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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T(정보기술)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혁명으로 세계 데이터 양은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했으며 하드웨어 성능은 지수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기술의 진화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기술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일변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일부이며,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사회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품·역무명에 대해서는, 매년, 세계 지적 소유권 기관(WIPO)에서 개최되는 니스 국제 분류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의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역무명이 따라잡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역무의 기재로서, 그 상품·역무의 유사군 코드의 포괄 표기(예 제9류 “전자 응용 기계 기구 및 그 부품”, “전기 통신 기계 기구” 등)의 기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생각도 있습니다만, 당소로서는,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 표시하는 것이, 미측의 트러블을 피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새로운 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기업 여러분이 고심 끝에 개발한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명에 대해 상표출원을 할 때 에, 이 페이지에 의해 적절한 상품·역무명의 채택의 지침이 되면 다행입니다.
AI(인공지능)에 대해서
AI(인공지능)이란, 컴퓨터로, 기억·추론·판단·학습 등, 인간의 지적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모델화된 소프트웨어·시스템을 말합니다(“디지털 대사천”으로부터 인용).
따라서 AI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므로 다음의 상품·역무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특허청에 있어서도 밑선부의 상품·역무명은 심사에 있어서 10회 이상 채용되고 있다고 해, 심사 채용되고 있습니다.
- 제9류
「전자 계산기용 프로그램」
「인공 지능의 기능을 갖춘 전자 컴퓨터 용 프로그램"
- 제42류
"전자 컴퓨터용 프로그램 제공"
「인공 지능 기능을 갖춘 전자 컴퓨터 용 프로그램 제공"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는 이미 AI에 의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어, 이하의 역무가 심사 채용되고 있습니다.
- 제35류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자료 검색의 대행 및 검색 결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 외에도 심사 채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의 임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제38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텔레텍스트 및 대화형 방송」
- 제42류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
그 밖에 자동차 산업을 바꾼다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도, 인지 프로세스로서, 인공 지능 기술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채용되고 있는 「자동 운전」에 관한 지정 상품·역무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제9류
「자동 운전차용 컴퓨터 프로그램」
- 제12류
「자동 운전차」
- 제42류
"자동운전기술·자동운전차·자동운전차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시험·연구·설계·개발 및 이들에 관한 지도·조언·정보의 제공·컨설팅"
"인터넷을 통한 자동 운전 차량의 운행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
IoT(사물인터넷)에 대해서
IoT와 관련된 상품에 대해 상품명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기능·특성을 기재한 후 마지막으로 상품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청에서 심사 채용된 상품으로서는 이하의 것이 해당합니다.
- 제9류
"음성으로 제어되는 스피커"
「컴퓨터・태블릿형 컴퓨터・휴대 정보 단말 등과의 무선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가지는 어전 지불기」
「각종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받아 감시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경보 장치」
「신체에 장착 가능한 데이터 통신용 기계 기구」
"조명 기구의 원격 제어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 심사 채용 예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형상으로 특정한 후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완 동물용 화장실의 형상을 한 전기 통신 기계 기구」
「애완 동물의 소변이나 체중을 검지・측정・분석하기 위한 화장실형의 측정 기계 기구」
이 외에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정 상품도 포함해야 합니다.
- 제9류
"음성으로 조작 가능한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커튼을 자동으로 개폐시키기 위한 스마트폰용・휴대전화용・휴대정보 단말기기용 또는 컴퓨터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IoT 관련 상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포괄 표기를 기재해, 한층 더 적극 표시로서, 형상이나 용도·기능으로 상품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정보
위의 IoT와 궁합이 좋은 기술로는 "블록 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형 및 변조 등의 위험성이 낮은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수 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oT 분야에서도 활용이 전망됩니다.
불행히도, 현재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단어를 포함한 지정 상품·역무의 특허청의 채용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귀에 들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기재예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상품·역무로서 기재하는 것으로, 채용되기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 제9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전자 통화 교환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제42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플랫폼 개발
HARAKENZO more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단지 예입니다.
최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업계에서는, 타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차별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최첨단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대략적인 상품·역무명으로 좋은 것입니까.
동일한 유사군 코드가 붙은 상품은 서로의 상품이 유사하다고 추정되는 것에 머무르고, 반증이 있으면, 상품은 비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측의 트러블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첨단의 상품・서비스이기 때문에, 적극 표시를 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합니다.
"HARAKENZO more"는 상표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상품·역무명의 적극 표시는 자랑으로 하는 곳이므로,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 기재한 지정 상품・지정역무는 참고이며, 특허청으로부터의 거절 이유가 통지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