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디자인 제도의 기본 정보 1

디자인 제도의 기본 정보

의장 출원이 처음이신 분에게, 의장이란 무엇인가, 의장권을 취득하는 메리트(특허와의 차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물품 및 건축물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화상에 관한 디자인(외관)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품에 있어서는, 옷, 차, 책상, 우산, 볼펜, 휴대전화기 등으로부터, 구기, 프라이팬, 건전지, 실, 케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이 의장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디자인 법으로 보호됩니다.

  • 음식 (케이크, 아메다마, 고형 카레, 스시 등)
  • 사무용품(지우개, 화병, 칠판 등)
  • 인쇄물(책, 치라시, 표 등)
  • 차량 (비행기, 어선, 트랙터 등)
  • 건축용 부재(기둥, 밀기울, 커튼 레일, 악마가 짚 등)
  • 기초제품(사, 사슬, 복어, 비닐 테이프 등)
  • 조립 주택, 야외 장비 (화장실, 발코니, 게이트, 도리이, 전화 박스, 우편 게시물)
  • 부동산 (건축물, 인테리어)
  • 화상(조작 화상, 표시 화상)

또, 물품·건축물의 전체의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물품이나 건축물의 부분의 디자인(커피 컵의 손잡이 부분 등)도 의장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완성품(자전거등) 뿐만이 아니라, 그 부품(자전거용 페달등)도, 독립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면, 의장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디자인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무체물(불꽃 등)
  • 고체 이외의 것(전기·광·액체·기체 등)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상물·입상물
  • 물품에서 떨어진 모티프(로고 마크·타입 페이스 등)
  •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
  •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순수 미술에 속하는 저작물

2. 의장권 취득의 장점

의장권자는 독점적으로 등록의장 및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이 등록 의장이나 그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금지 청구나, 그 실시 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장의 범위뿐만 아니라 등록 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범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또, 침해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키지나 제품에서 상표를 삭제한 형태의 모방품이나 비유사한 상표를 붙인 유사품이 많이 일본에 수입되게 되어 있어 이들은 상표권만으로는 금지를 하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형태에 대한 권리를 의장권으로 취득하고 있으면, 교묘한 모방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록까지의 기간이 특허에 비해 짧은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에서는 퍼스트 액션까지 평균 9.5개월이며, 심판의 심리 기간은 평균 12.5개월이지만, 디자인은 퍼스트 액션까지 평균 6.0개월, 심판 심리 기간은 6.7개월입니다(2019 연 현재.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 2020년판부터). 예를 들어 특허출원에서 의장출원으로 변경하면 특허출원 후에 밝혀진 타사의 침해품에 대하여 특허권의 등록보다 빨리 의장권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3. 디자인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

출원된 의장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장법으로 보호되는 의장인 것

물품의 디자인이라도, 이하의 것은 의장법상의 의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장법상의 의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①물품과 떨어진 디자인(타입 페이스, 표지, 캐릭터, 불꽃·분수 등 등의 무체물)

② 물품 등 자체의 형태 등이 아닌 것 (컵에 넣은 카페 라떼의 라떼 아트의 모양 등)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한 형상에 대해서도, 해당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등 자체의 형상으로서 취급됩니다.

③ 고체 이외의 것(전기, 빛, 기체, 액체 등)
※단, 실내외의 조명기구나, 자동차의 테일 램프등의 물품으로, 점등부를 점등시킴으로써 물품 자체에 모양 또는 색채가 나타나는 경우는, 해당 모양이나 색채에 대해서도 디자인 구성 요소로서 취급됩니다.

④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소금, 설탕 등)
※단, 소금이나 설탕을 한 덩어리의 형태로 성형해,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취급됩니다.

또한, 의장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의장법상의 화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건축물・내장 디자인의 보호」 「이미지 디자인 활용"을 참조하십시오.

(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인 것

산업적(기계적, 수공업적) 생산 과정을 거쳐 반복 생산되고 양산되는 물품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①자연물을 의장의 주된 요소로서 사용한 것으로 양산할 수 없는 것
  [예] 자연석을 그대로 입상으로 한 것

②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예] 그림, 조각

(3)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의장인 것(신규성)

출원전에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①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

② 의장등록출원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의장

덧붙여 스스로가 공개한 것 같은 경우라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 되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전에,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의 예

  • 타인 또는 자기에 의해 이미 박람회나 팜플렛,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디자인
  • 타인 또는 자기가 이미 판매한 디자인
  • 위와 같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4) 용이하게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 (창작 비 용이성)

창작성이 낮은 의장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 비 용이성이 없는 디자인>

① 치환의 디자인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의 특정 구성 요소를 당업자에게 친숙한 기술로 다른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으로 대체하여 구성한 것에 불과한 디자인

② 모임 모으기의 디자인
다수의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을 당업자에게 흔한 방법으로 모은 것에 불과한 디자인

③ 일부 구성을 삭제한 디자인
디자인 창작의 한 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단순히 삭제한 것에 불과한 디자인

④ 배치의 변경에 의한 디자인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 구성 요소의 배치는 당업자에게 흔한 기술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⑤ 구성 비율의 변경 또는 연속하는 단위의 수의 증감에 의한 의장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 비율 또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의 반복적 인 연속적인 구성 요소의 단위 수는 당업자에게 흔한 기술에 의해 변경되었을 뿐이다.

⑥공연하게 알려진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디자인

⑦ 상관행상의 전용에 의한 디자인

(5) 선원 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아닌 것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은 새로운 의장을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같은 출원인인 경우에는 예외 있습니다).

(6) 공서 양속에 반하는 의장 등이 아닌 것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의장이라도, 공익적 이유등으로부터, 다음의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의장
  [예] 원수의 동상, 국기 등을 나타낸 것

②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장
  [예] 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나타내는 디자인

③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형상 혹은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장 또는 화상의 용도에 있어서 불가결한 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장
  [예] 커넥터 단자의 핀 형상과 같은 표준 규격이 되는 형태

(7) 타인보다 빨리 출원한 것(선원)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 니 이상의 출원이 있었을 경우, 최선의 의장등록출원인의 출원만이 등록이 됩니다.

※단, 동일한 출원인이 관련 의장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후원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