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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과 저작권의 차이에 대해
디자인(의장)도 저작물도, 모두 인간에 의해 창작되는 것입니다. 창작물에 관련된 의장권이나 저작권에 대해, 양자로 다른 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기사에서는, 법률에 있어서의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우선, 의장권과 저작권의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디자인권
- 보호 대상: 디자인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형상 등」)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등
또는 화상(기기의 조작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 또는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에 한하여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그리고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의장법 제2조 제1항)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
- 권리 발생 시기: 설정 등록일
- 비용:특허청에의 출원 비용 1건 16,000엔, 특허청에의 등록 비용(1년분) 1건 8,500엔+(특허 사무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대리인의 비용
저작권
- 보호대상: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보호기간 :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단체 명의의 저작물, 영화의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 권리 발생시기: 창작 시점
- 비용 : 무료 (등록 제도 등 이용의 경우 제외)
의장권과 저작권의 차이에 대해
양자의 차이를 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목적
의장법은 새롭게 창작한 의장을 창작자의 재산으로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창작된 저작물에 관하여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의장법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출원전에 그것(출원 예정의 의장)과 동등한 것은 유사한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신규성을 가진다」), 또한 「공업상 유리할 수 있다」 ' 물건에 국한됩니다. 그 때문에, 의장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출원 예정의 의장이 신규성을 가져, 또한 양산 가능한 디자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한편, 저작권법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술, 학술, 미술⼜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 것 → 단순한 데이터가 제외됩니다.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인 것 → 타인의 작품의 단순한 모방이나 단순한 사실이 제외됩니다.
-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 것 → 아이디어 등이 제외됩니다.
-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 것 → 공업 제품등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프로그램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예시로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점의 제품 등, 물품의 디자인이라도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없는 것은 의장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계 등의 공업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범위
의장권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등록 의장 및 이것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흉내내어 만들어진 것이든 우연히 생긴 것이든, 자신이 출원한 의장과 유사하면 효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편, 타인의 저작권의 효력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도, 우연히 그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것을 창작한 경우는, 권리 행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기존의 저작물을 참고로 자신이 창작한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의 행사를 받습니다(즉 '의거성'이 필요합니다).
절차 및 비용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소정의 형식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비용도 듭니다. 또, 사무소등의 대리인에게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는, 대리인에게의 요금이 별도 발생합니다.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는 출원이나 등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행합니다. 또한,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속에 관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얻을 수 있는 장점
의장권을 취함으로써 의장권을 취한 디자인의 실시(일산, 사용, 판매 등)를 독점할 수 있어 권리침해자에 대하여 면허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은 등록 후 권리내용이 공고되므로 권리의 귀속과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한편, 저작권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로 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물 중, 「의장」에 해당하는 것은, 의장 등록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의장권과는 달리 등록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법률 사실을 공시하거나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의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장권의 권리화·저작권에 관한 상담은, 꼭 당 사무소에 말씀해 주세요!
이 기사에서는 디자인과 저작권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을 사용한 향후의 사업 전개에 따라서는, 의장권의 권리화를 목표로 하는 쪽이 좋은 경우, 또는 저작권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다양한 케이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리화에 관해서 필요 이상으로 시간·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히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지재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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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의장권은, 공개된 디자인에 관해서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권의 취득을 희망하시는 고객은, 상품의 공개·발매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본 기사에서는, 의장권 및 저작권의 차이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만, 의장권과 상표권의 차이에 대해서 다른 기사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그쪽도 꼭 봐 주세요.
·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