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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개정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 완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개정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 완화~

2024년에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에 의해,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의 경위와 개정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시점에 있어서의 정보(특히 12월 13일에 공개된 심사 기준 개정안)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되는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와 그 과제

(1) 현행 규정

제4조제1항주서
다음에 내거는 상표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8. 타인의 초상 또는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저명한 마사호, 예명 또는 필명 또는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포함한 상표(기타인의 승낙을 얻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개정의 필요성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너무 경직적인 운용이 되고 있어 일부 문제하는 목소리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① 창업자나 디자이너 등의 성명을 브랜드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패션 업계를 중심으로 본 규정의 요건 완화 요망 있음
②성명을 포함한 상표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패션 브랜드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전개→ 그러한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브랜드 보호의 관점
③미국, 유럽, 중국 및 한국 등의 여러 외국에서는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에 대해 타인의 성명의 지명도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관점
 

(3) 개정 지침

①「인격적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본 규정의 취지를 「출원에 관련된 지정 상품·역무와 성명을 연결할 수 있는 것에 의한 폐해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리」라고 정리
② 당해 「타인」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상기 폐해 또는 불이익은 높아진다 → 「타인」을 일정 정도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한정 가능
③지명도가 없는 타인의 성명에 대한 모인적 출원에 대한 대처로서 출원인 측의 사정(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을 고려

2. 개정법

8. 타인의 초상 또는 타인의 성명 약칭을 포함한 상표(그 외 사람의 승낙을 얻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또는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표법 시행령
제1조 상법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어느 쪽이든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표에 포함되는 타인의 성명과 상표등록출원인과의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
2 상표등록 출원인이 부정의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1) 개정법의 개요

①4조 1항 8호를 「타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에 분리.
②「또는」의 전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의 규정 중 「타인의 성명」에 대해서만 일정한 지명도가 있는 것을 필요로 했다.
③「또는」의 후부분에 대해서는 모인적 출원에 대한 대처로서 출원인측의 사정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2)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

①1호의 「상당한 관련성」이란 출원인의 자기명, 창업자나 대표자의 성명, 출원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명 등인 경우가 상정되어 있다.
②2호의 「부정의 목적」이란 타인에게의 괴롭힘의 목적이나 선취하여 상표를 매입시킨다는 목적이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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