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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의 일본 국내 이행에 대해서

2003년 10월 30일 변리사법인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츠지 특허 협력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PCT 출원이라고 함)으로서, 지정국에 일본국을 포함하는 것은, 소정의 조건하에서 우리나라로 되었다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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