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의장의 선사용권에 대해서

의장의 선사용권에 대해서

(1) 의장의 선사용권의 개요

(1-1) 통상 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소위 선사용권)은 통상실시권의 일종입니다만, 통상실시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 통상실시권,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이 중 법정 통상실시권의 일종입니다.

법정 통상실시권이란, 의장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당사자간의 평평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해, 법률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의장 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사용권은, 타인의 등록 의장을 타인의 출원전부터 제조·판매 등하고 있던 사람은, 소정의 요건의 아래, 무상으로 제조·판매 등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선원주의와 선사용권 :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

(2-1) 선원주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선원주의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장출원을 한 자(선원자)만이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선원자가 의장권을 취득하면, 선원자보다 먼저 그 의장을 실시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선원자(의장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그 등록 의장을 실시 그러면 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받습니다.

(2-2)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

그러나, 선원주의를 철저히 하면, 선원자의 의장 출원전부터, 먼저 제조·판매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공평성에 반합니다. 선사용권제도는 의장권자와 선사용권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주의의 예외규정으로 정하였다.

또, 제조·판매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기존의 설비가 황폐해 버리게 되므로, 기존의 설비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선사용권의 요건

선사용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 출원에 관련된 의장을 알지 않고 스스로 의장을 창작한, 또는, 모르고 의장을 창작한 것으로부터 지득했다
2) 의장 출원 시 일본 국내에서 의장을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어휘의 해석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1) 몰라

1) 의장출원에 관련된 의장을 모르고, 스스로 그 의장 혹은 이와 유사한 의장을 창작한 것
2) 의장출원에 관한 의장을 모르고, 그 의장 혹은 이와 유사한 의장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한 것

즉, 흉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작한 자, 또는 스스로 창작한 자로부터 가르쳐 주신 자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출원 시점에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시기적인 것은 문제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의장을 알게 된 경로가 정당한가 아닌가(즉 등록 의장의 모방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3-2) 출원시

엄밀히 말하면, 출원일 중의 시각도 문제가 됩니다만, 실제로는 시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3-3) 일본 국내에서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선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3-4) 의장의 실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사업 준비란 즉각 실시의 의도가 있으며, 그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정도, 형태에 있어서 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준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머리 속에서 계획하고 있었을 뿐이거나 기계 구입을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다는 정도로는, 사업 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발주해 이미 완성되고 있는, 고용 계약을 맺어 상당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4) 선사용권의 효과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 밖에서의 실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사업이 동일하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5) 선사용권의 입증

이와 같이 유익한 선사용권입니다만, 선사용권은 입증할 수 없으면 인정되지 않고, 그 입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의장 출원시에, 사업으로서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던 것의 객관적인 자료,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 비록 자료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자료에 날짜가 없는 경우나, 납품서가 있어도 그 의장에 관련된 제품의 납품서인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사용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료는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당특허사무소는 대기업 등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아 국내외의 의장출원을 다수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특허사무소입니다. 의장 출원, 의장 조사, 수속의 요금·비용 등에 대해서,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경험 풍부한 의장 전문의 변리사가 다수 재적하고 있으므로, 꼭 연락해 주세요.

또, 당 특허 사무소의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시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의장에 관한 정보·법률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은, 당 특허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외국의 지재 정보 등도 풍부합니다. 꼭 활용해 주세요.

의장 출원에 관한 상담은, 부담없이 아래와 같은 폐소의 의장 전용 홈페이지·문의 폼에 액세스해 주세요.

관련 기사

TOP