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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고민 상담

이 페이지에서는, 의장 출원 수속이나,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았을 때의 트러블 해결등을 소개합니다.
의장등록이 인정되어 의장권이 발생하면 의장권자는 의장권의 침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3종류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①차지 청구권
②손해배상청구권
③신용회복조치청구권
또한 일정한 절차를 함으로써 세관에서 수입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장의 권리 범위는, 원서에 기재된 「물품등의 명칭」과 「도면」 또는 그 대용물(사진 등)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의장(형태)이어도, 물품등의 용도 및 기능이 전혀 다르면, 의장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의장권의 효력은, 원서에 기재된 「의장」(형태)과 완전히 같은 의장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의장에 걸립니다. 또한, 원서에 기재된 「물품 등」과 유사한 물품 등에도 적용됩니다. 또, 부분 의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범위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아닌지만이 문제가 됩니다.
이상을 근거로, 이하 「2. 의장에 관한 트러블 사례의 소개」에서는, 의장권자와,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해진 분의 쌍방의 입장에 대해서, 트러블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을 간단 설명합니다.
1. 디자인 등록까지의 수속에 대해서
1-1. 자사 제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의장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출원 시에는 등록 대상이 되는 의장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은 물품 및 건축물의 미적 외관이므로 의장의 특정에는 물품면과 형태면을, 원서 및 첨부 도면 등에 의해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또는 건축물)을 원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에 관련된 물품」은 등록 의장의 범위를 정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특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태에 대해서는, 의장이 입체 형상인 경우, 정투영도법에서는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6면도) 중, 의장 등록을 받으려는 의장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충분한 수의 그림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으로 6면도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6면도만으로는 디자인의 형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도나 사시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출원 후 곧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의해 방식 심사, 실체 심사가 행해져,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에 이릅니다. 등록까지의 흐름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1-2. 의장출원 후에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는 도면이 불일치하고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장이 구체적이 아닌 경우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라고 하여, 의장법 3조 1항주서 위반의 거절 이유에 해당합니다.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도면(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의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거부 이유를 해결하려면 도면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수정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출원 당초의 원서의 기재나 도면으로부터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장과, 보정 후의 의장이 다른 경우는 요지 변경이 되어, 보정이 각하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출원시에 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건축물의 형태를 충분히 특정한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변리사와 그래픽 디자인부가 제휴해, 의장 등록에 적합한 도면을 작성합니다. 당소의 그래픽 디자인부에 의한 디자인 도면의 작성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1-3. 의장출원 후에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는 관련 의장이 본 의장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거절 이유(의장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서는, 본의장(기초 의장)과 관련 의장이 비유사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장을 통상의 의장으로 변경, 즉 본 의장의 표시를 삭제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유사한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따라서 안이하게 보정하지 않고 본의장(기초의장)과 관련 의장이 유사하다고 반론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이 인정되고 관련 의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면 유사한 범위가 명확해지고 권리행사가 하기 쉬운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등록 후의 트러블 해결 방책
2-1. 자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의장에 조금 변형을 더한 형태로 의장에 관련된 물품을 제조·판매해도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할 권리를 전유합니다(의장법 23조). 따라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관련된 의장이 「등록 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범위이면, 의장권의 실시가 되어 원칙으로서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품이 「등록 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범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 의장 등록을 가지는 경우에 본 의장과 관련 의장의 유사한 범위까지 형상 등을 바꾸어도 자기의 의장권의 실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의장에 관련된 의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은 「등록 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관련된 의장의 범위를 상정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때는,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등록 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범위인지 어떤지, 변리사의 감정을 요구하거나, 특허청에 판정※1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
덧붙여 이용·저촉 관계※2에 해당하는 타인의 등록 의장등의 존재가 있는 경우는 의장권자였다고 해도 의장의 실시는 제한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1「판정」
특허청에 대하여 판정의 청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특허청의 심판관이 등록 의장과 대상이 되는 의장의 유부를 판단합니다.
- 특허청의 중립·공평한 입장에서의 판단을 얻을 수 있다.
- 최단 3개월 만에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특허청에 대한 판정청구료는 1건 4만엔으로 저렴하다.
-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도 특허청의 공식 견해이며, 감정서에 상당하는 것으로 되어, 사실상 사회적으로 봐 충분히 존중되고, 권위 있는 판단의 하나로 되어 있다.
※2「이용・저촉 관계」
"이용"의 예
예를 들어, 부품의 의장과 완성품의 의장과의 관계로, 완성품의 의장이 부품의 의장을 똑같이 그대로 자기의 등록 의장 안에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의 의장의 의장 권자의 의장 실시는 제한됩니다.
이하에 「이용」관계가 문제가 된 유명한 재판례(학습 책상 사건)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법원의 판단) 후원 등록 의장은 선원 등록 의장과 유사한 형태의 본체 부분에 선반을 부착한 것이며, 선원 등록 의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후원 의장의 실시는 선원 의장의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쇼와 45년(와) 507호 판결).
"저촉"의 예
의장의 구성 요소로서 상표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장을 실시하면 타인의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등에 대해서 사용한 상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의장에 관련된 물품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등이 무관하다면 저촉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2. 자사 제품의 모방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XNUMX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당사자간에 의한 해결>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내, 침해 행위를 멈추도록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침해행위를 정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손해배상에까지는 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멈출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침해 행위를 멈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행위가 중지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확대할 우려도 있으므로, 그 점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상대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행위가 침해에 맞지 않았을 경우나, 경고장의 근거로 한 의장권이 나중에, 무효라고 되었을 경우 등에는 경고장을 상대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것이 영업 비방행위가 되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되는 등으로 분쟁이 꼬여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을 우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리사의 감정서의 입수나 판정 제도를 이용하여 협상에서의 재료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해결>
- 중재 제도
제3자에게 중재인이 되어, 중재인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 양자의 말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다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중재는 중재인이 양 당사자의 화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재의 절차를 이용해도 중재의 성립이 강제되지 않고,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중재는 끝나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조정 제도에는 재판의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수속을 양쪽 모두 비밀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 편리합니다.
- 중재제도
제3자에게 중재인이 되어, 중재인이 사이에 들어가 양자의 말을 듣고, 중재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중재 기관에 의한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이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중재와의 차이는,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단에는 재판과 같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재판 수속보다 비교적 간이한 수속으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중재 제도에도 재판의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수속을 양쪽 모두 비밀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 편리합니다.
<법원에 의한 해결>
- 금지 청구
의장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행위 정지 청구
2. 침해 행위의 예방 청구
3. 침해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의 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각 그 외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3. 청구에 대해서는 1 또는 2와 함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의장권이 비밀의장인 경우에는 등록 의장의 내용을 제시하고 경고한 후가 아니면 금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의장법 제37조 제3항).
※의장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긴급성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대해서, 우선 침해 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제기한다 수 있습니다.
- 損害賠償請求(損害賠償請求)
의장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곤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해서는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디자인법이 산정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의장 법 제39조). 또 침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던 것과 의장법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권자로부터 침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밀 의장에 관련된 의장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 회복 조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장권을 침해함으로써 의장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의장권자의 청구에 의해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자의 조악품에 의해, 의장권자의 업무상의 신뢰가 해가 된 경우와 평가할 수 있으면, 사과 광고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추구
모방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고 의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권을 침해되었을 때에는 형사 책임의 추구도 시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그 실행행위자의 처벌 이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3. 의장권의 침해행위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의장권자에게 무단으로,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이나 고객을 포함한 거래처로부터의 정보, 인터넷 검색 등 꾸준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또, 의장권이 연금의 불납 등에 의해 소멸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덧붙여 의장이 동일한 경우는 일목요연입니다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미묘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또,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판결이나 심결 등에서는 비유사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경우는 별로, 조금이라도 등록 의장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물품등의 분야에 의해 유사 범위가 다른 것이 적지 않으므로, 저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2-4. 의장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 의장권자가 확인해 두는 일은 있습니까?
침해 행위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주소, 명칭, 생산자나 유통 루트 등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상품이라면 구입하여 현물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증거로 유용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통 루트를 완전하게 해명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통 루트를 따라가면 수입품이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세관에서의 금지절차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괜찮기 때문에, 의장권의 유효성에 대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등록 의장의 출원전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딘가에서, 등록 의장 또는 그 유사 의장이 공지가 되어 있으면, 의장권이 무효가 되어,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특허 공개 공보나 실용 신안 공보로 공개되어 있는 도면 등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5. 디자인권 침해자에 대해 어떻게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까?
침해 발견 후 조사를 진행하여 의장권의 유효성 및 저희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의장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협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우선 서면 통지로 시작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의합니다만, 「방문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내용 증명 우편을 송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후, 서면이나 직접 만나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 「각서」등을 작성해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방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싸우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2-6.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을 경우의 취해야 할 사항
의장권자로부터의 내용 증명 우편 등의 서면을 받으면, 왜 좋은지 모르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저희 전문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는 대답 기한이 적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기한에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담해 주신 경우에 저희 전문가가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의장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의 의장과 귀사의 의장의 대비
- 상대방의 의장권을 무효로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는지(실시할지)
- 문제가 된 회사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의장권자와 귀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상의 사항을 근거로 한 후, 의장이 유사한지, 무효 이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즉 비유사라고 대답하는지, 상대방의 의장권을 소멸시키는 수단을 취하는지, 의장을 변경하면 회답하는지, 의장의 실시를 계속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회답한다 의,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어드바이스하겠습니다.
그 후 서면이나 직접 만나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 「각서」등을 작성해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출방에 따라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덧붙여 특허청에 판정을 요구해, 귀사의 의장 실시가, 상대방의 등록 의장 및 그 유사 의장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의장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를 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7. 침해 감정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A. 자사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경우
- 자사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기 위해 타사에 경고서를 보내기 전에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증거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자사가 비침해임을 주장하는 경우
- 자사가 의장권 침해에 관한 경고서를 받은 경우 비침해임을 주장하기 위해 감정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유사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증거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