건을 대량생산할 수 있거나 또는 반복 계속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①출원은 방식심사되어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수리거절의 예정이 출원인에게 통지(응답 기간은 1개월이내) 된다. (성령13.6 a))
②출원은 원칙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후에 공개된다 (PCT국내이행인 경우, 출원이 적법한 것으로서 수리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공개된다. ) (성령 14.2(ⅰ) (ⅱ)).
③심사청구제도가 채용되고 있으므로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42개월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성령 25.1(ⅱ))
④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응답기한을 지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은 2개월이내에 의견서나 명세서등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령 15.7(ⅰ))
출원인은, 성령의 규칙 9.2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⑤심사의 결과,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필요한 요금이 납부된 경우, 특허가 등록원부에 등록됩니다. 그 후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이 발행됩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⑥보정 또는 신청서에서 명세서에 기술한 내용을 넘어서 보호범위(수량)을 확장하거나 신청서에 기술하는 대상의 본질을 바꾸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성령 17.1(c))
⑦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17.3a).
⑧대응 외국출원의 정보제출에 대하여
출원인은 대응 외국출원에 관한 정보를 베트남 국가공업소유권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응 외국출원의 심사결과를 제출 함으로써 심사의 촉진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a) 대응 외국출원에서 발행된 서치결과 및 심사결과의 복사본
b) 대응 외국출원의 허가된 명세서(특허공보 또는 등록공보의 복사본)
c) 해당발명의 기술내용에 대해서 대응 외국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서류의 복사본
우선일부터 31개월이내에 국제출원시의 명세서등의 번역문을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27.4a)
(i) 출원일 (PCT 출원경유 베트남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ii) 연차료:등록후 1년째부터 납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실용신안(Utility Solution)제도정보
실용신안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아니고 특허등과 함께 지적재산법 ((Law on Industrial Property) 속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특허와 마찬가지 (일본의 실용신안법과 달리 물품등에 한정되지 않고 방법도 보호대상)이므로 출원인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서 발명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규정이 실용신안출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상이점)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성의 요건이 요구되는 것에 반해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성의 요건만이 요구되며 진보성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6개월이내입니다.
(또한 특허인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42개월이내입니다. )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
4.베트남에 관한 자료
베트남 특허청
http://www.noip.gov.vn/
지적재산법·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령·권리보호와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정령·산업재산권의 행정벌에 관한 정령·산업재산권에 관한 성령·베트남 지적재산법의 일본어 번역은 일본 특허청HP인 하기 URL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mokuji.htm
베트남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베트남 침해 대책개요 미니 가이드는 아래URL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prsupport-jpo.jp/soudan/miniguide/minigui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