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의 조기 심사란?
디자인의 조기 심사 제도란
조기심사청구는 출원으로부터 심사결과가 통지되기까지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장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 조기 심사를 신청함으로써 3~5개월 정도 심사 결과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만, 조기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해설하겠습니다.
조기 심사의 장점
심사기간 단축
통상, 의장 출원 후, 심사 결과(거절 이유 통지 또는 등록 사정)가 도착하기까지,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기 심사 청구를 실시한 경우는, 조기 심사의 신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심사 결과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에 공개된 특허청의 연도내 달성 목표에서도, 「조기 심사의 대상 안건에 대해서, 조기 심사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3차 심사 통지까지의 평균 기간에 대해서, 「XNUMX개월 이내」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명주기가 짧은 제품의 조기 권리화
우산 등 장마철 시기에 판매를 시작하고 싶은 계절성 상품이거나, 옷 등 디자인의 변화가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 권리화가 중요합니다. 그 디자인이 폐기되기 전에 의장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유행시에 독점해 그 의장권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 조기 심사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의 조기 감지
신제품의 제조나 판매 개시 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빨리 심사 결과를 원할 때에도 유용합니다.
만일, 선행 의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해도, 거절 이유가 되는 선행 의장을 알고 있으므로, 별출원이나 다른 디자인을 검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 침해가 되는 의장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리스크 헤지도 됩니다.
조기 권리 행사
그 의장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장 등록 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나 상표라면, 특허등록 전·상표등록전이라도, 출원 공개나 경고 등의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무단으로의 실시·사용자에 대해, 금전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 제도상, 의장의 내용이 공표되는 것이 등록 후가 되고 있습니다. 무단실시자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의장이 타인의 의장출원에 관련된 의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 후가 되기 때문에, 의장등록전의 금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실시자의 존재를 인식할 때 특히 의장에 대해서는 조기권리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조기 권리화에 의해 조기에 권리 행사가 가능해져 그만큼 손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계약의 기초
의장법상, 등록전의 상태에서도, 라이센스의 예약과 같은 것(가통상 실시권)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장이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임시 통상 실시권은 소멸합니다.
라이선스의 대상이 소멸되면 라이선스의 결손이 되므로 권리가 성립된 후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을 급한 경우에도 조기 심사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출원요부 판단
일본의 의장출원을 바탕으로 외국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할 경우 우선기간은 일본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조기 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우선권 주장 기한의 6개월 전에, 심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심사 결과를 알고 나서, 출원 선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의장 출원이 거절되어 버린 경우라도, 그 심사 결과·거절 이유에 따라, 외국 출원의 필요 여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출원에 걸리는 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비용
특허청에 조기 심사 신청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조기 심사 청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대리인 비용이 듭니다.
조기심사의 단점(주의점)
개량 의장의 장애가 될 가능성
의장은 등록 후 의장 공보에 게재되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조기 심사에 의해 등록 사정이 조기에 확정해, 의장이 공개되면, 그 의장은 그 후에 출원하는 개량 의장에 대한 선행 의장의 관계가 됩니다.
즉, 조기 심사에 의해 등록된 의장을 이유로 하여 개량 의장의 신규성·창작 비 용이성이 부정되어 거절 이유 통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량 의장을 출원할 때에는, 관련 의장 제도를 활용할지의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상외의 출원 형식에 주의
령화 원년보다 가능하게 된, 복수 의장 일괄 출원 제도를 이용한 의장 출원으로서, 의장마다 출원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의 경우는, 조기 심사의 대상외입니다.
의장마다 출원번호가 붙은 출원번호 통지를 받은 후에 의장마다 조기심사청구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 의장 일괄 출원이란, 1개의 원서에 복수의 의장을 기재한 출원의 것으로, 출원 번호 통지를 받기 전에는, 의원 XNUMX-XNUMX의 수속 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
또, 마찬가지로 령화 원년보다 보호 대상이 된 건축물에 관한 의장과 화상의 의장, 내장의 의장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심사할 때에 시간을 걸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조기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장출원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의장 출원이 조기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1)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 관련 출원
- 출원인 또는 그 실시권자(라이센시)가,
- 의장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어,
- 다음의 (a)~(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갖는 것인 것
(A) 제 3자가 허락없이 그 의장 또는 그 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의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음이 분명
(가) 그 의장의 실시 행위 또는 실시 준비 행위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경우
(우) 그 출원의 의장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실시 허락을 요구되고 있는 경우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둘러 심사 결과를 알고 싶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장의 실시」란, 일본 국내에서 의장에 관련된 물품을 제조, 사용, 양도, 대여, 혹은 수입, 또는 그 양도 혹은 대여의 신청(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의 전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입니다(의장법 제2조 제3항).
또, 「실시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다」란,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제조 등의 준비 작업이,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해 개시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외국 관련 출원
- 출원인이 그 의장을 일본 이외의 국가·지역에 출원하고 있는 것
헤이그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의장 등록 출원으로서, 일본과 일본 이외의 국가를 지정해 출원한 것도,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면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
(1) 권리화에 대해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 관련 출원인 것을 이유로, 조기 심사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i) 실시 상황 설명
・실시 행위(실시 준비 행위)의 특정:출원인 또는 라이센시의 실시 행위가,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제조, 사용, 양도, 대여 혹은 수입 또는 양도 혹은 대여의 신청(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기재.
・개시 시기:실시 행위(실시 준비 행위)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재.
・그 자료:예를 들면, 의장이 게재되고 있는 카탈로그 등.
ii) 긴급성이 필요한 상황 설명
위에서 설명한 (A) ~ (U)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iii) 선행 의장 조사
일본의 등록 의장 공보 및 공지 의장에 대해서, 그 출원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이 속하는 의장 분류의 범위에서, 유사한 의장이 없는지, 선행 의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 발견된 선행 의장의 공보 또는 공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공보는 그 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제출 생략 가능).
만약 조사에서 선행 의장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그 출원의 의장의 배경이 되는 일반적인 의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의장자료를 첨부한다.
(2) 외국 관련 출원인 것을 이유로 조기 심사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i) 일본 이외의 특허청에의 출원의 표시
・외국특허청명:일본에서 출원한 의장과 동일한 의장을 출원한 외국특허청명을 기재(예: 미국특허청).
・출원일: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을 기재.
・출원 번호:외국 특허청에의 의장 출원의 출원 번호를 기재. 조기심사청구시에 정식 출원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지만, 그 후 출원번호가 알려지는 대로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제출한다.
・증거의 표시:외국 특허청이 발행한 공보나 출원 수령서등의 서류명을 기재해, 증거로서 제출.
ii) 선행 의장 조사
위의 (1) iii)와 동일.
그 외, 출원인명, 대리인명, 자기의 디자인 등록 출원중의 디자인의 기재(그 출원의 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한 자기의 다른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서, 그 출원의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이 속하는 디자인 분류의 범위의 것)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 보충서
만약, 제출한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보충을 실시하고 싶은 경우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 보충서」를 가지고 실시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이며, 조기 심사 청구로부터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원도 대리인을 통해 갔을 경우, 그 출원 대리인이 조기 심사 청구를 한다면,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국제 의장 등록 출원의 조기 심사 신청
일본국 특허청이 된 의장등록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국제의장등록출원) 거의 유사한 조건 하에서 조기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조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심사의 신청은 국제공표 이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 조기심사청구를 대리인을 통해 하고 싶은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 국제 의장등록출원의 심사결과는 WIPO국제사무국을 통해 출원인 등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통상의 국내출원보다 심사결과의 통지가 늦어진다.
- 조기 심사의 신청 수속이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지참이나 우송이 된다. 그 경우 특허청 측에서 대상 안건 선정까지 통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일반 국내 출원이라면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곳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
- 즉각 공표를 선택한 때 이외에 조기심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타이밍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참고 사이트
특허청 홈페이지에 상세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 제도 개요를 알고 싶은 분
의장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의 개요
국제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한 조기 심사의 운용에 대해서
-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 보충서 등의 기재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또한,심사 스케줄표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기 심사 신청시의 참고로서 주세요.
곤란한 분에게
조기 심사 제도를 활용해 보고 싶지만, 대상이 되는지 불안.
조기 심사를 받고 싶지만 그 대상이 되도록 조언을 갖고 싶다.
선행 의장 조사까지 손이 돌지 않는다.
서면의 기재 사항이 어렵고 잘 모른다.
등등 다양한 상담을 받습니다. 그 때는, 당사에서 적절한 어드바이스,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조기 심사 청구로 곤란의 때는, 부담없이 폐소에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