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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출원 변경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의 변경 제도는,출원인이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장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어, 예를 들면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의 출원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형식의 선택을 잘못한 경우
- 새로운 형상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고 했지만 거절되었을 때, 그 미적인 면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본 기사에서는, 의장 등록 출원에의 변경 제도의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 해설합니다.
신청 변경 요건에 대하여
우선, 의장등록출원으로의 변경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 특허출원에서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단, 원래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사정의 등본의 송달이 있었을 경우는, 해당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② |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의장등록출원으로의 변경의 경우는 원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 |
③ | 원래의 특허출원에 대해 임시전용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승낙을 얻고 있는 것 |
④ |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의 출원인과 원래의 특허 출원인/실용 신안 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것 ※원래의 특허출원인/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부터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의 승계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출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
⑤ | 원래의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 중에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의장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
⑥ |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의장이, 원래의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낸 의장과 동일할 것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고 있는 한은, 특허출원과 같은 제한(거절사정이 있었을 경우의 예외)없이 의장등록출원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원래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임시 전용 실시권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시 통상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승낙은 필요없고, 해당 임시 통상 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해 임시 통상 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장법 5조의2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특허법 34조의3 제9항).
부분 의장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전체 의장 뿐만이 아니라, 부분 의장에의 출원 변경도 가능합니다.
부분 의장에의 출원 변경의 요건은 거의 같고, ①특허 출원이나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에, 변경에 의한 새로운 물품등의 부분에 대해서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가 있어, ②출원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③그 외 상기 1~4의 요건도 만족하고 있으면,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법한 출원 변경의 효과에 대해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이 상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적법한 것이었을 경우, 그 의장 등록 출원에는 이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원래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
-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은 원래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때에 한 것으로 본다.신청일 소급)
적법한 출원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반대로, 의장등록출원에의 변경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원래의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 중에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의장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
-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의장이, 원래의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에 의해 나타내진 의장과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변경에 의한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의 의장이, 원래의 특허 출원이나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이외의 것을 부가한 경우
1, 2번째 예는 출원 변경 요건의 거울 사정이지만, 3번째 예와 같이,원래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없었던 요소를 부가한 경우도 적법한 출원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그래서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출원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기의 예에 해당하는 등으로, 의장등록출원에의 변경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때에 한 것 로 간주되지 않고, 출원 변경 절차의 때에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つ ま り,적법하지 않은 신청 변경에 대해서는 신청일이 소급되지 않습니다.의미합니다. 출원일의 소급의 유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출원 변경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분히 주의하도록 합시다.
정리
이상, 의장 등록 출원에의 변경 제도에 관한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출원 형식을 잘못 버린 경우나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의 출원일은 소급하지 않고, 이것에 의해 신규성이나 선원등의 면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의장등록출원으로의 변경제도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제수단이지만, 절차의 미비 등에 의해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도 절차의 요건에 대해 적절히 이해해 두는 것 중요합니다.
당사에서는 의장제도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재적하고 있어 상기의 출원 변경과 같은 안건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비용 견적은 무료입니다. "Inquiry Form"등에서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