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중국 상표 제도 개요

중국의 상표 등록에 대해

중국의 상표출원절차는 일반적으로 출원, 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등록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생존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몇 번이라도 갱신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

출원에 필요한 서류로는 원서, 신원증명서류의 사본,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계속하려면 중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어 이외의 문자로 된 상표 또는 그 문자가 포함된 상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표 조사

문서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전에 상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의 출원·등록 정보를 검색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선행 상표를 확인해 둡시다.

게다가,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출원 예정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지 어떨지, 판단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식 심사

중국 상표국이 출원 서류를 수령한 일이 출원일이 되어, 미비가 없는지의 식 심사가 개시됩니다. 불량이 있는 경우, 상표국은 서면에 의해 출원에 그 취지 또는 보정명령을 통지합니다.

실체심사

방식 심사가 완료된 후, 상표국은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실체 심사를 실시합니다.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는 출원 공고 사정(중국어 「하츠보 연정(초보 심정)」)을 실시해, 출원 상표는 공고됩니다.

신청서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는 거부됨이 부분적으로 거절됩니다. 부분 거절의 경우,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부분만이 등록, 공고됩니다. 부분 거절 통지가 발행된 경우에만 분할 출원도 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고

공고된 출원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표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로는 지리적 표표의 오인, 다른 선등록상표의 존재, 악의의 상표출원 등이 있습니다.

등록 공고

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 신청이 있어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등록(중국어 「주고(주책)」)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증이 교부 되면 등록 공고가 발송됩니다.

거절사정 불복심판

한편, 실체심사에 있어서, 상표국에 의한 거절사정통지(거절통지 또는 부분거절통지), 등록불허가결정서, 등록상표무효선고결정, 부사용취소결정이 이루어져 그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취소 제도

등록상표가 사용허가된 상품의 통명(보통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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