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상담실

최근, 연구개발·기술개발의 수법으로서 오픈·이노베이션이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권리양도 또는 실시허락의 준비가 있는 특허(개방특허) 등의 지적재산을 기업간이나 대학·공적연구 기관과 기업간에 원활하게 이전시켜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의 신규 사업의 ​​창출이나 신제품 개발을 활발화시키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사는 지적재산의 유통 촉진에 노력하여 여러분의 지적재산전략 및 사업전략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기에 기술이전에 관한 서비스로서 지적 재산을 타기업이나 대학 등에 라이센스·매매 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계약 협상, 계약 체결 등 일련의 업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부소장 변리사 쿠로다 토시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예시)

 

다면적인 각도로부터의 기술 이전의 상담·협상 서비스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재산 파악 - 기술, 특허, 노하우 등

사업화·상품화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사 특허망을 분석·검토하고, 사업화·상품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주변 기술은 무엇인가, 부족한 기술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은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특허 자체의 취득에 주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기술을 취득·이용하기 위해서, 특허의 매매나 라이센스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 기술을 취득했다고 해도,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매매나 라이센스시에는 제조·판매를 위한 노하우나 방법, 매뉴얼 등의 수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도 시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특허, 노하우등의 일련의 재산이 유기적 일체에 결합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기술 이전의 실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삼자 협력의 중요성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하는 자, 기술의 선전·판매 활동을 하는 자, 기술을 구현화하는 자의 3역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제조권을 기업에 라이센스하고, 제조의 안정화를 확립하는 것, 설명회나 전시회 등을 통해 당해 기술을 판매·제조하는 구매자를 모집한다는 역할 분담입니다. 무역 회사에 판매권을 부여하고 판매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입니다.

 

협상 상대방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술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경영부문이나 기획부문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화의 구상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의 발상이나 실현은 경영 부문이나 기획 부문 등이 겸비하고 있어 판단 권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유효성

기술은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무효 이유 등이 있으면 당해 기술의 거래 자체가 백지가 되는 등, 협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소는 특허의 유효성 측면에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는 관점

상기의 예와 같이, 당소는 다양한 각도로부터 검토하겠습니다만, 구매자·수령자의 입장이나 상황등에 의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른 것은 물론입니다. 당소는 고객의 시점에 서서 요구에 이르는 기술 이전에 대한 조언을 실시합니다.

 

기술 이전 실현에 관한 서비스

이하의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의 비밀의 매매 계약, 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 그 외의 계약 체결의 대리, 특허청등에의 등록 수속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다만, 다른 법률에 있어서 그 업무 할 수있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
(※ 상기의 4개는, 등록제의 권리 외, 출원중의 지적 재산에서도 라이센스 가능)
・영업 비밀이나 기술상의 비밀, 노하우
・식물 신품종
・회로 배치
・저작물(저작권법에 규정하는 저작물)

국내의 기업이나 대학간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대학과 일본국의 기업·대학과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합니다.

 

지적재산을 도입할 경우의 장점

・신규 사업이나 신상품에 필요한 지적 재산을 처음부터 자사에서 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단기간에 사업화·상품화가 가능하다(사업화·상품화의 스피드 UP).

・신규사업이나 신상품에 필요한 지적재산을 자사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연구개발비용의 점에서 비교적 저렴한 라이센스료만으로 한다(투자리스크 경감).

・라이센스 도입으로 절약한 연구개발비를 차세대 기술의 개발에 향하는 것으로 각기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기술력의 향상).

・라이센스 도입한 지적재산에 의해 상품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강하고, 유사 모방품 등에 의한 가격 공세로부터 시장을 지킬 수 있다(시장 경쟁력의 획득).

 

지적재산을 도출하는 경우의 장점

・미이용의 지적 재산은 그대로는 유지비 부담만 걸리는 불량 자산입니다만, 개방(라이센스)해 다른 기업등에 이용해 주면 반대로 수입을 낳는 자산이 된다(라이센스 수입의 획득) .

・대학등이 보유한 지적재산을 현지 기업에 개방해 지역의 기술 레벨 향상, 활성화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늘어난다(대학 등의 연구 성과의 지역에의 환원).

・지적재산을 개방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은 기술개발력의 높이·우수함의 증명이며, 기업이나 대학의 이미지 업에 공헌해 선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기술력 의 호소).

 

 비용

의뢰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시해 주신 액수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페이지>
지재 권고 지재 경영 컨설팅 지재 가치 평가 M&A 지원실 기술 이전 상담실 브랜드 전략 추진실 지재 계약 전략실 부정 경쟁 상담실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