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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용은 화장품을 비롯한 마사지 보충제 등으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고 싶다'는 희망을 실현하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용에 있어서는, 소비자로부터의 이미지나 신뢰, 즉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는 바로 그러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권리입니다. 저희는, 꼭, 미용 업계의 여러분에게, 상표의 친밀함을 의식해, 상표 등록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고 싶은, 이러한 페이지를 마련한 나름입니다.
서비스와 상품의 구별
미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미용실 관련 서비스, 화장품 관련 서비스 등을 이미지합니다만, 그 외에도 에스테틱, 스포츠 체육관, 요가 및 온욕 요법(게르마늄 온욕 등) 등, 미용이라는 키워드에 관련해 ,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나 서비스(역무)를 나타내는 것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메이크나 마사지를 실시하는 「역무」에 관련하는 표지와, 그 임무 제공시에 이용되는 화장품등의 「상품」에 관련하는 표지와를 구별한 후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용 업계의 여러분에게는, 스스로의 제공하는 것이, 역무인지 상품인가의 구별에 주의해 주셔, 상표 취득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하, 미용에 관한 역무와 상품에 대해서, 상표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미용 서비스(역무)에 대해:미용실·마사지 등
미용실에서 컷이나 메이크업을 하거나, 에스테틱으로 마사지를 하거나, 목욕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미용실이나 입욕 시설의 점포 명칭, 또는 해당 마사지 수법에 독자적인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등에 대해서, 제44류의 구분으로 등록을 실시합니다.
또, 이러한 역할의 방법(마사지 수법 등)을 지도해 교수하는 교실을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식의 교수」로서 제41류의 구분으로 등록을 실시합니다. 제41류는 그 외, 스포츠와 관련된 구분이기도 하고, 심신을 단련해,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포츠 체육관은 「운동 시설의 제공」이라고 하는 지정역무에 의해, 제41류의 구분으로 등록을 실시하게 됩니다 . 덧붙여서, 지식의 교수로서 제41류의 구분 등록을 생각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 내용이 지도나 교수에는 이르지 않고, 미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조언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는, 제41류가 아니고, 제44류의 구분으로 등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 그것이 지식의 교수인지, 정보의 제공인지의 판별에는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의 유연한 분석이 필요한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합니다. 구분을 다른 출원은 나중에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을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서비스의 순서나 방법(마사지 수법 등) 그 자체를 상표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상표로서 보호가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상품·역무의 표지에 한정됩니다.
미용 상품에 대해:화장품·보충제·헤어드라이어 등
①화장품에 대해서
미용 상품의 대표인 「화장품」은, 제3류의 구분으로 등록을 실시합니다. 제3류에 속하는 다른 상품으로서는, 「향료」 「붙여 넣기」 「붙여 속눈썹」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안에 주목해 봅시다. 팩 상품은 제3류의 구분으로 등록되어 화장품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이라고 해도 그 밖에도 여러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미안 롤러의 경우는, 「마사지기」로서, 제10류의 구분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 외에, 「가정용 수동식 미용 마사지 롤러」로서는, 제21류의 구분에 속합니다. 한층 더 「속눈썹」에 주목하면, 「붙여 속눈썹」은 제3류, 「속눈썹 컬기」는 제8류, 「속눈썹용 브러쉬」는 상기 마사지 롤러와 같은 제21류라고 하는 구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보충제에 대해서
서플리먼트와 같은 약제에 속하는 상품은, 제5류의 구분으로 등록을 실시합니다. 제5류에 속하는 다른 상품으로서는, 「식이요법용 음료」 「식이요법용 식품」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입욕제」와 같이, 같은 상품 장르 중에서도, 제3류의 구분으로 등록해야 할 경우와 제5류의 구분으로 등록해야 할 경우가 혼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입욕제가, 예를 들면, 향기를 특징으로 한다면 제3류에 속한다고 평가해야 하고, 약효를 특징으로 한다면 제5류에 속한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출원 구분을 음미해야 할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헤어드라이어 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의 손질에 관련되는 상품으로 해서는, 헤어드라이어가 「미용실용 또는 이발소용의 기계 기구」나 「미용용 또는 위생용의 가정용 전열용품류」로서 제09류로 등록이 행 됩니다. 미용실 등의 업무용의 경우도 가정용의 경우도 모두 같은 제25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유사군 코드가 다릅니다. 「미용실용 또는 이발소용의 기계기구」에는 「11E07」, 「미용용 또는 위생용의 가정용 전열용품류」에는 「XNUMXAXNUMX」라고 하는 코드가 할당되어, 각각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헤어 다리미가 제8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동과 피트니스용 기기가 제28류에 속합니다.
”하라켄조 배우기 ”는 미용 업계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최근, 소비자의 저가격 지향 등으로부터, 미용 시장내에서의 고객 획득 경쟁은 격렬해지고 있어, 미용 업계의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키고 브랜드를 지지하는 것으로서의 상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라켄조 배우기 " 라고 해도 미용 업계의 여러분의 지적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