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과 특허의 차이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검토할 때, 의장 등록 출원도 하는 편이 좋은 것인지 괴로운 일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특허, 의장 어느 쪽에서 권리화해야 하는지, 둘 다에서 권리화 가능한지, 특허와 의장의 차이에 대해 해설합니다.
ポ イ ン ト
-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보호 대상. 디자인은 물품 등의 미적 외관이 보호 대상.
- 어떤 물품의 형상이 기술적 효과도 있고 미적인 외관이기도 한 경우 특허권, 의장권 모두 보호가 가능.
- 특허출원만 실시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이 가능.
- 특허에 비해 의장은 심사가 빠르고 존속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과 특허에서 다른 점
보호대상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
※물건의 발명, 프로그램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의 생산방법 등. 발명의 개념을 문장으로 하여 보호.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 건축물의 형상 등 또는 화상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물품, 건축물, 화상 그 부분도 보호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호 대상이며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개념적인 것은 보호할 수 없다. 도면 등에 나타나는 물체의 동일·유사한 범위가 보호된다. 기술적인 신규성이 없어도 외관이 신규라면 보호된다.
- ①특허권, 의장권 모두 보호되는 것
디자인과 특허는 모두 신규성이 등록 요건의 하나이며, 창작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보호의 대상이며, 디자인은 물품 등의 미적 외관이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품의 형상이 기술적 효과도 있고, 미적인 외관이기도 하는 경우,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특허, 의장 모두에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허권과 의장권의 양쪽 모두를 취득하는 것 보다 다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의장법에서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 보호됩니다만, 장식적인 요소나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여부까지는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미적 장식이 없는 산업기계 등이라도 외관에 신규성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외관이 비유사하더라도 기술적 효과가 동일하면 권리가 미치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외관이 동일·유사하면 권리가, 외관이 비유사하면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더라도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의장과 부분 의장을 이용함으로써 권리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②특허권으로 보호되지만 의장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
발명은 사물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나뉩니다.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외관에 특징이 있는 경우, 그 외관에 대해서 의장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방법의 발명의 경우, 물건의 발명과 달리, 방법 자체는 물건의 형상등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의장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방법의 발명의 예: 사용 방법, 측정 방법, 검사 방법, 제조 방법 등
- ③의장권으로 보호되지만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
한 물품의 미적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만, 그 물품의 형상에 기술적 효과가 없으면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의 형상이나 모양 등은 의장권으로 보호되지만, 그 형상에 기술적 효과가 없으면 발명에는 해당하지 않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제도
- 의장 : 없음 (심사 청구하지 않아도 실체 심사가 개시된다)
- 특허: 있음(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 필요)
출원 공개 제도
- 디자인: 없음(등록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음)
- 특허 : 있음 (출원 후 1 년 6 개월에 공개됨)
심사 기간(퍼스트 액션 기간)※2020년
- 특허:약 10개월(심사 청구~첫 심사 결과 통지)
- 의장:약 6개월(출원~첫 심사 결과 통지)
생존
-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5년
1출원에 포함되는 범위
- 특허: 복수의 실시형태가 생각되는 외관적 특징을 1출원으로 정리하여 출원할 수 있다.
- 디자인: 1 디자인 1 출원. 복수의 형태가 있으면 관련 의장 출원이나 부분 의장 출원을 이용한다.
디자인 특유의 제도
- 부분 의장(물품 등에 있어서 디자인상의 특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비밀 의장(의장 등록일로부터 3년간에 한하여 의장 공보에 의장의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의장(자기의 출원 의장·등록 의장(본 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관련 의장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출원 변경>
비용의 관계 등으로 특허, 의장의 어느 한쪽만을 출원하는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곤란한 면도 있기 때문에, 출원 형식의 선택을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출원을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에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의 장점
- 신청일 소급
출원일이 특허출원일에 소급하기 때문에 특허출원 후에 공지되어 있던 경우에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를 대체할 권리화
특허출원에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어 거절된 경우에 외관에 신규성이 있으면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권리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허권과 의장권으로 다면적으로 권리화
특허출원 후에 디자인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생긴 경우 등 원래 특허출원을 남기면서 분할·변경을 이용함으로써 특허권과 의장권으로 다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합니다.
- 조기 권리화
특허에서의 권리화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의장으로 변경하면 빨리 권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사에 특허출원에 관련된 제품을 실시하고 있어, 외관이 유사한 경우 등, 권리화를 서두르고 싶은 경우에 유익합니다.
【참고】실용 신안 등록 출원에서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허 사무소는 수많은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전문가를 보유하고 빠르고 고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등록이라면 HARAKENZO.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