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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기술 이전 지원실
기술 이전 지원실
기술 이전 서비스
담당 변리사 구로다(黑田) 도시로(敏朗)
담당 변리사 수케수에(祐末) 데루히데(輝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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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6351 -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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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근년 연구개발·기술개발의 수법으로서 오픈·이노베이션이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권리양도 또는 실시허락의 용이가 있는 특허(개방특허)등의 지적재산을 기업간이나 대학·공적연구기관과 기업간에 있어서 원활히 이전시켜 중소기업등에 있어서의 신규사업의 창출이나 신제품개발을 활발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당소에서는 지적재산의 유통촉진에 기여하고 여러분의 지적재산전략 및 사업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에 기술이전에 관한 서비스로서 지적재산을 다른기업이나 대학등에 라이센스·매매 등을 할 경우의 계약교섭, 계약체결등 일련의 업무를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변리사 구로다(黑田) 도시로(敏朗) ,
수케수에(祐末) 데루히데(輝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하기는 일예입니다)

1. 다면적인 각도로부터의 기술이전의 상담·교섭 서비스

(1)상품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산의 파악-기술, 특허, 노하우 등

사업화·상품화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사특허망을 분석·검토하고 사업화·상품화를 위해서 필요시 되는 기술·주변기술은 무엇이며 부족한 기술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은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가,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즉 특허자체의 취득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기술을 취득·이용하기 위해서 특허의 매매나 라이센스 활동을 합니다.
또한 기술을 취득했다고 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특허매매나 라이센스시에는 제조·판매를 위한 노하우나 방법, 메뉴얼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밀보지계약의 체결도 시야에 넣습니다. 기술, 특허, 노하우 등의 일련의 재산이 유기적 일체로 결합하여 그 진가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기술이전의 실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2)3자제휴의 중요성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하는 사람, 기술의 선전·판매 활동을 하는 사람, 기술을 구체화화하는 사람의 삼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제조권을 기업에 라이센스하여 제조의 안정화를 확립하는 것이나, 설명회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해당기술을 판매·제조하는 구입자를 모으는 것 등의 역할분담입니다. 상사에 판매권을 주고 판매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가 됩니다.


(3)교섭의 상대방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술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경영부문이나 기획부문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화의 구상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로부터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에의 발상이나 실현은 경영부문이나 기획부문등이 겸비하고 있으며 판단권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4)권리의 유효성

기술은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므로 특허에 무효이유등이 있으면 해당기술의 거래 자체가 백지가 되는등, 교섭과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폐소는 특허의 유효성측면에서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고객님의 입장에 선 시점

상기의 예와 같이 폐소는 여러 각도로부터 검토하겠습니다만 사는 사람·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등에 의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다른 것은 물론입니다. 폐소는 고객님의 시점에 서서 그 의향에 맞는 기술이전의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2. 기술이전의 실현에 관한 서비스

하기의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의 비밀 매매계약, 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 기타 계약 체결의 대리, 특허청등에의 등록절차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상기의 4가지는 등록후의 권리 외에 출원중인 지적재산이어도 라이센스 가능)
  • 영업비밀이나 기술상의 비밀, 노하우
  • 식물 신품종
  • 회로 배치
  • ・ 저작물(저작권법에 규정하는 저작물)

국내의 기업이나 대학간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대학과 일본국의 기업·대학과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합니다.

 

지적재산을 도입하는 경우의 이점


  • ・신규사업이나 신상품에 필요한 지적재산을 처음부터 자사에서 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단기간에 사업화·상품화가 가능하다 ( 사업화·상품화의 스피드UP ).
  • ・신규사업이나 신상품에 필요한 지적재산을 자사개발 하는 경우에 비해 연구 개발비용의 면에서 비교적 저렴한 라이센스료만으로 해결된다 ( 투자 리스크의 경감 ).
  • ・라이센스 도입으로 절약한 연구개발비를 차세대 기술의 개발에 투자하여 오히려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 기술력의 향상 ).
  • ・라이센스 도입한 지적재산에 의해 상품이 보호되고 있으므로 시장경쟁력이 강하여 유사모방품등에 의한 가격공세로부터 시장을 지킬 수 있다 ( 시장경쟁력의 획득 ).

 

지적재산을 도출하는 경우의 이점


  • ・미이용의 지적재산은 그대로두면 유지비용의 부담만 드는 불량자산입니다만 개방(라이센스)하여 다른 기업등에 이용하게 하면 반대로 수입을 낳는 자산이 된다 ( 라이센스 수입의 획득 ).
  • ・대학등이 보유하는 지적재산을 현지기업에 개방하여 지역의 기술수준의 향상, 활성화에 공헌하여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커진다 ( 대학등의 연구성과의 지역에의 환원 ).
  • ・지적재산을 개방하여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은 기술개발력이 높다는 것과·우수함의 증명이며 기업이나 대학의 이미지 향상에 공헌하여 선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술력의 어필 ).

 

조사에 관한 문의·의뢰

하기 E-mail 혹은 FAX로 문의 또는 의뢰해 주십시오.

  • E-mail:
  • FAX   :06-6351-5664

 

비용

의뢰의 내용 따라 다르므로 문의 바랍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액수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TAFF


부소장 <과학・바이오계 총괄>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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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도시로 (Kuroda Toshiro)
변리사 구로다 도시로 1975년생 생명과학전공
연구경험 : 분자세포생물학, 유전자공학
전문분야 :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적재산권, 특히, 바이오관련발명에 대해서의 지적재산권은 일본 국내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바이오관련발명 전반에 관해서, 클라이언트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바이오관련발명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오.
법무부 / 법무실장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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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스에 데루히데 (Sukesue Teruhide)
변리사 스케스에 데루히데 1964년생. 법학부출신
주요 취급분야 : 의장,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실용신안 이외의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해서, 저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권리의 취득·보호·행사 등의
각 단계에서, 지적재산권법 뿐만아니라, 일반법에 기초한 각종 전략을 제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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