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이 20년 특허법 등의 개정에 따른 요금 개정(예정)의 안내
헤세이 20년 4월
제169회 통상국회에서 성립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합니다.)의 시행에 따라 특허관계요금, 상표관계요금이 개정되게(인하된다) 되었다.
시행일 이후의 각종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은 미정입니다만 현시점에서는 6월1일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요금 인하의 대상이 되는 특허료 등의 신요금
(주) 「특」:특허법, 「상」:상표법의 약어
(1) 특허료
1) 쇼와 63년1월1일 이후의 출원
a: 헤세이 16년4월1일 이후에 출원 심사청구를 한 출원
(개정법 특107조1항)
| 제1~3년까지 매년 | 2,300엔+청구항수× 200엔 |
| 제4~6년까지 매년 | 7,100엔+청구항수×500엔 |
| 제7~9년까지 매년 | 21,400엔+청구항수×1,700엔 |
| 제10~25년까지 매년 | 61,600엔+청구항수×4,800엔 |
b: 헤세이 16년3월 31일 이전에 출원 심사청구를 한 출원
(개정법 부칙 12조:헤세이 15년 구특허법)
| 제1~3년까지 매년 | 11,400엔+청구항수×1,000엔 |
| 제4~6년까지 매년 | 17,900엔+청구항수×1,400엔 |
| 제7~9년까지 매년 | 35,800엔+청구항수×2,800엔 |
| 제10~25년까지 매년 | 71,600엔+청구항수×5,600엔 |
2) 쇼와 62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원
c: 헤세이 16년4월1일 이후에 출원 심사청구를 한 출원
(개정법 부칙8조:쇼와 62년 개정법)
| 제1~3년까지 매년 | 1,500엔+발명의 수× 1,000엔 |
| 제4~6년까지 매년 | 4,800엔+발명의 수× 2,900엔 |
| 제7~9년까지 매년 | 14,300엔+발명의 수× 8,800엔 |
| 제10~25년까지 매년 | 47,500엔+발명의 수×29,600엔 |
d: 헤세이 16년3월 31일 이전에 출원 심사청구를 한 출원
(개정법 부칙 10조:헤세이 15년 개정법)
| 제1~3년까지 매년 | 7,500엔+발명의 수× 4,900엔 |
| 제4~6년까지 매년 | 11,900엔+발명의 수× 7,400엔 |
| 제7~9년까지 매년 | 23,800엔+발명의 수×14,800엔 |
| 제10~25년까지 매년 | 47,500엔+발명의 수×29,600엔 |
(2) 상표 등록금
| 설정시의 등록료(상40조1항) | 구분수×37,600엔 |
| 설정시의 등록료 (분납)(상41조의 21항) | 구분수×21,900엔 |
| 설정시의 등록료 (방호표장 등록출원)(상65조의 71항) | 구분수×37,600엔 |
| 갱신등록료(상40조2항) | 구분수×48,500엔 |
| 갱신등록료(분납)(상41조의 22항) | 구분수×28,300엔 |
| 갱신등록료(방호표장 갱신등록출원)(상65조의 72항) | 구분수×41,800엔 |
(3) 국제 상표 등록 출원(개별 수수료)
| 출원료에 상당하는 부분(상68조의 30 1항1호) | 2,700엔+구분수×8,600엔 |
| 설정시의 등록료에 상당하는 부분(상68조의 30 1항2호) | 구분수×37,600엔 |
| 갱신등록료에 상당하는 부분(상68조의30 5항) | 구분수×48,500엔 |
해외에 계신 분이, 일본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때의 주의(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
○출원인에 대해
·출원인은 권리 능력을 가지는 사람, 즉, 자연인(개인) 또는 법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일본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 일본내에서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의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파리조약의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의 국민(파리조약에 있어서의 준동맹국민을 포함)이, 일본내에서의 산업재산권의 취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2국간 조약에 의한 내국민 대우가 인정된 경우
ii) 출원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속하는 나라에 있어서, 일본국민에 대해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 의해, 산업재산권의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iii) 출원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속하는 나라에 있어서, 일본이 그 국민에 대해서 산업재산권의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일본국민에 대해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 의해, 산업재산권의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iv) 상표법 조약의 가맹국 국민이, 일본내에서의 상표권의 취득을 하는 경우
·일본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일본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지정하고, 그 특허 관리인에 의해서 일본 특허청에 수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출원 서류에 대해
·출원 서류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일본어로 작성합니다.
i) 특허에 있어서의 외국어서면출원의 수속을 하는 경우 (외국어 서면 출원을 참조해 주십시오.)
ii) 국제상표등록 출원(마드리드·프로토콜에 의한 수속)을 하는 경우*2
○외국어서면출원 (특허)
·일본어로 작성한 원서와 영어로 작성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및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원일(파리우선권을 수반하여 출원한 경우는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을 번역문 제출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해외의 상표등록 또는 출원을 기초로, 일본을 지정해 국제상표등록 출원(마드리드·프로토콜에 의한 수속)을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일본의 상표등록 또는 출원을 기초로, 일본을 본국 관청으로 하여 해당 출원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일본국민, 또는 일본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헤세이 19 년도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의 실시에 대해
헤세이 19년 12월 14일
경제 산업성
특허청
특허청에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모방품·해적판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고양하여 모방품·해적판을 용인하지 않는 의식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헤세이 19년 12월 17일(월)로부터, 지적 재산 전략 본부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의 협력 아래, 텔레비전 CM, 포스터등 여러가지 홍보 매체를 이용한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1. 목적
작년 8월의 내각부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약 반수가 모방품의 구입을 용인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의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에서는, 「모방품의 매상이 조직범죄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세지를 중심으로, 해외 여행지 등에서 안이하게 모방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에서 교묘하게 흉내낸 브랜드 위장품 등이 진품을 사칭해 고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악질적인 모방품이 다수 유통하고 있는 것에 더해 진품의 가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함으로써 가짜 브랜드품에 속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진품을 선택하도록, 텔레비전 CM, 포스터등으로 메세지를 전달해 가겠습니다.
2. 실시 개요
(1) 텔레비전 CM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지역에서, 12월 17일(월)로 부터 2주간, 15초의 스포트 CM을 방영합니다.「진품이니까, 마음이 전해진다」를 테마로 하여 소비자에게, 진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상점에서 구입하도록 호소해 갑니다.
(2) 광고 포스터 게시
관공청 등 관계 기관에 게시함과 동시에,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주요 노선역에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3) 캠페인 특설 WEB 사이트 개설
본 캠페인의 공식 WEB 사이트로서 모방품·해적판 문제의 현상이나, 브랜드품 등의 구입시의 주의점 등의 정보를 게재하는 WEB 사이트(http://www.kawanai.com/)를 개설합니다.(검색 키워드 「그러니까 사지 않는다))
개설 기간:12월 17일(월)~헤세이 20년 3월 31일(월)
(4) 인터넷 배너 광고
Yahoo! 옥션 페이지에서, 입찰 및 출품 페이지에 본 캠페인 광고를 게재합니다.
게재 기간:12월 24일(월) ~12월 30일(일)
(5) 특허청 로비에서 캠페인 전시장의 개설
12월 17일(월)로 부터, 모방품과 진품의 샘플이나, 모방품 구입의 폐해나 브랜드품을 구입할 때의 유의점 등에 대해 패널 전시를 실시하는 캠페인 전시장을, 특허청 청사 1층 로비에 개설합니다.
우편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우편물의 제출일에 대해
헤세이 19년 9월 28일
특허청 심사 업무부 출원 지원과
특허법 제19조(원서등의 제출의 효력 발생시기)에 규정되고 있는 우편물 중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 공사의 민영화에 수반하는 우편법의 개정에 의해, 헤세이 19년 10월 1일 이후,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실용 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헤세이 19년 10월 1일 이후, 「소포」로 특허청에 제출되었을 경우는, 특허청에 도착한 날이 서류등의 제출일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우정 공사의 민영화에 따라서, 우편법이 개정됩니다.
헤세이 19년 10월 1일 이후, 이하에 있는 현재의 소포 우편물은 우편물에서 없어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우편 팩(일반 소포)
·EXPACK500(액스 팩 정형 소포)
·POS 패킷(간이 소포)
·책자 소포
※특허법 제19조(헤세이 19년 10월 1일 시행)
(원서등의 제출의 효력 발생시기)
제19조(발췌) 출원서 또는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따르는 명령의 규정에 의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그 외의 물건으로서·······(중략)·······
그 우편물 또는 서신편 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신편물(이하, 이 조에 대해 「서신편물)이라고 한다.)의 통신일부인(通信日付印)에 의해 표시된 일시가 명료할 때는 그 일시에, 그 우편물 또는 서신편물의 통신일부인에 의해 표시된 일시 중, 일만이 명료하고 시각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표시된 날의 오후 12시에, 그 원서 또는 물건은,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노베이션(innovation) 촉진을 위한 특허 심사 개혁 가속 플랜 2007
(AMARI 플랜 2007)
경제 산업성은, 1월 25일, 「특허 심사 신속화·효율화 추진 본부」(본부장:아마리 경제 산업 대신)을 개최해, 특허 심사의 신속화·효율화와 관련되는 수치목표 및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책을 함께 정리한 「이노베이션(innovation) 촉진을 위한 특허 심사 개혁 가속 플랜 2007」(AMARI 플랜 2007)(4분야·26항목)를 책정했습니다.
본건은, 「행정개혁의 중요 방침」(각의 결정)(閣議決定)을 근거로 하여 정한 「특허 심사 신속화·효율화를 위한 행동 계획」(헤세이 18년 1월 17일)에 있어서의 특허 심사 신속화·효율화와 관련되는 수치목표를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아베 내각의 기본방침, 경제성장 전략 개요에 기초하여, 아마리 대신의 취임 후 서서히 책정한 「이노베이션(innovation) 촉진을 위한 특허 심사 개혁 가속 플랜」(헤세이 18년 10월 19일)의 중점 시책을 심화·발전시켜, 양자를 일체적으로 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본건의 중점4분야는, 이하와 같습니다.
제1. 글로벌인 권리 취득의 촉진과 지재 보호의 강화
제2. 특허청에 의한 심사 신속화·효율화를 향한 보다 강화된 활동
제3. 기업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지재 관리의 촉진
제4. 지역·중소기업의 지재 활용에 대한 지원의 강화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의 연장에 관한 운용의 변경에 대하여
특허출원에 있어서、평성19년 4월 1일 이후에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에 관한 운용을 이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새로운 운용의 내용
(1)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내에 대응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이하와 같이 응답기간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합리적 이유는 이하의 2가지 입니다.
①거절이유통지서에 표시된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을 한다는 이유
②거절이유통지서나 의견서・수속보정서 등의 수속서류의 번역을 한다는 이유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이유①에 의해 응답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1개월의 응답기간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연장청구서는 1통뿐입니다.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
・이유① 또는 ②에 의해 응답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1개월의 응답기간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1통의 기간연장청구서에 의해 연장되는 기간은 1개월이고、3통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의 기간연장)。이유에 의한 기간연장청구서는 1통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통、3개월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통의 기간연장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복수의 기간연장청구서는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하기2.의(주)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협의지령이나 특허법 제194조 제1항에 기초하는 서류의 제출의 요청 등、거절이유통지서 이외의 통지서의 응답기간에 대해서는 종래 대로입니다. 즉、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는、기간연장청구서 1통으로 3개월의 기간연장이 인정되고、출원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는、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거절사정불복심판에 있어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서 및 심문에 대한 응답기간에 대해서도、응답기간내에 응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1.(1)의 이유① 또는②)가 있는 경우에 응답기간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단、조기심리로서의 취급을 희망하는 심리안건에 있어서、응답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당해 심리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기심리의 대상으로서 취급되지 않고、통상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 또한、상기 이외의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통지서의 응답기간에 대해서는、종래와 같습니다.
2.기간연장청구서의 제출절차에 대하여
기간연장청구서의 【청구의 내용】란에、응답기간연장의 청구를 하는 합리적 이유(1.(1)의 이유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당해 기간연장청구서의 제출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1통에 2100엔 입니다.
(주)(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에、전자출원 소프트를 이용하여、동일에 복수의 기간연장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시스템상、완전히 동일한 문면의 기간연장청구서를 동일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청구의 내용】란을、예를 들면 이하와 같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상기 사건에 대해서、수속서류의 번역을 위해、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신청합니다.(○통째)」
(주)「○통째」의 ○ 중에는、1、2、3이 들어 있습니다.
3.운용변경의 경위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에 있어서、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필요로 된 실험데이터를 얻기 위한 기간으로서 현재의 응답기간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나、외국출원인의 경우는 3개월의 지정기간에 더해서 3개월의 연장기간이 인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내국출원인의 경우는 60일의 지정기간 밖에 연장이 인정되어 있지 않고、재외자와 국내거주자와의 사이에서 큰 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적재산정책부회의 보고서「특허제도의 존재에 대하여」(평성18년 2월)에 있어서、「재내자에 대하여、응답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1월 정도의 연장을 인정하는 운용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재외자와 국내거주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재외자에 대해서도、응답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를 요구함과 동시에、1회의 청구에 의한 연장기간을 1월 정도로 하고、최대 3월 정도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연장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합리적 이유로서는、①거절이유통지서에서 나타낸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데이터를 얻기 위하여、②심사서류수속서류의 번역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유가 생각되어 진다」라는 보고가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책정한 「지적재산추진계획2006」(평성18년 6월 8일)에 있어서도, 「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현행60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 정도의 연장을 인정하도록, 2006년도 중에, 필요한 시스템정비를 행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의 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단체상표제도
최근、특색있는 지역만들기 일환으로써、지역의 특산품 등을 다른 지역의 것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브랜드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브랜드화의 활동에서는、지역특산품에 그 산지의 지역명을 붙이는 등、지역명과 상품명으로 이루어지는 상표가 다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종래의 상표법에서는、이와 같은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는、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특정인의 독점에 적합하지 않다 등의 이유에 의해、도형과 조합된 장소나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이루어지는 상표가 보다 빠른 단계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지역브랜드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평성17년(2005년)의 통상국회에서「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가 성립하였습니다. 금년 4월 1일에 동법이 시행되어、지역단체상표제도가 출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00건 이상의 출원이 행해지고 있고、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2007년 4월 1일 부터
2007년 4월 1일 부터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가 시행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는 제1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의 이용성을 향상하여, 심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심사하이에이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서, 제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제 2국의 특허청에서 간이한 절차에 의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한국과 일본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한일특허청간에 심사결과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출원이 신속하게 심사되는 길을 열어 놓은 제도이다.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면, 한국출원에 대하여 한국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의해 일본의 조기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출원에 대하여 일본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의해 한국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소매등 역무상표제도」
일본상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4월 1일 부터, 소매업,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크를 서비스마크(역무상표)로서 보호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마크이다. 이번의 개정에 의해, 지금까지 상표의 보호가 미치지 않았던 쇼핑카트나 점원의 제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된다.
또한, 광범위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렴하게 권리취득할 수 있다.
심사청구료 반환제도에 대하여
1.심사청구료 반환제도란?
심사청구 후、권리화의 필요성이 저하한 특허출원 또는 선행기술조사에 의해 특허성 등이 없다고 판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심사착수 전(거절이유통지 등 하기 2에 게재한 서류가 출원인 등에 도달하기 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면、반환청구에 의해 납부한 심사청구료의 반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심사청구 자체를 취하할 수는 없기 때문에(일본 특허법 제48조의 3 제 3항)、요금 반환 시에、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2.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취하 또는 포기 시기
심사청구 후일 지라도、특허심사에 의한 이하의 어느 통지 등이 도달하기 전(심사착수 전)에「출원취하서」또는 「출원포기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일본 특허법 제 195조 제9항).
・거절이유통지(일본특허법 제50조)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본특허법 제52조 제2항)
・명세서에 있어서의 선행기술문헌 개시의무위반의 통지(일본특허법 제48조의 7)
・동일발명이고 동일출원인 경우의 협의명령(일본특허법 제39조 제7항)
※취하간주로 되는 경우(국내우선권을 주장한 때의 기초출원이나、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출원으로의 변경이 있었던 원래의 특허출원)은、「출원취하서」등의 제출은 불요입니다. 한편、특허심사관이 언제쯤 심사에 착수하는 가의「심사착수예측시기」를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심사착수 예측시기 조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반환청구의 기한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로 부터 6월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여 주십시오. 반환청구는 발송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평성 19년 9월 1일에 취하 또는 포기가 된 출원의 반환청구의 기한은 평성 20년 3월 1일로 됩니다.
※우편국 등에서 발송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당해 반환청구료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 판단됩니다.
4.반환액
납부된 적정한 심사청구료의 반액을 반환합니다.
5.반환방법
심사청구료의 반환에 대해서는、현금(금융기관에의 이체)에 의한 반환、또는 예납제도를 이용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현금에 의한 반환은、특허청 및 관계기관에 의해 처리를 행하기 때문에、반환청구로 부터 실제로 금융기관의 구좌로 반환될 때 까지 1개월~2개월 정도의 기간을 요합니다. 한편、예납제도를 이용한 반환은、특허청에서만 사무처리를 하기 때문에、현금에 의한 반환 보다 조기에 반환이 가능하게 되므로、예납제도를 이용한 반환을 권합니다. 단、예납제도를 이용한 반환은、예납제도를 이용하여 심사청구료를 납부한 동일한 예납대장번호로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6.기타
※ 해외 출원인의 경우、특허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고、특허관리인 경유의 절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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