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의장권 침해가 겨루어진 구체적 사례를 해설

의장권 침해가 다투어진 구체적 사례

의장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장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른 회사가 등록 의장을 불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장권을 행사하여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타사의 등록 의장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그 권리의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폐기를 강요하지 않거나, 다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등할 때에는, 타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의장권 침해가 겨루어진 비교적 근시의 판례를 다루어, 의장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침해에 관련된 의장법의 규정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이트도 참조해 주세요(차지나 손해 배상의 청구 등, 구제 수단의 개요에 대해서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의장권 침해의 개요와 구제 수단"

침해 사건에서의 유부 판단의 포인트

의장권은 등록 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장이 동일·유사하는지 여부는 물품이 동일·유사한지 여부, 의장(형상 등)이 동일·유사한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유부에 있어서는, 물품의 용도·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는 물품이 동일·유사라고 판단됩니다. ※물품이 비유사한 경우는, 의장은 비유사가 되어,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장과 관련된 물품이 유사한 경우, 다음으로 의장(형상 등)에 대한 유부가 검토됩니다.

침해 사건에 있어서, 의장(형상 등)의 유부 판단에 있어서는, 양의장의 구성이나, 유부 판단의 포인트가 되는 요부등의 인정이 행해져, 그것들을 비교상에서, 양자의 미감이 공통 여부에 따라 유부가 판단됩니다.

의장의 요부란, 그 의장 중 수요자※의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입니다.

※유부 판단의 주체는 수요자와 의장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법 제24조 제2항) 이 수요자에는, 그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등의 거래자도 포함됩니다.

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의장의 요부의 인정이 행해져, 통상, 요부가 공통되어 있으면 유사, 차이가 있으면 비유사의 의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요부가 인정되어 그 결과 어떤 판단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방식
<영화 2년(네) 제1492호 영화 3년 2월 18일 판결>

 원고·피항소인 의장
(등록 제1409214호)
피고·항소인 의장
데이터 저장기데이터 저장소의케스
디자인

이 사례에서는 다음이 원고의장의 요부인 것으로 인정되어, 요부가 공통되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고 의장의 요부

  • 본체와 홈과 플레이트로 구성된 점
  • 상단과 전면이 모두 플레이트로 덮여 있고 홈이 본체와 플레이트 사이에있는 지점
  • 플레이트는 정면 상부가 원호 위로 구부러져 있지만, 평면측은 직각인 점

판단의 포인트

의장의 요부의 인정에 있어서,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에 의해, 수요자에게 관찰되기 쉬운 부분인지 아닌지는 큰 포인트가 됩니다. 즉, 대상 제품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서 수요자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기 쉽고/보기 어려운가가 검토된다. 합니다.

물품이 사용되는 상태에서 보이기 쉬운 부분은 요부로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의 경우, 전면의 도어나 손잡이의 형상은, 보이기 쉬운 부분입니다만, 배면이나 저면은, 통상의 사용 상태로 보이는 것은 적기 때문에, 요부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물품인 데이터 기억기는 텔레비전이나 PC 옆에 케이블로 접속하여 설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뒷면과 밑면이 시인될 기회는 수요자에게 반드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면측 로부터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인 상기의 점이 요부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품의 유부

덧붙여 이 사례에서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유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등록 의장의 물품은 「데이터 기억기」인 것에 대해, 피고가 제조·양도하고 있던 것은 「데이터 기억기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이 아니고, 직접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데이터 기억기의 제조에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법 제38조 제1호)

공지 의장에 없는 신규 창작 부분의 존부(1) ※비유사의 예
<헤세이 21년(와) 제2726호 헤세이 21년 11월 5일 판결>

 원고의장
(등록 제1339016호)
피고의장
장화장화
디자인

이 사례에서는 다음이 원고의장의 요부로 인정되었으며, 요부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비유사로 판단되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의장의 요부

  • 조리개가 5개인 점
  • 조리개와 조리개 사이에 많은 팽창이 있다는 점
  • 광택이 있는 점

판단의 포인트

요부의 인정에 있어서는, 공지 의장에는 없는 신규의 창작 부분인지 여부도 참작(참고로서 고려)됩니다. 즉, 의장의 형상 등이, 선행하는 의장이나 공지의 의장에 극히 보통으로 볼 수 있는 형상 등인 경우, 특징적인 형상 등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요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기의 요부가 공지의장에 없는 신규의 구성 형태라고 판단되어, 피고의장과는 요부가 다르기 때문에 비유사의 디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상기 요부 이외의, 예를 들면, 복수의 조리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나, 발꿈치의 형상 등의 공통점은, 공지 의장에 보여지는 흔한 형태이며, 요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공지 의장에 없는 신규 창작 부분의 존부(2)
<헤세이 29년(와) 제8272호 령화 원년 8월 29일 판결>

 원고의장
(등록 제1551624호)
피고의장
소면 싱크소면 싱크
디자인

이 사례에서는 다음이 원고 의장의 요부인 것으로 인정되어, 요부의 특징이 공통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고 의장의 요부

  • 레일부와 회전기를 갖는 트레이부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형상

판단의 포인트

상술한 바와 같이, 선행하는 의장이나 공지의 의장에 극히 보통으로 볼 수 있는 형상등인 경우, 특징적인 형상등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요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피고는, 레일부와 트레이부는, 각각 공지 의장에 동일한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부가 될 수 없고, 토수구 부분의 형상이 요부이며, 양의장은 비 유사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레일부와 트레이부 모두 구비하는 조합이 신규한 특징이며, 또한 수요자는 소면의 흐름과 취급성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레일부와 회전기 를 갖는 트레이부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형상이 요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장이 복수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요소가 공지의 의장에 보이는 것이어도, 전체로서의 조합이 신규한 특징인 경우는, 요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 의장에 없는 신규 창작 부분의 존부(3)
<2016년(와) 제12791호 2018년 11월 6일 판결>

 원고의장
(등록 제1224615호)
피고의장(이)~(하)
검사용 조명기구검사용 조명기구
디자인

이 사례에서는 다음이 원고 의장의 주요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요부의 특징이 공통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고 의장의 요부(일부 발췌)

  • 얇은 원기둥 형상의 중간 핀 2매 및 후단 핀 1매가 설치되어 있다.
  • 후단 핀은 중간 핀보다 두껍다.
  • 지지축체의 직경은 핀의 직경의 5/1 정도이다.
  • 핀 상호 간격은 핀 직경의 8/1 정도이다.

판단의 포인트

법원은 (원고의장과 피고의장 사이에 특징이 공통되지 않음) 핀의 매수 등의 특징이 요부라고 인정했습니다만, 공지의장의 존재를 이유로, 핀의 매수, 간격 및 두께의 변경이나, (중략) 지지축체의 지름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흔한 수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의장의 차이는 미미하고, 각별히 다른 미감을 발생시킬 때까지는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지의장에서 보이는 흔한 특징이라도, 항상 요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례와 같이, 요부와 인정된 차이의 정도가 미미하면, 그 밖의 공통점・차이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부의 판단에 그 요부가 주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상담하십시오.

이상, 의장권의 침해 사례를 다루어, 의장의 요부의 인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의장의 요부의 인정에 있어서는,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나, 공지 의장에 없는 신규의 창작 부분의 존부가 검토됩니다.

의장의 유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타사가 자사의 모방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나, 반대로 자사 제품이 타사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거나 불안한 경우, 갑자기 의장권 침해의 경고서를 받은 경우 등, 우선은 폐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어떨지,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을까 등의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으로부터 어드바이스하겠습니다.

또, 타사에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되어도,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해, 자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전략적인 의장 출원 방법등에 대해서도 안내 가능합니다.

비용 견적은 무료입니다. "Inquiry Form"등에서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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