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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버스에서 이미지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이미지 정보

메타버스상에서 화상의장으로서 보호되는 화상이란 의장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화상 의장법 2조 1항은, 의장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화상은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 (1) 기기의 조작을 위해 제공되는 화상(이하, 「조작 화상」이라고 한다.) (2)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화상(이하

건축물・내장 디자인의 보호

건축물·내장 디자인의 보호 개정 의장법 시행~건축물·내장 디자인이 보호 가능하게~2020년 4월 1일의 개정 의장법의 시행에 의해, 지금까지 보호의 대상외였던 “건축물이나 내장 「디자인」이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하, 개정법 의장법이나 심사의 포인트로부터 비즈니스상 상정되는 활용 장면이나 주의점까지, 구체적인 예를 교차

관련 의장 제도 활용

관련 의장 제도의 활용령 화 원년 의장법 개정에 의해 관련 의장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포인트는 이하의 1개입니다. ①관련 의장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연장(기초 의장*10의 출원일로부터 XNUMX년 이내). ②기초의장 및 기초의장에 관련된 관련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자기가 실시하고 있어도 신규성·창작비용

이미지 디자인 활용

화상 디자인의 활용 1. 화상 디자인의 보호 대상의 확충 종전의 의장법에서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기의 조작 화면과 같이, 기기 즉 물품 그 자체에 기록된 화상이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물품 자체에 표시되는 이미지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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