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기본 이야기

상표 신청(상표 등록 출원)의 순서 가이드

1. 상표 신청(상표 등록 출원)의 기본

※상표 신청의 정식 명칭은 상표 등록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알기 쉽게 상표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왜 상표 신청이 필요한가?

상표 신청을 하고 등록이 인정됨에 따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과 달리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은 특허청에 수속을 하고 등록됨으로써 처음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표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권원없는 제3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를 호소할 수 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상표 신청은, 출원인(일본 국내의 주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인(변리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출원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외국인, 미성년자가 출원인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무엇을 신청할 것인가

상표를 신청한다고 합니다만,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아래와 같이, 다방면에 건너갑니다.

  • 문자
  • 도형
  • 기호
  • 입체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
  • 움직임 상표
  • 홀로그램 상표
  •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 소리 상표
  • 위치 상표

덧붙여 상표는 1 상표 1 출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상표를 하나의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특허청에의 수속의 방법은,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수속」과, 우송 등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는 「서면 수속」의 2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의 수속은 「온라인 수속」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온라인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출원 소프트의 입수 등, 사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표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란 특허청장관에 대하여 상표등록하고 싶은 취지의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원서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
  • 지정 상품(역무)
  • 신청인의 성명

(5) 비용

비용은 특허청에 지불하는 인지대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등록까지는, 출원료와 등록료가 걸려, 변리사에게 출원을 의뢰했을 경우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출원료:3,400엔+(8,600엔×구분수)
  • 등록료:32,900엔×구분수

2. 신청부터 등록까지의 과정

(1)상표의 채택·권리 범위의 선정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상표를 결정합니다. 카타카나로 할지, 한자할지, 로고화할지, 2단 구성으로 할까 등으로 등록 사정이 되는지 아닌지가 바뀌어 옵니다. 따라서 상표 채택시 상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지정 상품・역무를 선정합니다. 선정 시에, 제대로 사용하는・사용 예정의 상품・역무를 누설 없이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상품·역무의 선정에 누설되었을 경우, 나중에 신청한 제삼자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해도, 지정 상품·역무가 비유사이면, 타자에게 상표 등록을 허락해 버린다 됩니다.

(2)신청(출원)

신청할 내용이 결정되면 신청합니다. 상표권은 가장 빨리 출원한 것에 주어지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심사~상표권의 발생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관이 신청한 상표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등록 평가가 되며,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그 후에도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의 해소·극복을 목표로 합니다.

등록 사정이 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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