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의장법이란: 그 연혁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해설합니다

의장법이란?

1. 의장법이란?

매력적인 디자인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법에서는 새롭게 창작된 의장을 창작자의 재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사법 중 하나이며 이 외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이 있습니다.

· 디자인 제도의 기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제도의 기본 정보> 1. 디자인이란?
  디자인 제도의 기본 정보> 3. 디자인의 일반 등록 요구 사항

2. 의장법의 보호대상

의장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은 물품이나 건축물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화상이며,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전체 뿐만 아니라 부분도 의장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장법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 이하 기사에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보호: 이런 것도 등록할 수 있다!
・의장권의 권리 대상이나 권리 범위에 대해서는, 이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의장권이란 어떤 권리?

3. 의장법의 연혁

일본의 의장 제도는, 메이지 21(1888)년에 공포된 「의장 조례」가 그 시작입니다. 현행의 의장법은, 쇼와 34(1959)년에 공포되어 다음해(196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법 개정

10년부분 의장 제도 도입
 관련 의장 제도의 창설(유사 의장 제도에서 관련 의장 제도로의 변경)
 조립물의 의장 제도의 확충(등록 요건의 완화)
18년화상 디자인의 보호 확충(물품의 조작에 사용되는 화상이 보호 대상에 추가)
 관련 의장 제도의 재검토(관련 의장의 출원의 시기적 제한의 완화)
 존속기간 연장(등록일로부터 15년인 것을 20년으로 연장)
레이와원(2019)년보호 대상의 확충(건축물·내장의 디자인을 보호 대상에 추가)
 이미지 디자인 보호 확충(물품을 떠난 이미지 디자인을 보호 대상에 추가)
 관련 의장 제도의 확충(관련 의장의 출원의 시기적 제한의 완화)
 존속기간의 변경(등록일로부터 20년이었던 것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

 

・영화 원년 개정에 대해서, 이하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해설하고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의장법 대폭 개정~앞으로의 디자인 경영을 향해~

4. 협약과 협정

법령의 형식적 효력은, 「헌법(일본국 헌법)」>「조약(예:파리 조약, 헤이그 협정)」>「법률(예: 의장법)」>「정령・성령(의장법 시행령, 의장) 법 시행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의장법」이, 「파리 조약」이나 「헤이그 협정」으로 규정되고 있는 내용에 반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약(협정)에 가입하기에 있어서, 「의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가입하게 됩니다.

파리 협약

파리 조약은 정식 명칭을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라고 하며, 1884년에 발효한 국제 조약으로, 일본은 메이지 32(1899)년에 가맹하고 있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국민 대우의 원칙」 「우선권 제도」 및 「각국 공업 소유권 독립의 원칙」이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맹국에 출원할 때, 일본에서 의장출원한 후 6개월 이내이면, 이 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른 동맹국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헤이그 협정은 "의장의 국제 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으로 1925년 헤이그에서 채택되어 1928년에 발효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 후 1934년에 런던에서, 1960년에 헤이그로, 1999년에 제네바에서 개정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일본은 헤세이 27(2015)년에 「의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Geneve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에 대해서, 회원의 효력이 발효하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발생하는 출원절차를 일원화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절차를 함으로써, 지정한 나라 각각에 출원한 경우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장의 국제출원등록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십시오.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의장 출원에 대해서

5. 관련 법령(정령·성령)

의장법의 조문안에 「정령으로 정한다」 「성령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현장에 맞는 유연한 규칙으로 하여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한 규정이 행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령은 내각에 의해 제정되고 성령은 각 성 장관에 의해 제정됩니다.
의장법과 관련된 정령성령은 다음 4가지입니다.

  • 의장법 시행령(정령)
  • 의장법 시행규칙(경제산업성령)
  • 의장법 등록령(정령)
  • 의장법 등록령 규칙(경제산업성령)

 

6. 기타 의장과 관련된 법률

디자인법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건축물, 화상등의 디자인은 그 보호 대상이 됩니다만, 다른 지적 재산권 관련의 법률(부정 경쟁 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의해 심지어 디자인이 보호 될 수 있습니다.
의장법 이외에도 디자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아래의 기사에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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