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업종별 팁

【상표】자동차 업계 여러분께

소개

현재 자동차 산업은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규모로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규제의 강화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EV(전기자동차) 또는 FCV(연료전지차)가 앞으로의 자동차의 세계적 표준이 되는 시대가 바로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가솔린 엔진을 구시대의 것으로 하는 시대의 흐름은, 모터 등의 동력부의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것, 또, 리튬 이온 전지 등의 축전지만 있으면 개발 가능한 일도 있어, 자동차 메이커 이외의 이업종의 참가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인공지능)나 IoT(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기술에 대해서도 관민일체가 되어 국가를 들여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도 격화 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자동차 업계에 맞는 상표 등록의 방법을 알고 싶은, 이러한 페이지를 마련한 나름입니다.

자동차 및 그 부품 등에 대해서

자동차 차량을 일본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2류 「자동차 및 그 부품 및 부속품」이라고 지정합니다.

또, 하위 개념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자동 운전차」, 「자율 주행식 자동차」등의 적극 표시를 지정하는 것 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용 타이어」등의 자동차의 부품에 대해서도, 그 대부분이 제12류의 동구분이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용 엔진의 부품」은 제7류, 「자동차용 헤드 라이트」는 제11류, 「자동차용 플로어 매트」는 제27류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동 운전 시스템 등에 대해서

현재, 개발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동 운전 시스템의 명칭에 대해서도, 물론,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을 이루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제9류 「전자계산기용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 제35류의 「빅 데이터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의 역무를 지정하게 될까 생각합니다.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타인을 위해서 시험 또는 연구를 한다면, 제42류의 「빅데이터에 관한 시험 또는 연구」를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급속히 진보하고 있는 분야 때문에, 지정 상품·역무명이 이것에 따라잡지 않고 “인공 지능” 및 “빅 데이터” 관련의 심사 채용 예는 극히 미미합니다.

심사 채용 예가 적은 상품·역무 분야에 있어서는, 그 상품·역무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추천 하겠습니다. 심사에서 거절 이유 통지를 할 수 있지만, 담당 심사관과의 응답으로 적절한 권리 범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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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켄조 배우기 " 그러면 IoT(사물인터넷)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권리 취득·활용 등의 지원 업무 전문가 집단을 갖춘 “IoT×AI 지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자화·전동화, 자율주행 시스템 등에 대한 권리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은 꼭 봐 주세요.

또, 벤처기업 지원에 특화한 「스타트업·공창 지원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베스타트업·공창 지원실」 페이지에서는, 일정 규모의 벤처 기업이 출원인의 경우에 경감·유예되는 요금의 소개, 또 특정의 조건으로 교부되는 공적 보조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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