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산업별 팁

【의장】건축업계 여러분께

(1) 소개

최근 기업이 점포의 외관과 인테리어에 특징적인 궁리를 거듭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오피스 가구・관련 기기를 취급하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면서, 특징적인 오피스 디자인을 설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 2년에 의장법이 발본적으로 개정되어, 4년 XNUMX월부터,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내장의 디자인이,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으로서 의장권 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장이라고 하면, 벽이나 천장등의 장식을 이미지합니다만, 의장법에서는, 예를 들면 의자나 책상을 특징적으로 배치한 공간 그 자체가 내장의 의장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또, 건축물에 대해서도, 랜드마크적인 특징적인 외관을 가지는 것만이 건축물의 의장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나 교량 등의 부동산을 비롯해, 예를 들면 건축물의 내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건축물의 의장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계의 상식에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건축물이나 내장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향후는 의장권으로서 보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항에서는, 주로 지금까지 의장 등록 출원과는 관계가 없었던 건축 업계의 여러분에게, 의장법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당 기사가, 디자인 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힘이 되면 다행입니다.

(2)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보호 제도

의장권은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타인에게 흉내지지 않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의장권자】주식회사 퍼스트 리테일링(의장 등록 제1671773호)

공창 공간의 인테리어

【의장권자】주식회사 오카무라(의장등록 제1673698호)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외관 디자인이 새롭게 의장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편, 보호대상의 확대에 의해, 침해의 위험성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보호 대상의 확대에 의한 침해의 위험성

의장법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더라도 그 물품(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다르면 비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되며 침해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에 관해서는,사람이 그 내부에 머물고 일정 시간을 보낸다는 목적 및 기능이 공통적이면,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내장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예 이외에도, 예를 들면, 학교와 리조트 호텔에서는 그 용도 및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장법상은 유사한 건축물의 의장으로서 취급되어 디자인이 비슷하면 침해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4)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일

주의점 1:사전의 클리어런스 조사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내장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택 메이커, 빌딩 메이커, 내장업자 또는 그 디자인 사무소 등 분야의 울타리를 넘어 권리 침해의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의장권 침해가 되었을 경우, 그 건축물이나 내장의 변경·사용 중지·최악의 경우 파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일점물인 건축물이나 내장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신규 건축물이나 내장을 취급할 때, 사전 조사의 실시나 의장 등 출원을 하고, 적어도 자기의 의장의 안전한 실시를 확보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침해 가능성이 높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디자인권 취득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당 특허 사무소에서는, 의장 업무의 경험 풍부한 스탭이,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조사의 실시나 의장 등록 출원의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주의점 2:계약서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장권의 침해 장면에서는 그 건축물이나 내장을업으로서 제조·사용·양도'등을 한 사람이 침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즉, 예를 들면 타사의 의장권을 침해하는 「개인의 주택」을 건설한 장면에 있어서, 설계자와 시공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의장법상은 건축물을 건설(제조)한 시공업자가 침해자가 됩니다.

게다가, 건축물이나 인테리어가 「점포」의 경우는, 건설(제조) 한 시공업자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내장을使用하고 점포의 영업을 실시하는 시주도 침해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설계업자나 시공업자 사이에서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트러블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인 시주를 트러블에 휘말려 버리는 것으로, 신용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의장권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각 당사자의 책임의 범위나 누가 의장 조사·출원을 실시할지 등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지적 재산에 관한 계약 관계 업무도 취급하고 있어, 계약서의 작성이나 리뷰로부터 그 후의 의장 조사·출원까지 토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재 계약 전략실의 페이지는 이쪽)

(5)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등록을 목표로 하는 분에게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의장법상의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규성의 요구 사항입니다.
신규성의 요건이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 때문에,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도, 출원전에 디자인안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거나 하면, 신규성이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출원의 전 1년 이내에 스스로가 공개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소정의 수속을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이 외에도 의장 등록을 위한 요건은 여러가지 있으므로, 건축물의 의장・내장의 의장의 출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우선은 폐소까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경험이 풍부한 스탭이 고객의 의장권 취득의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