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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각국어 번역
번역부 과장 후타가미 싱야
번역 서비스 창구: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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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6351 - 4384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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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을 비롯한 지적재산관련의 다양한 문서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원·권리화 업무의 일환으로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 해 드리는 것은 물론 번역 서비스 단독의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당소는 클라이언트인 여러분에게 최적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관한 번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내 일관처리 체제

지적재산에 관한 문서의 번역에는 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권리를 의식하면서 법률지식에 뒷받침 된 적합한 용어나 표현을 쓰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구항이나 명세서등의 특허·실용신안 관련문서의 번역에는 기술적이해가 불가결한 등 지적재산의 각 분야에 따른 전문지식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당소에서는 번역업무를 일관해서 소내에서 함으로써 지적재산관련의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번역스탭과 지적재산의 전문지식을 소유하는 변리사나 기술스탭, 상표/디자인스탭이 밀접히 협동하여 최적의 번역문서의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언어 대응체제

지적재산업무는 가장 글로벌 전개가 진척되어 있는 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서비스에는 보다 많은 언어에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당소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만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대한 일역, 일어로부터 외국어로의 번역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로부터 외국어와 같은 번역도 대응가능합니다. )


긴급 대응체제

지적재산업무에서는 다른 비즈니스와 같이 스피드가 요구되는 것과 함께 선원주의나 각종 절차기한등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에 자주 접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에 관한 번역에 대해서도 때로는 아주 긴급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당소에는 외국인 스탭을 포함하여 약 40명의 번역스탭을 갖추고 있으므로 긴급한 의뢰에도 신속히 대응가능합니다.


전기술분야 대응체제

특허·실용신안 관련문서에 관해서는 기술적이해가 불가결합니다.
당소에는 기술분야로서 전기, 전자, 통신, 기계, IT, 화학, 바이오, 의학등 모든 분야의 번역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특허서비스의 종류

부담없이 견적에 대해 의뢰 해 주십시오.

하기는 당소의 번역 서비스의 한 예 입니다. 이외의 번역도 가능하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세서나 특허청구의 범위등 출원서류의 번역(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등)
(출원서류의 번역만의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특허공보의 번역(전역, 부분역)·
-특허청에서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서류의 번역(기탁서 등)
-학회지나 기술문헌등 비특허문헌의 번역
-우선권증명서의 번역
-거절이유통지서, 거절사정통지서, O.A., 어드바이저리등 특허청에서 송달된 서류의 번역
-조사, 감정, 소송, 이의제기, 무효심판등의 관계서류(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등)의 번역
-계약서의 번역
-교섭등의 참고자료의 번역
-등기부등의 번역
-품종등록출원의 번역
-세관금지를 위해 필요한 관계서류의 번역


전문가와의 협동 번역 서비스

변리사, 기술스탭, 상표/디자인스탭과의 협동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신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또 당소에는 US/UK,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한국 지원실을 마련하여 이들 나라에의 출원등의 서포트 또는 이들 나라로 부터 일본에의 출원등의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활용해 주십시오.


번역부 과장 후타가미 싱야

스탭 소개


번역부 과장
어드바이져
후타가미 신야 (Futagami Shinya)
후타가미 신야 1971년생
로얄멜본공과대학, 응용과학부 식품학과 졸업
취급분야:일영번역, 영일번역
사용언어:일본어, 영어

단순한 번역으로 끝나지 않고, 특허를 받기 위한 번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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