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 출원과 색에 대해
(1) 상표는 색채만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의장도 할 수 있는 거야?
2015년에 상표법이 개정되어, 상표에 있어서는 「사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도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색상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단일 색상이 여러 색상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윤곽선이 없는 상표입니다.
단품의 상표로는 티파니의 "티파니 블루"가 유명하네요. 티파니는 「티파니 블루」의 색채에 의해 효과적인 브랜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수의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로서, 잠자리 연필의 「청색・백색・흑색의 조합」의 상표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모양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와 마찬가지로 의장에 대해서도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의장」은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불행히도 "색채만으로 구성된 디자인"은 디자인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디자인 권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2) 디자인 법의 보호 대상
의장법으로 보호되는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 혹은 건축물의 형상 등, 또는 화상에 대한 창작」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이란, 유체물 중 시장에서 유통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형상등」이란,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의장법에서는 물품과 형상 등과는 일체 불가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떠난 형상 등만의 창작, 예를 들어, 모양 또는 색채만의 창작은, 물품의 의장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색 차이의 의장:유부 판단
(3-1) 화상 의장 이외:유사 의장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은 디자이너가 창작한 부분입니다만, 색채는 그것이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창작 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이 존재하는 색채 중에서 하나의 색채를 선택한 선택 부분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제품에는, 색차의 다수의 바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부터도, 색채는, 형상 및 모양보다,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색채는 형상 및 모양보다 유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색차의 의장은 유사 의장이라고 판단됩니다.
(3-2) 이미지 디자인 : 비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콘용 화상 등은 알기 쉬움을 중시하고, 복잡한 도형이 되기 어려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형상 이외의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색채의 차이에 의해, 비유사한 판단이 이루어진다(유사 범위가 좁아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모양이 단순한 이미지 디자인의 경우 색상의 유무에 따라 비 유사성으로 판단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실제로 사용하는 이미지의 권리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권리 범위
그렇다면 같은 물품 모양의 디자인의 경우 흑백과 컬러로 어느 쪽이 권리 범위가 넓습니까?
색상의 디자인은 색상을 제한하는 디자인이며,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채색 된 디자인은 색상을 파란색으로 제한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색상 차이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유사 범위에 포함되지만 다른 색상으로 채색 된 결과 너무 미감을 달리하면 비 유사성이 될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흑백의 의장은, 색을 한정하지 않는 의장이므로, 예를 들면, 흰색이어도, 청·빨강·황이어도, 상관없는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흑백 쪽이 권리 범위가 넓다고 생각되며 의장 출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흑백 도면에서 출원합니다.
(5) 디자인의 색에 대한 고찰 : 그 외 여러
(3-2) 색의 개변과 창작 비 용이성(의장법 제XNUMX조 XNUMX항)
선행 의장의 색을 바꾸거나, 색의 배열의 순서를 바꾸어 제작한 의장은, 원래의 의장에 대해서 「경미한 개변」을 너무 문지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창작비 용이성(의장법 제3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선원 의장의 일부와 색(의장법 제XNUMX조의 XNUMX)
디자인의 일부는 선원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공개 된 디자인의 외관에 포함 된 하나의 닫힌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사관은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형상, 패턴, 색채 중 하나를 관념적으로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원에 관한 의장으로서 개시된 의장이, 물품 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의장인 경우에는, 그 결합한 상태의 의장 전체에 있어서의 일부를 가리키고, 패턴이나 색을 제외했다 모양만은 디자인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과 다루지 않습니다.
(5-3) 조물과 색에 의한 통일
복수의 의장에 대해 색채에 의한 통일이 있는 경우, 형상이나 모양과 연관된 일정한 색채에 의해 전체의 통일이 있다고 해, 조물의 의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4) 우선권과 색
일본에 출원된 의장이 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제1국 출원의 의장과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의장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응. 의장의 색채가 다르면 다른 의장이며, 원칙적으로 우선권 주장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제1국 출원의 도면에 있어서는 색채가 붙어 있지만, 설명으로 색채에 대해서는 권리를 청구하지 않는 취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우선권의 인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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