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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모방품의 물때 단속 ~수입 금지 신청 신청의 소개~

소개

전반의 코로나 사무라이에서의 외출 자숙이나 프리마 앱의 보급에 의해, 넷 쇼핑을 이용할 기회가 많아진 (분)편도 많은 것은 아닐까요. 최근의 인터넷 쇼핑의 보급, 물류의 발전에 의해, 모방품의 유통은 보다 친밀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편, 모방품 제조의 현장에서는, 3D 프린터의 보급이나 기술의 진보에 의해, 모방품의 교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방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방품에의 대응을 방치하면, 조악품에 의해 자사 브랜드의 신용의 실추나 제조물 책임을 둘러싸고 트러블이 될 가능성이 있어,모방품 대책을 강구하고 자사 및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보다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방품 대책의 하나로서, 세관에서의 「수입 금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방품을 세관으로 금지하고, 일본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말하면 물가 대책입니다.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의 수입차지 건수는 28,270건, 점수 기준으로는 819,411점에 이릅니다. 단순히 1일 베이스로 하면, 1일 평균으로 77건, 2,244점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되어, 어떻게 일본 국내에 모방품이 수입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최근의 모방품 피해의 경향이나 세관에서의 수입 금지 신청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자료가 여러분의 지재 활동의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의 모방품 피해 경향

모방품이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별 모방품 피해로는 상표권의 피해가 가장 많고, 이어 저작권,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으로 보호되는 상표(마크)나 저작물, 디자인은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외관을 모방하는 것만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방품의 피해를 받기 쉬운 것이 현재입니다.

(출처) 특허청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상담 업무에 관한 연차 보고”(2021년 6월)

 

또한 재무부의 최신 지적재산 침해물품의 금지 상황에 관한 보도발표에 의하면, 사출국(지역)별 수입차지 건수에서는中国전체80.3%를 차지하고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소위 브랜드품으로 여겨지는 의류류, 가방, 잡화 등에 더해, 사용 또는 섭취함으로써,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는, 전기 제품, 의약품, 자동차 부속품 등도 많습니다.

(출처) 세관에서 수입을 금지한 침해 물품의 예(재무성령화 3년 9월 10일 보도 발표 HP)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지적재산권 사전취득

지적재산권을 얻음으로써 세관에서 수입차지신청 신청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 중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은 특허청에서의 심사에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은 권리를 얻기 위해 '신규성'과 '진보성(창작비 용이성)'이 필요하므로 자사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고 모방 물건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나서 출원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출원절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방품의 피해를 인식했을 때에는, 신규성의 상실에 의해,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의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모방품은 똑같이 그대로 진정품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방품에 자사의 상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 유효합니다.

 

금지 가능한 모방품

세관에 수입차지 신청이 가능한 지적재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 부정경쟁차지 청구권과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각 권리는 보호 대상이 다르므로 세관에서 금지 가능한 모방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한 권리

진정품

모방품

금지 여부

상표권:

등록상표

하라켄조

제18류 가방

○:

모방품에 붙어 있는 상표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금지 가능.

×:

가방의 형상은 진정품과 닮아 있습니다만, 모방품에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금지 불가.

○:

가방의 형상은 다릅니다만, 모방품에 붙어 있는 상표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금지 가능.

소유한 권리

진정품

모방품

금지 여부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

○:

모방품의 가방의 디자인(의장)은, 등록 의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금지 가능.

×:

모방품의 가방의 디자인(의장)은 등록 의장과 비유사이기 때문에, 금지 불가.

 

1개의 상품이어도, 의장권과 상표권의 양쪽에서 세관에 수입 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장권에서 금지할 수 없는 모방품도 상표권에서 금지될 수 있어 대응책으로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표권에 근거한 수입 금지 신청을 해 두고, 유통하는 모방품의 상황을 보고, 의장권에 근거하는 수입 금지 신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관에서 수입 금지 절차

수입차단절차에 필요한 서류

「수입차단절차」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육성자권을 가진 자 또는 부정경쟁차지청구권자가 ,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 대해, 해당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인정 수속(※)을 집행해야 하는 것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정절차란 세관이 수입신고된 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

수입차지신청의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등록하라부 등본·공보
  •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 식별 포인트에 관한 자료
  • 위임장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 판결서·판정소 등
  • 변호사 등의 감정서
  • 경고서, 계쟁관련 자료
  • 병행 수입 관계 자료

1통의 신청서(수속)로, 하코다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오키나와 지구의 세관으로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입차지신청의 유효기간은 신청수리일로부터 최장 4년간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금지신청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의장권에 근거해 수입 금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록료가 1년분 밖에 지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절각 신청 수속이 수리되어도, 유효 기한이 단기간이 되어 버립니다.

세관의 수입 금지 신청 신청은 갱신 수속에 의해 유효 기한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갱신의 시기에도 신청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에 주의합시다.

식별 포인트에 관한 자료

상기 【필요 서류】 중, 「식별 포인트에 관한 자료」는, 진정품과 실제의 모방품을 비교해, 진정품과 모방품을 구분하기 위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포인트는 식별 포인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①색채의 차이
전혀 다른 색이면 식별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진정품은 흰색, 모방품은 얇은 그레이 등, 색미의 약간의 차이는 식별 포인트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크기의 차이
「진정품과 비교해 모방품은 약간 크다」등의 기재는 모호하기 때문에, 식별 포인트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방품을 금지하는 세관 직원은 수중에 진정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방품만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이 필요합니다.

③씰
씰은 수송 도중 등에서는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식별 포인트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에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개봉하는 것으로 상품의 가치나 안전성이 손상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외함의 식별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자의 내용에 관한 포인트도 식별 포인트로서는 수리됩니다만, 세관 직원이 현장에서 상품을 개봉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충제나 의약품, 화장품 관련은 외부 상자에 세공을 실시해, 외부 상자로부터 진정품과 모방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세관에서 의의화물이 발견된 경우의 흐름

세관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발견된 경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재무성 세관청의 홈페이지)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이 발견되면 세관은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인증 절차를 시작하라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권리자와 수입자는 인증 절차를 거친 화물이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정 기간 내에 세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의견 제출서의 작성에 있어서, 의의 화물의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관 현지에 가지 않고도, 세관에 대해 의의 화물의 사진의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침해의 의심이 있는 화물이 수입차지신청에 관련된 화물인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가 적용됩니다. 간소화 절차가 적용된 경우 침해 의심이 있는 화물이 발견된 경우 세관은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인증 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송부하지만 수입 자에게만 「침해의 해당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신청서」의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수입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침해의 해당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증거·의견의 제출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수입자가 “침해의 해당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권리자는 증거·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자 및 권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의견제출서 또는 침해의 해당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신청서를 감안하여 의의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판단을 합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세관에서 몰수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수입이 허용됩니다.

간소화 절차 확충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상표권·저작권등의 일부의 지적 재산에 관한 것에 한해서, 간소화 수속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 3월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0월 1일부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및 보호 대상 영업 비밀도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간소화 절차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침해의 해당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면, 권리자측은 증거·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권리자 측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또한, 세관에서의 침해의 해당 여부의 인정도 신속하게 행해집니다.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 금지 신청에 관련된 화물」뿐입니다. 수입차지신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 모방품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화물을 늘림으로써,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차지신청에는 간소화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중 단속 강화·법 정비

2008년 10월 1일에 시행된 상표법 및 의장법에 있어서, 해외 사업자가 모방품을 수송 등에 의해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및 의장권의 침해 행위가 되는 것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도 개정이 이루어져 해외 사업자가 우송 등으로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모방품(상표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

문제점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발전, 국제화물에 관한 배송요금의 저하 등에 의해,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사업자가 늘어나,해외 사업자가 일본 국내 개인에게 모방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

해외 사업자와 일본 국내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되는 케이스는, 「수입」은 「일본 국내의 개인」에 의한 것이고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정 후

상표법·의장법 개정에 의해 해외의 사업자가 모방품을 우송 등에 의해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의장권 침해 행위로 위치시킴에 따라 해당 침해 물품을 관세법상의 「수입 해서는 안되는 화물”로서 세관의 단속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 2011년 11월 5일 특허청 발표 자료 : 해외 사업자를 사출인으로 하는 모방품의 수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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