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장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장제도

1.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1) 보호법

의장은 의장특허권으로서 특허법(중국어: 전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2) 보호 대상

보호 대상은 거의 일본과 동일합니다. 2014년 5월부터 이미지 의장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 6월부터 부분 의장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면 인쇄물의 도안, 색채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 작성되고 주로 표지의 작용을 가지는 의장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전리법≫ 제2조 제4항(개정법)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해 행해져, 우수한 외관을 갖추고 또한 공업에의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가리킨다 .

◇GUI에 관련된 제품 의장에 대해서
2019년 11월 1일에 개정이 시행된 「전리 심사 지남」에 의해, GUI를 포함한 의장의 명칭에 「디스플레이 스크린 패널」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 드로잉에는 최소한 GUI 디스플레이 스크린 패널을 포함하는 정형 투영도가 하나씩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간단한 설명"에서 디스플레이 스크린 패널이 적용되는 제품을 포괄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휴대 단말 등」이라고 하는 기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하와 같은 기재가 필요합니다.

물품 명칭 : 00 조작 GUI를 갖춘 디스플레이 스크린 패널
간략한 설명:이 디스플레이 스크린 패널은 휴대 전화, 컴퓨터에 적용

(3) 존속기간

신청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출원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4) 출원 건수

출원 건수는 매우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의장출원건수는 80.5만건, 2020년 의장출원건수는 77만건, 2019년 출원건수는 71.2만건에 달하며 증가세 에 있습니다.

2. 무심사주의

방식 심사만으로 실체 심사는 없습니다만, 심사관은 의장 출원이 명확하게 신규성의 규정에 합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제출 도면의 체크는 엄격하고 도면의 불일치에 의한 보정 명령이 자주 발행됩니다.

3. 신규성 상실 예외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이면 인정됩니다만, 적용 조건은 매우 엄격하고, 일본과는 달리 전시회 출품이나 잡지에서의 공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성을 상실하기 전에 일본에서 의장출원하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중국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조건
① 국가에서 긴급사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이익을 위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
②중국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처음 전시된 것
③규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것
④의에 반하는 공지

4. 유사한 디자인 제도

원칙 일의장일출원입니다만, 동일 제품의 유사한 의장을 10의장까지 일출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출원 후에 유사 디자인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무심사주의이지만, 분명히 비유사한 의장이 한 출원에 포함되었을 때는 분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에 비유사로 인정되어도 무효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5. 부분 디자인

종래 중국에서는 부분 의장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전리법의 제4회법 개정에 의해, 부분 의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의점】
중국의 부분 의장에서 '의장의 명칭'은 물품(제품) 전체의 명칭과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일본의 의장 출원에서는 물품 전체의 명칭만으로 좋은 것으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명칭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 도어」, 「컵의 손잡이」, 「자전거 안장」등이라고 기재합니다.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제품 전체를 차지하고 일부를 디스크 렘하는 경우는 「○○(제품 전체 명칭)의 주체」라고 기재합니다. 이 기재에 미비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또, 중국의 부분 의장 출원의 도면에는, 물품 전체를 나타내, 실선과 파선의 조합 또는 다른 방식(그 외에 색을 붙인다)으로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표현해야 합니다.
간략한 설명은 전체 제품의 용도와 부분적인 용도를 설명합니다.

6. 분할 출원

자발적으로 또는 국가지식산권국의 요구에 따라 분할출원할 수 있습니다.

(1)출원일: 원출원과 동일한 출원일이 됩니다.
(2)출원인 : 분할출원 제출시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3)창작자:원출원의 창작자와 동일 또는 그 일부인 것이 필요합니다.
(4) 비용: 신규 출원 비용과 동일합니다.

7. 디자인 출원의 흐름

8. 필요 서류

① 원서
② 도면 또는 사진
③ 간략한 설명
④ 위임장
⑤ 우선권 증명서류(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1) 간략한 설명

「간단한 설명」에, 창작의 특징 및 용도 등을 간결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적 광고 용어가 포함될 수 없으며 물품의 성능이나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성능 등, 「간단한 설명」에 기재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그 기재를 삭제하도록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1) 기재 사항
①의장 물품의 명칭
원서의 물품명칭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② 의장 물품의 용도
여러 용도가 있는 물품의 경우 대상 물품의 여러 용도를 설명합니다.

② 의장 물품의 용도
여러 용도가 있는 물품의 경우 대상 물품의 여러 용도를 설명합니다.

③의장의 창작 요점
기재예 「진짜 물품 정면에 나타나는 전체 형상이 특징이다」

④ 창작요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의 요점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표도를 기재합니다. (통상은 사시도)

⑤ 기타
도면을 생략하는 경우나 색채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의 설명
복수의 유사 의장 출원의 경우, 기본 의장을 지정한다.

2) 유의 사항

의장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되는 물품의 의장을 기준으로 하며, "간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되는 물품의 의장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는 권리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간결하게 기재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도면 또는 사진

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만을 제출한 경우, 사시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시도를 출원시에 제출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일본에 비해 각 도면간의 일치는 엄격히 요구되고, 사시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과 CG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평가 보고서

의장은 무심사로 등록되기 때문에 의장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장권의 평가보고서(전리평가보고)의 작성을 중국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다. 합니다.

종래는, 의장권자 또는 실시권자등의 권리자측으로부터 밖에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만,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된 개정 전리법에 의해, 피의 침해자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 거절사정 불복심판

(1) 청구인

청구인만이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판 청구 기간

거절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①불복심판청구서
②관계하는 증거(필요시)
③보정된 의장 출원 서류(일식 2부)(※)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하거나 전리 복심 위원회로부터의 심판 통지서에 회답할 때에, 의장 출원 서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정은 거절사정 또는 심판통지서에 지적된 결함의 제거에 한정됩니다.

(4) 심판의 취하

전리복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심판청구인은 불복심판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 절차는 종료됩니다.

(5) 심결에 불복의 경우

출원인은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복심위원회를 피고로 북경지식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무효심판

(1) 청구인

누구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외자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지정한 섭외대리기관에 위임하여야 한다.

(2) 필요 서류

①무효 심판 청구서(일식 2부)

②필요한 증거(1식 2부)

(3) 주요 무효 이유

①의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리법≫제2조)

②최초의 출원인이 아니거나 권리의 중복부여에 속하며 신규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저촉한다. (≪전리법≫제23조)

③보정이 원래의 도면 혹은 사진의 범위를 넘고 있다. (≪전리법≫제33조)

④국가의 법률, 사회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 (≪전리법≫제5조)

⑤ 의장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한다. (≪전리법≫제25조)

(4) 심판의 취하

전리복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심판청구인은 불복심판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전리복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심판청구인이 그 청구를 철회하거나 그 무효심판청구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효선고청구심사절차는 종료됩니다. 다만, 전리복심위원회는 이미 실시한 심사에서 의장권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5) 심결에 불복의 경우

당사자는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복심위원회를 피고로 북경지식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무효심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XNUMX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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